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12의 게시물 표시

지적재산권 : IP Australia 의 Trade Mark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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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번에 걸쳐 Trade Mark등록의 중요성을 알려 드린듯 한데요. 최근 정부에서 만든 이와 관련한 이해하기 쉬운 교육용 동영상을 올려 보았습니다. 비전문가를 위해 만들어져서 이해가 쉬울듯 합니다. 특히 본 동영상은 자막도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등록하며 적용되는지등등을 보여주므로  도움이 되실듯하며 Trade Mark는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 (또는 둘다) 에 관련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가 쓴 다른 Trade Mark 관련 블로그와 함께 보시면더욱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블로그] 호주 상호명 등록과 보호 - Business Name & Trade Mark 그럼 동영상의 링크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IP Australia 의 Trade Mark 동영상 교육 내용 (YouTube) 동영상을 제공하는 IP Australiac측에서 Playlist순번을 꺼꾸로 제공하는 관계로 11번부터 1번으로 보셔야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사업관련 지적재산권 등록 및 자문관련으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공병호의 사장학' 저자와의 대화 -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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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분 책중에 "10년후의 세계"를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업하시는분들, 사장님들을 위해 쓴 "사장학" 이라는 책을 소개하는자리에서의 강의인데 마음에 와 닿는 점이 많아서 올려 봅니다. 남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을 제공할수 있는 준비 와 실력...그리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 적어도 10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자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는게 모든 사업자의 성공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화두를 던지는 공병호씨의 강의입니다. 특히 소비자로 살다가 가지말고 무대의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공급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메세지를 젊은이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라는 공박사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직장을 다니며 부업 또는 투잡에서 적자본 비용을 근로 소득에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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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꾸는데요.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직장상사 눈치를 보며 일하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사업체를 만들어 보는 상상을 해보다 큰 결심을 하고 회계사등을 찾아가서 본격적인 부업을 시작 하게 됩니다. 그래도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준비를 하며 여러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먼저 회계사분을 만나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만들고 Business Name도 등록하고 광고비 이런저런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아직 고객은 별로 없고....드디어 모든 월급장이들이 기다리는 Tax Return 세금 환급 신고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부업 또는 투잡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근로소득과 연계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국세청의 Rule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 can offset a loss from your business against your other income if you meet the income requirement (broadly, that your income for non-commercial loss purposes is less than $250,000) and your business passes one of these tests: It produces assessable income of at least $20,000. It has produced a profit in three of the past five years (including the current year). It uses real property or an interest in real property worth at least $500,000 on a continuing basis. It uses other assets worth at least $100,000 on a continuing basis. 간단히 설명하면, 2만불이상의 매출이 있거나, 지난

산재보험 감사 (Workers Compensation Audit)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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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에 관해 감사를 한다고 연락을 받고 당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NSW주는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및 Workplace Injury Management and Workers Compensation Act 1998 에 의거해서 운영되며, WorkCover NSW 라는 정부 기관이 관장을 합니다. 제가 이번 Blog에서 말씀드릴려는것은, 매해 정부가 지정한 보험회사를 통해 Workers Compensation을 가입하시면 매해 해당 직원수 (Worker)과 급여 (Wages) 를 정리하여 Declaration of Actual Wages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이에 비례해 보험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경우 전문가의 자문이 없이 직접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감사에서 이부분이 적발이 되면 이에상응하는 보험료 및 이자/추징금등을 물게 될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들은 Workers에 직원 (Employees)외에도 하청업자 (Contractors)를 포함할수 있으며, Wages에도 일반적인 급여 이외에도 Superannuation 및 각종 Fringe Benefits 심지어 Working Beneficiary에 대한 Trust Distribution 등등의 여러항목을 포함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NSW WorkCover에서는 "Wages Definition Manual"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이를 참조하시면 Declaration of Actual Wages 작성시 정확한 Workers와 Wages를 산정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아래 Link를 누르시면 PDF양식의 "Wages Definition Manual"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Wages Definition Manual 사업자분들이 Workers Compensation보험의

