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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Banking - 빈땅을 소유하고 계신지요? 빈땅 세금공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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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재테크 및 재산증식과 관련하여 부동산 만큼 핫한 토픽도 없는지라 제 블로그에서도 여러번 부동산 관련 세무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많은분들이 토지비축 (Land Banking), 즉 빈땅이나 공터 (Vacant Land)를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향후에 택지 변경허가 (Rezoning) 또는 건설허가 (DA - Development Approval)가 나온 후에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 개발 또는 건설업자들에게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제테크방법이 호주에서 오랜기간 동안 인기가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최근들어 호주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가격은 더이상 안오르는데 임대소득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이들 빈땅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때 호주 정부에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욱 더 크게 키우는 법안이 곧 시행되기에 알려드릴까 합니다. 2018-19년 호주 연방 예산 (Federal Budget)에 발표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빈땅 소유에대한 새로운 법안은 투자가가 빈땅을 소유하고있는 이유가 향후 건설을 한후 임대등을 통해 소득을 예상하는 경우가 아니고 Land Banking,즉 빈땅을 소유하고 부동산 개발은 안하면서 순전히 가치상승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임대소득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소유 비용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못하게하는 신규 법안입니다. 일반인들이 은행대출을 통해 빈땅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은행이자 및 카운슬비용, 토지세 (Land Tax)등등 부동산 소유 및 보유에 따른 여러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분들이 이들 관련비용을 개인소득등에 Negative Gearing을 통해 세금 비용 공제를 받다가, 자칫 향후 호주 국세청 감사등을 통해 적발되어 문제가 될수 있을듯 하네요. 개인이 사서 본인 거주목적의 집을 지을려고 보유하는경우에는 원래 세금공제가 안되므로, 일반적으로 빈땅을 사서 향후 임대 부동산등을 건설할 목적일 경우에만 각종 세

자손선생 - 호주 경제뉴스 - 왜 호주 소규모 사업체가 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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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   기사에 의하면 지난 2018 회계년도에 호주 사업체 실패등으로 등록취소한 업체수가 전년도 대비로 무려 12.7%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총 250,242개 사업체등이 ASIC에서 등록폐지 (Deregistered)되었다고 하네요. 이들 실패 사업체업체들중의 대부분인 86.9%가 20인 미만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며, 이에 반해 신규 창업 Start-Up의 경우 오히려 2.7%가 줄었는데 신규 창업 감소의 이유로는 주로 금융권등의 펀딩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Amex 보고서 에 의하면 무려 36%의 Small Business 가 전년도 대비 매출이 늘지 않고있거나 오히려 줄고 있으며 응답자의 33%는 다음 3-5년내에 파산 (Insolvency)등의 사업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한지 2년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들의 50%가 폐업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종 전기세 및 세금등등 각종 공과금의 압박에 은행에서 대출을 얻기가 힘들어 주로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호주가 높은 GDP 경제성장율에 낮은 실업율은 사실상 호주경기가 완전 고용상태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을때에, 최근 발표된 일련의 중소기업관련  보고서들은 이와는 상반된 분위기이며 이쯤 되면 정말 호주 경기의 위기가 아닐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호주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왜 호주 소규모 사업체가 망하는가(?)에 대한 관련 기사들 및 자료들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가 발표한 보고서에 Small Business Failure에 대한 보고서 가 나와서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이 보고서는 호주에서 650명의 SME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4년간의 장기적인 변화과정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이들중 134명의 CEO가 사업실패를 경험해 보았고 이들이 뽑은 사업실패의 250여가지 이유들을 중에서 공통점을 연구하였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것으로

