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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 보험사 자료로 고가 자산 구매자 세무 감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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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생활 수준 자산 (Lifestyle Assets)’을 통한 탈세 적발 강화 호주 국세청(ATO)은 고가의 생활 수준 자산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납세자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ATO가 시행 중인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사적 항공기, 고급 요트, 경주마, 미술품 그리고 고급자동차 등의 고가 자산을 활용한 소득세, 자본이득세(CGT), GST 탈세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납세자의 신고된 소득과 일치하지 않으면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ATO홈페이지:  Lifestyle assets data-matching program overview 최근 AFR에 이와 관련한 기사 가 나와서 관련 내용을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데이터 매칭 (Data-Matching Program) 호주 국세청(ATO)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보험 계약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은 고가 자산에 해당합니다: 최소 15만 달러 이상의 항공기 10만 달러 이상의 보트 및 요트 개당 10만 달러 이상의 미술품 6만 5천 달러 이상의 경주마, 자동차, 트럭 및 모터홈 ATO는 매년 최대 80만 건의 보험 계약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 중 약 35만 건이 개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계약은 주로 사업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ATO가 요청하는 세부 사항에는 자산 소유자 정보, 총 보험 가액, 구매 가격, 등록 번호, 자산 설명 및 자산의 주요 사용 목적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ATO는 고가 자산이 합법적으로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상: 고액 자산가들 ATO는 ‘Wealthy 500’이라는 자산 5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그리고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Next 5000’ 개인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금융 구조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 하지만, ATO는 은행, 보험사, 등록 기관 등의

