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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콤 턴불의 호주 경제 살리기 - 혁신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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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호주 정치인들중에서 제일 맘에 드는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29대 호주 수상이된 말콤 턴불 (Malcolm Turnbull) 을 들수 있습니다. 일단 풍요롭지 않은 가정사에서,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밑에서 9세부터 기숙사등에서 혼자 커오면서, 시드니 최고의 명문 사립 남자 고등학교인 Sydney Grammar 를 장학생 및 학생회장 (School Co-Captain)으로 졸업하고, 시드니 법대에 진학한후 법대생 시절 학생회 간부와 각종 정치잡지 및 각종 라디오 방송사들의 기자생활을 하였으며, 전세계 가장 똑똑한 석학들만 갈수 있다는 옥스포드 대학의 로즈 장학생 (Rhodes Scholarship)으로 발탁되어 들어가 이대학 법학과를 우등졸업 (with Honours)하게 됩니다. 이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엄친아" 내지는 똑똑한 친구정도로 치부할수 있으나 이분의 커리어를 보면 점점 매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수있네요. 옥스퍼드대학 법학과 우등졸업후 법정변호사 (Barrister)생활을 하며, 호주 최고 재벌집안인 패커 집안의 소송등을 맡어 진행하며, 이 가문이 운영하는 호주 최대 미디어기업 (Australian Consolidated Press Holdings)의 사내 변호사 및 비서 역할을 2년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지인 2명과 함께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게 되며, 이 조그만 투자자문회사가 세계 최대 투자자문화사인 인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의 전신이 되어 말콤 턴불은 이 골드만삭스 호주의 대표이사 (Managing Director)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재임하게 됩니다. 또한 호주의 창업기업이며 또한 최초 나스닥 상장기업인 인터넷 망사업자인 OzEmail의 회장 ( Chairman)으로 이 스타트업기업의 상장과 매각등을 주관하였으며 이로인해, 본인역시 이를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하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보통 범상한 사람이 아

웹사이트 개발비용과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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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누구나 손쉽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할수 있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사업체가 자체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운영의 필수 아이템이 된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자문을 받으러 오신 사업체의 재무재표를 검토하다가 느낀점인데 많은 사업가분들이 웹사이트 개발비용에 대해 잘못된 세금공제를 받고 있으시거나 또는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신듯해서 이번기회에 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웹사이트를 물론 혼자서 만들어 운영할수도 있겠지만, 많은분들이 외부 전문업체에게 의뢰하는게 대부분이고, 비용 역시 전자 상거래 기능 등등의 여러 부가기능 및 디자인 부분등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비될수도 있으며, 이들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비용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호주 국세청은 웹사이트 비용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가이드를 발표하였는데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먼저 사업이 시작하기전에 발생한 웹사이트 개발 비용등은 5년에 걸처 연간 20% 씩 세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가 외형규모 연간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의 경우  간단한 감가상각 규정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에 의해 이를 즉각 손비처리할수 있는데요. 현재 위에서 말한 즉각 손비 처리할수 있는 웹사이트개발 비용은 $20,000 입니다. 만약 이액수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Small Business의 경우 General Small Business Pool에 속하게 되어 첫해는 15% 그리고 남은 액수는 연간 30%씩 감가상각 (Depreciation)비용으로 세금공제를 받게됩니다. $20,000 상한선은 이번 정부 예산 발표때 주어진 혜택인데 2017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1,000 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또한 웹사이트 비용이 2014년 5월 12일 (예산 발표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1,000 미만의 비용에 대해서만 즉시 세금공

