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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3회) - 부동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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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호주 Chanel 9의 장수 인기 TV 쇼  "the Block" 로고] 지난 과거 호주 부동산 과열로 많은분들이 부동산 신축  및 증축, 개축을 통한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민뿐만이아니라 호주에 살고 있는 모든분들이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전 호주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the Block과 같은 여러 부동산 개발 TV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호주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세금 관련 지식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Renovation, 증축 + 개축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수 있는 Renovation, 즉 한국말로 리모델링(?), 증축, 개축과 관련한 세금 관련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는집을 실제 가족의 필요에 의해 증축 또는 개축후에 사시다가 팔아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을수 있으나, 증축/개축이 사업성을 띠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리사업활동 (Profit Making Activity)이 될경우 이는 시세 차익에 대해 소득세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여러 CGT (Capital Gains Tax)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부동산 건물의 경우 Trading Stock, 즉 사업상의 "재고" 로 간주 되게되니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개인 투자가 (Personal investor)입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Renovation을 하여 파는 경우,  즉 증/개축 주된 목적이 증/개축후 즉각 판매를 통한 매매차익이아닌 좀더 많은 임대소득을 얻고나서 시장 상황을 보고 팔길 원하며 또한 투자가가 부동산업무 이외에도 주업으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게 아니다면, 이는 개발사업자가 아닌 투자가로 간주되어 1년 이상 보유후에 매각할시에 CGT (Capital Ga

호주 현지 인바운드 여행사 (Inbound Travel Agency) 시장과 GST 세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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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전세계 많은 분들이 매해 호주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환율 급등으로 현지 호주 여행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호주 관광시장에서 한국시장은 결코 적지 않은 시장임은 사실입니다. 호주 여행업을 관장하는 한국의 한국관광공사에 해당하는 Tourism Australia가 2012년 5월 발표한 한국시장 (Korea Market Profile) 에 따르면 다음의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알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한국이 차지하는 호주내 관광시장 규모 : $2.8 Billion - $3.4 Billion 2011년 한국 관광객에 의한 연간 지출액수 : $1.3 Billion 2011년 관광비자 입국자수 : 198,000 2011년 한국 관광객에 의한 일간 지출액수 : $12.4 Million 한국내 해외 관광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순위 : 10위 물론 관광비자를 입국하는 워킹홀리데이 및 이민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친지방문등이 위의 통계수치에 포함되어 어느정도의 현실과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으나, 현재 인구 10여만명의 호주내 한인 인구를 감안할때 이는 실로 엄청난 경제 규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Tourism Australia 영문 리포트 요약 전문] Market Profile - Korea 2012 이를 반영하듯 많은 교민 현지 여행사들이 한국내 모객을 담당하는 여행사들에게 호주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업계에서는 흔히들 "Inbound Travel Agency"라고 말들을 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일부 호주 현지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자신들이 해외, 즉 한국등에 있는 모객을 하는 여행사로부터 여행경비를 받고 있으니 이는 수출 (Export)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GST)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피기도 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런 여러 과거 논란들을 종식시키는 연방법원의  조세 판결이 최근 (2013년 4월 15일)에

자기 개발 교육비 세금 공제 상한선 (Cap for self-education expense deductions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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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블로그 내용은 정부가 2013년 11월 3일 진행을 안하기로 발표하여서 더이상 적용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ATO 발표 ] 많은분들이 직장을 다니며, 짬짬이 바쁜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관련 직종에 대한 자비 교육을 통해 좀더 자기자신의 커리어 발전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게 사실입니다. MBA같은 경우는 학비만 해도 연간 수만불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세법개정안이 나와서 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여러번 말씀드린대로 호주 정부는 현재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위해, 여러 세무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Self-Education Expense Deduction) 라고함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학위과정을 포함한 교융과정에 따른 학비, 교재비, 문구비, 등하교 교통비, 세미나 비용등등을 개인 소득세 신고시 세금공제 대상으로 이를 통해 세금 환급 또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림출처] 한경  http://www.hankyung.com 2013년 4월 13일 호주 재무상인 Wayne Swan씨는 2014년 7월 1일 부터 이 교육비 세무 공제에 대해 $2,000 의 상한선을 두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는분들은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기전에 빨리(?) 교육과정을 끝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표된후 현 노동당 정부는 언론으로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연간 $520 million 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노동당정부의 야심찬 계획을 볼때,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처럼 모든게 빨리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기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속 재교육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호주 노동력의 고급화 및 능률향상을 어느정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2010 회계년도 기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2회) - 투자 목적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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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지난 블로그 부동산관련 본인 거주부동산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Investment Property, 즉 투자 목적의 부동산소유와 관련된 세금 정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호주 국세청은 2009/2010 회계년도에 해외에서 호주로 송금한 액수에 대한 일제 세무 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의뢰받은 한국내 부동산 투자자분의 서류를 검토하며, 관심이 있어서 한국의 부동산관련 세제들을 유심히 관찰한적이 있는데요. 이때 보니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크게 취득, 보유, 양도, 상속, 증여시 세금이 발생하는데 호주 역시 증여를 제외하고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이 만들어 배포한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Tax Smart Investing자료를 참조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ATO 배포자료 - 영문] Tax-smart investing What Australian property investors need to know [ATO 배포자료 - 한국어] 현명한 투자 현명한 세금 관리 호주 부동산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특히 부동산 세수는 호주에서도 가장 큰 세원중에 하나이기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의 호주 국세청 (ATO) 배포 자료 기준으로 여러 세금관련 유의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주 부동산 취득 관련 각 주정부에서는 부동산 취득관련으로 Stamp Duty 인지세를 부가하는데, 이는 기타 변호사비용등등을 포함하여 대부준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금 공제대상이 아닌 향후 매각시 납부하게 될수 있는 CGT (Capital Gains Tax)를 줄이는데 Cost Base (기반 소유비용)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CGT계산을 위해서는 계약 날짜 기준이지, 매수 잔금을 지불하는 기준이 아님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NSW주의 조세 징수 기관인 Office of State Revenue는 이 Duty를 계산하는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1회) - 본인 거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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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계시는 많은 한국분들이 주식이나 채권등등 다른 여러 투자처들 보다 주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선호하고 계신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호주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동산 관련 세무 및 법률, 그리고 정부 혜택들이 있는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도 업무를 진행하거나 또는 이와관련하여 자문을 받지 않으실경우, 향후 큰 문제로 대두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호주 부동산 관련으로 꼭 알아두셔야할 세금 및 기타법률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관계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먼저 Topic을 정한후 이를 매 주제별로  블로그 포스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본인 거주 주택 (Main Residence) 일반적인 본인 주택에 대한 면세 혜택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집을 사업용도 또는 임대를 주지 않고 2 헥타르를 넘지 안는한 CGT (Capital Gains Tax - 양도소득세), GST (부가세), Income Tax (소득세), Land Tax (토지세) 등등의 세금을 내지 않는것이 기본입니다. 첫 내집 장만 정부 소득세제 혜택 그리고 첫집 장만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계신분들에게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First Home Saver Account" 라는 은행 구좌를 사용하실경우 정부가 연간 $1,020을 지원하고 15%의 저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90,000까지 이 구좌를 통해 내집장만 자금을 마련할수 있으나 최저 4년간 이를 통해 내집장만 자금을 모아야 하고, 이돈은 첫집장만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부링크] 영문 - 첫 내집장만 구좌 (First home saver accounts) 각종 취득 관련 혜택 그리고 각주마다 취득 인지세 (Stamp Duty) 관련하여 첫주택구매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