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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사업주를 위한 근무 외 연락 거부권 (Right to Disconnect) 가이드: 호주 법률 개정의 의미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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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호주 근무 외 연락 거부권: 한인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률 변화와 대응 전략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호주의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중요한 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인 사업주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법규가 익숙하지 않아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이 무엇인지, 이 법률이 한인 사업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무 외 연락 거부권이란?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제3자로부터의 연락을 모니터링, 읽거나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직원의 개인 시간을 보호하고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비소규모 사업장(1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및 메신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불합리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연락의 이유 근로자의 직무 성격과 책임 수준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 연락이 이루어진 방식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방해 정도 근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위해 받는 추가 보상 또는 급여 실제 상황을 가정한 Fair Work 에서 제공한 예시  예시 1: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근무 외 연락이 불합리한 경우 (연락 불가) 진우는 한 고객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컨설턴트입니다. 진우는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근무 시간을 7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조정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4시

호주 스시 체인 '스시 베이', 이주 노동자 착취로 1,530만 달러 벌금... 한국계 사업주에게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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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 베이(Sushi Bay) 소유주 및 기업들, 이주 노동자 착취로 인해 연방법원으로부터 1,530만 달러 벌금 부과 (6 August 2024) 한국계 이민자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호주의 유명 스시 체인인 스시 베이(Sushi Bay) 소유주와 그 관련 기업들이 이주 노동자를 고의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연방법원으로부터 총 1,5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법 위반 벌금 중 하나입니다. [ABC 관련기사]   [Fair Work 관련 발표] 이번 사건은 스시 베이의 경영진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호주 노동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시 베이의 이러한 부당한 관행은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으며, 이는 기업이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스시 베이 사건은 특정 사업체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업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호주 Modern Awards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며,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특정 사업체에 해당하는 판결이지만, 대다수의 한인 사업체도 복잡한 호주 Modern Awards 등의 급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엑셀 등 수작업으로 급여를 관리하면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는 현재 Single Touch Payroll 제도를 통해 급여 신고를 전산으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업가분들이 자사 Payroll System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Modern Award

호주 한인 사업자 주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비즈니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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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일 시작! 호주 한인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변화" 새로운 회계년도인 2024년 7월 1일이 다가오면서 호주 사업자들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슈퍼 보장율 인상, Stage 3 세금인하 등 여러 중요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한인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7월 1일부터 호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24.10, 주당 $915.90으로 3.75% 인상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7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모든 급여 기간에 적용됩니다.   [관련정보] 2. 퇴직연금 슈퍼 보장율 인상 (Superannuation Guarantee Rate) 슈퍼 보장율도 2024년 7월 1일부터 11%에서 11.5%로 인상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납부하는 의무적인 연금 납입액을 의미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관련정보] 2024년 7월 1일부터 슈퍼 기여금 한도가 인상됩니다. 이는 세금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며, 노후 대비 자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cessional Contributions (세금 공제 가능 기여금) 한도 인상  [관련정보] 연간 한도가 $30,000 으로 인상됩니다. (2023-24년 기준: $27,500)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 노후 대비 자금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방법 입니다. 예시: 연 소득 $100,000인 경우, $30,000 Concessional Contributions 납입 시, $70,000만 세금 대상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비공제 기여금) 한도 인상  [관련정보] 연간 한도가 $120,000 으로 인상됩니다. (2023-24년 기준: $110,000) 세후 소득을 사용하여 슈퍼에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금액 입니다. Bring-forward 규칙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사업체의 비상계획 Emergen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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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있으며, 특히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 역시 중국 다음으로 큰 확진자 숫자의 여파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단순한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 급감뿐만이 아니라, 중국공장의 가동중단등으로 제품 수급문제, 대인접촉 기피 및 여행업계의 경우 해외여행을 꺼리는 관광객들로 직격탄을 맞고있으며, 조만간 한국도 호주입국이 거부될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들어 여러 사업가분들이 연락해 오셔서 사업상 고충을 토로하며, 사업체생존을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삭감은 물론 심지어 정리해고까지 고려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듯하여, 이와 관련하여 호주 현행 법규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또한 현 사태가 심각해질경우 고용주들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체의 비상계획(Emergency Plan) 수립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블로그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정식자문이 아니기에 적용에 앞서서 꼭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임금삭감, 인력감축등등은 임직원 개개인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지역사회 및 교민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FairWork에서 최근 2020년 2월 4일 발표한  Coronavirus and Australian workplace laws   에 따르면 다음의 호주 노동법 관련조항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직장을 못 나오게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Full Time과 Part Time으로 고용된 정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Paid Sick Leave를 사용하게 되며 만약 임직원의 부모등등 가족의 일원이 감염되어 직원이 직장에 못나올경우 Paid Carer's Leave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10일의 Sick and Carer's Leave를 사용할수 있으며, 비정규직 Casual