2015년 11월 30일 - 외국인 투자가들의 호주내 불법 부동산 투자 자진 신고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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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블로그를 통해 소개해 드렸는데,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가 아닌 국외 투자가분들이 호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동산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개시될 예정이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달 2015년 11월 30일 까지 자진 신고하여 벌금을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자신 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만약 이번달 말까지 자진 신고할경우 12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형사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주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함에 따라 호주 내국인들이 부동산 구매 및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일정부분 해외 투기 세력에 집값 상승요인에 기인 한바 있다고 판단한 정치적인 요소가 크며, 지금까지 이를 관리해온 호주 해외투자감시기관인 FIRB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하여, 호주 국세청이 이를 새로 조사하고 있는데, 호주 국세청의 정보력을 볼때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민자 사회인 교민 사회의 경우 단기 체류비자등으로 부동산 구매후 이를 비자 만료후에도 처분 안하고 귀국하는등 본의아니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익명으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 부동산 취득 신고 사이트 이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CGT) 및 미신고 체납 신고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

현금 없는 사회 (Cash Free Society) 가 생각보다 곧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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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생활을 하다보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현찰장사"라는 말인데, 사실 호주 국세청 (ATO)이 가장 관심있게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남들 모르게 현찰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호주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장 벤치마크 와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비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곳에 조사한 정보를 신고소득과 확인하는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이 현찰장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분들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현찰사업자 분들에게 호주 국세청 감사위협보다도 더 빨리 호주사회가 현찰거래가 없는 Cash Free Society로 변해가고 있는점입니다. 최근 모국인 한국에서도 삼성페이라고 하는 모발폰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한 결제방법이 국내 출시 불가 2개월만에 하루에 10만건, 100만명가입, 1000억원 누적 결제라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기사를 보며, 과연 가까운 미래에 "현찰거래"가 과연 존재할것인가에 생각을 하게됩니다.   [관련기사] 과연 호주는 어떠까요? 최근 호주 대형 은행중 하나인 웨스트팩 (Westpa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지금으로 부터 불과 7년?) 안에 호주도 현찰이 없는 Cash Free 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ash Free라고 함은 90% 이상의 모든 결제가 현찰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호주는 현재 약 53%의 결재가 현찰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그래도 47%, 약 절반 가량은 아직도 현찰로 결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급격히 현찰없이 거래하는 소매점이 많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  Westpac 보고서 이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로 모발페이가 전국민의 50%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금융위기를 맞고있는 그리스는 정반대로 현찰만을 고집하고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이 큰것으로 알려져

호주 직장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얼마나 더 일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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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일하다가 여러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갑자기 안나오겠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하지 안을수 없습니다. 물론 구두로 "그만두겠다"하고 안 나올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흔히 말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고 고용주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직원은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구할수 있도록 Notice Period라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만약 직원이 일하는 업종이 Award (산업협약) 에 해당하거나 Registered Agreement (등록된 근로 계약)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른 Notice Period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Fair Work는 이를 찾아볼수 있는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를 제공하고 있기에 참고하시면 유용하실듯합니다.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바로 가기 Award나 Registered Agreement 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전국 고용기준) 에 따라 Notice를 주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NES Notice Periods Employee’s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with Employer at the end of the day notice is given Period of notice Not more than 1 year  1 week More than 1 year but not more than 3 years  2 weeks More than 3 years but not more than 5 years  3 weeks More than 5 years    4 weeks

호주 기업이야기] Atlassian 아틀라시안 - 세계 최고의 IT 스타트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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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방문하는 많은 한국기업인들이, 그리고 호주에 살고있는 많은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중에 하나는 호주 기업의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호주는 광산업외에는 특별한 산업이없고, 그냥 있는 자원을 채굴해서 잘먹고 잘사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살인적인 호주의 부동산 임대료 및 인건비 및 강력한 노조등을 감안할때 제조업의 부진은 어쩔수없는 기정 사실이어서 소비자들이 쉽게볼수 있는 호주의 소비재기업의 부재로 이런 선입견이 생기는듯 한데요. 호주속의 한국인의 한사람으로 이런 선입견을 깰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이로인해 한국등에서 호주로의 투자등이 광산업외에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항시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호주 기업들을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호주 출신 기업중에는 우리에게 잘알려진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인 20세기폭스사 (20 Century Fox)도 있고, 세계 최대 쇼핑센터 운영업체인 웨스트필드 (Westfield) 등도 있지만,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름도 생소한 아틀라시안 (Atlassian) 입니다. 간단하게 기업을 소개하면 필자의 모교인 UNSW 대학에서 만난 절친 22살의 두명의 컴퓨터사이언스 장학생들 (Scott and Mike)이 2002년도에 그 당시 선망의 직장이었던 다국적 회계법인 PwC가 제시한 신입 연봉 호주불 $48,500보다 돈을 더 벌기위해 그리고 양복을 입고 출근하지 않기위해서라는 다소 엉뚱한 목적으로 신용카드 빚 호주불 $10,000 을 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고 시작한 진짜 스타트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Atlassian 아틀라시안은 매출 $1 Billion 에 기업가치를 최소 $3 Billion으로 추측되며, 현재 미국에서 상장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명이 78%의 주식지분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니 조만간 창업자인 두 친구는 그야말로 빌리언에어 대박을 바라보고

