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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해외 취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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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 최대 화두중 하나는 "해외 취업 창업" 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초에 글로벌 창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아마 조만간 이에 관련한 세부 지원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기사] 해외에 살고 있는 저희 교민 입장에서 보면, 매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 되시면 취임 초기 세계화에 관련되어 여러 공약들이 발표 되곤 하는데 많은 부분 실효성이 비교적 적은 공약으로 실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것 같은데, 가까운 최근 실례로 "한식 세계화" 였던 기억이 나네요.  [관련 기사] 해외 창업과 관련하여 The World Bank가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쉬운 국가 순위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를 보니 2012년 호주가 10위에 랭킹되어 있는데 10까지의 순위를 보면 1. 싱가폴 2. 홍콩 3. 뉴질랜드 4. 미국 5. 덴마크 6. 노르웨이 7. 영국 8. 대한민국 9. 조지아 10. 호주 [외부 링크] The World Bank -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사실 한국이 호주보다 높은 순위에 있어 잠깐 놀랐으나 그만큰 한국 정부의 최근 일련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의 국가중에서 취업또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수있는 체류신분의 보장이 가능한 이민국가를 추려보면, 뉴질랜드-미국-호주 순으로 생각할수 있는데 현재 국가별 취업률 (Employment Rate)를 보면 호주가 상당한 격차로 제일 높고 실업률역시 OECD국가중 최저 수준인 5.2%임을 알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OECD StatExtract 자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여러 한국내 기관들에서 경쟁적으로 호주에 인턴등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와서 하는일이 딱히 경력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보람을 가지고 할수있는 일등이 아닌 단순직인 경우가 대부분인듯 합니다. 안타까운점

Temporary Visa 소지자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호주 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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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에서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에 대해 설명해 드린바가 있는데, 이때 호주 거주자로 판명이 되면 호주에서 세금신고를 하실때 호주뿐만아니라 호주외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를 하시고 이에 합당한 호주세금을 내셔야 한다고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세법상 호주 거주자 위에 예외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Temporary Residents에 대한 Foreign Income Exemption즉 영주 비자가 아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해외 소득에 대한 호주내 과세 면제 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호주에 파견된 주재원들 또는 457비자 소지들이 이대상인데요. 요즘 호주내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때 파견되는 한국직원들도 많아지는 추세이며, 이들에대한 세제 혜택이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 이 혜택의 배경으로는  전세계 소득에 대한 호주의 높은 소득세율적용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중역들에게 호주 파견이 기피 대상이 되어서 이 혜택을 만들었다는 우스겟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2006년 7월 1일부터 납세자 (Taxpayer)가 1. 호주 세법상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이며, 2. Temporary Resident의 조건을 맞추면 되는데 이때 Temporary Resident는 Migration Act 1958 이민법상 Temporary Visa를 소지하고 Social Security Act 1991 사회보장성법상 Australian Resident가 아니며 배우자 (Spouse)또는 Social Security Act 1991 사회보장성법상 Australian Resident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457비자등을 소지 하시고 영주권자나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분들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의 세제 혜택이 있는데, 단기 해외 근로 소득

직원이 낸 회사차량의 자동차사고 책임은 누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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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영화 "황해"의 한장면] 오늘 잘 알고지내는 사업자분중 한분이 연락이 와서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사고를 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셔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일들이 호주내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되는것으로 생각이되어 몇자 적어봅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고를 발생시킨 장본인이 Employee "정직원"인지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계약자"인지를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이며, 만약 독립 계약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Contractor가 피해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게 일반적이지만 이경우 역시 여러사항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직원이 직원 자신의 차량또는 회사차를 업무용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인데요, 이때 사업자인 고용주 (Employer)가 책임을 질수 있는데 이를 영어로 "Vicarious Liability"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대리책임" 이라고 설명이 나와있는데, 이보다는 고용주가 고용인이 끼친 피해에대해 책임을 진다는 표현이 더 쉬울듯 합니다. 그렇다고 고용주는 고용인의 회사차 운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게되는것은 아니고 고용인이 고용주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나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시간외에 사용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의 책임을 면할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는데, 이때 고용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Serious or wilful misconduct" 즉 정말로 고의적이고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약물이나 음주운전, 또는 고의적인 자동차 사고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차량 수리비의 경우 직원이 100% 사고 원인 발생자이고 운전자의 부주의함을 보일수 있거나 또는 고용계약서상의 조건을 어겼을 경우 가능한데, 만

