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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스킴(Margin Scheme)을 사용하는 신규 주택 건설 후 판매에서의 GST 원천징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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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개발 시 자주 발생하는 GST 문제와 해결 방안 최근 호주 교민들 사이에서 주택을 허물고 Duplex나 Townhouse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GST) 관련 규정을 간과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진 스킴(Margin Scheme)을 활용한 거래에서 원천 징수와 관련된 혼란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부동산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GST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에 호주 부동산 개발 및 GST 그리고 Margin Scheme등을 본 블로그를 통해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3회) - 부동산 개발 (29/04/2013) [이전블로그] 호주 신규주택 구입시 구매자의 GST 납부관련 소식 (17/09/2018) 마진 스킴(Margin Scheme)을 사용하는 판매에서의 원천징수 마진 스킴은 부동산 판매 시 총 판매가의 1/11이 아닌 이익 마진(부동산 판매가와 토지 등의 구매가 차액)의 1/11을 기준으로 GST 납부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개발 부지 구매 시 GST를 클레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흔히 볼수 있는 주택을 구매하여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 구매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GST Free인 Going Concern으로 구입한 경우, 원 판매자 역시 GST를 포함한 과세 판매(Taxable Sale)가 아닌 Margin Scheme 등으로 구매했어야 합니다. 주택 개발업자로서 GST 마진 방식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GST 크레딧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GST 금액이 포함되더라도 지불 의사가 있는 가격은 언제나 GST 포함 가격입니다. 따라서 마진 스킴을 통해 GST를 줄일 수 있다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온라인 사업을 위한 한국내 사업자의 ARBN, ABN 그리고 GST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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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법인 설립 없이 원격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 3PL과 GST 등록 가이드 호주는 인구 약 2천6백만 명에 불과하지만, 성인당 평균 자산으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국가입니다. 또한, 높은 가처분 소득을 자랑하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약 600만 가구가 연간 US$ 75,000달러 이상의 Disposable Income (가처분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가 이 기준으로 세계 소비시장에서 여섯 번째로 크며, 2030년까지 고소득 가구 수가 76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정보] 이런 호주의 시장 잠재력 때문에, 매년 많은 기업들이 호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높은 인건비와 부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아마존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통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3PL(제3자 물류) 서비스를 활용하여 호주 내 고정사업장 없이 호주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자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고정사업장 없이 원격으로 호주 시장에 진출하기 본 가이드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비거주 기업들이 호주 내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원격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호주 고객들에 물건을 판매하며 제품을 수입한 후  물품의 창고 보관 및 주문 발송을 외주하는 사업 모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GST 등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GST 등록 체크리스트: GST 등록 의무 결정: 호주 관련 연간 매출액이 AUD 75,000을 초과하는지 평가하고, 물품을 호주에 수입하여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Standard GST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Standard GST 등록 절차: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ATO 링크] ...

호주로 전자상거래 - Low Value Imported Goods, GST 그리고 ABN vs 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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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Low Value Imported Goods GST 제도: 한국에서의 온라인 수출 사업자들을 위한 안내 최근 들어 한국에서 호주로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소액품목의 물건들을 수출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Low Value Imported Goods 관련된 GST 문의들을 많이 해 오셔서 이번기회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제도 개요: 왜 Low Value Imported Goods GST가 도입되었는가?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1,000 이하의 수입품목에 대해 GST와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호주 소매업자들에게 불리한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Low Value Imported Goods에 대한 GST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소액품목에 대해 GST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논란속에 시작된 지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새 GST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으며, 이게 최근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사 등등이 예상됩니다.  [언론기사 - Widespread Avoidance] GST 적용 대상 및 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 사업자는 호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1,000 이하의 Low Value Imported Goods에 대해 GST를 부과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웹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Merchants) 이베이(eBay)와 같은 Electronic Distribution Platform(EDP)을 통한 수출 구매대행 서비스(re-deliverers) 위에서 나열한 여러 다른 수출 방법에 상관없이, 해외 사업자가 한번 배송에 $1,000 이하의 소액품목들을 연간 누적 $75,000 이상을 호주로 수출한다면, 관련 사업자들 (Merchants, EDP 업체 및 Re-deliverers) 중 누군가는 호주 부가세 ...