한국 방문시 귀국선물의 부가세 GST를 돌려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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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Tourist Refund Scheme) 에 대해서... 곧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있는 친지 생각이 날듯 하는데요...이민국가인 호주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인 한국민으로써, 한국 방문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한국 사업자들이 이들에게 귀국선물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않은 부가세 (GST) 환급방법이 TRS인데요. 알아두셨다가,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알려준다면 10% 더 많이 팔수있지 않을까 해서 적어 봅니다. 이를 통하면 일반물건은 10% GST 그리고 와인은 14.5% (GST+WET) 의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다음의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승무원을 제외한 관광객 및 호주 거주자들이 한곳에서 구매한 $300 이상의 물품에 대한 GST등을 공항내의 TRS office에서 보여주면 신용카드등을 통해 환급을 해주게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면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경우 이방법을 사용하면 Duty Free Security Company (DFSC) 에서 부과하는 Docket Collection Fee를 내실 필요가 없는데요. 이 DFSC 비용이 사실상 독점으로 운영되므로 비용이 비싼부분을 조금이나마 절약 할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호주 정부의 한국어 설명 책자를 유첨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큰 그림으로 볼수 있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

호주에서 사업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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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상 취득하는 개인정보들이 있는데 오늘 누가 연락이와서 한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호주에는 어떤 법규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호주에는 Privacy Act라는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연매출 $3백만불 미만의 기업 (Small businesses with an annual turnover of $3million or less) 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되나, 만약 의료행위를 하는 회사나 정부기관 (또는 관련), 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 및 임대부동산관리업등등 다음의 업종의 사업체들은 연매출 $3백만불 미만이라도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A health service provider;  Trading in personal information (e.g. mailing lists);  Related to a larger business;  A contractor to Commonwealth agencies;  A reporting entity for the purpose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 (AML/CTF Act);  An operator of a residential tenancy database.  이에 대해 고용목적 (employment purpose)의 employment records는 면제라고 하네요. Privacy Act의 적용을 받으면, 개인 정보의 수집, 보관, 보안 및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는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 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Website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OAIC는 이와 관련하여, National Privacy Principles을 발표했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상호명 등록과 보호 - Business Name & Trad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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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Name, Company Name, Trade Mark, Domain Name...등등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name들을 신경써야 합니다. Business Name은 고객들을 다른업체로부터 구분해주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하실때 상호명 (Business Name)을 등록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벌금 및 기타 제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각 주 (State) 마다 따로 등록했어야 하는데, 최근의 법 개정으로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s) 에 일괄 관리하게 되어 편리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본인의 실명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특히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Hong's Chicken" 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Hong's Chicken 이라는 Business Name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홍길동씨가 Hong's Chicken Pty Ltd라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다면 따로 Business Name을 등록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이름의 회사라던지, 동업 그리고 개인 사업자 또는 Trust일 경우에는 필히 Business Name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Business Name만으로는 이를 사용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지 않음을 주의 하셔야합니다. 위의 예를 들어 홍길동씨는 "Hong's Chicken" 이라는 Business Name을 등록해서 운영을 하는데 속된 말로 대박이 나셔서 장사가 잘되었는데요. 이를 배 아파한 이웃의 가계를 운영하는 "놀부"씨가 "Hong's Chicken" 이라는 Trade Mark (상표) 를 등록을 한후 간판을 "Hong's Chicken" 바꾸고 운

Spouse Tax Offset - 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세금 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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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Spouse Offset의 해당 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40세 미만의 배우자, 즉 1971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중에 보살펴야할 자녀가 없는 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Spouse Tax Offset 이 없어짐은 지난 Blog에 잠시 알려드린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집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젊은 배우자분들은 나가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또는 자녀를 양육하던지 안하면 일을 하는 배우자에게 더이상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감세 정책이었는데요. 2012년 7월 1일부터는 60세 넘은 배우자, 즉 1952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신분들에 대한 Spouse Offset 혜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370million을 절약한다고 하니 호주 정부가 다급한가 봅니다. 결론은 부부다 나가서 일하고 세금을 내기를 바라며, 아닐 경우 이에대한 세금혜택을 없애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만회하겠다는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정서상 많은 할머님들의 경우 손주들을 돌보아주는등 사실상 가장 바쁘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Spouse Offset의 축소는 왠지 가족에 대한 혜택 또는 보상이 없어지는듯해서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Personal income tax reform – Dependent Spouse Tax Offset The Government will further reduce outdated workforce participation disincentives for spouses without dependent children to take up paid employment by restricting the Dependent Spouse Tax Offset to those with spouses born before 1 July 1952. This reform will not affect people whose spouse is an invalid or a carer, or w