호주 소규모 사업장 주의! FBT 감사 강화, 특히 승용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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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FBT 리스크: ATO 감사 대비 가이드 호주 국세청(ATO)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FBT 관련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Passenger Vehicles)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자주 하는 FBT 관련 오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Fringe Benefits Tax (FB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음과 같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FBT 감사를 하지 않는다. Ute는 FBT 면제다.   [이전블로그] FBT - Ute 차량일지(Logbook)은 필요에 따라 추정(Estimate) 하면 된다. FBT 등록의 중요성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위험은 FBT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FB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무 신고 후 5년간의 자료 보관 연한과 상관없이 시간 제한 없이 과거 FBT 납세 의무 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체가 FBT 미등록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면 지난 10년간의 FBT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BT 납세액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ATO의 FBT 감사 절차 차량관련 FBT 관련 세무 감사 의 경우, 호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인 사업체의 경우: 승용차가 법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FBT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체에게 편지를 보내 국세청이 Review(검토)나 Audit(감사)를 시작합니다. 차량일지(Logbook)을 이용하여 Operating Cost 방법으로 FBT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감사에서 Logbook의 진위에 대해 물어 봅니다. Logbook 관련 주의 사항: Logbook은 12주 동안 매번 차량 운행 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집과 직장까지의 운행은 사적인(Private)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호주 국세청 (ATO)의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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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의 부동산 투자자 세무감사: 170만 명 대상 집중 조사 예고" 호주 정부가 시중 은행들에게 무려 백칠십만명의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은행자료를 넘겨 받아 대대적인 세무감사에 돌입한다는 뉴스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17개 시중은행 들로부터 "Residential Investment Property Loan" (RIPL), 즉 아파트 등등 주거용 투자목적의 부동산 융자내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Data Matching 감사의 목적은 납세자들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납부 여부와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 공제, 특히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s) 으로 세금액수를 줄이거나  네거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  이 적용된 부동산 등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한 호주국세청(ATO)의 발표내용은 다음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TO 홈페이지] 간단히 설명 드리면 현재 호주국세청이 추정하는 개인들의 Net Tax Gap, 즉 세수 누락부분은 2020년 기준으로 $9 Billion 이며 이중 $1 Billion 또는 개인소득세 누락부분의 14% 정도가 부동산 관련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약 2백4십만명의 개인들이 무려 $51.3 Billion 의 부동산 관련 세금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18.6 Billion 의 세금을 줄이고 있으며, 약 백삼십만명의 납세자가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 ) 을 통해 $10.2 Billion 의 손실을 보고하여 약 $3.6 Billion 의 세금을 줄이고 있다고 하니 호주 국세청의 이번 감사는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가장 흔한 부동산 세금관련 오류 중 하나는 부동산 융자에 따른 이자비용을 세금 공제할 때에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비용 세금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교민 사회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등을 호주로 송금할 때 주의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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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호주로 송금 시 세금 및 신고 관련 주의사항 최근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받은 상속 등을 통해 큰 액수를 송금해올 때 이를 호주 국세청 등 호주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 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코로나로 한국 방문 등이 몇년간 막혀 있다가, 최근 모국인 한국을 방문하여 상속재산 및 기타 한국의 재산등을 정리하여 호주로 송금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주의 해외 송금 규제와 AUSTRAC 송금관련으로는 호주에서 해외 송금들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AUSTRAC  이라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호주 정부 기관입니다. 공식 명칭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이며, AUSTRAC 은 정부 기관, 금융 기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금융 활동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호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호주 입국신고서에는 호주불 $10,000 상당 혹은 그 이상의 호주 혹은 외국화폐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호주에서 $10,000의 현금 등등을 호주로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이를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은행이나 또는 Remittance Service Provider 라고 하는 정식 송금 업체들을 통해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건당 USD5천불 및 연간 USD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고 은행에 증빙서류 등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023년 6월 30일부터 증빙서류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는 최근 뉴스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뉴스 - 6월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 한국에서도 한도를 넘는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납부 내역 증명서 및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시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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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학업 그리고 Essentials 즉 꼭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 및 의료목적의 쇼핑과 운동이외에는 집에 머물러야하는 "Stay at home rule"이 엄격하게 적용중입니다. 따라서 많은 호주분들이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fficeWorks와 JB Hi-Fi등은 현재 홈오피스를 만드는 직장인들로 잠시나마 호황을 누렸다는 신문기사 를  본바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은 많은분들이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에 기존의 복잡했던  Home office expenses 홈오피스 세금공제  내용을 손쉽게 단순화하여 이번에 "Shortcut", 즉 단순 세금공제법을 발표하였습니다.  [ATO 발표내용] 발표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납세자가 모든 홈오피스관련비용으로 재택근무시간 1시간당 80센트를 공제할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일단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향후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예를 통해 이를 설명드리면 홍길동씨는 코로나비이러스로 인해 비데오컨퍼런싱(Videoconferencing)을 통한 재택근무를 위해 3월 16일 새로 노트북과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홍길동씨는 또한 재택근무에 따른 추가 가스비, 전기세, 전화비와 인터넷비용등을 세금공제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씨가 재택근무비용을 세금공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안) 위에서 설명한 신규 80센트 방법으로 모든 홈오피스비용으로 근무시간당 80센트를 공제받습니다. 2안) 냉난방, 광열 그리고 새고 구입한 업무용 책상/의자의 감가상각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52센트를 세금공제 받고, 전화비, 인터넷, 컴퓨터소모품, 문규류 그리고 노트북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3안) 모든 홈오피스 운영비용에 대해 업무관련 부분을 Reasonable Basis로 계산하여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CRS - 해외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계신지요? 호주 국세청의 세무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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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Common Reporting Standard)와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중요성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CRS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2014년에 체결한 다자간 조세 정보 자동교환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금융기관이 계좌 정보를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CRS 적용 현황 호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 부터 CR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국세청(ATO)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거주자의 해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년 갱신되며, 올해에도 해외 금융 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의 금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를 통해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 금융 정보가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CRS를 통해 FATCA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의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이를 통해 해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며, 관련 정보는 ATO - Foreign tax resident reportin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호주 국세청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거주자의 해외 각국의 은행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 받게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곧 이들 해외 금융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Foreign Account Ta

ATO가 알려주는 임대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10가지 세금 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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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임대 소득 신고 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 지난 10여년간의 부동산붐을 배경으로 많은 호주 국민들이 임대주택을 소유한 투자가로 변신을 하였고, 호주 국세청은 최근들어 이들 임대사업자 내지는 투자자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신고에 대한 감사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 국세청(ATO)에서는  Top 10 tips to help rental property owners avoid common tax mistakes  이라는 제목으로 호주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시 주의사항 10가지를 발표하였는데요. 아마도 호주 국세청 감사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분야가 아닐까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회계사 또는 세무사분들에게 업무를 맡기지만, 상식선에서 납세자분들이 알아랴할 지식들인듯하여 알려드립니다. 1. 장부정리 !! 임대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 및 자료등을 잘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부동산이 정말로 임대를 위해 내놓았는가? 올해 여러 언론 및 신문지상 을 통해 발표된 내용인데, 호주 국세청 발표 내용 대로 올해 국세청의 중점 감사 대상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부동산이 실제로 시장에 임대매물로 나와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시장가격보다 싸게 임대를 준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으며, 세금 비용공제를 받으면서 건물이 비워 있다면 임대 광고는 하였는지 또는 요구하는 임대료는 적정하였는지 그리고 왜 세입자를 못받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수리비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 각종 수리비 세금공제와 관련해서 세금공제는 임대후 발생한 수리비에 한하며, 부동산 구매시 발생하는 초기 수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CGT관련해서 매각시 CGT를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만약 욕실이나 부엌을 개조하는것은 Improvement 즉 개축으로 간주해서 40년간 연간 2.5%씩 감가 상각을 받아야하며, 예를 들어 보일러 구입등등 $300 이상의 제품구매 역시 전체 지불액

