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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에 대한 NSW주 토지세 할증과세 (Land Tax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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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네요. 먼저 독자분들께 미안하단 말씀 전하며 급한대로 2017년 3월, 그러니깐 이번달부터 실시하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세 할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주에 계신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NSW주에 주거용 토지 (Residential Land)를 소유한 외국인 (Foreigner)을 상대로 0.75%의 추가 할증 토지세 (Land Tax Surcharge) 가 기존의 토지세 (Land Tax)에 추가되어 부가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호주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개인 (Individual), 회사 (Company), 신탁 (Trust), 수혜자 (Beneficiary)이며,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소지자 (Permanent Resident) 역시 이세금의 적용을 받을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호주 영주권자이신데 호주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한국에 거주하시는분들 등등이 좋은 예일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NSW 정부 웹사이트 바로가기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

비지니스 매매에 대한 NSW주 Stamp Duty 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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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p Duty, 한국에서는 인지세라고 하는데, 이는 NSW주정부에서 부가하는 간접조세로써 부동산구매 및 비지니스 매매등에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Business 에 적용되는 경우 자칫 사업자들의 사업체 구매 및 매매 (M&A) 활동을 제약할수 있어 경제 악법들 중 하나로 불려왔고 다른주 (Victoria 등)에서는 동일한 사업체 매각관련 인지세가 없는 관계로 형평에도 문제가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NSW주에서는 사업자산 매매에 따른 Stamp Duty가 철폐되었으며, 이에따라 호주 NSW주에서 사업체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는 희소식일듯합니다. 관련 정부 사이트는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Abolition of NSW Duty on Business Assets 이밖에도 홈론등을 얻을때 융자에 부과되던 Mortgage Duty 및  NSW주에 등록된 회사의 주식에 따른 Marketable Securities (shares and units) Duty 등등도 철폐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Abolition of Duties - 1 July 2016 아마도 호주 NSW정부가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 호황으로 살림이 두둑해지자, 먼저 경제관련한 불필요한 세금등을 없애고 하는 모습인데 무척 바람직스럽습니다. 한국계 사업가분들을 보면 기존의 운영되는 업체를 인수하기 보다는, 아애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가는 창업등이 더 많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여러 장점들도 많으므로 이번 Stamp Duty폐지가 사업체 인수등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제가 과거에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혹 도움이 될까하여 링크해 드립니다. 사업체 매매관련 블로그 모음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2회) - 투자 목적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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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지난 블로그 부동산관련 본인 거주부동산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Investment Property, 즉 투자 목적의 부동산소유와 관련된 세금 정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호주 국세청은 2009/2010 회계년도에 해외에서 호주로 송금한 액수에 대한 일제 세무 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의뢰받은 한국내 부동산 투자자분의 서류를 검토하며, 관심이 있어서 한국의 부동산관련 세제들을 유심히 관찰한적이 있는데요. 이때 보니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크게 취득, 보유, 양도, 상속, 증여시 세금이 발생하는데 호주 역시 증여를 제외하고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이 만들어 배포한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Tax Smart Investing자료를 참조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ATO 배포자료 - 영문] Tax-smart investing What Australian property investors need to know [ATO 배포자료 - 한국어] 현명한 투자 현명한 세금 관리 호주 부동산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특히 부동산 세수는 호주에서도 가장 큰 세원중에 하나이기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의 호주 국세청 (ATO) 배포 자료 기준으로 여러 세금관련 유의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주 부동산 취득 관련 각 주정부에서는 부동산 취득관련으로 Stamp Duty 인지세를 부가하는데, 이는 기타 변호사비용등등을 포함하여 대부준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금 공제대상이 아닌 향후 매각시 납부하게 될수 있는 CGT (Capital Gains Tax)를 줄이는데 Cost Base (기반 소유비용)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CGT계산을 위해서는 계약 날짜 기준이지, 매수 잔금을 지불하는 기준이 아님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NSW주의 조세 징수 기관인 Office of State Revenue는 이 Duty를 계산하는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1회) - 본인 거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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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계시는 