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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 전화비용) 의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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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들이 세무신고할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전화비용의 세금 공제에 관련된 것인데, 아마도 이들 비용의 사용의 용도가 개인적인것과 업무와 관련된게 섞여 사용되기에 얼마만큼을 세무 공제를 할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감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호주 국세청이 가이드를 이번달에 발표하였는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 다운로드양을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하라고 하는데, 저역시도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기에 현실감이 없어보이나, 일단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외부링크] Claiming mobile phone, internet and home phone expenses 이번 가이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득세 신고자에 적용되며, 간단히 설명하면 통신비로 연산 $50 이상의 세무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4주의 기간을 표본으로 만들어 이를 입증해 보여야 하는데, 고용주가 전화비용등을 대신 내줄때에는 이를  세금신고시 공제할수 없습니다. $50 미만을 공제 받을때에는 집전화등 유선전화의 경우는 25c, 휴대폰은 75c, 문자는 10c 를 세무 공제할수 있고, $50 이상의 경우에는  4주간의 표본 기간동안의 업무 관련 사용양을 %로 계산해서 이를 연간비용에 적용하여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 전화비용등이 다 결합되어있는 Bundled Service인데 이경우에도 세금 공제 산정기준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호주 정부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직장인들 세무신고시 Work Related Expenses업무 관련 세무 공제와 부동산 투자시 부동산 관련 세무공제등을 호주 국세청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니, 세무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

SuperStream 호주 국세청 (ATO) 한국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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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몇차례 소개한바있는 SuperStream 을 고용주분들이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호주 국세청에 만들어 배포하는 한국어세미나 동영상을 소개할까 합니다. 호주 퇴직연금제도를 좀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된 SuperStream 은 사실상 국세청에서 고용인들에게 Superannuation을 재대로 납부하는가 확인하는 빅브라더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네요. 특히 SuperStream을 도입하기위해서는 회계 소프트웨어 업그래이드등이 필요할수도 있기때문에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주 국세청 SuperStream관련 한국어 가이드에 대한 링크입니다. 외부링크] 고용주가 알아야 하는 SuperStream에 대해서 외부링크] SuperStream 체크리스트 SuperStream 관련으로 자문을 받기를 원하시는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

호주 세법상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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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Transfer Pricing, 한국에서는 "이전 가격" 이라고 부르는것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용어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등 자회사등에 제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때에, 각국가간의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판매가격등을 조정하여,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 납부를 줄이고, 세후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할때, 이를 정상적인 가격 (Arm's length)으로 조정하는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무시해왔는데, 최근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이를 이용한 탈세 행각과 각국 정부들의 세수부족과 맞물려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등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심지어 각국 정부들은 이를 방지코자 "Google Tax" 를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이 Transfer Pricing은 다국적 대기업들 에게만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수 있으며, 특히 요즘과 같은 세계화의 추세에 많은 사업체가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호주 국세청의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해외 관련사들과 거래를 하는 호주 기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입/수출 가격이 도출되었는지를 정리를 해놓아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증명해 보일수 있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2015년 3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해외 관계사들과의 거래를 간편한 자료 정리 (Simplified Records Keeping)에 대해서 발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형 연매출 (Turnover)이 $2천5백만불 ($25M) 미만 기업이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았으며 조세 피난처등을 포함한 일부국가들과 거래가 없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지난해에 하지 않았고 로얄티, 라이센스비용 그리고 연구개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