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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의 FBT관련 주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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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사업체분들이 FBT 신고 마감일인  5월 21일 (전산신고시에는 6월 25일)   내에 신고를 마치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중이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독자분들중에 아직도 FBT가 생소하신분들이 계신다면 이전    FBT관련 글모음들 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2019년 4월 6일 호주 국세청은 이번 FBT 신고 관련으로 "What attracts our attention", 즉 "이런경우 호주국세청의 감사를 받을수 있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내용을 ATO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기에 이 내용을 소개하며, 사업자분들이 이번 FBT 신고에 이를 참조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보기 - 영문] 자동차 관련 (Motor Vehicles)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분들이 간과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차량등록은 법인 소속 사업용 차량일지라도 많은분들이 어느정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경우 FBT납부의 의무가 생기며, 최근 호주국세청이 밝힌바에 따르면 심지어 Dual Cab을 포함한 업무용 차량등등도 차량의 사적인 사용이 "minor, infrequent and irregular"가 아닌 이상 FBT를 납부하여야 하며, ATO의 새로운 준수기준에 대해 설명한바 있습니다.  [관련블로그 참조]   따라서 이번에 호주 국세청에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감사등을 진행하지 않을까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며, 다음의 경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 차량이 있음에도 FBT신고를 안하는 경우 차량이 면제(exemption) 대상이 아님에도 면제를 신청하거나 [면제대상 차량리스트 참조]  또는 차량사용을 전부 사업용도로 처리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차량 관련 혜택을 별다른 차량일지 (Logbook)등등의 증빙없이 줄이는 경우 임직원 기여 (E

Budget 2019 - 호주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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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호주 정부는 2018-19년 예산발표를 하였는데요. 많은분들이 내용을 궁금해 하셔서 급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선거를 코앞에두고 여론조사등에서 수세에 몰린 집권여당인 Coalition이 선거전에 내놓은 선심성 예산이기때문에, 야당인 노동당도 막무가내로 반대하기 쉽지 않은 예산으로 보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춘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저희 법인이 준비한 Summary는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2019-20 Federal Budget Report] 간략하게 한국어로 Budget 2019 - 호주 예산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지않은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Coalition 여당은 예상보다 빠르게 10년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감세 조치 및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지출안이 가능했던것으로 생각됩니다. Corporate Tax & Multinationals 기업과 다국적기업들 - 추가로 $1 Billion예산을 마련해서 호주국세청(ATO)내에 TaskForce를 만들어 이들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조사할 방침입니다. Educaion 교육 -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카톨릭학교들에 대한 예산을 2019년의 $19.9 Billion에서 2029년까지 32.4 Billion까지 증액할 예정입니다. Health 의료 -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방지등을 위해 $461 million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 - $570 million이 대테러 (Counter Terrorism)을 대응하기위해 연방경찰(Federal Police) 및 국정원ASIO에 예산편성되었으며 $680 million이 국방비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Personal Taxation 개인 세금 -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income tax off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