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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 호주에서 법인의 이사(Director)는 꼭 Director ID 번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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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오신 한국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호주에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있냐고 종종 물어보시곤 합니다.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각각 개인에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메디케어, 여권번호, 납세번호 (Tax File Number) 등등 정말 여러 고유번호들이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예산 및 시간이 들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번 2021년 11월 1일부터는 만약 독자분께서 호주의 주식회사 법인의 이사(Director)일 경우에 또 다른 번호 하나를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데, 이를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라고 합니다. 신청은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 (ABRS)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평생 같은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Directors 들의 경우 신청을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myGovID 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폰 등에 myGovID 엡을 다운받으신 후 본인의 여권, 운전면허, 메디케어 등등의 신원 조회내용 및 본인의 얼굴인식 또는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지문 등등을 사용하여 각종 정부사이트에 접속 시 본인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호주 판 공인인증서 앱이라고 보면 될 듯하네요. 이번에 발급되는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는 사실상 호주 국세청(ATO)등의 정부기관들이 법인 이사들의 불법행위들, 예를 들어 Illegal phoenix activity , 즉 사업을 진행할때 회사 법인들(Companies)을 사용하여 사업체들의 자산은 다른 법인으로 옮긴 후에, 회사의 채무, 각종 세금들 및 직원들의 퇴직연금 및 미지급 휴가 등등의 Entitlements등등을 미지급하고 회사와 함께 청산 (liquidation)한 후에 새 법인에서 다시 사업을 이어가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

호주 NSW주 Lockdown - 정부 지원책 Financial Sup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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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와 연방정부는 어제 (2021년 7월 13일) 오후 최근 COVID-19 Lockdown으로 인해 고통을받고있는 호주 사업체들과 거주인들을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의사항)  어제 발표한 내용은 아직까지 많은 세부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며, 추가로 세부안이 발표될때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 정부가 어제 발표한 Media Release, 즉 정부 공식 보도자료들은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NSW COVID-19 SUPPORT PACKAGE (연방정부 지원안) COVID-19 FIGHTING FUND (NSW주정부 지원안) COVID-19 SUPPORT PACKAGE SUMMARY (한국어) FACTSHEET COVID-19 DISASTER PAYMENT Small and medium business support payments - 중소기업 지원금 (up to $10,000 per week) 연매출 $75,000에서 $50 million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2주간 30%의 매출 하락을 증명해 보일수 있으면 NSW주의 급여(Payroll Payments)의 40%를 Weekly, 즉 주당 최소 $1,500 에서 최대 $10,000까지를 지원 받게됩니다.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7월 13일 지원금 발표 당시의 Full time, Part time 그리고 Long term casual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Sole Traders)등등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비고용 사업체의 경우에는 주당 $1,000을 지급 받게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현재의 봉쇄령(Lockdown Restriction) 또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위험지역 선포(Hotspot Declaration)가 풀릴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시면  Service NSW 를 통해 2021년 7월 14일부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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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호주에 계신 많은분들이 Trust , 한국말로 흔히 "신탁"이라고 하는 투자 또는 사업 구조를 통해 투자 또는 사업활동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눈 많은분들이 회계사 또는 변호사분들이 만들어주는  Trust  관련서류에 서명만 하실뿐 실상은  Trust 관련된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는분들이 많이 있는듯 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Trust 라는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Trust 의 개념이, 한국법의 기반이된 유럽 대륙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의 "명의 소유자"와 "자산"과의 관계만 따지는 한편  호주 법률의 경우 영국에서 기원한 영미법 (Common Law)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법원등은 법적인 자산 소유주와 해당 자산과의 관계 이외에도  Trust  당사자들의 관계를 따져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혜자들의 권리 역시 인정하는 영미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Trust의 기원은 중세시대(medieval period) 영국에서 사망시 내는 세금을 피하고 장자(eldest son)가 망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을 하는 당시 법률을 피하기 위해 신탁관리자인 Trustee에게 토지와 영토등의 자산을 이전하여 상속세(feudal taxes on death)를 피하고 동시에 이들 자산이 장자뿐만 아니라 망자의 유언에 따라 다른 자녀들 및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될수 있도록 고안된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다면 이해가 편하실듯 하네요. Trust 관련 서류에는 여러 법률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비전문가분들이 Naver등등 인터넷 사전 검색등을 통해서는 정확한 의미전달이 안되기에 가능한 한 실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ust란? 먼저 Trust의 정의를 알아보면 Trust는 법률적인 관계로 Trustee (신탁관리자)가 특정자산을 Beneficiary (수혜자)를 위해서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말