죽어라 일하는데 왜 돈이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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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생활을 하며 소규모 사업체들의 자문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중에 하나가 "죽어라 일하는데 왜 돈이 없냐(?)" 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사업체를 검토해보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제를 파악못하기에 이를 방치하다보면 더 큰 문제가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사업에서 성공하여 은행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윤(Profit)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손님 (고객) 숫자를 늘려 매출을 향상시킨다 - 홍보정책 2. 손님(고객)의 숫자가 늘어나지 안는다면  가격을 올려 매출향상을 도모한다 - 가격정책 3. 동일 손님 (고객)에게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끼워판다 - 80/20법칙 4. 사업 비용을 줄여 순익(Net Profit)을 향상 시킨다 - 비용절감 위의 4가지 방법외에는 사업체의 이윤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사업체들이 위의 1번, 2번 그리고 3번을 무시한채 오로지 4번, 즉 비용절감에만 치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체들은 고정비용 (Fixed Costs) 이 엄연히 존재하기에 무조간 비용만 절감할수만은 없는법입니다. 그렇다면 1번의 손님(고객)의 숫자를 늘리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할때, 사업자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들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광고비 지출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광고던 아니면 소셜미디어던지간에 꼭 필요한 지출임에는 이견이 있을수 없으나, 팔고자하는 상품이나 써비스가 성공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 제품 (서비스)가 우수하거나 - Better services or products 2. 제공하는 제품 또는 써비스가 차별될 경우 - Different service or products 만약 좋지도 다르지도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라면 소비자들이 굳이 귀하의 사업체에서 이를 구매할이유가 없기에 위의 두조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고객숫

호주에서의 이혼 (Divorce) 그리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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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유교 사회였던 한국도 요즘은 이혼 (Divorce)을 흔히 볼수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한국 이혼율이 34개  OECD국가중 9위라고 하며, 그 이유는 "빈곤"이라는 씁쓸한 기사를 최근 읽었습니다.  [관련기사] 호주 역시 이혼율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 다행인것은 그나마 이혼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잇는 추세인데요. 인구 1,000 명당 2.1명으로 1976년 호주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이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단 최근 추세가 동거등등 정식 법적인 결혼이 아닌 경우가 많아 이혼율이 감소추세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혹자는 세쌍중 한쌍이라고도 하네요.  [관련기사] 서론이 너무 긴듯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이야기하면, 이혼 역시 세금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에 이에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대략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 이전에 모든 밀린 세금 신고가 마무리 해놓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세법관련 전문가이지 가정법등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혼관련 가정법등은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문제는 재산 분할과정에서 나오는데,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분할이 법정의 판결 (Court Order)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의 여부 재산 양도가 Arm's Length 즉 객관적인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이루어 졌냐의 여부 만약 재산 분할이 법정의 Consent Order를 통해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하의 CGT Break Down Roll Over (CGT 유예 혜택) 을 볼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많은 사업가분들이 법인 (Company)의 주식지분을 배우자와 함께 50:50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 신탁 (Trust)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등등까지 고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법인소유의 자산등을 개인으로 이전할경우등에는 전문분야인 Division 7A Debit Loan