호주 최저급여 지급여부 - 누가 증명해 보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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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급여 문제, 호주 사업체의 새로운 도전 과제 최근들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이 가장 걱정하는부분중에 하나가 최저급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이부분은 제가 여러번 본블로그를 통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바 있는데요. [지난 Fair Work 관련 블로그글 모음]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올해 있을 호주 연방선거에서 노동당의 집권이 예상되며, 각 주립 노동당정부들의 공약들이 심지어 최저급여를 지급 못한 사업자분들에게 형사처벌까지 주장하고 있고,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제대로 납부안한 사업자에게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내릴수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임직원들의 급여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호주 국세청에 보고하는 Single Touch Payroll (STP) 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확대 시행되게 됨으로써 사실상 호주정부는 모든사업체의 급여관련 내용을 파악 가능하며, 따라서 이에 따른 호주 국세청등의 조사도 활발히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호주 정부가 각종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하여 최저급여 미지급 업체들을 쉽게 적발하고, 처벌할수 있도록  갖가지 시스템을 정비한후에 호주 정부가 취한 그 다음의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법적 책임, Reverse Onus of Proof Law 지난해에 FairWork가 해당 사업체를 최저급여 위반으로 법정에 기소할때  기소내용에 대한 증명을 손쉽게 하기위해서 Fair Work Act의 법규를 바꾸었는데 이를 "Reverse Onus of Proof Law" , 즉 Fair Work가 아닌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최저급여보다 적게주지 않았음을 직접 증명 해 보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의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를 입증해 보여하는데, 민사소송인 Fair Work의 경우에는 피고인 사업자가 제대로 급여를 주고 있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

호주 경제뉴스 2018년 11월 19일 - Fair Work 최저급여 관련 최근 뉴스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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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독자분들이 호주 경제 뉴스관련 소식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독자분들이 간단하게나마 경제 뉴스 브리핑등을 해보는게 어떻게냐는 의견이 많으셔서, 가능하면 시간날때 마다 호주 경제 소식을 정리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매일 일찍 출근해서 업무전에 간단하게 정리하는관계로 내용이 자칫 빈약하거나 또는 부실한면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며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최저급여문제로 호주FairWork등과 마찰을 벌여오다 최근 호주에서 철수를 결정한 음식배달업체인 Foodora라는 독일계 기업이 최근 이업체에서 해고된 자전거 배달직원이 제기한 불공정 해고 (Unfair Dismissal) 소송에서 Fair Work Commission은 이들 배달직원들이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s)이 아닌 임직원(Employees)로 불공정해고에 대한 배상으로 $15,559 을 지급할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전 블로그 ( [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 를 참조 바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Uber, Deliveroo등등여러 공유경제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Foodora는 배달직원들에게 $5,5million, 호주 국체청에 $2.1million 그리고 Revenue NSW등 주정부에도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직원들이 밀린 급여등등을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호주 뉴스전문] 호주에서 고용주가 급여를 제대로 주지않는것을 Wage Theft, "급여 절도"라고 범죄취급을 하는데요. Qld주 국회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난(?)액수가 Qld주에서만 437,7000 명의 직원이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연간 $2.5Billion 이 Qld경제의 직접적인 피해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Qld의 식당과 Cafe가 밀집되어있는 Fortitude Valley 지역 감사에서는 무려 60% 업체가 최저급여등등을 지켜지고 있지 않

