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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계년도에 미처 납부 못한 수퍼를 올해 꼭 넣어야 하는 이유 - 'Carry Forward Unused Contribution Cap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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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분들 중에서는 Superannuation (수퍼 또는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민분들이 수퍼가 부족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민중에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호주 시민들은 임금의 일부를 Superannuation Guarantee를 통해 꾸준히 수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현금 또는 ABN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수퍼 납부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정부가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퍼 납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인 ABN 컨트렉터 (Contractor)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Employee로 분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여 수퍼를 납입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퍼 잔액이 $5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 지난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금 공제 가능한 수퍼 납부 한도액(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 CCC)을 5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8-19 회계년도에 도입되었으며, 5년의 기한이 2023-24 회계년도에 마감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2018-2019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CCC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납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퍼 잔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수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CCC) 이란 무엇인가? CCC는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수퍼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호주에서는 수퍼를 통한 절세가 매우

호주에서 Crypto 암호화폐 세무신고 할 때 유용한 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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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소유가 호주에서 급증함에 따라, 호주 회계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이라기 보다는, 장부정리의 어려움 및 고객분들이 놓치고 있는 여러 안타까운 점들과 암호화폐 관련 독특한 세금 고려사항 등등으로 의뢰인들께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국세청(ATO)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으로 암호화폐 세무신고 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릴까 합니다. 1. 암호화폐 세금 관리 온라인 플랫폼 활용: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는 자주 복잡하고 불규칙한 경우가 많으므로, 엑셀등으로 직접 수작업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번거롭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 Crypto Tax Calculator 와 같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은 세금 계산의 정확성과 ATO Record Keeping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암호화폐 간 거래' 주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여 거래하는 것은 ATO의 눈에는 비트코인의 처분과 과세 대상 이벤트로 간주됩니다. 사실 이부분때문에 이번 블로그를 쓴 이유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른 암호화폐들간의 교환에 대해서 과세 대상임을 모르고 계시고, 자주 빈번하게 스왑 또는 교환을 하시는데 이때 마다 과세 대상이며 또한 장부정리 역시 위에서 말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지 안으시면 너무 불편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사용 (Personal Use) 과 투자(Investment) 간의 구분 이해: 암호화폐가 개인 사용 자산 (Personal Use Asset)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처분하는 시점과 관련됩니다. 만약 개인 사용 자산 (Personal Use Asset)으로 인정받게 되면, 호주에서 과세대상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가 개인 사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인 사용 자산 (Personal use asse

2023-2024 Federal Budget 호주 연방 예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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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2023년 5월 9일)에 호주 집권여당인 노동당의 Treasurer 재무상인 Jim Chalmers 는 2023-2024 회계년도 연방 예산을 발표하여,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큰 틀에서는 초유의 물가상승 인플레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여러 호주인들의 생활비 지원 등등을 통해 물가상승을 완화하고자 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원만한 예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재정흑자를 이루어 낸 예산인데요. 호주정부는 조심스럽게 재정적자를 내년에 예상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내년에도 무난하게 재정흑자를 이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Large Multinationals - 다국적 대기업들에 대한 OECD G20 최소 법인세 15% 적용으로 세수 확보 Cost-of-Living Relief - $14.6 Billion 규모의 생활비 안정을 위한 지원 (전기요금, 의료, 주거 등등) Tax Anti-Avoidance - 세수 확보를 위해 탈세/세금 회피 방지규정의 확대 Small Business - Instant Write Off - 합산 연 매출 일천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20,000 미만의 사업자산 구매 시 바로 세금 공제 가능 (현재는 무제한) Small Business Energy Incentive - 연 매출 오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출에 대한 20% 추가 세금 공제 Employers - Payday Super -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최소 분기별로 납부하던 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을 급여지급과 동시에 납부하게 변경 Superannuation - 삼백만불 이상 잔고의 슈퍼구좌에 대해서 초가분에 한해 기존의 15%에서 30% 세금 적용 Build to Rent Housing - 임대를 위해 지어지는 주고부동산 프로젝트들에 한해 Capital Allowance (건