통신비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 전화비용) 의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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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들이 세무신고할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전화비용의 세금 공제에 관련된 것인데, 아마도 이들 비용의 사용의 용도가 개인적인것과 업무와 관련된게 섞여 사용되기에 얼마만큼을 세무 공제를 할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감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호주 국세청이 가이드를 이번달에 발표하였는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 다운로드양을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하라고 하는데, 저역시도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기에 현실감이 없어보이나, 일단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외부링크] Claiming mobile phone, internet and home phone expenses 이번 가이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득세 신고자에 적용되며, 간단히 설명하면 통신비로 연산 $50 이상의 세무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4주의 기간을 표본으로 만들어 이를 입증해 보여야 하는데, 고용주가 전화비용등을 대신 내줄때에는 이를  세금신고시 공제할수 없습니다. $50 미만을 공제 받을때에는 집전화등 유선전화의 경우는 25c, 휴대폰은 75c, 문자는 10c 를 세무 공제할수 있고, $50 이상의 경우에는  4주간의 표본 기간동안의 업무 관련 사용양을 %로 계산해서 이를 연간비용에 적용하여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 전화비용등이 다 결합되어있는 Bundled Service인데 이경우에도 세금 공제 산정기준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호주 정부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직장인들 세무신고시 Work Related Expenses업무 관련 세무 공제와 부동산 투자시 부동산 관련 세무공제등을 호주 국세청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니, 세무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

SuperStream 호주 국세청 (ATO) 한국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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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몇차례 소개한바있는 SuperStream 을 고용주분들이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호주 국세청에 만들어 배포하는 한국어세미나 동영상을 소개할까 합니다. 호주 퇴직연금제도를 좀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된 SuperStream 은 사실상 국세청에서 고용인들에게 Superannuation을 재대로 납부하는가 확인하는 빅브라더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네요. 특히 SuperStream을 도입하기위해서는 회계 소프트웨어 업그래이드등이 필요할수도 있기때문에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주 국세청 SuperStream관련 한국어 가이드에 대한 링크입니다. 외부링크] 고용주가 알아야 하는 SuperStream에 대해서 외부링크] SuperStream 체크리스트 SuperStream 관련으로 자문을 받기를 원하시는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

호주 세법상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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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Transfer Pricing, 한국에서는 "이전 가격" 이라고 부르는것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용어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등 자회사등에 제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때에, 각국가간의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판매가격등을 조정하여,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 납부를 줄이고, 세후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할때, 이를 정상적인 가격 (Arm's length)으로 조정하는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무시해왔는데, 최근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이를 이용한 탈세 행각과 각국 정부들의 세수부족과 맞물려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등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심지어 각국 정부들은 이를 방지코자 "Google Tax" 를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이 Transfer Pricing은 다국적 대기업들 에게만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수 있으며, 특히 요즘과 같은 세계화의 추세에 많은 사업체가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호주 국세청의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해외 관련사들과 거래를 하는 호주 기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입/수출 가격이 도출되었는지를 정리를 해놓아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증명해 보일수 있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2015년 3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해외 관계사들과의 거래를 간편한 자료 정리 (Simplified Records Keeping)에 대해서 발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형 연매출 (Turnover)이 $2천5백만불 ($25M) 미만 기업이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았으며 조세 피난처등을 포함한 일부국가들과 거래가 없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지난해에 하지 않았고 로얄티, 라이센스비용 그리고 연구개발비 (

호주 최저 급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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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최저급여는 매해 7월 1일 조정되어 발표되는데, 2015/2016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최저급여 (the national minimum wages)는  시급기준으로는 시간당 $17.29 이면 38시간 주급기준으로는 주간에 $656.90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최저 급여 관련자료 Fair Work 발표 내용 이 최저급여는 업종별 산업협약 (Awards) 또는 근로계약 (Agreement)에 의해 최저 급여 및 근로조건이 책정되는 직원들은 제외되게 되어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Calculator 만약 업종별로 미리 정리되어있는 가이드를 읽어보고자 한다면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Guides 호주는 노사관련으로 매우 복잡한 급여체계 및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필자인 저 역시 수시로 변동하는 업종별 노동법 관련 변경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사업하시는분들은 FairWork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가입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급여 및 근무 조건 관련 소식 및 여러 노사관련으로 사업자분들에게 변경 내용등을 알려주게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외부링크] FairWork 뉴스레터 가입하기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어느덧 2016회계년도가 시작되었네요. 현재 호주 국내외 경기가 많이 안좋아 보이나,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

