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AR - 청소업 또는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교민여러분들께
TPAR 도입: 청소업 및 택배업 종사 교민분들께 드리는 중요 안내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교민분들이 건설업(Building and Construction), 청소업(Cleaning), 그리고 택배업(Courier)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업종에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ATO)이 시행하는 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TPAR) 보고 제도가 청소업과 택배업에도 곧 확대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업: 교민 사회와 TPAR의 중요성 특히 청소업의 경우에는 호주내 한인 이민 역사에서 개인적으로는 한때 호주 교민분들이 가장 많이 종사했던(?) 업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우리 교민들이 영어를 유창히 하지 못해도 특별한 기술이 없이 시작이 가능한 육체노동이었기에 많은 한국 교민분들이 너도 나도 청소업에 종사하였으며 또한 최근에는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등등의 단기 체류비자분들도 많은분들이 같은 이유로 청소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TPAR 호주 국세청 보고 시스템은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2012/13회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청소업과 택배업이 추가 되었는데요. 업무의 특성상 많은 청소업 종사자분들이 정규직이아닌 계약직(Contractors or Subcontractors)으로 일하시고 계시며 이번 회계년도 (2018/2019)부터 호주 국세청에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연간 총 용역비를 보고하는 Contractor payments reporting 제도가 도입되어 불과 2-3달내에 첫 보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민분들이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안된듯하여 본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청소업과 택배업체들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용역업체 (Contractor or Subcontractor)에게 지급한 총액수 및 하청업체의 주소 및 ABN 등등의 내역과 GST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