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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s)을 위한 호주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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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생을 위한 세무 가이드: 필수 사항 총정리" 제가 한글로 본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독자중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유학생분들 (International Students)도 많이 계신듯 합니다.  빠듯한 호주 생활에서 돈을 들여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서 웹서핑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낭패를 겪는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한 곳에서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까 합니다.  저는 유료 상담을 하는 중견 회계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별 자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곳에 유학생 관련 세무 가이드를 정리해놓은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호주에서의 세금 납부 의무는 납세자의 거주자 지위 (Tax Residency)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세법상 비거주자 (Non Resident) 세법상 임시체류자 (Temporary Resident) 호주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호주 거주자라는 말은 유학생도 호주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또는 호주시민권자 (Citizen)와 같은 호주 거주자 세율을 적용 받게됩니다. [호주 개인 세율 보기 ATO] 이 경우 유학생도 호주 거주자와 같이 $18,200의 면세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이보다 적더라고 근로소득 등등으로 원징수된 세금 (PAYG Withholding Tax)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Tax Refund 세금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세금신고는 직접 myTax등을 통해 직접하면 10월 31일까지, 세무사를 통해하면 그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호주는 유학생들이 이민성 규정에 따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의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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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법상 거주자 기준 대폭 간소화 제안 (아직 법이 아니기에 주의!) 이번 예산에서 또하나 주목해야할 부분은 호주에서 가장 복잡했던 개인들에 대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 적용과 의료보험세(Medicare Levy), 해외소득과세 및 CGT등등에서 다른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호주 세금에서 가장중요한게 Tax Residency 인데요. 본인은 이전 블로그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등등에서  Residency 에 따른 세금관련 처리방법등등을 여러번 다룬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변경내용은 2019년 호주 Board of Taxtion 이 발표한  Reforming Individual Tax Residency Rules   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전의 Tax Residency가 거주목적과 의도 및 가족/사업/사회적인 유대관계  그리고 체류일자등을 감안한 매우 주관적으로 복잡한 복합적인 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를 단순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Two Step Approach로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못하면 두번째 테스트를 통해 Tax Residency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rimary "Bright Line" Test (명확한 기준법칙) 호주에서 물리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한자는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Secondary Tests -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 못했을때 적용되는 테스트 호주에 거주를 하기위해 입국하거나 또는 해외거주를 위해 출국하는 관계로 183일을 거주하지 않았을경우 다음의 4가지 고려사항을 통해 세법상 거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The right to reside in Australia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여부) Australian accomodation 호주내 거주지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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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식 투자 가이드 – 세무 관련 필수 사항 정리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덕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 대다수는 그간 부동산 투자를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오셨으나,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주요 세무 관련 사항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도 지금까지는  부동산 세금 관련 으로 치중해 온 것도 사실이나,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호주 주식관련으로 문의를 해오시고, 그분들이 호주 주식투자에는 "초보" 인 것도 사실인지라 호주에서 주식 투자를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세무관련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식(Shares) 투자가 왜 필요한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Company)는 사업을 위해 자본조달을 하여야 하는데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이를 투자한 주주들(Shareholders)은 배당(Dividends)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회사 청산(Winding Up)시에는 청산 후 잔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 는 일반적으로 (1) 매각 시 시세 차익 을 바라보고 하는 경우와 (2) 배당 수익 을 기대하는 경우 그리고 (1)과 (2) 두가지를 다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듯합니다. 호주에서의 세무 신고 요소 배당 수익 : 호주의 세무 신고 시 배당 수익을 포함해야 하며, 프랭킹 크레딧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 이득/손실: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자본 이득세(CGT)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할인 (CGT Discount)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의 공제: 투자 자금을 빌린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 자문 비용, 그리고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Resident for Tax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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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y)의 중요성: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호주라는 이민국가에 살고 있는 저희같은 이민자 출신 호주인들이나 한국 교민들의 경우 종종 정체성으로 많이 혼돈하곤 합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주위의 호주인(?)들이 종종 저희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가 태반이며 우리 역시 가끔은 한국인인지 호주인인지 정서적으로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네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팀으로 금메달을 딴 안현수 (빅토르 안)이나 또는 뉴질랜드에서 세계 LPGA를 제패한 리디아고 역시 저희들에게는 러시아인 또는 뉴질랜드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느껴지는것은 단일민족을 중요시하는 우리들의 민족성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민법상 또는 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이 적용하는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호주 거주자(Tax Residency)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록 여권상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호주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가 아닐수 있으며, 호주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호주 거주자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가 글로벌화 되고있는 요즘 여러나라 다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있는 이민국가인 호주는 세법상의 거주자의 개념이 매우 복잡하며, 이에 따라 적용 받게되는 세법 역시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이한 관계로 본인들의 세법상 호주 거주자 여부를 이해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무신고할때 Tax Return 첫페이지에 이를 자발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호주 세법상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른 가장 간단한 차이는 비거주자(Non Resident)의 경우 면세구간 Tax Free Threshold ($0-$18,200) 와 저세율 구간 ($1