Digital Disruption? 디지털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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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호주 4대은행중 하나인 Westpac의 초대로 Digital Adaptation이라는 주제의 TED 스타일의 포럼에 참석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참석을 하게된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Forum의 기조연설자와 패널들이 쉽게만날수 없는 쟁쟁하신분들이라 여러모로 도움이 될듯하여 주위의 가까운 의뢰인들 몇분을 초대하여 같이 참석했는데, 내용이 좋았던것으로 기억되어  소개할까합니다. 먼저 기조연설 및 패널 참석자분들중에는 Anders Sorman-Nilsson Tracey Fellows David Rohrsheim Dan Gregory 등등으로 우리에게 잘알려진 디지털 IT 기업인 realestate.com.au  과 Uber Australia  CEO등을 포함한 다수의 유명패널과, 호주의 유명연예인인  Adam Spencer  가 사회를 보았는데 짧은시간 동안 사업하시는분들께 많은 Insight를 준것으로 기억합니다.  Forum 내용 Deloitte가 발표한  Digital Disruption - Short Fuse Big Bang?  이라는 보고서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중에 Page 9의 차트가 기억이 남네요. 모든 사업체가 앞으로 바뀔 디지탈시대의 변혁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는 전제하에, 화약폭발시 심지 길이를 가로축으로 사용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과 폭발의 위력을 세로축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는 차트인데요. 예를들어 가장위협이 큰 Retail Trade 의 소매업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앞으로 1년이내에 사업의 40%이상이 디지털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업종이 자유로울 없다는점에 사업주분들은 이들 변화에대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취지와 함께, 디지털 기업으로의 적응에 실패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고도 실패한 코닥 (Kadak) 같은 기업과 Uber 때문에 사업가치가 떨어진 택시사업자들을 예로들며 Digital Adaptation

2015 Federal Budget 연방예산 - 1편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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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정부가 발표한 2015년 Federal Budget 연방예산안중에서 사업자분들이 필요한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많은 지원책들이 담겨있는데, 먼저 Small Business 관련으로 하는 2015년 예산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mall Business 법인세 1.5% 인하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5-16 회계년도에는 매출 2백만불 미만의 Small Business의 법인세 (Company Tax)가 현행 30%에서 28.5%로 인하됩니다. 이로써 약 780,000 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추산되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미리내게되는 PAYG Instalment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Small Business Tax Discount 매출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중에 약 30%만이 법인 (Company)형태이고 나머지는 자영업(Sole Traders), 신탁 (Trusts) 그리고 동업 (Partnerships)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에대한 형평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세 (Income Tax)의 5%를 최대 $1,000까지 깎아주는 형태로 Small Business Tax Discount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20,000 의 사업용 자산구매등에 대한 세금공제 (Write Off) 2015년 5월 12일부터 구매한 자산등에 대해서 $20,000 까지는 기존의 감가상각을 통해 다년간 이루어지는 세금공제가 아니라, 바로 Write Off 세금공제가 된다고 하니 올해 예상 세금 내실게 많으신분들은, 바로 $20,000 미만의 트럭, 컴퓨터등등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시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1,000까지 Write Off가 가능) $20,000이 넘는 자산의 경우 Small Busine