호주 신규주택 구입시 구매자의 GST 납부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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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관련 신규 세금관련 소식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가 게으른(?) 관계로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이자리를 빌려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부동산 (New Residential Premises)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는 건설업자들이 GST를 납부 안하고 회사의 도산 및 파산등을 통해 GST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호주 정부가 GST 납부의 의무를 구매자에게 직접 부가한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전에는 구매했던 부동산 가격안에 포함되었던 GST를 구매자가 직접 원천징수하여 호주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고, GST납부후의 차액만 부동산 건설업자에게 지불하여 GST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자는 납부해야할 GST를 계산하기 위해 저희같은 회계사 또는 세무변호사분께 자문을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구매자 역시 호주 국세청(ATO)에 GST납부 신고액수  [Form 1] GST property settlement withholding notification 및 언제 잔금을 치르는 Settlemet인지  [Form 2] GST property settlement date confirmation 를 보고하여야 하고 납부 역시 호주 국세청에 직접하셔야 합니다. 구매자분들의 경우 부동산 구매시 담당하는 부동산변호사분들 및 Conveyancer들이 이 모든 과정의 업무들을 지원해 주리라 생각됩니다만 참고로 이와 관련된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 GST property settlement online forms and instructions 문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하는 GST가 Fully Taxable Supplies 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구매하시는 부동산 가격의 11/1이 아니라 Margin Scheme등을 사용할 경우 7%가 적용되기에 납세율이 7%와 10%로 서로 ...

2016년 10월 1일부터 해외거래와 관련된 GST 변경사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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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GST관련 법규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사업체와 호주 사업체간의 특정 거래들에 있어서 GST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질 수 있게되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호주 사업체가 외국에 있는 회사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GST를 외국에 있는업체에서 GST 환급을 받을수 없는 고충으로 이전에는 부득히 하게 외국업체가 호주에 GST등록을 하는등 여러 애로사항등이 이번에 많이 해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ATO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ATO 홈페이지] GST cross-border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이번 변경 사항중에 눈에 띠는것은 한국의 회사가 호주에 있는 납품업체에 제품등을 수출하고, 이들에 대한 품질 보증 워런티 계약 관련으로 호주 사업체에 서비스를 하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호주 서비스업체가 한국회사에 청구하는 워런티서비스에 GST가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 GST Free로 서비스가 가능할수도 있을듯합니다. (물론 계약관계등 여러사항들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네요) 이밖에도 여러내용이 있는데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GST등록된 수입업자의 경우 이전에는 GST를 계산하기위해 국제운임, 보험 그리고 각종 선적관련 비용등등을 정확히 알아야 했는데, 2016년 10월 1일는 Customs Value의 10%를 수입관세 (Duty)에 더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게 가능해져서 GST계산 절차를 더욱더 간략하게할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호주에 GST가 등록된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ST등록 여부에 대해서 1년중 183일 미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이 호주에서 서비스등을 공급하는경우 국세청이 완화된 GST등록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특히 한국업체가 설비기계를 수출하며 설치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납부의 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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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필수 용어: DDP, DDU, DAP의 차이와 호주 수출 시 주의사항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영어 약자들이 있는데, 영어 구사능력과는 상관없이 이약자들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못하면 정작 호주인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들 용어는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서 정의되며, 국제 무역에서 물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역업에 종사하시려는 사람들은 다음의 영어약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 두신다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수입/수출가격을 정할 때 운송비/보험료 기준으로는 흔히 FOB와 CIF 가격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수입자가 선적후에 운임과 보험료 등등을 납부하는 조건의 가격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을 납부하고 이를 포함한 가격 수입통관 관세 및 부가세 기준으로는 DDP, DDU 그리고 DAP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수입업자가 수입통관 업무 및 비용 (관세/부가세)등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는 수입국 내 수령 장소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수출자가 물품을 운송하여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운송비 및 물류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및 기타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수출을 하는 판매가가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통관과 이와 관련한 통관비용, 관세 및 부가세등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DDP는 수입국에서의 물품 배송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수출자가 물품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포함하여 수입국으로 ...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3회) - 부동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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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호주 Chanel 9의 장수 인기 TV 쇼  "the Block" 로고] 지난 과거 호주 부동산 과열로 많은분들이 부동산 신축  및 증축, 개축을 통한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민뿐만이아니라 호주에 살고 있는 모든분들이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전 호주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the Block과 같은 여러 부동산 개발 TV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호주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세금 관련 지식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Renovation, 증축 + 개축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수 있는 Renovation, 즉 한국말로 리모델링(?), 증축, 개축과 관련한 세금 관련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는집을 실제 가족의 필요에 의해 증축 또는 개축후에 사시다가 팔아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을수 있으나, 증축/개축이 사업성을 띠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리사업활동 (Profit Making Activity)이 될경우 이는 시세 차익에 대해 소득세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여러 CGT (Capital Gains Tax)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부동산 건물의 경우 Trading Stock, 즉 사업상의 "재고" 로 간주 되게되니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개인 투자가 (Personal investor)입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Renovation을 하여 파는 경우,  즉 증/개축 주된 목적이 증/개축후 즉각 판매를 통한 매매차익이아닌 좀더 많은 임대소득을 얻고나서 시장 상황을 보고 팔길 원하며 또한 투자가가 부동산업무 이외에도 주업으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게 아니다면, 이는 개발사업자가 아닌 투자가로 간주되어 1년 이상 보유후에 매각할시에 C...