호주 국세청의 Data Matching 감사: 2천만 비자 소지자 대상의 세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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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 감사: 2천만 비자 소지자와 스폰서 기업 대상 최근 신문 기사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ATO)은 Data Matching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부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세무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은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으로부터 넘겨받은 무려 2천만 명 이상의 데이터로, 이들 대부분은 International Visa Holders , 즉 호주 체류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특히 457 비자 소지자, 유학생, 이들의 스폰서 기업, 이민 대행사(Migration Agents) 등이 이번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대규모 감사를 통해 소득세 및 퇴직연금(Superannuation)과 관련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SMH 신문기사 보기] Australian tax office to audit 20 million foreign visa holders 국세청이 자료를 기반으로 이와 같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Data Matching을 통해 정확한 세무 관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상 범위가 매우 넓고,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례 1: 457 비자 소지자가 ABN을 만들어 Contractor로 일하는 경우 457 비자 소지자가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등록하고 Contractor로 일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비자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감사는 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

2016년을 마감하며 급하게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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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 시내 사무실 이전과 여러 밀린 업무등으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습니다. 하필 원래대로 하면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간만에 만나서 망년회를 즐겨야하는 시기에 정말로 여러가지 뉴스들이 생기네요. 저희 사무실이 오늘이 2016년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라 급한대로 알아두셔야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고 내년에 추가로 미흡한 내용을 보충하는 방법이 어떨까합니다. 먼저 최종 확정된 퇴직연금 관련 소식 입니다. 이전에 정부 예산에 발표되었던 각종 예산안이 야당인 노동당과 집권당 내부의 절충을 거쳐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블로그-1   이전블로그-2 영문 자료를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업데이트 (영문) 간단히 한국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Non-concessional contribution (NCC), 즉 세금공제를 안받고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Superannuation상한선이 기존의 연간 $300,000 에서 $100,000 으로 대폭인하 세금공제를 받고 납입할수 있는 Concessional Contribution (CC)가 연간 $25,000 로 축소 10% Income Test,  즉 피고용인으로 일하며 자영업(Self-employed)에 종사하는 투잡족의 경우에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을 납입해줄경우 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10% 미만이어야 개인적으로 CC를 납입할수 있던 규정의 철폐 Pension으로 전환할수 있는 상한선이 $1,600,000 으로 확정 Division 293법규에 의해 15% 추가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250,000 로 축소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퇴직연금 납입에 소홀했던 분들에 대해 사용안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CC을 한꺼번에 5년분

호주에서 사업할때의 급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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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호주내 한인 교민사회를 대상으로한 공정근로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의 최저급여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한인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입니다.  [FWO Media Release - Korean Community]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말이 있듯이 호주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급여와 각종 노동조건등은 사업을 진행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 이라는점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Fair Work의 감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호주 국세청들의 감사역시 직원들의 신고로 인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고 급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호주 유력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 에 이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와소개할까합니다. [SMH 기사전문]   2015-2016년 회계년도에 호주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내역인데요 5,573건 - 직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캐쉬웨이지 관련 고발 2,813건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납부 미비 736건이 급여관련 원천징수세 (PAYG Withholding Tax) 징수 미비 671건 계약직과 정규직원 관련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2015-2016 회계년도에, 127,000 개의 카페, 식당 그리고 미용실등등의 현금 비지니스들을 파악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중에 15,000건의 감사를 통해 $208 million의 세금과 페널티를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호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SuperStream   을 통한 퇴직연금 납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앞으로는 급여를 줄때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Single Touch Payroll  등을

