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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 (Cash Free Society) 가 생각보다 곧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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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생활을 하다보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현찰장사"라는 말인데, 사실 호주 국세청 (ATO)이 가장 관심있게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남들 모르게 현찰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호주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장 벤치마크 와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비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곳에 조사한 정보를 신고소득과 확인하는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이 현찰장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분들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현찰사업자 분들에게 호주 국세청 감사위협보다도 더 빨리 호주사회가 현찰거래가 없는 Cash Free Society로 변해가고 있는점입니다. 최근 모국인 한국에서도 삼성페이라고 하는 모발폰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한 결제방법이 국내 출시 불가 2개월만에 하루에 10만건, 100만명가입, 1000억원 누적 결제라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기사를 보며, 과연 가까운 미래에 "현찰거래"가 과연 존재할것인가에 생각을 하게됩니다.   [관련기사] 과연 호주는 어떠까요? 최근 호주 대형 은행중 하나인 웨스트팩 (Westpa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지금으로 부터 불과 7년?) 안에 호주도 현찰이 없는 Cash Free 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ash Free라고 함은 90% 이상의 모든 결제가 현찰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호주는 현재 약 53%의 결재가 현찰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그래도 47%, 약 절반 가량은 아직도 현찰로 결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급격히 현찰없이 거래하는 소매점이 많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  Westpac 보고서 이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로 모발페이가 전국민의 50%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금융위기를 맞고있는 그리스는 정반대로 현찰만을 고집하고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이 큰것으로 알려져

호주 직장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얼마나 더 일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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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일하다가 여러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갑자기 안나오겠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하지 안을수 없습니다. 물론 구두로 "그만두겠다"하고 안 나올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흔히 말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고 고용주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직원은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구할수 있도록 Notice Period라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만약 직원이 일하는 업종이 Award (산업협약) 에 해당하거나 Registered Agreement (등록된 근로 계약)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른 Notice Period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Fair Work는 이를 찾아볼수 있는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를 제공하고 있기에 참고하시면 유용하실듯합니다.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바로 가기 Award나 Registered Agreement 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전국 고용기준) 에 따라 Notice를 주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NES Notice Periods Employee’s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with Employer at the end of the day notice is given Period of notice Not more than 1 year  1 week More than 1 year but not more than 3 years  2 weeks More than 3 years but not more than 5 years  3 weeks More than 5 years    4 wee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