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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Resident for Tax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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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cy)의 중요성: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호주라는 이민국가에 살고 있는 저희같은 이민자 출신 호주인들이나 한국 교민들의 경우 종종 정체성으로 많이 혼돈하곤 합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주위의 호주인(?)들이 종종 저희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가 태반이며 우리 역시 가끔은 한국인인지 호주인인지 정서적으로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네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팀으로 금메달을 딴 안현수 (빅토르 안)이나 또는 뉴질랜드에서 세계 LPGA를 제패한 리디아고 역시 저희들에게는 러시아인 또는 뉴질랜드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느껴지는것은 단일민족을 중요시하는 우리들의 민족성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민법상 또는 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이 적용하는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호주 거주자(Tax Residency)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록 여권상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호주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가 아닐수 있으며, 호주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호주 거주자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가 글로벌화 되고있는 요즘 여러나라 다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있는 이민국가인 호주는 세법상의 거주자의 개념이 매우 복잡하며, 이에 따라 적용 받게되는 세법 역시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이한 관계로 본인들의 세법상 호주 거주자 여부를 이해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무신고할때 Tax Return 첫페이지에 이를 자발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호주 세법상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른 가장 간단한 차이는 비거주자(Non Resident)의 경우 면세구간 Tax Free Threshold ($0-$18,200) 와 저세율 구간 ($1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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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 현지법인 설립과 사업구조 선택 가이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호주로 사업 진출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입니다. 이는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구조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진출하는 경우, 세 가지 형태의 사업구조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 씨가 소유한 (주)B라는 한국 법인이 호주로 사업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호주에 현지법인 설립: C Pty Ltd (100% 주식 소유) 이 경우 (주)B가 호주에 100% 지분을 가진 현지법인 C Pty Ltd를 설립합니다. 이는 모기업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인체로서, 호주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를 본사와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개인 투자로 현지법인 설립: C Pty Ltd (A 씨의 직접 소유) A 씨가 직접 100% 지분을 소유한 C Pty Ltd를 호주에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호주에 지사(Branch) 설립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주)B가 호주에 지사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합니다. 이 경우, 사업 리스크와 책임이 본사에 직접 귀속되므로, 사업상의 위험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구조 선택 시 고려사항 거점 확보와 조세협약 :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거점(Permanent Establishment)을 확보하는 경우, 한국과 호주 간의 조세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리스크 관리 : 지사(Branch)의 경우, 한국 본사까지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초기 손실 처리 : 지사로 운영 시 발생한 초기 손실을 한국 본사에서 세금 절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정리와 CGT 면제 : 호주 현지법인의 주

호주 세법상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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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란? 호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해외 거래 규정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관련사나 자회사를 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전 가격은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 간에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각 국가 간의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판매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이익을 줄여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격을 조정하여 정상적인 가격(Arm's length)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전 가격의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행위와 관련해 언론에서 이전 가격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Google Tax'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가격은 대기업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더욱 중요해집니다. 호주 국세청(ATO)의 이전 가격 규정 호주에서 해외 관련사들과 거래하는 기업은, 수입 및 수출 가격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정리하여 해당 가격이 정상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주 국세청(ATO)은 2015년 3월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간편한 자료 정리(Simplified Records Keeping)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매출 $2,500만 달러 미만 일 것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 조세 피난처 국가와의 거래가 없을 것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을 것 로열티, 라이센스 비용 및 연구개발비(R&D) 등을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 해외 관계사와의 서비스 관련 비용이 매출의 15%를 넘지 않을 것 수입/유통사의 경우 매출 $5,000만 달러 미만, 세

한국사업체가 호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호주내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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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동아일보] 전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국적과 국경의 구애없이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타국 회사의 직원들이 호주에 와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Fly-in, Fly-out, 즉 해외에서 고객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한후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직접가서, 호텔등에 머물며 여러 업무를 본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방법은 이미 보편화된지 오래인듯합니다. 공항을 가보면 많은 한국계 기업체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호주 공항 출국장을 통해 나오는것을 쉽게 볼수있으며, 이때 이들이 호주내 사업자들에게 여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이들은 호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얻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호주 세금을 낼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Income tax 소득세 먼저 호주와 한국간에는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해서 Double Taxation Agreement (한호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 내용은 다음의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영문] DTA - English [한국어] DTA - English 호주내에서 활동을 하는 해외사업체가 호주내에서 소득세, Income Tax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호주내에 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조세 조약이 적용된다면 호주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익 (Profits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에 대해서는 호주 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단순히 호주내에 은행구좌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소송에 참여하거나 또는 타회사의 주주로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특히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