미래 호주의 유망 사업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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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호주에서 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있으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중 하나가 "어떤사업을 해야 앞으로 유망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고국을 떠나 호주에 이민온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사회경험과 학벌등등이 호주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지라 이같은 고민을 많이 하게되는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의 입장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과연 호주에서 성공할까에 관심을 가지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할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으리라봅니다만, 다만 호주사회를 전반적으로 끌어가는 트랜드를 살펴본다면 어느정도 다음 10년간은 어떤 사업들이 유망할지 가늠해 볼수는 있을듯합니다. 호주 일간지 the Australian에 이와 관련한 흥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릴까합니다.  [영문 전문기사 보기 - the Australian 14 May 2015] 현재 호주라는 국가를 끌어가고 있는 대세 메가트랜드는 "인구증가" 와 "고령화"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호주인구는 4백만명정도 증가해 지금은 2천 4백만면을 바라본다고 합니다.물론 사람이 넘쳐나는 아시아의 한국에서 건너온 우리들에게는 호주인구가 그다지 큰 숫자가 아니지만 호주라는 저밀도 인구의 국가에서 보면 엄청난 증가세가 아닐수 없습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의 요인에는 호주 사람들의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점과 이민자 유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인구증가는 그만큼 기존 전체 시장규모가 커진다고 보면 되기에 사업전망을 밝게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와 맞물려 '실버사업'이외에는 크게 전망이 좋은 사업을 찾는게 쉽지 않았던 반면, 전세계가 지난 10년간 금융위기로 휘청거리고 있었지만 호주만 예외로 중국의 경기부양책 및 건설경기등과 맞물려 자원 및 광물을 엄청나게 수출하며 호주 건국이래 최고

자영업자(Self-Employed) Superannuation (퇴직연금)에 납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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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사회에서 회계사로 일하다보면서 느끼는점은 정말로 교민분들이 노후생활 설계 특히 Superannuation (퇴직연금)에 대한 지식 또는 준비가 전무(?)하거나 너무 늦다는 점입니다. 물론 피고용인(Employee)의 경우 일하는 사업체에서 Superannuation Guarantee 라고해서 일반적으로 봉급의 9.5%를 강제로 퇴직연금에 밥부하게 함으로로써 그나마 은퇴후에 노후대책으로 쓸수 있으나, 자영업자들, 흔히 말하는 Sole Trader 또는 Self Employee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많은 교민사회 1세대분들이 청소, 용접, 타일등등업종에서 ABN을 소지한 하청업자(Sub Contractor)로 일하고 있는 현실과 또한 많은 창업초기의 사업체들이 시작비용등등을 줄이기 위해 법인 (Company - Pty Ltd)이 아닌 Sole Trade또는 Partnership의 형태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이는 향후에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일반적으로 법인형태의 사업체 구조가 여의치 않은 의사등등의 전문직 Professionals들과 또한 Trust (신탁) 나 Partnership (동업)에서 배당을 받는 개인들도 고용주 (Employer)가 Superannuation을 납부해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똑같이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은 큰의미의 자영업자들도 Superannuation을 "Personal Contributions"의 형태로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꼭 합법적인 Complying Super Fund에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자영업 (Self-Employed)이외에도 피고용인(Employee)으로써 받는 급여소득 및 Reportable Fringe Benefits/Superannuation Contribution이 자영업으로부터의 전체소득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75세 미만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투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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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중국발 차이나머니의 공습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도 제주도등 특정 지역에서는 중국계 무차별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흔히 신문지상을 통해 들을수 있고,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등도 마찬가지 라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중국계 부동산 투자가들이 큰손으로 통하고 있는데, 최근 호주내 외국인 투자를 관리 감독하는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013/2014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제1의 투자국가로 올라서서 지난 회계년도 한해동안 무려 총 23,054건의 거래건수와 $12.4 billion을 호주 부동산에 투자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 부동산 투자는 $34 billion 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수출주도형의 한국/일본/중국등과 달리 외부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로써는 중국인들의 호주 사랑과 투자가 반가운 일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즉 부동산 과열로 외국인들때문에 정작 호주 내국인들이 자기집을 구매할수 없다는 국내 언론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호주정부는 외국인들의 호주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련의 규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외국인들은 호주내 부동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호주내 새로 개발되는 주택 및 아파트들을 구매할수 있으나, 이미 지어진 구주택을 사는것은 불법이나,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구주택을 구매한것으로 알려저 호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데, 앞으로 이에대한 관리감독을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호주 국세청 (ATO)이 이들을 조사하여, 현행 법규를 어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제재안은 올해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세부안을