고용주들이 알아야할 Superannuation 및 GST 관련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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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이 2012년 12월 3일 사업자들을 다음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Super - What employer needs to know [다운받기]  - 고용주들이 알아야할 Superannuation (수퍼에뉴에이션) 관련 지식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uide to goods and services tax (GST)   - GST와 관련된 지식들을 정리해놓은 ATO Weblink Guide입니다. 내용중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

관계사끼리 GST없이 거래가 가능한 GST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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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계열사 또는 관계사간의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2개이상의 사업체 (Entities)가 하나의 비지니스로 운영될경우,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가 사업체의 사옥은 개인이나 Trust (신탁)등이 소유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세입자인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매번마다 2 사업체 사이에 임대료에 대해 GST를 포함한 Tax Invoice를 발행하고 하는게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Cash Flow (현금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 두 사업체를 하나의 GST Group으로 묶을수 있으면 편리할것 같은데? 호주 국세청은 이를 GST Group으로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각각의 사업체가 GST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Group에 속한 사업체들이 동일한 세무 신고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GST를 인정하는 기준, 즉 Cash (입출금 기준) 또는 Accrual (매입, 매출기준)으로 동일하며 다른 GST Group에 속해있지 않음 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GST Group이 형성되면 "Representative Member", 즉 GST Group을 대변하는 사업체가 Group GST와 관련된 All Supplies를 보고, 납부하고 Input Tax Credit을 환불받게 되며, Group안의 업체간의 거래 (suppliers & acqusitions)은 무시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Group 밖의 사업체와 거래를 할때에는 GST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GST Group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과 이를 신청, 변경 및 취소하는 양식은 다음의 ATO 홈페이지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GST group GST Group과 관련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

