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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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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식 배달 사업의 성장과 배달 직원 고용 시 주의할 법적 사항 최근 호주에서는 외식 배달사업이 정말로 활황입니다. 외식 배달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현대인들은 지인들과 또는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같이 하기 보다는 혼자서 휴대폰등을 쳐다보며 "혼밥"을 즐기는 추세일수도 있고, 또는 최근 호주 경기 둔화에 따라 집에서 직접 해먹는것 보다 오히려 돈이 적게드는 값싼 음식들을 집에서 주문해서 먹기도 하는 듯 합니다. 이런 추세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UberEat이라던지 foodora, MENULOG, Deliveroo 등등 전문 배달 대행업체들의 등장으로 점점 많은 식당들이 배달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미 배달 서비스는 향후 외식업 창업의 필수조건이 된듯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조리 공간만을 가지고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등등을 대폭 줄여서 창업하는 공장형 식당, 업계에서 흔히 "Dark Kitchens" 으로 불리는 배달 전문식당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식배달사업의 시장 규모 역시 매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주인들은 $1.5 billion을 배달을 통해 주문한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사장 규모가 $4.2 billion 까지 성장한다고 하니 외식 사업가분들은 이 트렌드에 특히 주목하셔야 할듯합니다.  [ABC관련 뉴스읽기] 이들 배달 대행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를 바꾸어놓은 관계로 많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배달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외식 사업자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배달 대행업체를 사용하면 가장 간단하겠지만 이들 업체에서 음식가격의 35%까지 배달 수수료로 청구하기에 많은 사업체들은 배달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배달 전문직원들을 고용하곤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FWO (Fair Work Ombudsman)의 소송을 통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고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건설업에 종사하십니까? 호주 건설업관련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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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 교민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분들이 노사 고용문제와 하도급에 관련된 여러 법규를 모르시고 있는듯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호주 국세청은 건설업계에 대한 Taxable Payments Reporting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대대적인 세무 감사가 예상됩니다. (이전블로그 다시보기 -  건설업계 Taxable Payments Reporting (하청업자 거래내역보고) ) 이를 근거로한 최저임금 준수 및 불법 하도급 계약 그리고 임시 체류근로자들의 비자문제 등등 건설업은 마치 지뢰밭을 연상할 정도로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 작업장 법률은 한국등의 법률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건설업계의 노사 고용문제를 관리하는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FWBC)은 건설 및 건축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와 고용주, 도급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 하도록 여러 자료를 한국어로 제공하였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YouTube 동영상 -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에서 일하기 ]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FWBC) 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자료는 다음에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 체크리스트 Fair Work 공정 근로 정보 문건 건설업 사례 연구 (Case Study)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에서 일하기 이밖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 관련 Employee/contractor decision tool 은 당사자가 하도급 계약자인지 아니면 직원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Employee/contractor decision tool 바로가기 Guide to Contractor - 국세청 하도급 안내서 특히 하청 하도급업자가 자재(M

건설업계 Taxable Payments Reporting (하청업자 거래내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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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들의 많은분들이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2011-12년 연방예산안 (Federal Budget)의 일환으로 2012년 7월1일부터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분들이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었으니, 이는 건설업계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이자료는 하청업자들이 신고하는 소득과 연계하여 Data Matching을 통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고있지 않은 사업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알아보면, Taxable Payments Reporting (TPR)을 해야하는 대상은 현 건설업 (Building & Construction Industry)에 종사하며, 즉 50% 이상의 소득이 건설업에서 나오며; 하청업자 (Contractors)에 하청비용을 지불하며 ABN (호주 사업자번호)를 소지한 사업체 입니다 이때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은 하청업자의 ABN 사업자명 사업자주소 GST를 포함한 전체 지불액수 (연간) GST액수 단 회계년도에 지불이 된 액수에 한함 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를 통해 하청업자가 GST를 다신고를 하였는지, 또는 탈루소득이 있는지등을 확인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는 Online이나 또는 서면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건설업계에 계신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자료정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MYOB등 소프트웨어를 통해 장부정리하시는분들은 업체별로 Payments를 정리할수 있도록 기입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저에게 전화 또는 메일보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

세무상 고용인(Employee) 과 하청 (Subcontractor)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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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경 호주 교민대상으로 한 모주간지에 개제했던 내용입니다... -- 별다른 글재주가 없는 저에게 칼럼을 부탁하신 XXX사장님께 일단 기고를 약속은 드렸지만, 저역시 독자의 한사람으로의 경험에서 볼때, 많은 전문가 칼럼들이 너무 건조하거나 또는 연관성이 없는 전문지식들을 나열할 경우, 독자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서 , 잡지의 성격과 가장 부합하는 내용을 선별하는것이 앞으로 쉽지 않을듯 합니다. 현 회계사 및 변호사의 입장에서 취업과 관련된 세무 회계상식 정도가 좋을듯 한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내용의 전문성 보다는 유익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취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인(Employee) 과 하청 (Subcontractor) 의 관계 사업체가 업무 진행을 위해 인력을 고용할때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소지한 하청인(Contractor)의 Tax Invoice를 통해 하도급 계약관계로 비용 처리를 하는경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과연 사업체는 인력 고용에 따르는 부수적인 비용들, 즉 PAYG Withholding Tax (급여세 원천징수), Superannuation (국민연금), WorkCover (산재보험) 그리고 Payroll Tax (주정부 급여관련세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모든 부수적인 비용 및 혜택들을 ABN소지자 또는 Tax Invoice제공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점 입니다. 먼저 PAYG Withholding Tax(급여세)의 경우, 누가 고용인이냐 아니면 하청인이냐의 문제는, 고용주 또는 원청인과의 관계에서 생각할수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 하면, 하청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진행이나 결과물에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본 칼럼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 보다는, 다음의 국세청 Website에는 이를 확인할수 있는 간단한 문답형 질문들이 있으니, 확인하여 볼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