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로 걸리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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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금여석' -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말이 적혀있는 사진속의 가방은 이전 한국 국세청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던 출장용 가방이라고 하네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관할 세무소 개념이 있어서 지역 회계감사업무를 지역 세무소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흔해서 공무원들과의 청탁등도 이전에는 있었다고 하고 이로 인해 '견금여석"이라는 문구로 세무공무원들의 정신무장(?)을 시킨듯합니다. 주판이 보이는데 요즘의 노트북같은 느낌을 주는 가방입니다. 호주 세무감사는 이에 반해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있어서 한국의 정기감사처럼 관할 세무서에서 주기적으로 계속되는게 아니고 주로 문제가 있을때 실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호주에서 회계사를 하다보면 많은 사업가분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왠지 모르게 국세청감사라고 하면 긴장을 하게되고, 국세청의 여러 문의와 질문을 답해야 하며, 국세청 감사때문에 많은 경영진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세청의 감사대상이 안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가분들이 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에 걸릴 확율이 적냐고 물어보면서 항간에는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접기를 반복하기를 권하는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수 있으며, 국세청으로 Phoenix Activity라고 간주하여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는 범죄(?)가 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아온 사례들을 통해 국세청 감사를 받을 확율이 높아지게 되는 납세자들의 실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1) 업계 또는 업종수준과 형편없이 다른 세무신고 내용 -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번 소개 했는데요, 업종별로 호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매출수준, 급여수준, 임대료수준 및 순익수준등등이 벤치마크와 다를경우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내역 또는 직원순자등이 다른 식당들 보다 현저하게 적게 신고된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문

호주 국세청의 건설업 관련 세무 감사계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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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호주 교민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타일 및 용접등등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호주 건설업계내에서도 한인업체들의 약진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건설업체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제법 대형 건설업체분들도 속속 나오고있는데, 많은업체분들이 회사 외형규모 성장에 걸맞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성장을 지속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은 감출수 없습니다. 특히 세무관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 이를 방치해 두었다가 국세청 감사등으로 탈루 소득 및 현찰급여 지급등이 발각이 되어 파산하는 경우를 최근 여러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손을쓰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체 파산시에는 원청업체 공사대금 미수금 및 하자보수비 보증금 (Retention) 등등을 청산인 선정후에는 회수하기 쉽지 않을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구하며,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임직원 관련 급여나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있으며 이경우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각해서라도  이를 변제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유형들을 정리해 보면, 건설현장의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Non-Resident 비거주자로 간주받고 높은 세율이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ABN을 만들어 오게 하여 하청업자 (Contractor) 처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가 Employee에 해당하지 Contractor가 될수 없는경우가 많으며, 국세청에는 지급액수의 무려 46.5%를 Failure To Withholding Penalty로 추징할수 있습니다. 혹 ABN 하청처리가 인정받더라고 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우  9.5%의 Superannuation 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밖에도 산재보험 (Workers Comp), Payroll Tax등등 다른 보

호주 국세청 세무 감사 - 부동산 개발업 2,000 사업체 검토중 및 슈퍼부자들에 대한 20% 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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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권 교체후에도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 정부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연일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엄포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겠으나 최근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감사대상 수치를 말하고 있기에 이에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할때 일반적으로 위험 부담 감소 및 높은 개인 세율이 아닌 법인세율 (30%) 적용등을 위해 부동상 개발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 목적 회사)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과거에 건설후에 회사를 도산함으로써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등을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있어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업자들 (Property Developers) 중에 이렇게 법인을 청산한 사업자들을 2,000 여명 분류하여 놓고 이들의 사업장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서 모든 세무 신고가 재때 이루어지고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표이사 및 관련인/사업체에대한 정밀 감사 금융 자산들및 다른 자산들에 대한 동결 (Garnishee Notice) 등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며, 또한 주식회사들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s)등에 통보하여 향후 이사 (Director)직을 할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이에대한 국세청 발표 내용입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 그리고 다음 소식은 흔히 말하는 부자들, 즉 Wealthy Individuals에 대한 감사 계획인데요. 호주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부자들은 자산이 호주달러 5백만불이상의 개인들인데 이중에서도 주로 투자소득이 아닌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이들

호주 교민 회계사들의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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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 회계사 업계의 윤리적 도전: '싼게 비지떡'은 세무에도 통한다. 회계사라는 직함에는 일반적으로 "공인" 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공인 회계사"라고 불리는데 "공인"이라는 말은 다른 전문직에는  "공인의사", "공인변호사"와 같이 부르지 않는것을 볼때, 사회적으로 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이 속한 Chartered Accountant, 칙허회계사의 경우 회계사협회의 모토 (Motto)가 자격증에 라틴말로 "Nec Timens Nec Favens" 라고 적혀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Without Fear Without Favour" 즉 한국말로 "두려움 없이 편견 없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이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자격증에 문장 (Coat of Arms)으로 박아놓은듯합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경륜도 짧은 본인이 다른 회계사분들의 윤리를 논하는것 자체가 좀 우습게들릴수도 있으나, 최근 몇번의 세무 감사업무등을 지원하다가 들은 접한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경악할만한 일들이어서 잠시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수의 교민회계사분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업계 전체를 폄하 하고자 함은 절대 아니며 아마도 극소수의 회계사분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최근 몇년전에 호주 이민방침의 일환으로 부족직업군인 회계학에 많은 한국분들이 몰려서 독립기술이민으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이와 맞물려 정말 많은 회계사분들이 개업하신것도 사실입니다. 이결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당연히 과대경쟁으로 이어져서 소위 말하는 의뢰인의 입맛에 맞추어 일할 수 뿐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자칫 교민 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우가 생기