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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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식 배달 사업의 성장과 배달 직원 고용 시 주의할 법적 사항 최근 호주에서는 외식 배달사업이 정말로 활황입니다. 외식 배달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현대인들은 지인들과 또는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같이 하기 보다는 혼자서 휴대폰등을 쳐다보며 "혼밥"을 즐기는 추세일수도 있고, 또는 최근 호주 경기 둔화에 따라 집에서 직접 해먹는것 보다 오히려 돈이 적게드는 값싼 음식들을 집에서 주문해서 먹기도 하는 듯 합니다. 이런 추세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UberEat이라던지 foodora, MENULOG, Deliveroo 등등 전문 배달 대행업체들의 등장으로 점점 많은 식당들이 배달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미 배달 서비스는 향후 외식업 창업의 필수조건이 된듯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조리 공간만을 가지고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등등을 대폭 줄여서 창업하는 공장형 식당, 업계에서 흔히 "Dark Kitchens" 으로 불리는 배달 전문식당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식배달사업의 시장 규모 역시 매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주인들은 $1.5 billion을 배달을 통해 주문한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사장 규모가 $4.2 billion 까지 성장한다고 하니 외식 사업가분들은 이 트렌드에 특히 주목하셔야 할듯합니다.  [ABC관련 뉴스읽기] 이들 배달 대행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를 바꾸어놓은 관계로 많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배달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외식 사업자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배달 대행업체를 사용하면 가장 간단하겠지만 이들 업체에서 음식가격의 35%까지 배달 수수료로 청구하기에 많은 사업체들은 배달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배달 전문직원들을 고용하곤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FWO (Fair Work Ombudsman)의 소송을 통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고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페어워크 (Fair Work) - 공정근로 옴부즈만 - 호주에서 일하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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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 사업체를 위한 필수 가이드: 노동법 준수와 정부 지원 자료 호주에서 한인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여러 호주 정부기관들이 한국어로 제작된 동영상등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하네요. 오늘의 동영상은 페어워크 (Fair Work Ombudsman), 공식적인 한국어 명칭은 공정근로 옴부즈만인데, 이번에 배포된 동영상은 호주에서 일할때에 노동자의 권리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 한인사회 사업체들은 호주 신문지상 및 방송에 여러번 임금 착취 의혹 및 혐의등으로 여러번 언급되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요식업체가 지난 2017년 연말 법적 조치를 당하여 호주언론등에 크게 논란이된 바 있습니다.  [SBS 뉴스 바로보기] 사업가분들은 현재 사업환경이 과대경쟁 및 임대료/인건비 상승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나 호주 정부가 최저 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및 직원들 세금등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현재 급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한국어 자료들이 도움이 될듯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어] 사업자분들을 위한 신규 직원 채용 가이드 이 가이드는 사업자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고용 계약서 작성, 직장 내 안전 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한인 사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한국어] 새로 취업한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직장 시작을 위한 안내 이 안내서는 새롭게 취업한 직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설명합니다. 특히 호주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한인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급여 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혹시라도 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예방

201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급여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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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7년 6월입니다. 마지막 블로그 포스팅이 4월 초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 필자의 게으름탓에 어느덧 2달이 훌쩍넘어 2017년 회계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따라서 급한대로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몇몇 급여관련 새로운 규정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Minimum Wages) Fair Work Commission (FWC)은 2017년 7월 1일부터 최저급여가 3.3% 인상하여, 호주 최저급여는 주급으로는 $694.90, 시급으로는 시간당 $18.29 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Modern Award에 적용받는 최저급요도 3.3% 인상되니 해당 직종 Award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WO 바로가기] 일요일 추가급여 관련규정 (Sunday Penalty Rates) 호주에는 일요일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200%까지, 즉 평소 급여의 2배를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Sunday Penalty Rates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정이 너무 과도하여 소규모사업자들에게는 너무도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정부가 이규정을 일부업종 (Retail, Hospitality, Pharmacy, Fast Food) 에대해 완화를 하여, 새로운 Sunday Penalty Rates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교민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별로 자세히 보면 소매업 (Retail) 정규직 (Full-time and part-time) 1/7/2017   200% =>195% 1/7/2018   195% =>180% 1/7/2019   180% =>165% 1/7/2020   165% =>150% 일용직 (Casual) 1/7/2017   200% =>195% 1/7/2018   195% =>185% 1/7/2019   185% =>175% 패스트푸드 (Fast food) - Level 1만 적용됨

