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16의 게시물 표시

호주는 과연 우리에게 기회의 나라인가?

이미지
한국 경기상황이 안좋아지다보니 많은 한국분들이 호주는 어떨까하는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분들이 주위에 많아 보입니다. 물론 최근 한층 어려워진 호주 이민 문턱에 좌절하시는분들도 많지만 막상 호주에 이민 오신분들도 무엇을하고 살아야하는 문제에 고민들이 많은듯합니다. 저도 가끔 한국에서 일면 안식이 없는 블로그 독자분들이 막연히 보내오는 이메일등을 받곤하는데 주로 내용이 호주에서 창업을 하고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메일에 답변을 할려고하면 어떤 말씀을 드릴지 난감할때가 많네요. 그럼 과연 호주는 과연 우리에게 기회의 나라일까요? 제직업이 회계사/변호사 인지라 지극히 경제/사업적인 관점에서만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난 25년 한번도 쉬지않고 GDP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는 제 생각에는 선진국중에 호주뿐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2천4백만명의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한국등 아시아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자 어떻게보면 소외되온 나라였던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호주는 아시아인들에게는 백호주의 국가라는 편견도 있었고 호주인들이 유럽에 대한 강한 향수도 어느정도 작용한듯합니다. 전세계 자본주의시스템의  붕괴직전까지 몰아간 10여년전  GFC 세계금융위기에도 호주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성장할수 있었던 이유에는 중국이라는 세계2대 강대국의 "뭇지마" 광물 사재기로 호주 철광석, 석탄 그리고 LNG등등의 엄청난 자원 수출로 인해 호주의 경제성장은 계속 이어져 갔고, 그때부터 호주인들이 아시아인들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듯합니다. 저는 사실 호주에서 20년 넘게 회계사/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호주 사업가분들의 경우 근면 성실하나 어느정도 세계정세에 둔하며 "아시아"에대한 이해 정도가 낮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는데요. 이제 중국 경기가 주춤하며 지금까지 호주 경제를 끌고가던 광물 자원 수출이 줄어들자 호주 정재

호주에서 사업체가 빚을 탕감받을때 세금처리방법

이미지
호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 저기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갚지 못해 부채를 탕감받기도 합니다. 이때 특별한 세법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를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채란 Commercial Debt를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설령 이자(Interest)가 지불이 안되었더라도 만약 이자(Interest)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이자비용이 세금공제가 가능하냐는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로 사업상 용도로 빌린 부채라면 Commercial Debt이라고 말할수 있겠네요. 부채를 탕감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법률적인 공소시효가 마감될수도 있고 또는 쌍방간에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양되는경우 (Debt Parking)등등으로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단 파산이나 유언등에 의한 부채탕감은 이규정에 적용이 안됩니다. 이경우 탕감받은 액수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prior income year revenue losses 과거 누적 적자 net capital losses from earlier years 과거 자본 손해 (Capital Losses) capital allowances 감가상각비용 등등 cost base and reduced cost base of assets. 자본투자대상의 원금 물론 실제 사항은 이보다 더 복잡 할수 있고 또한 돈을 빌려준쪽은 금융권 (Lender)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부채탕감은 Capital Loss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업체가 시작할때는 창업 초창기에는 여기 저기서 자금을 빌려와 시작하곤 하는데, 여의치않아 이를 탕감받는경우등도 흔히 있고 이때 잘못된 세무상식으로 자칫 소득으로 간주받아 소득세등을 내는일은 없어야 할듯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