2013-14 회계년도 국세청 세무 감사 계획과 이에 대비하는 세무조사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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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분들에게 국세청 세무감사라고 하면 무척 두렵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으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물론 장부 정리등이 잘되어 있고, 성실 세금 납부를 해왔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국세청 세무 감사 지원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체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호주 국세청이 최근 8월 15일 날 발표한 국세청 감사 계획 Compliance in focus 2013-14 를 보면 이번 회계년도에 국세청이 어떤부분을 집중적으로 세무감사등 조사활동을 할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ATO 홈페이지 바로가기] Compliance in focus 2013-14 다운받기] Compliance in focus 2013-14 PDF version 자세한 내용은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듯한데요. 많은 교민들이 종사하는 1. Small Business (연매출 2백만불 미만) 2. Medium-sized businesses (연매출 2백만불에서 2억5천만불 사이) 를 유심히 볼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세청이 Data Matching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건설업등등과 부동산 주식 매각관련 CGT등 관련 세금들을 정확히 납부하셨는가에대한 조사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Australian Business Register에 등록된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에 기초하여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찾아낼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 600,000 ABN사업자들을 연락하여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사실상은 Employee 직원인데 Contractor 계약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많이 적발될것으로 보입니다. 많은분들이 조그만 사업체는 세무 감사를 안받는다는등하는 유언비어(?)를 믿고 계신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브리스번 법원은 우리가 즐겨 먹는 케밥 (Kebab)가게 주인에게 징역 2년에 $60,000 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임직원들의 연금을 못내셨나요?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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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말이 벌써 6월 30일입니다...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회계년도 마감으로 여러 의뢰인들의 Tax Panning 세무 계획등으로 바쁘다는 핑계아닌 핑계로 블로그 업데이트도 소홀했던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를 이야기는 Superannuation (연금)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하시는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Superannuation ("Super") 납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 바쁘게 사업을 하다보면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칫 이를 늦게 납부하거나 또는 관리부재로 납부를 안하시는 경우를 종종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Superannuation 관리의무를 소홀히할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듯 해서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 Superannuation에 대해 여러번 설명한적이 있는데요, 연금은 분기별로 분기 마감이후 다음달 28일까지 해당분기의 급여에 대해 9%를 직원이 지정하는 연금기관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1-3월까지의 Superannuation은 4월 28일까지 납부 하셔야 했습니다. Quarter Period Payment cut-off date 1 1 July - 30 September 28 October 2 1 October - 31 December 28 January 3 1 January - 31 March 28 April 4 1 April - 30 June 28 July 실제로 회계사 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가분들이 분기별 사업보고인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재때 마무리 못지어서 호주 국세청 (ATO)에 연장을 부탁하는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대게 국세청에 1달 정도는 연장신청을 받아주곤 하는데 많은 분들이 Superannuation의 경우 역시 늦게 납

Data Matching by ATO - 국세청의 각종 수집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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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신용사회인 호주에서 많은분들이 신용카드를 선호하여 현금을 많이 지갑에 들고 다니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점점 신용카드를 통해 각종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을 이제 은행등의 금융권에서 국세청에게 제공함으로써 현금소득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세무신고에 반영하였는지가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2013년 1월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인데 다음 은행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되었다면, 이자료가 국세청에 보고 되었다고 합니다.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St George Bank American Express Australia Limited Diners Club Australia Westpac Banking Corporation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National Australia Bank Limited Bendigo and Adelaide Bank Limited Bank of Queensland Limited BWA Merchant Services Pty Ltd. 위의 리스트는 거의 호주의 모든 금융권과 신용카드 회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2012 회계년도 대한 이들 매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통해 현금 매출을 누락 또는 제외하고 카드 매출만 신고하고 있는등등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만약 적발시에는 Default Assessments등의 조치를 취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Default Assessments 이와 같이 제3자 기관으로 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서 세무 감사를 하는 기법을 "Data Matching"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번 말씀드리적이 있는듯 합니다. 예를 들어  1. Coffee Store  [이전 블로그] Cafe & Coffee Sto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