시내 (CBD)에 주차 자리 (Car Parking)에도 세금 (FB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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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Car Parking Benefits Exemption - FBT 정말 많은 사업하시는분들중에서 모르고 있는 세금중에 하나가 FBT (Fringe Benefits Tax) 라는 세금이며, 그 FBT 대상중에 하나가 Car Parking Benefits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현금 임금대신에 주차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어진 Fringe Benefits 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인데요. 이 FBT는 현행 최고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무척 부담이 되는 세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시설이 열악한 호주에서, 과연 주차공간을  직원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을듯 합니다만 모든 주차공간에 다 적용되는것을 아니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car is parked at premises that you own, lease or otherwise control the car is parked for a total of more than four hours between 7.00am and 7.00pm on the day either you provided the car or it is owned, leased or otherwise controlled by your employee you provide the parking as part of your employee's employment the car is parked at or near your employee's primary place of employment on that day your employee uses the car to travel between home and work (or work and home) at least once on that day within a one-kilometre radius of the premis

Cafe Business 커피전문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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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이탈리안이나 그리스계 분들이 많이 종사하던 Cafe 그리고 Coffee업계에 요즘들어 많은 교민분들이 뛰어들어 운영하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머리속으로 그려보는 커피숍은 커피향의 그윽한 점포에서 웃는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멋진 풍경일지 모르겠으나,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직원관리 및 인건비에 치열한 경쟁 그리고 비싼 임대료 등등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지 가맹점의 경우 높은 로얄티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쉽지 않은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각업종별로 생각해야할 운영상 여러문제를 종합해서 정리할까하는데, 먼저 최근 호주 국세청 (ATO)의 Cofee Shops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까 합니다. ATO에서는 Coffee를 공급하는 공급하는 업체들로 부터 매주 15kg 이상의 Coffee를 구매하는 사업체들의 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8,000 업체 및 개인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네요. 이상은 국세청의 "Coffee Suppliers Data Matching"  프로그램으로 이미 내용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커피 공급업체들은 Segafredo Zanetti Australia Pty Ltd, suppliers of Segafredo Cantarella Bros Pty Ltd, suppliers of Vittoria Coffee, Aurora and Delta SL-DE Holdings (Australia) Pty Ltd, suppliers of Piazza d'Oro, Douwe Egberts Valcorp Pty Ltd, suppliers of Lavazza Primo Coffee Pty Ltd Complete Coffee Pty Ltd, suppliers of Primo Caffe Bar Coffee Range and Caffe Di Stef

