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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7A 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회사돈을 내돈처럼 사용하다 간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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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7A 규정: 호주 개인회사의 대출과 세금 리스크 관리 Division 7A Dividends란 무엇인가? Division 7A Dividends는 호주 세법에 따라 개인회사(Private Company)와 주주들 및 이들의 관련인들(Associates) 간의 금융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Division 7A Dividends는 개인회사(Private Company)에서 주주들 (Shareholders)과 주주들의 관련인들 (Associates)에 지급된 회사/주주간의 대출금/융자나 또는 회사 자산의 개인 명의 이전등등의 혜택등을 호주세법상 Division 7A라는 규정에 의해 혜택을 받은 주주들에게 당해 배당소득 (Division 7A Dividends)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간단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25%인데 개인세율은 최고 47% (2025년 기준)까지 높은 상황에서 개인이 법인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사 장부에는 대출금 Loan으로 처리하거나, 증여 (Gift) 또는  대출 후 이를 회수 불가능으로 처리 (Writing Off) 등등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주주들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게하는 세법 조항입니다.  특히 Division 7A Dividends는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이중과세를 막기위해 시행되는 Imputation Credit 시스템하의 Franked Dividends가 아닌 Unfranked Dividends로 처리되기에 세금측면에서 보았을때 매우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입하는 경우 주주는 해당 회계연도의 법인세 신고 마감일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Division 7A Dividends 의 적용을 받게되며,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당 회계년도에 상환한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Division 7A의 적용을 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