많은 한국분들이 주식이나 채권등등 다른 여러 투자처들 보다 주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선호하고 계신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호주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동산 관련 세무 및 법률, 그리고 정부 혜택들이 있는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도 업무를 진행하거나 또는 이와관련하여 자문을 받지 않으실경우, 향후 큰 문제로 대두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호주 부동산 관련으로 꼭 알아두셔야할 세금 및 기타법률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관계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먼저 Topic을 정한후 이를 매 주제별로  블로그 포스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본인 거주 주택 (Main Residence) 일반적인 본인 주택에 대한 면세 혜택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집을 사업용도 또는 임대를 주지 않고 2 헥타르를 넘지 안는한 CGT (Capital Gains Tax - 양도소득세), GST (부가세), Income Tax (소득세), Land Tax (토지세) 등등의 세금을 내지 않는것이 기본입니다. 첫 내집 장만 정부 소득세제 혜택 그리고 첫집 장만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계신분들에게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First Home Saver Account" 라는 은행 구좌를 사용하실경우 정부가 연간 $1,020을 지원하고 15%의 저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90,000까지 이 구좌를 통해 내집장만 자금을 마련할수 있으나 최저 4년간 이를 통해 내집장만 자금을 모아야 하고, 이돈은 첫집장만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부링크] 영문 - 첫 내집장만 구좌 (First home saver accounts) 각종 취득 관련 혜택 그리고 각주마다 취득 인지세 (Stamp Duty) 관련하여 첫주택구매자에게

세계 제일의 자선국가 호주! ACNC 등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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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계 1위의 기부 국가: 자선단체를 위한 세금 혜택 및 법적 요건 혹시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자선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Charity Aid Foundation이 갤럽(Gallup)의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하는 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호주는 자랑스럽게도 세계 1위의 기부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81위를 기록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호주와 1, 2위를 다투기를 기대해 봅니다. World Giving Index 순위보기 호주의 발달된 기부 문화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2년 12월 3일부터 호주의 모든 자선 단체는 호주 자선 단체 관리 기관인 ACNC(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합니다. Charity로 등록을 허가 받게되면 Charity Tax Concessions, 자선단체 세금 혜택을 받게되는데, 이들 혜택을 간단히 설명해볼까 합니다. Income tax exemptions and franking credits : 소득세 면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분 (Franking Credits)에 대한 환급 혜택이 있습니다. Goods and services tax (GST) is a tax on transactions.  : 부가가치세에 대한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Fringe benefits tax rebates & exemption : FBT에 대한 리베이트를 신청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FBT면제 되기도 합니다 Deductible gift recipient (DGR) status : 기부자의 기부액수만큼 세금 공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Tax concessions from state, territory and local governments : 자선단체는 인지세, 급여세, 토지세 등 다양한

NSW주 토지세 (Land Tax)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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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Land Tax: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어렸을 때 Monopoly라는 보드 게임을 즐겨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주말에 저도 딸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예전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이 게임을 하면서 문득 호주의 Land Tax(토지세)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모든 토지의 주인에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이 Monopoly 게임의 메커니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SW 주의 Land Tax 구조 NSW 주에서는 자신의 주거용 주택이나 농장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The Valuer General 이 감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토지세가 부과됩니다. 이 토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1.6%에 더해 $10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12년 기준 NSW 주의 토지세 면세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면세구간 (Land Tax Threshold): $396,000 프리미엄 면세구간 (Premium Land Tax Threshold): $2,421,000 보유한 부동산이 여러 필지일 경우, 모든 토지의 감정가를 합산한 후 한번만 면세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된 토지의 감정가가 프리미엄 면세구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Discretionary Trust의 주의사항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절세 및 자산 보호를 위해 Discretionary Trust 를 활용하는데, 이 경우 면세구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96,000의 면세구간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 1.6%의 세율로 연간 $6,336의 추가 