호주 주식 투자 절세 방법 Tax Loss Selling (손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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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주 주식 시장은 10년만에 최고의 한해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200대 상장기업 지수인  ASX 200 의 경우 2021년 한해 동안에만 21.4%의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다는 기사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AFR기사] 주식시장외에도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Cryptocurrency  역시 최근 중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들의 규제안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하나 1년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린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물가상승,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실적이 가치를 밑도는 고평가 논란 그리고 이자율 상승가능성등등으로 현재의 유동성에 의한 상승 추세가 계속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1년 회계년도에 많은분들이 시세차익을 본것은 사실이며 이분들이 6월 30일 이전에 절세계획을 세우지 않으실 경우 자칫 호주 정부의 CGT세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게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CGT세금 납부시기의 주가 및 가상화폐의 가격은 아무도 장담할수 없기에 현재 주식투자가 또는 Crypto투자가가 6월 30일 이전에 할수 있는 간단한 절세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에서 주식 및 코인등의 투자에 있어서 Trader (거래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움을 설명한바 있으며 대부분의 주식 또는 코인 투자가분들은 Investor (투자가)로 분류되어 호주 국세청(ATO)은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Capital Gains 또는 Capital Losses로 인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Capital Losses의 경우 일반 소득에 적용하여 전체 소득을 줄이는 방법등으로 세금환급이 불가능하며 꼭 Capital Gains, 즉 자본이득에 한해서만 손실분을 만회할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가분들이 2021년도 회계년도에 주식 또는 코인매매등을 통해 현금화한 실현 자본이익 (Realised Capital Gains

2020-2021 회계년도 마감전 호주 사업자 절세 계획 (EOFY Tax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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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회계년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절세를 위해 회계사분들께 자문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2021 회계년도에는 코로나사태 여파와 호주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지원책등등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많았던 매우 혼란스러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 게획은  미루시지 마시고 중간 회계자료등을 가지고 회계사분과 만나 EOFY (End of Financial Year), 즉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 이전에 미리 미리 준비 할수있는 절세 전략( Tax Planning )등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세법상 변경안들을 빼고는 기본적인  Tax Planning  은 매해 비슷비슷하나 그래도 다시한번 검토하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특히 2021회계년도에 코로나사태로 사업에 지장을 겪어서 순익이 감소한 기업체같은 경우에는 2021년 세무신고를 빨리 마침으로써 호주에서 소득세를 미리납부하는 PAYG Instalments의 납부액을 조정하여 줄이는것도 사업체의 현금흐름(Cashflow)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2021 회계년도 사업체 절세 계획 1.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SG)) -  많은 분들이 임직원 급여의 9.5%에 해당하는 Superannaution을 분기별로 납부하여야하는데 4/4분기의 경우 세금공제가 되기위해서는 꼭 6월 30일 이전에 연금기관에서 납부액수를 수령을 해야하는데, 종종 퇴직연금을 배부하는 Clearing House에서 지체되는 관계로 당해에 세금공제를 못 받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적어도 연말이전 1주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납부하여 세금공제를 당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7월1일부터는 10%로 인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무제한 감가 상각  Temporary full expensing  - 이전 블로그 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이번 호주정부 예산안을 이용하여, 사업관련으로 자산구매를 계획하고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법인 손실 소급 적용 연장 (Temporary loss carry-back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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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발표된 2021-2022년 호주 예산 (Federal Budget)에서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loss