호주에서 사업체을 매각하거나 폐업할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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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생각해보아야하는 이슈중 하나가 사업체를 매각할지 아니면 접을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사업성이 없거나 또는 은퇴를 위해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회를 찾기위해 현 사업체를 매각하기를 원할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가지이겠지만, 사업자분들이 이에대한 준비가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러 호주 정부 관련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와 관련한 교육용 비디오를 만들어 배포하였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참여한 호주 정부기관들은 다음과 같으며, 호주 국체청 (ATO) 호주 산업 과학부 (Department of Industry and Science) 호주 주식회사 감독기관 (ASIC) 호주 노사관계 조정 기관 (FairWork) 총 7편의 비디오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로 많은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현재 사업체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은 꼭 한번 내용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메일 블로그 구독자 - 동영상 바로가기] 호주에서 사업체를 매각하시거나 폐업을 준비하시는분들중에서 자문을 구하시는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호주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은? 호주 창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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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즐겨보는 호주 사업 경제관련 온라인 웹진인 smartcompany가 매해 선정하는 호주 최고 온라인 쇼핑몰 20위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관련기사 smartcompany] Australia’s top 20 online retailers: 2015 호주의 경우 너무 높은 인건비와 렌트비등을 감당할수가 없어서 많은 사업가분들이 오프라인 비지니스와 병행하여  이미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경영학서적중에 가장 베스트셀러중 하나인 "The Innovator's Dilemma" (혁신기업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나온 Disruptive Innovation (한국에서는 번역으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네요...)을 보면 단순하고 싼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음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틀을 깨는 사업체들이 성공할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이번 호주 온라인 쇼핑몰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한 Temple & Webster  를 보면서 이를 공감할수 있었습니다. 최근 호주의 부동산붐과 여러 리얼리티 TV방송을 타고 여기 저기서 자기집 꾸미기가 큰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온라인 경쟁업체들이 직접 점포 매장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에 저렴한 가격 설정이 힘들고 자기집이 독특하기를 바라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살인적인 호주의 점포 임대료때문에 협소한 매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볼수 없기에 점차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서 100% 온라인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을 한눈에 볼수있는 Temple&Webster의 성공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기업의 4인의 창업자들이 모두 여성이 아닌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력을 보면 홈데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점입니다. 이들의 경력을 보면 Brian Shanahan (CEO) - 투자은행 JP Morgan에서 일을 했고, eBay Australia의 재무이사(CFO)출신

호주 환율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려나? [환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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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주말에 한국에 출장갈일이 있어서 환전등을 위해 인터넷으로 환율을 검색해 보니 오늘 호주 달러 환율은 864.89원으로 무려 지난 3년 최고 고점인 1,200.39원 대비로 무려 30% 이상 빠진 가격입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광산업 및 석유 유가시장이 중국수요 감소와 맞물려 급락한데 보조를 맞추어 자원국가인 호주의 경우 환율 하락은 예상된 결과이나 하락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수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RBA)의 경우, 현 호주 부동산 버블의 위험때문에 이번달에는 이자율도 못내리게된 상황에서 환율하락은 반가운 뉴스일수 있습니다만, 전세계가 환율전쟁중인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까? 가 많은 사업가 분들의 관심일듯합니다. [그림 + 통계 출처  DFAT 웹사이트  ] 호주 전체로 보았을때 호주는 한국과의 거래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월등히 많기에 한국계 사업자분들께 최근 호주환율 하락은 호주제품이 한국에서 더욱 싸게되는 효과가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품목이 원자재내지는 대기업들의 시장이라 호주 교민경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여러 다수의 한국계 사업가분들이 한국등에서 수입/유통을 하는 수입업체들임을 감안할때, 수입원가는 30%이상 올랐는데 호주내 판가는 여러 경쟁업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만큼 인상할수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가인상을 포기하고 회사내 경비를 줄여서 버티고있는 상황인듯 하며 당분간 고통은 계속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수출업자의 경우, 특히 유학원등 교육사업, 여행업이나 또는 호주 농축산물 및 식료품수출등의 경우 간만에 호주제품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호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투자의 적기일수도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서 많은 호주의 농업관련 식료품 관련 회사들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그 일례로  "MedowLea" brand로 잘 알려진 호주 최대 식료품 제조업체인 Goodman Fielder