토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iscretionary Trust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구조에 대한 고려 사항 모든 목적을 충족하는 세무 투자 구조는 없으며, Land Tax만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First Home Owner Grant - NSW주 (첫주택장만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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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MH 2012년 10월 15일) Back in demand ... forecasts have predicted a rise in the number of new homes being built following this month's changes to the first home owner's grant. Photo: Tamara Voninski 이번달 2012년 10월 1일부터  새로 지은 주택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15,000 의 NSW 주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정부지원책을 First Home Owner Grant (New Homes) Scheme 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14년 1월 1일에 $10,000 로 줄어들게 됩니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개인이어야 하며 18세 이산의 성인으로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를 한 적이 없으며 ,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6개월 이상 소유한적이 없으며 부동산 구매 계약이 2012년 10월 1일 이후 에 이루어 지거나, 직접 짓는 경우에는 공사 시작이 10월 1일 이후에 이루어져서 부동산의 가격이  $ 650,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혜택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에서 처음 12개월중 적어도 6개월은 직접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OSR 공식 홈페이지와 오늘 SMH 가사를 아래의 Link에 첨부해 드립니다. First Home Buyer Grant Scheme - OSR SMH 10월 15일 기사 - Building Bonanza tipped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Payroll Tax Grouping 및 Payroll Tax 미납시 연대책임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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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Payroll Tax Grouping: 다수의 관계사 운영 시 유의할 점 호주에서 다수의 관계사(Related Companies)를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은 Payroll Tax 관련하여 Grouping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Grouping이 적용될 경우, 이전에 설명드린 $689,000의 Payroll Tax Threshold는 관계사 전체에 대해 합산하여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다르더라도 Payroll Tax를 각각 따로 계산하여 면세구간을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회사가 다르면 Payroll Tax 를 각각 따로 계산하여 Payroll Tax Threshold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Payroll Tax상 여러 관계사들을 Grouping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회사법 (Corporations Act) 상으로의 Related Companies Use of Common Employees - 중복되는 고용인 Common Control - 특정인들의 50% 이상의 지분을 통한 지배구조 - 이는 간접지분 포함 등 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Nature of Business Conducting business together Sharing of resources Financial relationships/dependencies 등등도 Grouping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관련된 Ruling ( Revenue Ruling No. PTA031 ) 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OSR 의 Application for Exclusion from Grouping을 현 사업자의 관계사들이 Grouping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ayroll Tax 미납부에 의한 고용주의 파산 등등의 경우, 국세청의 Income Tax와는 달리 다른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 (Joint and Several Lia

Payroll Tax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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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Payroll Tax: NSW주를 기준으로 이해하기 Payroll Tax 관련 최근 글들은 다음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Payroll Tax 블로그 글모음] 이전에 간략히 말씀드린것 같은데, 호주의 고용 관련세금중에 Payroll Tax라는게 있는데 이는 연방세금이 아닌 주립세금으로 각주마다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NSW주를 기준으로 볼때, 2013년 회계기간 (1/7/2012 - 30/06/2013) 의 Payroll Tax는 연간 면세구간은 $689,000 으로 이기간동안의 급여 (Liable Wages) 가 $689,000 을 넘을경우 초과액수의 5.45%를 주정부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경험이 있는 사업자분들은 흔히 고용주가 고용창출에대한 댓가로 급여가 많은 중대형 사업장에 추가로 세금을 받는게 이해가 안되다고 하시면서, FBT와 함께 불평 불만이 가장 많은 아주 악명(?) 높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이는 달마다 계산되는데, 회계년도 내내 고용은 안하더라도 월간 급여 (Liable Wages)가 다음의 기준을 넘으면 등록,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Your monthly threshold is calculated using the number of days in the month, divided by the number of days in the year, multiplied by the threshold. Days in month Threshold 28 $52,855 30 $56,630 31 $58,518 즉 한달에 30일이 즐어가 있는, 예를 들어 9월의 경우, 월간 급여 (Liable Wages)가 $56,630을 넘을 경우 Payroll Tax를 내게 됩니다. 급여 (Liable Wages)에는 일반적인 급여외에도 Allowance Apprentice and trainee wages - Offset R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