점점 강화되는 Fair Work 감사. 당신의 비지니스는 준비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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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규정등을 지키지 않아 연일 Fair Work Ombudsman (FWO) 감사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되는 조그만 자영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잘 알려진 다국적기업들까지 많은 사업체가 문제가 되고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100 Million에 육박하는 급여를 갈취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체인의 임금 착취로 시끄러웠으나 최근에는 Caltex 주유소 체인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자헛 체인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감사결과 Pizza Hut의 경우 무려 91%의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최저급여 문제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민사회를 들어다 보면 전문 브로커들이 워홀 직원들을 부추겨서 페어워크 (Fair Work) 에 고발하고 돌려받는 비용을 서로 나눈다는둥의 거의 "괴담" 수준의 루머가 돌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FWO에서 한국계 관련 적발내용 및 업체명들을 실명으로 발표하여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FWO 관련자료 보기] 엄연히 최저급여등은 법이 정한 직원들의 권리이지만 많은 교민사회 사업자분들이 남들도 다 그렇게 준다 또는 경기가 안좋아서 등등의 이유로 최저급여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FWO 을 통한 법원의 제재들의 4분의 3이상이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에 대한것임을 감안할때 앞으로 이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교민기업체들의 경우 더욱더 강화된 감사와 제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Fair Work 는 이와 관련하여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호주신문에는 브리스번에 위치한 일본식당에서 4년간 $148,170 만큼 최저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댓가로 제대로 지분안된 급여의 지급은 물론이고  법원는 무려 $200,000 이상의 벌금을 회사와 오너에게 부가하였는데, 이는 벌금이 원금보다 큰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 라고 볼수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문에서 주목 해야할 내용은, 판결을 맡은 Vas

호주에서 사업할때의 급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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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호주내 한인 교민사회를 대상으로한 공정근로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의 최저급여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한인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입니다.  [FWO Media Release - Korean Community]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말이 있듯이 호주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급여와 각종 노동조건등은 사업을 진행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 이라는점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Fair Work의 감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호주 국세청들의 감사역시 직원들의 신고로 인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고 급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호주 유력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 에 이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와소개할까합니다. [SMH 기사전문]   2015-2016년 회계년도에 호주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내역인데요 5,573건 - 직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캐쉬웨이지 관련 고발 2,813건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납부 미비 736건이 급여관련 원천징수세 (PAYG Withholding Tax) 징수 미비 671건 계약직과 정규직원 관련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2015-2016 회계년도에, 127,000 개의 카페, 식당 그리고 미용실등등의 현금 비지니스들을 파악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중에 15,000건의 감사를 통해 $208 million의 세금과 페널티를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호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SuperStream   을 통한 퇴직연금 납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앞으로는 급여를 줄때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Single Touch Payroll  등을

호주 최저급여가 2016년 7월 1일부터 2.4%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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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호주 최저급여가 2.4%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들어 호주 Fair Work감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사업자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호주 최저급여는 주급기준으로는 $672.70, 시급기준으로는 $17.70 으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FairWork 발표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Get set for a 2.4% wage increase - 2016 Annual Wage Review 이 최저급여는 업종별 산업협약 (Awards) 또는 근로계약 (Agreement)에 의해 최저 급여 및 근로조건이 책정되는 직원들은 제외되게 되어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Calculator 만약 업종별로 미리 정리되어있는 가이드를 읽어보고자 한다면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Guides 호주는 노사관련으로 매우 복잡한 급여체계 및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필자인 저 역시 수시로 변동하는 업종별 노동법 관련 변경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든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하시는분들은 FairWork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가입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급여 및 근무 조건 관련 소식 및 여러 노사관련으로 사업자분들에게 변경 내용등을 알려주게 되어있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외부링크] FairWork 뉴스레터 가입하기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시드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세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

호주 직장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얼마나 더 일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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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일하다가 여러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갑자기 안나오겠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하지 안을수 없습니다. 물론 구두로 "그만두겠다"하고 안 나올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흔히 말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고 고용주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직원은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구할수 있도록 Notice Period라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만약 직원이 일하는 업종이 Award (산업협약) 에 해당하거나 Registered Agreement (등록된 근로 계약)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른 Notice Period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Fair Work는 이를 찾아볼수 있는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를 제공하고 있기에 참고하시면 유용하실듯합니다.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바로 가기 Award나 Registered Agreement 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전국 고용기준) 에 따라 Notice를 주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NES Notice Periods Employee’s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with Employer at the end of the day notice is given Period of notice Not more than 1 year  1 week More than 1 year but not more than 3 years  2 weeks More than 3 years but not more than 5 years  3 weeks More than 5 years    4 weeks