신기술의 스마트시계 그리고 스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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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시대에 뒤쳐지지않도록 저에대한 선물로 시계를 하나 장만했는데 LG G Watch R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자마자, LG가 MWC 2015에서 좀 더 세련된 업그레드 모델인 LG Watch Urbane이 나와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기분이 상했지만 현재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일, 문자, 카카오톡 및 각종소셜미디어를 시계에서 확인할수 있고 각종 헬스케어, 위치정보, 네비게이션, 스케줄확인등등 여러 장점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루하지 않게 가끔 Watch Face를 바꿔줄수도 있고 해서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음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IT기기 사용후기를 쓸려고 글을 쓰는것은 아니고, 스마트시계는 과연 시계일까 아니면 컴퓨터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요즘들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융합 및 퓨전으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시계업계의 변화를 보며, 이전에도 카시오등 전자시계등이 물밀듯이 몰려올때 많은 중저가 시계회사들이 파산하였으나, 오히려 시계는 시간을 보는 기능만 하는게 아니라 시간을 말해주는 패션 아이템으로 성공한 스와치라는 스위스 시계회사 생각이 나서 관련자료를 찾아 올려드립니다. "저렴하게 사들이는 자존심"이라는 슬로건하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스와치라는 회사를 보며, 사업하시는분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내 포지셔닝 (Positioning)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와치는 단순히 "시계"가 아니다 [동영상] 이제는 시계는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패션 악세사리기능을 넘어 이제는 모든  컴퓨터의 기능을 하고있는것을 보며 앞으로는 신기술의 발달로 모든 제품군과 업종에서 영역이 무너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할듯합니다. 신기술이 당신을 물어뜯을 때 [동영상] 스마트시계의 출시를 보며, 기존의 시계업계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네요. 애

Cashflow - 고객분들이 대금지급을 항시 늦게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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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불경기에 사업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외부요인들, 즉  이자율, 호주환율 그리고 자동차기름값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피부에 바로 와닫는것은 아무래도Cashflow, 즉 현금유동성과 관련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Cash is King"이란 말이있듯이 현금이 안돌면 사업체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변에서 거래대금을 제때 못받아 수익을 내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을 보며 이런생각을 많이 하게되는데 아직까지도 부도난 수표를 들고다니시며, 거래처 욕(?)을 하는 사업자분을 최근에 보고 한국분들 사업자분들이 빨리 이전의 구시대적적인 결제방법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숨통이 터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고객분들인 거래처분들이 공급업자인 여러분의 사업체들을 사금고 또는 은행처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한국분들의 사고방식에 "손님은 왕" 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끝내는 이용만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청소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청소업관련 벤치마크입니다.  [ATO 바로가기] 위에서 보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비용은 인건비 (46%)와 물품  및 약품 비용 (50%)등으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노동집약적인 사업으로 볼수있는데요. 이경우 청소대금을 제때 못 받으면 사업체의 비용은 그때 그때 주지않으면 안되는 비용들로 급여가 제때 안나가면 직원들이 그만두게되어 사업을 계속할수가 없게됩니다. 이밖에도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차량(Van)을 포함한 여러자산들을 융자를 통해 부담하고 있고 사업주 역시 홈론등 부채를 가지고 있기에, 만약에 건물주가 청소대금을 늦게 주게되면 늦게주는 만큼 금융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금리를 5%정도로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채권을 깔아놓고 늦게주는 고객은 수익성이 금리만큼 준다는것을 잊지말아야 할듯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금유동성 (Cashflow)을 좋게할수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