호주 국세청 (ATO)의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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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시중 은행들에게 무려 백칠십만명의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은행자료를 넘겨 받아 대대적인 세무감사에 돌입한다는 뉴스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17개 시중은행 들로부터 "Residential Investment Property Loan" (RIPL), 즉 아파트 등등 주거용 투자목적의 부동산 융자내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Data Matching 감사의 목적은 납세자들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납부 여부와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 공제, 특히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s) 으로 세금액수를 줄이거나  네거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  이 적용된 부동산 등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한 호주국세청(ATO)의 발표내용은 다음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TO 홈페이지] 간단히 설명 드리면 현재 호주국세청이 추정하는 개인들의 Net Tax Gap, 즉 세수 누락부분은 2020년 기준으로 $9 Billion 이며 이중 $1 Billion 또는 개인소득세 누락부분의 14% 정도가 부동산 관련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약 2백4십만명의 개인들이 무려 $51.3 Billion 의 부동산 관련 세금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18.6 Billion 의 세금을 줄이고 있으며, 약 백삼십만명의 납세자가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 ) 을 통해 $10.2 Billion 의 손실을 보고하여 약 $3.6 Billion 의 세금을 줄이고 있다고 하니 호주 국세청의 이번 감사는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가장 흔한 부동산 세금관련 오류 중 하나는 부동산 융자에 따른 이자비용을 세금 공제할 때에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비용 세금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교민 사회에서 리파이낸스 (Refinance) 또는 Redraw 를  통해 추가 융자를 받으셔서 이를 사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등을 호주로 송금할 때 주의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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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받은 상속 등을 통해 큰 액수를 송금해올 때 이를 호주 국세청 등 호주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코로나로 한국 방문 등이 몇년간 막혀 있다가, 최근 모국인 한국을 방문하여 상속재산 및 기타 한국의 재산등을 정리하여 호주로 송금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송금관련으로는 호주에서 해외 송금들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AUSTRAC  이라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호주 정부 기관입니다. 공식 명칭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이며, AUSTRAC 은 정부 기관, 금융 기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금융 활동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호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호주 입국신고서에는 호주불 $10,000 상당 혹은 그 이상의 호주 혹은 외국화폐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호주에서 $10,000의 현금 등등을 호주로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이를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은행이나 또는 Remittance Service Provider 라고 하는 정식 송금 업체들을 통해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건당 USD5천불 및 연간 USD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고 은행에 증빙서류 등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023년 6월 30일 부터 증빙 서류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는 최근 뉴스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뉴스 - 6월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 한국에서도 한도를 넘는 자금을 송금하기위해서는 각종 세금 납부 내역 증명서 및 상속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등등을 한국 국세청으로 부터 발급받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으로

재택근무 (Working from home)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율 변경 (Revised Fixed Rate - 67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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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대유행 이후,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원격근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 일부 근무자들은 추가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및 전기, 전화요금 그리고 사무기기 등등 각종 재택 근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자분들은 이런 비용들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호주 국세청은 코로나 시기에 도입되었던 재택근무에 따른 세금공제율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코로나 사태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무실 등으로 복귀하지 안고, 재택근무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부터 텍스 리턴 (세금 환급) 신청시에 재택근무 비용을 세금 공제 받으셨고 이번 변경안이 2023년 회계년도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신고시부터 적용되기에 변경내용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먼저 재택근무 비용 (working from home expenses)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통해 단순 이메일 확인이나 전화통화가 아닌 고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실제 업무, 즉 고용주가 요구하는 근무시간의 일환 등으로 업무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로 재택 근무 비용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를 기록을 한 후 근무일지 (Timesheet 등등)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2022년부터 다음의 2가지 방법만 인정하게 되는데 Revised fixed rate - 재택근무 시간당 67센트 + 재택 근무를 위해 구매한 사무기기 등등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등은 따로 청구 가능 + 재택근무시 독립된 사무공간을 증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음 Actual cost method 실제 비용 본 블로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당 비용 공제가 기존의 감가상각 비용 등을 포함한 시간당 80센트를 청구하는 Short-Cut 손쉬운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더이상 사용하실 수 없고, 앞으로는 이번에 변경된 Revised Fixed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