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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Single Touch Payroll - 회계 소프트웨어를 꼭 사용하셔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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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를 통해 소개시켜드린바 있는데, 교민사회 사업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듯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2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셔야합니다. 이는 공인 인증된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국세청에 보고가 가능하며, 준비가 안되신분들은 저희같은 세무서비스업체에게 매번 서비스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20명이라고 하니깐 많은분들이 본인의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20명이 넘는 사업장은 새로운 신고방식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20명의 기준은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캐주얼등등을 포함하여 적용되기에 많은 사업장들이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 직원들을 사용할경우 이에 해당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민사회의 식당을 일례로 들때 상시 직원만 하더라도 주방과 주방보조 그리고 서빙직원들로 5-6명이 최소 인원인데다가 주 7일 장사를 하는 경우 많은 직원들이 유학생 비자등으로 20시간 이상을 못 일하는 이유등등으로 상시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쉽게 20명을 훌쩍 넘게 되어있습니다. 설령 2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 7월 1일부터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여야하니 사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에대한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Single Touch Payroll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매번 급여를 지급할때 마다 급여내역, 원천징수 세금액수 (PAYG Withholding Tax) 그리고 Superannuation액수가 호주 국세청에 보고 되게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myGov  웹사이트를 통해 급여관련  세금과 Superannuation을 확인할수 있게됩니다. 제가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최근 여러 교민 사업가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급여관리등등을 수기

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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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열풍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글을 읽는 독자분들중에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여럿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신문의 경제면을 유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최근들어 가상화폐와 관련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것으로 생각되며 오늘 뉴스 를 보니 비트코인이 US$13,000 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2010년에 비트코인이 39센트 (US$0.39)였던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아닐수 없으며, 이로인해 너도나도 열풍이라 할정도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본블로그의 성격상 비트코인이 무엇이며, 투자요령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가상화폐에 투자할때 생각해야 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까 합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은 호주에서 과세대상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호주에서 CGT Assets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투자 (Investment) 목적 또는 개인소비 (Personal Consumption)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때 생기는 이익은 호주에서 Capital Gains으로 CGT를 납부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12개월 이상 보유시에는 50% CGT discount 감면혜택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목적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Carrying on a business, 즉 사업활동처럼 Bitcoin 을 사고 팔았다면 50% CGT 감면혜택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이때 최초 구매가격이 $10,000 미만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건 이나 서비스등을 사는데 사용하시다가 우연히 얻게된 시세이익은 Personal use asset으로 간주받아 양도 소득세 CGT를 안내실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세무행정이 Self Assessment, 즉 자진신고와 자진납세로 이루어지며 사실상 호주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일일히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사는 비트코인 및 여러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로 부터 자료를 일부 넘겨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정보 - 추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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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써온 여러 블로그 글들 중에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이 호주 부동산 관련 내용들과 창업관련 내용들로 보입니다. 세법의 특성상 관련 법규내용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들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게으름등으로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지난 몇년간 호주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았으며, 사실상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호주 부동산 투자에대해 여러 불이익을 주는 대책들을 발표해왔습니다. 이들 정책들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Surcharge purchaser duty  - 2017년 7월 1일부터 외국인(Foreign persons)이 구매하는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추가 인지세가 기존의 4% (2016년 6월 21일 시행) 에서 8%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Land Tax Surcharge  - 2017년 부터 이들 외국인들에 대한 거주목적의 토지에 대한 Land Tax 역시 0.75%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된지는 꽤 되었으나 2012년 5월 12일부터는 외국인이 투자한 부동산등에 대한 50% 양도소득세 (CGT) 면제 혜택의 폐지   로 인해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노력해 왔으며; 외국인들이 호주 부동산 매각이후 거둔 시세차익에 대해 호주에서 CGT세금을 안내고 해외로 매각 자금을 유출하는것을 막기위해, 호주 거주납세자를 증명하는 Clearance Certificate가 없는경우 $750,000 이상의 호주부동산 판매시 매각대금에서 12.5%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Capital gains withholding   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로 부동산 관련으로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고 또한 호주 부동산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 세법 시책들이 있기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호주 부동산 세테크 칼럼을 쓰면 가정 먼제 소개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