carry-back"  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23년까지 적용하기도 결정하였습니다. (아직은 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기에 주의요함) 2020년 10월 6일 발표한  2020-21 예산안 (Budget)에서 발표한 Loss Carry Back 조치에 의하면 매출이 $5 Billion 미만의 법인 기업에 대해서 2020, 2021 그리고 2022회계년도의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 흑자를 본 2019, 2020 그리고 2021 회계년도 Gains Years의 법인세 납부부분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Tax Offset을 통해 법인세 환급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인데 이번에 2023 회계년도의 적자부분까지 일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급액수는 회사의 법인세를 납부와  이에따른 Franking Credit에 한해서만 "Loss Carry Back Tax Offset" 통해서 법인세 소급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액수는 Carry Back Loss 해당연도 법인세율이며, AUD $50Milion 미만 통합매출 (Aggregated Turnover)의 경우 다음의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의 기업은 30% 적용) 27.5% - 2019-2020 회계년도 26%    - 2020-2021 회계년도 25%    - 2021-2022 및 2022-2023 회계년도 주의하실점은 Loss Carry Back이 Franking Credit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 (Companies)에만 적용되며 개인이나 파트너쉽(Partnership), 트러스트(Trust)등등 다른 사업구조들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점입니다. 특히 이전 블로그에 설명드린  무제한 감가상각 (Temporary Full Expensing)  과 같이 사용되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업가분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덜어 들일수 있기에 검토 바랍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무제한 감가상각 연장 (Temporary Full Expensing Provisions -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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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 Asset Write Off  라고해서 기존의 사업 장비등의 자산구매에 대해서 감각상각을 통해 몇년간 여러번에 걸쳐 감가상각비 세금공제를  나누어 받는게 아니라, 구매와 동시에 한번에 자산 구매 전체 액수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게하는 방법으로 호주 사업자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호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Instant Write Off 의 상한선 제한액수가 기존의 $30,000 에서 무려  $150,000  로 대폭 인상되었다가 지난해 2020년 11월에 발표된 Budget에서는 아애 이 상한선마저 없앤바 있습니다. 이를 호주 국세청은  Temporary Full Expensing  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전체액수에 대해 가능합니다.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5 B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새 자산 (New Eligible Depreciating Assets)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50 M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중고 세컨핸드 자산을 포함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10 M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Small Business Pool에 남아있는 자산 잔액 Balance 이번 예산안에서는 Temporary Full Expensing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10월 6일 (7:30분) 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Full Expensing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들은 이번 예산안의 Temporary Full Expensing 의 해당 대상이 아닌 관계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스(Lease)로 제3자에게 빌려준 자산으로 50% 이상의 감가상각을 이미 받은 자산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  도입이전에 Low-value asse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게임 업계 지원 (Digital Games 30% Tax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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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예산발표 내용중에는 일부 특정 업계를 위한 정부 지원안들이 나와있는데, 이들업계들을 나열하면 (1) Small Brewer and Distillers (소규모 수제맥주/위스키 양조장), (2) Digital Gaming Industry (게임업계) 그리고 (3) Medical and Biotechnology Industry (의학/바이오) 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입니다. COVID-19 이후에 호주정부가 역점으로 생각하는 미래먹거리들의 청사진으로 생각될수 있을듯하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분들에게는 기회가 될수도 있을듯 하여 각각 업계들에 대한 지원책과 미래의 기회등등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까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Digital Gaming Industry 게임업계에 대한 지원인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는 호주 게임회사들나 또는 호주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있는 해외 게임회사들의 현지법인등등이 지출한 $500,000 이상의 게임관련 지출 (Qualifying Gaming Expenditure)에 대해서 30% 의 Refundable Tax Offset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지출에 대해 게임관련 지출 (Qualifying Gaming Expenditure)로 인정해 줄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발표안했으나 도박등등의 사행성 관련 게임이나 또는 선정성이나 폭력성등등으로 심의등급 (Classification Rating)을 못받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이번 30% Tax Offset을 받을수 없다고하네요.