PAYG Payment Summary 및 국세청 (ATO) 보고 시한 연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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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세금 환급 (Tax Return Refund) 을 위해서는 흔히들 급여 명세서라고들 하는 PAYG Payment Summary 를 고용주 (Employer) 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계년도안의 총급여액수 (Gross Payments) 와 원천징수된 세금액수 (Total Tax Withheld) 및 기타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회계년도내에 Fringe Benefits 등을 제공 하였거나 또는 Salary Sacrifice 등을 통한 Superannuation 그리고 사용안한 Unused Long Service Leave, 정리해고 (Redundancy) 및 Backpay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소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매해 7월이 되면 많은 직원들이 빠른 국세청 환급을 위해 고용주 및 담당 회계사들을 괘롭히기 (?) 시작하는데요. 물론 회사들이 전산화되어있는 Payroll 급여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려운일이 아니겠지만 Excel 및 수작업등으로 급여를 관리해 왔다면 즉석해서 이를 만들어내는게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매월 국세청ATO에 보고한 급여액수 총액과 PAYG Payment Summary총액등을 맞추어 차이가 있을시에는 국세청에 정정신고등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국세청으로 부터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7월 14일까지 Employee들에게 PAYG Payment Summary를 제공하여야 되고 8월 14일까지 이들의 총합 및 합계보고서인 PAYG Withholding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를 국세청에 전산 파일이나 수기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빠듯한 일정에 외부 회계사분의 업무폭주등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잦은 실수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Family Business의 Tax Planning관점에서 보았을때 경영진 및 주주등의 가족들의 급여 산정에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Cash Economy and ATO Audit (현금 사업업체의 국세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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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이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Cash Economy인 관계로 호주 국세청으로 부터의 세무 감사(Audit)를 실시할 경우 곤란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 현금위주의 사업자들에게 국세청은 Small Business Benchmarks 등을 적용하여 사업자들이 성실히 납세 신고를 하였는지등을 보게 됩니다. Small Business Benchmarks는 제가 지난 Blog에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http://jasonhsyu.blogspot.com.au/2012/03/atos-new-sme-benchmark.html  ) 이 이외에도 국세청 감사관들이 감사 초기에 납세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서류중에 하나가 "Personal Living Expenses Comprehensive Worksheet" 입니다. 이 서류는 소득을 비롯한 기타 자금 출처에서 생활에 필요한 각족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신고된 소득이 적정한가를 보는 Tool인데요. 만약 출처를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의 융자등등의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이분에 대한 세금 및 벌금/이자를 물게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Company) 형태등으로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이를 통해 정정 급여 또는 회사 배당액수를 나는하는 기준으로도 사용하실있겠습니다. 따라서 특히 현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분들은 이 Worksheet을 사용하여, 현재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심을 권해 드립니다. 이경우 자진 정정신고 (Voluntary Disclosure)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회계사분들과 상의 하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를 안하시고 계시다면, 국세청이 임의대로 세액을 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Default Assessment등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음을 유의 하셔야겠습니다. "Personal Living Expenses Comprehensive Worksheet"

최저임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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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분들이 흔히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호주 최저급여입니다. 또한 교민사회에 Fair Work 등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노사관계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모든직종의 급여등등을 숙지한다는것은 불가능일듯 합니다. 이와관련해서 호주 노사관계를 관장하는 Fair Work 는 이들 급여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수 있는 Website 를 개발했는데, 고용주분들이 Bookmark를 하셨다가 사용하시면 편리할듯 합니다. Fair Work - "PayCheck Plus" http://www.fairwork.gov.au/pay/paycheckplus/pages/default.aspx 그리고 더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는 Fair Work 에 13 13 94로 전화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친절히 상담해 주기때문에 문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IT 업계 종사자와 PSI (Personal Services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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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분들이 호주에서 IT 정보통신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영어권이 아닌 한국에서 이민을 오신 교민 1세대 및 1.5세대는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며 고액 연봉을 받을수 있는 기술직인 IT업계에 종사하는것이 비교적 다른 업계에 비해 영어의 숙련도에 상관없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셨을수도 있을듯 하네요. 또한 많은 교민 2세들 역시 고등학교 시절부터 4 Unit Math로 단련되어 이공계 진출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많은 IT업계분들이 정규직 Employee가아닌 Consultant로 또는 Contractor로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중 상당수가 법인 (Company), 동업 (Partnership) 또는 신탁 (Trust)등의 사업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받는 소득중의 일부는 Personal Services Income (줄여서 흔히들 PSI) 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소득이 PSI로 간주될 경우 법인(Company)의 현태의 운영하드라도 수익금은 다 Wages/Salary 처리를 하시거나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도록 되어서 비교적 개인 고소득세율 (46.5% including Medicare) 보다 낮은 법인세율 (30%)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Example인데 이해를 도울듯 하네요. John is a computer consultant who earns PSI through his business, which he operates as a company. The company has not paid any of the PSI to John as salary or wages. As a result, the net PSI must be treated as though it belongs to John. For tax purposes only, John must include 100% of his PSI, less any allowable deductions,