호주 최저 급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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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최저급여는 매해 7월 1일 조정되어 발표되는데, 2015/2016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최저급여 (the national minimum wages)는  시급기준으로는 시간당 $17.29 이면 38시간 주급기준으로는 주간에 $656.90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최저 급여 관련자료 Fair Work 발표 내용 이 최저급여는 업종별 산업협약 (Awards) 또는 근로계약 (Agreement)에 의해 최저 급여 및 근로조건이 책정되는 직원들은 제외되게 되어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Calculator 만약 업종별로 미리 정리되어있는 가이드를 읽어보고자 한다면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Guides 호주는 노사관련으로 매우 복잡한 급여체계 및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필자인 저 역시 수시로 변동하는 업종별 노동법 관련 변경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사업하시는분들은 FairWork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가입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급여 및 근무 조건 관련 소식 및 여러 노사관련으로 사업자분들에게 변경 내용등을 알려주게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외부링크] FairWork 뉴스레터 가입하기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어느덧 2016회계년도가 시작되었네요. 현재 호주 국내외 경기가 많이 안좋아 보이나,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2013년 7월 1일 회계년도부터 변경되는 각종 호주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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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회계년도 시작: 호주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 변경 사항 드디어 오늘부터 2014년 회계년도가 시작됩니다. 하루 하루가 어찌나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급한대로 오늘부터 호주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주분이 알아야할 법률적인 변경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최저 급여 (Minimum Wages) 인상 2013년 7월 1일부터 Fair Work Commission이 정한 Modern Awards상의 호주 최저급여 인상이 있습니다. 인상된 급여가 새 회계년도 Full Pay Period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셔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최저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신다구요? 그렇다면 Fair Work 홈페이지의 PayCheck Plus를 사용하시면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2. 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2013년 7월 1일부터 $129,300 이상을 받는 High Income Threshold 범주에 들어가는 Modern Award에 적용받지 않는 직원들은 직원들은 부당해고 (Unfair Dismissal)에 관련되어 이의제기를 못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Unfair Dismissal의 경우 최대 보상액수가 위에서 말한 High Income Threshold의 절반 또는 해고된 직원의 6개월 급여로 한정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액수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며 서면 계약이 있으실 경우에는 각종 Modern Award 적용을 안받으며, 이경우 Modern Award상의 Entitlements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High Income Threshold는 9% Superannuation Guarnatee는 포함 안하고, non-monetary benefits은 포함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Superannuation (퇴직연금) 이전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먼저 중요한 2가지는 9%에서 인상된 9.25% Contribution Ra

457 비자 소지자의 권리와 의무 - 호주 이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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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ABC 방송 ]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457비자를 소유하고 호주에서 일을 하시며 체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민법상의 법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들중 많은부분이 근거없이 떠도는 말들이기도 하고, 일부 사업주분들은 457비자등을 소지하신분들에 대한 처우를 잘못하여, 이들에대한 문제가 신문지상에 오르 내리는 경우 역시 많았던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할때 꼭 필요한 인력을 한국에서 모시고 올수 있는 457비자는 호주에서 가장 흔히 고용주가 해외에서 고용인을 데리고 올때 사용되는 비자로써, 현재 100,000 명 정도가 이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이를 둘러 싸고 호주 정치인들의 힘겨루기가 대단합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호주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당이 완패(?)가 예상되는 총선에 앞서서 여론 환기를 하는 과정에, 현 이민성 장관이 457비자의 10%이상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대라는 야당인 자유당과 매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 457비자 악용과 관련한 대대적 조사 내지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457비자 사기 피해자 1만여 명” - 호주 동아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각설하기로하고, 457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호주 이민성이 최근 발표한 자표를 보면 정리하면, 호주에서 노동권리가 있는 457비자를 포함한 호주 비자 소지 필수 고용주는 호주 노동자들에게 여권등 신원 증명서를 제시 요청 가능 비자 취소는 이민성 (DIAC)에서만 가능 고용주는 457비자 소유자에게도 다른 동등한 조건을 제공해야함 등등 입니다. 이민성 한국어 자료] 해외 노동자분들의 권리와 의무 이와 관련한 호주 이민성이 제공한 한국어 동영상 자료 (2013년 5월 13일)를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아보시는분들은 동영상이 안보이시는데, 웹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