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만약에 한국의 게임개발회사인 A사가 호주에 현지 법인등을 설립하여 고정사업장을 만든후에 호주에서 게임개발비등으로 지출을 $500,000 하게되면 정부가 최고 $150,000 을 현금(?)으로 환급해 줄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안됨, 아래 남부호주 기준 참조 바람) 이번 연방 정부지원은 기존의 연구개발비 R&D에 대한 Tax Incentive와 비슷하며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의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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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에서 또하나 주목해야할 부분은 호주에서 가장 복잡했던 개인들에 대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점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 적용과 의료보험세(Medicare Levy), 해외소득과세 및 CGT등등에서 다른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호주 세금에서 가장중요한게 Tax Residency 인데요. 본인은 이전 블로그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등등에서  Residency 에 따른 세금관련 처리방법등등을 여러번 다룬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변경내용은 2019년 호주 Board of Taxtion 이 발표한  Reforming Individual Tax Residency Rules   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전의 Tax Residency가 거주목적과 의도 및 가족/사업/사회적인 유대관계  그리고 체류일자등을 감안한 매우 주관적으로 복잡한 복합적인 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를 단순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Two Step Approach로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못하면 두번째 테스트를 통해 Tax Residency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rimary "Bright Line" Test (명확한 기준법칙) 호주에서 물리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한자는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Secondary Tests -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 못했을때 적용되는 테스트 호주에 거주를 하기위해 입국하거나 또는 해외거주를 위해 출국하는 관계로 183일을 거주하지 않았을경우 다음의 4가지 고려사항을 통해 세법상 거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The right to reside in Australia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여부) Australian accomodation 호주내 거주지 여부 Australian family 호주내 거주하는 가족들의 여부 Aus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의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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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에 호주 재무상인 Josh Frydenberg는 2021-2022회계년도 연방예산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예산은 COVID-19라는 전세계적인 재앙속에서 발표되어 많은분들이 발표내용을 기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으나, 과거 예산발표에는 제가 한번에 다 설명하려다 보니 내용 전달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정리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 준비한 전체적인 Budget Summary는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22 Federal Budget Summary]   예산발표는 이직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된게 아니기에 추후에 내용이 변경될수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경된 부분은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 내용인데요. 1. 최저 퇴직연금 납부 의무 월소득 $450의 철폐 현행법상으로는 월급이 $450 미만의 임직원들에게는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s (SG)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결과 파트타임 직원들과 특이 여성분들이 퇴직연금을 모을수있는 기회를 상실하게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예산발표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월급으로 $450 미만을 받는 직원들을 포함한 모득 임직원들에 대해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ATO 발표]   2. 퇴직연금 납부율의 증가 이번 예산에서 다시한번 기존의 9.5%의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율을 매해 0.5%씩 인상하여 2025년에는 12%까지 증가하는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인상된 10%의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셔야 하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은퇴자들의 퇴직연금 납입 제한 철폐 현행법상으로는 67세에서 74세의 개인의 경우 Superannaution (세제 혜택을 받는 Concessional 및 자발적인 Non Con

코인 투자 열풍! ABN이 필요하나요? 코인투자와 호주 세금 - Bitcoin,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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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도 주위의 많은분들이 코인 투자 즉 Bitcoin 을 포함한 Cryptocurrency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듯합니다. 이전에 필자는 본 블로그를 통해 간단히 호주 세금의 적용에 대해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보기 - 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최근 호주에 사시는 교민 한분이 "코인 투자를 위해서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이 필요하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답변을 해드리며 이전 블로그 에 빠진 내용들이 있는듯 하여 조금 더 보강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ABN은 한국의 사업자번호와 같이 사업자들에게 발급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ABN을 신청한다는말은 호주 과세당국에 "나는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 사업자 (Trader)입니다" 라고 신청하는것인데요. 