Payroll Tax Grouping 및 Payroll Tax 미납시 연대책임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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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자가 1개이상의 관계사 (Related Companies) 등을 운영할때, 이들은 Payroll Tax상으로 한 그룹으로 Grouping이 될수 있는데 이경우 이전의 Blog에서 설명드린 $689,000 Payroll Tax Threshold 를 합산하여  한번뿐이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회사가 다르면 Payroll Tax또 따로 계산하여 Payroll Tax Threshold를 각각 사용할수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Payroll Tax상 여러 관계사들을 Grouping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회사법 (Corporations Act) 상으로의 Related Companies Use of Common Employees - 중복되는 고용인 Common Control - 특정인들의 50% 이상의 지분을 통한 지배구조 - 이는 간접지분 포함 등 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Nature of Business Conducting business together Sharing of resources Financial relationships/dependencies 등등도 Grouping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관련되 Ruling (Revenue Ruling No. PTA031) 이 다음의 Web Link에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http://www.osr.nsw.gov.au/lib/doc/rulings/rrpta31.pdf 또한 OSR 의 Application for Exclusion from Grouping을 현 사업자의 관계사들이 Grouping의 대상인지 확인할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Web Link참조) http://www.osr.nsw.gov.au/lib/doc/forms/opt018.pdf Payroll Tax 미납부에 의한 고용주의 파산등등의 경우, 국세청의 Income Tax와는 달리 다른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Payroll Tax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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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간략히 말씀드린것 같은데, 호주의 고용 관련세금중에 Payroll Tax라는게 있는데 이는 연방세금이 아닌 주립세금으로 각주마다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NSW주를 기준으로 볼때, 2013년 회계기간 (1/7/2012 - 30/06/2013) 의 Payroll Tax는 연간 면세구간은 $689,000 으로 이기간동안의 급여 (Liable Wages) 가 $689,000 을 넘을경우 초과액수의 5.45%를 주정부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경험이 있는 사업자분들은 흔히 고용주가 고용창출에대한 댓가로 급여가 많은 중대형 사업장에 추가로 세금을 받는게 이해가 안되다고 하시면서, FBT와 함께 불평 불만이 가장 많은 아주 악명(?) 높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이는 달마다 계산되는데, 회계년도 내내 고용은 안하더라도 월간 급여 (Liable Wages)가 다음의 기준을 넘으면 등록,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Your monthly threshold is calculated using the number of days in the month, divided by the number of days in the year, multiplied by the threshold. Days in month Threshold 28 $52,855 30 $56,630 31 $58,518 즉 한달에 30일이 즐어가 있는, 예를 들어 9월의 경우, 월간 급여 (Liable Wages)가 $56,630을 넘을 경우 Payroll Tax를 내게 됩니다. 급여 (Liable Wages)에는 일반적인 급여외에도 Allowance Apprentice and trainee wages - Offset Rebate 신청가능 Bonus and Commissions Contractor and Consultant Directors fees Employment agency contrac

NSW주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슈퍼펀드(SMSF)으로 명의 이전시 Stamp Duty 면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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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계금융위기 (Global Financial Crisis) 이래로 자산 가치의 폭락을 가지고 왔고, 특히 주식시장 및 각종부동산 펀드등의 손실은 이루 말할수가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에 많은 은퇴자 분들이 불평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가계 자산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Superannuation, 수퍼펀드 (한국의 국민연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민들은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이 Superannuation을 금융기관에 의탁하지 않고 직접 부동산등등에 투자할수 있는 자가운영-국민연금,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줄여서 SMSF)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깐 호주에는 현재 약 900,000 개의 SMSF 들이 약 $ 415 Billion을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는 호주 전체 국민연금의 약 3분의 1가량이 된다고 하니 그 규모도 엄청나지만 또한 점점 많은 호주 국민들이 더이상 투자회사를 믿지 않고 (?) 직접 자기의 은퇴 자금을 자기가 원하는곳에 투자하고 있다는 추세인듯 합니다. 이 SMSF를 통해 가능한 부동산 투자중에 하나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세입자로 있는 사옥 부동산을 소유하는건데요. 한국인의 정서상 많은 사업하시는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재테크가, 자기집 구매 다음으로 비지네스 사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위에 보다보면 많은 분들이 이들 비지니스사옥등을 개인 이름으로 가지고 잇는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마도 Capital Gain Tax (CGT -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혜택 및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Guarantee 담보 설정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SMSF관련법규가 지금은 SMSF가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것도 가능하기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여러모로 편해졌는데요, 위에서 말한 개인소유의 NSW주 상업용 건물을 SMSF로 이전할시에 발생하는 NSW Stamp Duty를 Concession 을 받아 $50 만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