GST Best Practice Checklist 호주 국세청 부가가치세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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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 The Australian)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호주 정치인들이 GST세율 인상을 놓고 말이 많은데요, GST (Goods and Services Tax),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이 세금은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시드니 (NSW주)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GST세수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180씩 더 내는셈이네요) 그리고 NT의 다윈에 거주하는 호주 국민에게 $6,899의 세수가 배분되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세금일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GST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나, 사실 매우 복잡할수 있으며 호주 국세청은 매해 GST와 관련된 세부 규정 (GST Ruling)등을  다수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호주 국세청은 향후 GST 부분을 중점 감사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이 2012년 10월 8일 "GST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guide for small-to-medium enterprises" 를 발표 했는데요, 이는 한국어로 "부가가치세 위험관리 가이드"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ATO Checklist (국세청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 는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File로 가셔서 Download를 누르시면 됩니다) 호주 국세청 GST SME simple checklist 호주 국세청 GST SME comprehensive checklist 호주 국세청 GST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guide for large businesses PDF로 되어있는 자료들은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매우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호주 국세청 ATO의 다른 자료들로 링크가 되어있어 많은 몰랐던 내용이나, ...

한국 방문시 귀국선물의 부가세 GST를 돌려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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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Tourist Refund Scheme) 에 대해서... 추석을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들이 한국에 계신 친지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TRS(Tourist Refund Scheme)를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면세점 운영자들에게도 큰 이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TRS(Tourist Refund Scheme)란? TRS는 호주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 내에서 구매한 상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GST)와 와인에 부과된 와인세(WET)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호주 거주자에게도 적용되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용합니다. TRS 환급 조건 TRS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호주를 출국하는 모든 관광객 및 호주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항공기 승무원은 제외됩니다. 구매 금액: 한 매장에서 $300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상품을 구매해도 총액이 $300 이상이면 됩니다. 구매 기간: 해당 물품은 출국 전 60일 이내에 구매한 것이어야 합니다. 환급 절차: 출국 시, 공항 내 TRS 오피스에서 구매한 물품과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환급은 신용카드, 은행 계좌 또는 체크로 진행됩니다. 면세점 사업자들에게의 이점 TRS는 면세점 운영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는 DFSC(Duty Free Security Company)에서 부과하는 Docket Collection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TRS를 통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DFSC 비용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

GST & Education – 학원들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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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중에 교육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 아마도 유학생들에 의존하고있는 여러 유학원들과 사설학원들이 이들입니다 . 여러 사설학원들이 유의해야 하는점들중에 하나는 유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에 GST 즉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 GST 법규 (section 38-85 of the GST Act) 를 보면 Education Courses 는 GST 면제대상 (GST Free Supply) 이며 , 이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 "education course"   means:                      (a)  a   *   pre-school course; or                      (b)  a   *   primary course; or                      (c)  a   *   secondary course; or                      (d)  a   *   tertiary cours...

GST 도입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현금 유동성 관리 방법: 사례로 보는 실질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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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와 현금유동성 GST(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현금 유동성(Cash Flow)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현금 부족으로 GST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사업장의 수익(Profit)과 현금 유동성(Cash Flow)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2011년 1월 1일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초기 자본으로 은행 계좌에는 $10,000가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홍 씨는 회계사를 찾아가서 은행 잔고를 확인해보니 $7,000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는 홍 씨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 위의 경우에서 은행 잔고는 $10,000에서 $7,000로 줄었지만, 홍 씨는 오히려 GST로 $8,000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순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출: $100,000 (GST제외) 지출: $30,000 (급여) + $1,000 (이자) + $45,000 (GST-free 구매) + $20,000 (렌트비, GST제외) = $98,000 순이익: $100,000 - $96,000 = $4,000 이처럼 은행 잔고와 상관없이 $4,000의 순익이 발생하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면 GST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사(Pty Ltd)와 개인 자산이 별개라는 점을 잊고 자기 돈처럼 사용하다 보면, 세금 납부 자금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 관리 방법 현금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시중 은행들이 운영하는 Tax Management Account와 같은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수입의 일부를 자동이체하여 세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두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