호주는 자진 신고제이기에 ABN을 신청했다고하여 자동적으로 Trader가 되는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호주 국세청 (ATO)이 다른 판단을 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Cryptocurrency Investor (투자가)와 Cryptocurrency Trader (거래사업자)의 각각 다른 세금처리방법이 적용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투자가 (Investor)의 경우에는  이전 블로그 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식 투자 및 부동산 투자등과 동일하게 12개월이상 보유시 개인등의 경우 양도소득(Capital Gains)에대해 CGT 50% Discount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투자 손실이 났을경우에는 일반소득이 아닌 꼭 Capital Gains에만 적자분을 적용하여 세금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투자로 본 손실은 일반 급여소득 및 이자소득등등 다른 기타소득에 적용하여 세금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거래사업자 (Trader)의 경우에는 코인 구매는 재고구매, 판매는 매출로 인식되며 다른 사업자분들과같이 각종 Small Business Concessions  등등 여러 혜택을 받을수 있느데, 예를 들어 코인투자를 위해 구매한

호주 코로나19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 SME Recovery Loa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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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1일에 호주 정부는 이번달 3월에 종료되는 Jobkeeper프로그램과 맞물려서 현재 Jobkeeper보조금을 받고 있는 특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SMEs)을 대상으로 SME Recovery Loan Scheme이라는 금융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기존의 정부의 상환할 필요가 없는 직접 보조금형태의 Jobkeeper를 대출형태로 바꾸어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듯합니다. 많은 한국계 기업체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관광업계 및 여러 서비스업계에 종사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볼까합니다. 해당 기업 (Eligible Businesses)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Jobkeeper를 받고있는 연간매출 $250 Million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대출관련 정보 - 대출자는 최고 $5 Million까지 대출이 가능 - 호주정부가 80%까지 대출을 보증(Guarantee)하게됨 - 은행등 대출기관(Lender)은 최대 24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할수있음 - 대출기간은 최대 10년 - 대출의 형태는 무담보(Unsecured) 또는 주택(Residential Property)를 제외한 담보(Secured)대출의 형태로 제공 - 이자율은 은행이 정하지만 최대 7.5%로 제한됨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대출은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인되어야함 대출금의 사용 용도 (Eligible loan uses) 이번 금융지원을 통한 대출은 기존의 사업융자를 재융자(Refinance)하거나 또는 투자를 포함한 사업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음의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 주거용 부동산 (Residential Property) 구매는 제외 - 금융상품 (Financial Products) 구매는 제외 - 관계회사 (Associated Entity)에 대출은 제외 - 각종 장비구매를 위해 발생한 기존 Lease,

주식회사(Company) 미납세금에 대한 이사(Director)의 책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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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도입된 호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었던 JobKeeper가 다음달 2021년 3월 28일에 중단될 예정입니다.  최근뉴스 를 보면 아직도 백오십사만여명의 호주인들이 2020년 4분기에도 JobKeeper를 수령하였으며, 잦은 Lockdown으로 큰 피해를 본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육십만명 이상이 아직도 JobKeeper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의 예상보다는 훨씬 호주경기 회복속도가 빠르다고는 하나 호주내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직도 생존을 위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많은 교민 업체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이 컸던 이민, 유학, 관광, 여행업 및 Hospitality 등등에 종사하고 계셨기에 이들 사업체들의 재정상태가 걱정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에서 대다수의 사업자분이 주식회사 법인 (Company)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많은분들이 회사 부채, 특히 국세청 관련 세무관련 부채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듯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사업체가 힘들다보니 회계사, 세무사 비용도 아깝게 느껴지셔서 세금 납부와 상관없이 세무 신고등등도 미루는경우가 종종있는데 이경우 자칫 회사의 세무관련 부채에 대해 회사의 임원인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이사(Director)는 법인의 PAYG (임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SGC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그리고 GST를 제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중인 회사에 새로 이사(Director)에 선임되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회사의 각종 세무관련으로 업무파악을 하셔서 만약 회사가 세금 납무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못하고 있을경우 SBRP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Practitioner 소규모사업자 구조조정자)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