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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 세금 부채 통지서 받았다면?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ATO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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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세금 부채 통지: 소규모 사업체가 취해야 할 행동 지침 호주 국세청(ATO)으로부터 세금 부채 통지를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 소유자는 ATO와 협력하여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더 큰 재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세금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ATO와 소통의 중요성 세금 부채 통지를 받은 사업체는 우선적으로 ATO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ATO는 재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환 계획을 제공하며, 사업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통지를 무시하면 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며, ATO의 강제 회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ATO는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부채 징수 활동을 재개하며, 소규모 사업체의 부채 회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 부채 공개 의사 통지(Notice of Intent to Disclose Business Debts)**와 **이사 책임 통지서( DPN: Director Penalty Notice )**와 같은 조치들이 강화되었습니다. 2. 이사 책임 통지서( DPN ) **이사 책임 통지서(DPN)**는 ATO가 회사 이사에게 발송하는 법적 통지로, 특정 미납 세금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금 항목에 대한 미납 시 발송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PAYGW: Pay As You Go Withholding) 상품 및 서비스세(GST) 연금 보장 부담금(SGC: Super Guarantee Charge) 이사 책임 통지서를 받은 경우, 21일 이내에 ATO와 협력하여 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옵션은 부채 전액을 납부하거나,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ATO는 개인 자산을...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 호주에서 법인의 이사(Director)는 꼭 Director ID 번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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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 이사를 위한 필수 가이드: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호주에 오신 한국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호주에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있냐고 종종 물어보시곤 합니다.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각각 개인에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메디케어, 여권번호, 납세번호 (Tax File Number) 등등 정말 여러 고유번호들이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예산 및 시간이 들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번 2021년 11월 1일부터는 만약 독자분께서 호주의 주식회사 법인의 이사(Director)일 경우에 또 다른 번호 하나를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데, 이를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라고 합니다.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방법 신청은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 (ABRS)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평생 같은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Directors 들의 경우 신청을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myGovID 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폰 등에 myGovID 엡을 다운받으신 후 본인의 여권, 운전면허, 메디케어 등등의 신원 조회내용 및 본인의 얼굴인식 또는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지문 등등을 사용하여 각종 정부사이트에 접속 시 본인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호주 판 공인인증서 앱이라고 보면 될 듯하네요. 이번에 발급되는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는 사실상 호주 국세청(ATO)등의 정부기관들이 법인 이사들의 불법행위들, 예를 들어 Illegal phoenix activity , 즉 사업을 진행할때 회사 법인들(Companies)을 사용하여 사업체들의 자산은 다른 법인으로 옮긴 후에, 회사의...

주식회사(Company) 미납세금에 대한 이사(Director)의 책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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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도입된 호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었던 JobKeeper가 다음달 2021년 3월 28일에 중단될 예정입니다.  최근뉴스 를 보면 아직도 백오십사만여명의 호주인들이 2020년 4분기에도 JobKeeper를 수령하였으며, 잦은 Lockdown으로 큰 피해를 본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육십만명 이상이 아직도 JobKeeper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의 예상보다는 훨씬 호주경기 회복속도가 빠르다고는 하나 호주내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직도 생존을 위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많은 교민 업체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이 컸던 이민, 유학, 관광, 여행업 및 Hospitality 등등에 종사하고 계셨기에 이들 사업체들의 재정상태가 걱정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에서 대다수의 사업자분이 주식회사 법인 (Company)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많은분들이 회사 부채, 특히 국세청 관련 세무관련 부채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듯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사업체가 힘들다보니 회계사, 세무사 비용도 아깝게 느껴지셔서 세금 납부와 상관없이 세무 신고등등도 미루는경우가 종종있는데 이경우 자칫 회사의 세무관련 부채에 대해 회사의 임원인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이사(Director)는 법인의 PAYG (임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SGC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그리고 GST를 제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중인 회사에 새로 이사(Director)에 선임되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회사의 각종 세무관련으로 업무파악을 하셔서 만약 회사가 세금 납무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못하고 있을경우 SBRP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Practi...

호주에선 이제 사업체의 GST도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Director Penalty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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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N: 호주 법인 이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과 회피 방법 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 를 통해  Director Penalty Notice (DPN)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는데요.  Director Penalty Notice (DPN)에 대한 이해는 법인 이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DPN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사들의 개인적인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DPN의 주요 사항들과 함께, 이를 통해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인 "lockdown" DPN과 "비-lockdown" DPN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irector Penalty Notice (DPN)이란? DPN은 호주 국세청(ATO)이 법인의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법인의 이사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통지서입니다. DPN의 주요 목적은 법인 이사들이 법인의 세금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DPN의 적용 범위 기존에는 DPN이 원천징수세(PAYG Withholding Tax)와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법 개정으로 인해, DPN의 적용 범위가 다음의 세금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GST):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 와인 균등화세(Wine Equalisation Tax, WET): 와인에 부과되는 세금. 고급차량세(Luxury Car Tax, LCT): 고급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DPN의 종류와 차이점: Lockdown DPN vs Non-Lockdown DPN DPN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Lockdown DPN 과 Non -Lockdown DPN . Non-Lockdown DPN: 이 유형의 DPN은 법인의 세금 의무가 미납된 경...