한국사업체가 호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호주내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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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동아일보] 전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국적과 국경의 구애없이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타국 회사의 직원들이 호주에 와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Fly-in, Fly-out, 즉 해외에서 고객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한후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직접가서, 호텔등에 머물며 여러 업무를 본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방법은 이미 보편화된지 오래인듯합니다. 공항을 가보면 많은 한국계 기업체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호주 공항 출국장을 통해 나오는것을 쉽게 볼수있으며, 이때 이들이 호주내 사업자들에게 여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이들은 호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얻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호주 세금을 낼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Income tax 소득세 먼저 호주와 한국간에는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해서 Double Taxation Agreement (한호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 내용은 다음의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영문] DTA - English [한국어] DTA - English 호주내에서 활동을 하는 해외사업체가 호주내에서 소득세, Income Tax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호주내에 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조세 조약이 적용된다면 호주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익 (Profits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에 대해서는 호주 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단순히 호주내에 은행구좌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소송에 참여하거나 또는 타회사의 주주로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특히 개

직원들에게 Payslip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시나요? Fair Work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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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보도내용인데 Fair Work에서  아델레이드 (Adelaide) 지역의 22개 식당과 8개의 마사지샵을 예고없이 감사하여, 이중에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Serious Record-Keeping and Payslip Breaches", 즉 "심각한 장부정리 및 급여명세서 미비" 사유로 $150에서 $650사이의 벌금을 발급했다고 하며, 향후 이들 사업장에대한 최저 임금 준수등등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향후 6개월동안 계속 이지역을 감시하여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 사항들은 유학생등에 대한 시급 및 근무조건등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았음이 지적되었는데요, 이같은 Fair Work의 조사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것으로 보이며, 이 노사와 관련된 문제는 Fair Work에 국한되어 끝나는게 아니라 PAYG Withholding Tax (직원원천징수 급여세), Superannuation (연금), Workers Compensation (산재보험) 등등 여러 관련된 문제들을 추가 야기시킬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기사에 대한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영문기사 원문] Fair Work Ombudsman cracks down on record keeping and payslip breaches 주목할만한 사항은 90%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해서, "설마 호주에서?"라는 생각에 신문기사에 나온 주소지를 Google Map을 통해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델레이드의 차이나타운 지역으로 보입니다. 많은 한인 사업자분들 역시 현재 시내, 스트라스필드 그리고 이스트우드등등에 코리아타운을 조성하여 식당업계등등에 종사하고 계신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업장분들이 직원들에게 Payslip을 지급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급한대로 사업자분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Fai

호주 정부의 "아시아의 세기 (Asian Century)" 발표와 호주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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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계사년이 밝았습니다. 2013년 올해에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2012년 10월 28일 호주 수상, 줄리아 길라드가 발표한 아시아 21 세기 속의 호주 (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 백서를 보면, 앞으로 호주 정부의 비지니스 관련 시책이 아시아 위주로 이루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발표내용을 보면 얼마나 호주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탈유럽 친아시아" 정책을 강력하게 펴나갈지가 보이며, 또한 핵심 5대 아시아국가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과 한국 이 포함됨으로 저희같은 한국계 호주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래 한국어 자료 다운받기 참조) [한국어 자료] 아시아의 세기로 인도하는 호주의 로드맵 개인적으로 아쉬운점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때 많은 분들이 호주 정부 시책을 바탕으로 한국사업자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느냐가 아닌 핵심 5대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었는데, 왜 중요 4대 아시아언어에는 빠졌냐는 식에 주안점을 두는 부정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대 핵심 교역국가에 선정된것은 불과 몇년전에는 상상도 할수없는 일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어가 핵심언어에도 포함되어 호주 국민들이 한국어를 교과목으로 배울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이와 관련으로 한국 정부도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니 지켜보아야 할듯합니다. [한국어] 호주 한국 대사관 발표 전문 지난 10년간 한국의 호주에 대한 투자는 호주달러 $12.8 Billion 으로 연간 45%씩 증가하고 있으며, 한호교류의 지금까지의 추세는 한국 대기업, 공기업들위주의 공격적인 사업진행으로 짧은 기간안에 정말 호주내 한국위상을 높이는데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정작 호주내 교민사회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된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블로그 보기] 호주내 최근 한국계 투자 호주정부 역시 막상 아시아와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