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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의 건설업 관련 세무 감사계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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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호주 교민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타일 및 용접등등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호주 건설업계내에서도 한인업체들의 약진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건설업체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제법 대형 건설업체분들도 속속 나오고있는데, 많은업체분들이 회사 외형규모 성장에 걸맞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성장을 지속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은 감출수 없습니다. 특히 세무관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 이를 방치해 두었다가 국세청 감사등으로 탈루 소득 및 현찰급여 지급등이 발각이 되어 파산하는 경우를 최근 여러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손을쓰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체 파산시에는 원청업체 공사대금 미수금 및 하자보수비 보증금 (Retention) 등등을 청산인 선정후에는 회수하기 쉽지 않을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구하며,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임직원 관련 급여나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있으며 이경우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각해서라도  이를 변제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유형들을 정리해 보면, 건설현장의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Non-Resident 비거주자로 간주받고 높은 세율이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ABN을 만들어 오게 하여 하청업자 (Contractor) 처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가 Employee에 해당하지 Contractor가 될수 없는경우가 많으며, 국세청에는 지급액수의 무려 46.5%를 Failure To Withholding Penalty로 추징할수 있습니다. 혹 ABN 하청처리가 인정받더라고 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우  9.5%의 Superannuation 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밖에도 산재보험 (Workers Comp), Payroll Tax등등 다른 보

Super Stream 이 적용되는 임직원 Super Contribution 을 10월 28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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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Stream 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Super Stream은 고용주가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을 납부할때 이를 Electronically, 즉 전산으로 납부하며 이와 관련하여 규정되어있는 양식으로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먼저 20명 이상의 임직원을 가진 사원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를 따라야하며, 2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내년 7월 1일부터 Super Stream을 통한 Superannuation 납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the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를 사용하여, 일단 직원들의 Superannuation 을 한번의 거래로 납부하면 Clearing House를 통해 각 직원들의 Superannuation구좌에 배분되는 구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015 회계년도 1분기 (7월-9월) 의 Superannuation Guarantee 에 대한 납부기한이 이번달 10월 28일 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Superannuation 관련기관 및 회계 Software 업체와 이를 처리하기위해 준비를 서둘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회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를 처리할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Trial등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Super Stream을 설명하는 간략한 ATO 동영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  SuperStream for Employers ) Super Stream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