호주에서 공연하는 해외 연예인들은 호주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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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점점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을을 실감합니다. 우리의 모국인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속해있는 연예인 기획사들이 속속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있으며, 일부는 조단위 시가 총액을 자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민사회에도 가끔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호주를 방문하여 제법 큰규모의 콘서트등을 하고있는데 이들이 과연 호주에서 세금을 제대로  낼까(?)하는궁금증을 가지신적이 있으신지요? 미국 대중음악의 순위등을 발표하는 잡지인 Billboard의  최근칼럼 을 보면 미국의 39세의 유명 여가수인 Pink가 2018년 호주투어에서 42번의 공연을 통해 무려 559,361장의 티켓을 팔아 무려 US$80,353,446 (호주 달러로는 AUD$109.8M)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Pink는 2007, 2009 그리고 2013년도에도 호주에서도 콘서트를 통해 누적 US$ 228,316,038 (AUD$ 312M) 라는 엄청난 수익을 오직 콘서트로만 벌어들였다고 하니 실로 엄청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콘서트로만 US$430M을 벌어들인 롤링스톤에 이어 역대 2위의 순위라고하네요....음반, 음원 수입까지 합하면 도대체 얼마인지...휴) 호주에서 공연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나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는 운동선수들의 세금문제는 호주와 상대국가간의 조세조약  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호주에서 콘서트를 하는 가수들의 경우, 호주내에서 공연을 기획한 호주 사업체 (Promoter 또는 Producer)가 해외에서 방문하는 해외 가수등 연예인 (Non-Resident Performer) 또는 연예인 소속된 해외법인 사업체 (Non Resident Corporations)는 호주에서 비거주자 기준으로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로  Income Tax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호주 Promoter가 공연비 대금을 해외 가수나 소속사에 지불할때에

자손선생 호주 경제뉴스 2018년 11월 19일 - Fair Work 최저급여 관련 최근 뉴스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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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독자분들이 호주 경제 뉴스관련 소식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독자분들이 간단하게나마 경제 뉴스 브리핑등을 해보는게 어떻게냐는 의견이 많으셔서, 가능하면 시간날때 마다 호주 경제 소식을 정리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매일 일찍 출근해서 업무전에 간단하게 정리하는관계로 내용이 자칫 빈약하거나 또는 부실한면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며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최저급여문제로 호주FairWork등과 마찰을 벌여오다 최근 호주에서 철수를 결정한 음식배달업체인 Foodora라는 독일계 기업이 최근 이업체에서 해고된 자전거 배달직원이 제기한 불공정 해고 (Unfair Dismissal) 소송에서 Fair Work Commission은 이들 배달직원들이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s)이 아닌 임직원(Employees)로 불공정해고에 대한 배상으로 $15,559 을 지급할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전 블로그 ( [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 를 참조 바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Uber, Deliveroo등등여러 공유경제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Foodora는 배달직원들에게 $5,5million, 호주 국체청에 $2.1million 그리고 Revenue NSW등 주정부에도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직원들이 밀린 급여등등을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호주 뉴스전문] 호주에서 고용주가 급여를 제대로 주지않는것을 Wage Theft, "급여 절도"라고 범죄취급을 하는데요. Qld주 국회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난(?)액수가 Qld주에서만 437,7000 명의 직원이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연간 $2.5Billion 이 Qld경제의 직접적인 피해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Qld의 식당과 Cafe가 밀집되어있는 Fortitude Valley 지역 감사에서는 무려 60% 업체가 최저급여등등을 지켜지고 있지 않

호주로 전자상거래 - Low Value Imported Goods, GST 그리고 ABN vs 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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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에서 호주로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소액품목의 물건들을 수출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Low Value Imported Goods 관련된 GST 문의들을 많이 해 오셔서 이번기회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1,000 이하의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GST 와 관세(Duty)없이 수입이 되곤 하였는데, 이게 호주 소매업자들에게 역차별로 불리하다는 뭇여론에 못 이겨 새로 시행된 호주 세무 법규입니다. 논란속에 시작된 지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새 GST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으며, 이게 최근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사 등등이 예상됩니다.  [언론기사 - Widespread Avoidance] 먼저 해외에서 호주 소비자 (Consumers)들에게 (직접사업 Merchants) 직접 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 하거나 또는 (EDP) 이베이(eBay)등의 Electronic Distribution Platform (EDP) 등을 통한 수출 그리고  (구매대행) ( re-deliverers ) 등등 위에서 나열한 여러 다른 수출 방법에 상관없이, 해외 사업자가 한번 배송에 $1,000 이하의 소액품목들을 연간 누적 $75,000 이상을 호주로 수출한다면, 관련 사업자들 (Merchants, EDP 업체 및 Re-deliverers) 중 누군가는 호주 부가세 Simplified GST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수출품목이 GST Free 품목이 아닌 이상, $1,000 이하의 Low Value Imported Goods에 대해서 GST 를 포함하여 호주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GST 신고와 납부를 호주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각품목당 $1,000 이하의 호주로의 소액 수출 Low Value Imported Goods에 대해서는 Vendor Coll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