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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등을 호주로 송금할 때 주의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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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호주로 송금 시 세금 및 신고 관련 주의사항 최근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받은 상속 등을 통해 큰 액수를 송금해올 때 이를 호주 국세청 등 호주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 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코로나로 한국 방문 등이 몇년간 막혀 있다가, 최근 모국인 한국을 방문하여 상속재산 및 기타 한국의 재산등을 정리하여 호주로 송금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주의 해외 송금 규제와 AUSTRAC 송금관련으로는 호주에서 해외 송금들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AUSTRAC  이라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호주 정부 기관입니다. 공식 명칭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이며, AUSTRAC 은 정부 기관, 금융 기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금융 활동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호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호주 입국신고서에는 호주불 $10,000 상당 혹은 그 이상의 호주 혹은 외국화폐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호주에서 $10,000의 현금 등등을 호주로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이를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은행이나 또는 Remittance Service Provider 라고 하는 정식 송금 업체들을 통해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건당 USD5천불 및 연간 USD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고 은행에 증빙서류 등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023년 6월 30일부터 증빙서류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는 최근 뉴스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뉴스 - 6월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 한국에서도 한도를 넘는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납부 ...

CRS - 해외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계신지요? 호주 국세청의 세무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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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Common Reporting Standard)와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중요성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CRS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2014년에 체결한 다자간 조세 정보 자동교환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금융기관이 계좌 정보를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CRS 적용 현황 호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 부터 CR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국세청(ATO)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거주자의 해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년 갱신되며, 올해에도 해외 금융 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의 금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를 통해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 금융 정보가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CRS를 통해 FATCA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의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이를 통해 해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며, 관련 정보는 ATO - Foreign tax resident reportin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호주 국세청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거주자의 해외 각국의 은행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 받게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곧 이들 해외 금융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Foreign Account 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