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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계년도에 미처 납부 못한 수퍼를 올해 꼭 넣어야 하는 이유 - 'Carry Forward Unused Contribution Cap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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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분들 중에서는 Superannuation (수퍼 또는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민분들이 수퍼가 부족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민중에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호주 시민들은 임금의 일부를 Superannuation Guarantee를 통해 꾸준히 수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현금 또는 ABN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수퍼 납부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정부가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퍼 납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인 ABN 컨트렉터 (Contractor)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Employee로 분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여 수퍼를 납입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퍼 잔액이 $5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 지난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금 공제 가능한 수퍼 납부 한도액(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 CCC)을 5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8-19 회계년도에 도입되었으며, 5년의 기한이 2023-24 회계년도에 마감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2018-2019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CCC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납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퍼 잔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수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CCC) 이란 무엇인가? CCC는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수퍼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호주에서는 수퍼를 통한 절세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