한국사업체가 호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호주내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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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동아일보] 전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국적과 국경의 구애없이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타국 회사의 직원들이 호주에 와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Fly-in, Fly-out, 즉 해외에서 고객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한후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직접가서, 호텔등에 머물며 여러 업무를 본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방법은 이미 보편화된지 오래인듯합니다. 공항을 가보면 많은 한국계 기업체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호주 공항 출국장을 통해 나오는것을 쉽게 볼수있으며, 이때 이들이 호주내 사업자들에게 여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이들은 호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얻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호주 세금을 낼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Income tax 소득세 먼저 호주와 한국간에는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해서 Double Taxation Agreement (한호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 내용은 다음의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영문] DTA - English [한국어] DTA - English 호주내에서 활동을 하는 해외사업체가 호주내에서 소득세, Income Tax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호주내에 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조세 조약이 적용된다면 호주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익 (Profits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에 대해서는 호주 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단순히 호주내에 은행구좌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소송에 참여하거나 또는 타회사의 주주로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특히 개

호주에서 세법상 거주자란 (Resident for Tax Purp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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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등 이민법상의 정의와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여러 호주 세금이 차등 적용되기에 호주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에서는 여러가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수 있습니다. ATO 온라인 서비스 - 세법상 거주자? 일반적으로 아래의 2가지 테스트를 통해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1. Domicile Test :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 국가가 어디인가? 2. 183 Day Test: 연중 6개월 (183일) 이상 거주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이전 블로그가 필자의 실수로 삭제되는 관계로 일단 급하게 내용을 첨가해 놓고 향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근 블로그인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Resident for Tax Purpose [Residency 관련 블로그 모음]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

해외 거주자들 (Foreign Residents) 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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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Gains Tax, 흔히들 줄여서 CGT라는 세금이 호주에 있는데요 영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자본 이득세" 라고 할수 있겠는데 한국에 있는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 주식 또는 기타 Capital Asset 자산등을 구매하여 소지후 판매시에 생기는 차액에 대한 세금인데요. 과거에는 호주 거주자나 또는 비거주자 모두 1년이상 보유후에 매각시에는 차액 (Capital Gains) 에 대해 50% 감면을 받은후에 이에 대해 개인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게됩니다. 이번에 바뀐 세법에 의하면 호주 비거주자 (Non-Residents)등은 이 50% 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거주하시다가 해외로 나가시는분들을 비롯하여, 해외거주하시는분들이 호주내에 부동산 및 각종 자산 구매시에는 유의 하셔야 할듯 합니다. 기존에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호주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새 예산 발표시 (2012년 5월 8일)의 정식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계셔야 향후 세금을 내실때에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호주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이냐등에 대한 기준이 이민법과는 다르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