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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한테 받은 물건 공급 대금을 토해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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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이야기는 Preferential Payment 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건설 자재 수입 및 유통에 종사하시는 A라는 사업가분께서 저를 급히 찾아오셔서 자재를 공급하던 거래처 건설회사 (B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가뜩이나 받지 못한 자재 비 미수대금이 많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부도난 거래처회사 (B사) 에 선정된 청산인 (Liquidator)이 최근 6개월간 거래처에게 받은 일부 자재 공급 대금을 토해내라는 편지를 받고 황당해서 급하게 자문을 저에게 구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건설경기등이 급격히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여 간단히 설명해 볼까합니다. "Preferential Payment" 란 회사가 자급불능의 부도 상태에서 어떤 특정 채권자만 돈을 받고 어떤 채권자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특정 업체가 돈을 못받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우선적(Preferential)으로 돈을 받을 경우 청산인 (Liquidator)가 이를  돈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업가 A의 경우, 이로 인해 본인의 사업체마저 심하게 흔들려 연쇄부도로 이르는 사태가 벌어져 옆에서 보는 저로 써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조금 일찍 오셨다면 그리고 대응을 잘 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였습니다.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청산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 6개월동안을 집중 조사해서 이기간 동안 결제된 회사자금에 대해서 특정 거래처들만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Preferential Payments 로 간주하고 이를 회수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전혀 거래처 회사가 부도가 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일반적인 거래로 생각했다" 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위한 방도인데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