2019년 7월 1일부터 캐쉬잡 현금 급여는 더 이상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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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경제와 '캐쉬잡'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 및 세금 공제 불인정 요즘 경기가 안좋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자주 듣곤합니다. 이전에는 매번 다들하는 푸념이려니 하였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자료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여러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선거후에 반짝했던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도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현재 호주 경제지등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외부적으로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경제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호주의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호주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는 기준금리를 이번달에 호주 역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추었고 앞으로도 계속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심지어 오늘기사를 보니 경기가 호황이라는 미국 연준(FRB) 역시 이자율인하(?)를 고려하는듯합니다. 혹자들은 이자율 하락을 보며 좋아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는 중앙은행들 역시 경기하락을 예상하고 선행적인 조치를 취한것으로 이해되기에 앞으로 경기 전망은 사실상 어두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NAB가 최근 발표한 NAB index of business conditions을 보면 소매업종 (Retail sector)의 경우 이전 전세계 금융위기 수준의  최악의 상황(GFC-level terrible)으로 사실상 Recession, 즉 경기불황이라는 보고서 발표되었는데, 많은 교민분들이 장사 즉 소매업종에 종사하기에 "경기가 안좋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ABC 관련기사] 호주 정부의 규제 강화와 사업체의 책임 사업체가 힘들어지면서 일부업체들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들을 Unreported 'cash in hand' payments, 즉 보고안한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정부의 여러부서들이 각종 제재안들을 발표하면서 교민사업체분들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고용주(Employer)를 위한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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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독자분들중 한분이 제 글의 일부 내용들이 조금은 초보 사장님들이 읽기에는 복잡하거나 고급내용들이라, 가끔은 기본적인 내용도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와서 제글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실제로 회계사/변호사업무에서 생겼던 여러일들을 바탕으로 쓰다보니 오히려 기본적인 내용, 즉 사업 입문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했던것 같아서 이번에는 호주 교민 사회 사업주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 고용주의 퇴직연금 관련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그들의 은퇴를 위해 납부하는 돈으로, 월간 세전수입이 $450 이상 직원들에게 급여와 더불어 납부해야하는 의무입니다. Superannuation의 최소기준을 Superannuatgion Guarantee (SG)라고 하는데 이는 직원의 일반 소득 (Ordinary Time Earnings)의 9.5% 최소 연간 4번 분기별로 납부 (각분기 마감후 차월 28일까지) SuperStream을 통한 호주국세청에 전산보고 직원들은 자신의 Superannuation Fund연금 기관을 스스로 정할수 있으며, SG는 꼭 정부로부터 규정을 준수해 인가를 받는 Complying Super Fund에만 납부 만약 SG를 납부 기한내에 못낼경우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를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함 일반적으로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고용주가 추천하는 Employer Nominated Default Fund, 즉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펀드와 더불어, 직원이 자신이 원하는 Superannuation Fund 연금기관을 선택할수 있는  Super Standard Choice Form  을 통해 선택하게 합니다. 이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을경우 The choice liability라는 페널티Penalty가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

Director’s Penalty Notice (DPN) - 법인 이사들의 개인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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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Penalty Notice 요즘 국세청에서 보낸 Director’s Penalty Notice(또한 Section 222Notice로도 알려져 있음) 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전에 말씀 드렸던바와 같이 주식회사 (Pty Ltd)는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인격체(Separate Legal Entity)로 주주 또는 이사들의 법적 책임에는 한계를 가지므로써 , 사업상 따를수 있는 여러 위험을 줄이고자,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한국과 달리 관련 법규가 간소한 관계로 최소 1인의 이사 및 주주로 $1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할수 있으므로 더욱 더 장점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Director)가 회사의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데, 이때 이사는 Director’s Penalty Notice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급여세 (PAYG Withholding Amounts)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이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체납이 되게 되면,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Director’s Penalty Notice (DPN)을 보내게 되며 법인의 이사는 14일 이내에 이 DPN에 응답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경우 회사의 이사는 크게 다음의 4가지 선택사항이 주어지는데 1. 밀린 체납액수를 국세청에 완납 2. 국세청과 Payment Arrangement 즉 분할납부등등에 대한 합의 3. 법정관리인 선정 (Voluntary Administration) 4. 청산인선정 (Liquidator) 만약 위의 4가지 선택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지 않은면, 이사는 자동적으로 급여 관련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DPN이 전달 (the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