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무] 서브컨트랙터 쓰면 페이롤택스 과세 대상? 2026년 NSW 항소법원 SKG 판결 분석과 대응 전략
“Subcontractor는 직원이 아닌데, 왜 페이롤택스(Payroll Tax)를 내야 합니까?”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한인 사업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시는 의문입니다. 개별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보유한 서브컨트랙터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청소, 보안, 시설 관리, 현장 업무를 위탁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명백한 외주 용역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통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SW 세무 당국(Revenue NSW)과 법원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6월 30일, NSW 항소법원은 SKG Cleaning Services Pty Ltd v Chief Commissioner of State Revenue [2026] NSWCA 122 판결을 통해, 청소업체가 서브컨트랙터를 고객사 현장에 투입하는 통상적인 구조가 Payroll Tax Act상의 '고용 대행 계약(Employment Agency Contract)' 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서브컨트랙터에게 지급된 대금 전액이 페이롤택스 과세 대상 임금(Deemed Wages)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사업자 측의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상업용 청소업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경비, 시설 관리, IT 인력 공급, 물류 파견, 케이터링 등 서브컨트랙터를 활용해 고객사 현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내 모든 서비스 및 외주 사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대한 선례입니다. 1. Payroll Tax와 Employment Agency(고용 대행) 조항의 본질 NSW주에서 연간 과세 대상 급여 합계액이 면세 기준점(Threshold)인 $1,200,000(2026-27 회계연도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5.45%의 Payroll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임금(Wages) 기준은 대다수의 고용주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Payro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