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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변호사비용은 다 세금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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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송사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역시 소송등으로 법정에 가보신분들이나 또는 변호사분들과 일을 같이 해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변호사 비용 또는 법률비용 (Legal Expenses)은 정말 엄청나게 비싼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참전에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따로 블로그글을 남긴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률비용(Legal Expenses)이 세금공제 (Tax Deduction)대상인가? 라는 주제로 잠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많은분들이 법률비용은 다 세금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시고 본인이 회계사와 변호사를 겸하고 있기에 이와관련한 여러 질문들을 받기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위해 운영하는 사업관련으로 지출한 법률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지만 만약 법률비용이 Capital (자본관련), Domestic (집안일 가정관련) 또는 Private (개인적) 일 경우에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Purchasing or Selling Property) 관련, 토지 강제수용(Land Resumption) 그리고 부동산 명의관련 변호사비용등은 Capital 성격으로 세금공제의 대상이 아니고 CGT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때 Cost Base로 비용 발생한 시점이 아닌 매각시에 CGT(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라던지 유산 상속관련 법률 비용등등은 Domestic 또는 Private의 성격으로 세금공제가 안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어떠한 법률비용은 비용의 성격이 Capital 또는 Private 일수 있지만 특정 세법조항에 의해 세무공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정 세법조항상 세무공제가 가능한 법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세무신고 준비 (the preparation of an income tax return) 를 위한 법률 자문비용 과세관련

워홀(Working holiday makers)을 고용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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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호주의 사업자분들이 워홀 즉 Working Holiday Makers분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매해 호주로 입국하고 있으며, 한국인 사업자분들역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덧 워홀분들은 호주 교민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교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용주분들이 워홀분들을 고용함에 있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부분이 많은듯하여 이자리를 빌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Tax file number declaration form   을 작성하게되는데요. 이때 Section A의 8번 문항의 질문에서 고용된 직원이 Working holiday maker 로 확인되면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등록절차 워홀분들에게는 15%의 세금이 적용되기때문에 워홀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을 안한 고용주는 외국인 세율 foreign resident tax rate 및 Penalty가 부과될수있습니다. 등록철자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될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mployer registration for working holiday maker 비자확인 일방적으로 직원이 워홀이라 하더라도 고용주는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service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워홀비자인 Subclass 417 또는 46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EVO 바로가기 15% 세율 적용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워홀분들에게는 연소득 $37,000 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소득에 대해서 일반세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많은분들이 어차피 한국에 돌아가야하는 워홀분들에게도 퇴직연금(Super 수퍼)를 납부해야하는가 물어보시는데 워홀분들도 일반 호주국민들과 똑같이

CRS - 해외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계신지요? 호주 국세청의 세무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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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라고 들어보셨는지요? CRS는 OECD국가들이 2014년에 체결한 다자간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등에 대처하기 위해 호주 및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의 계좌정보가 각국의 세무당국 및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호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호주 국세청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거주자의 해외 각국의 은행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 받게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곧 이들 해외 금융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CTA)에 의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CRS에 의해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은  Foreign tax resident reporting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시는 많은 교민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호주로 이주한후에도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예금등에서 벌어드리는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기때문에 호주에서는 더이상 세금을 낼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신듯합니다. 물론 정해진 기간동안 체류할수 있는 주재원등의 일시적인 체류자들 (Temporary Residents)의 경우에는 국외소득에대한 과세에서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ATO - Foreign income exemption for temporary residents] 호주 세법상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로 간주받을 경우 호주 납세자는 한국등 해외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에 대해  호주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해외소득과 호주 소득이 합

2019년 7월 1일부터 캐쉬잡 현금 급여는 더 이상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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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안좋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자주 듣곤합니다. 이전에는 매번 다들하는 푸념이려니 하였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자료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여러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선거후에 반짝했던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도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현재 호주 경제지등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외부적으로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경제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호주의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호주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는 기준금리를 이번달에 호주 역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추었고 앞으로도 계속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심지어 오늘기사를 보니 경기가 호황이라는 미국 연준(FRB) 역시 이자율인하(?)를 고려하는듯합니다. 혹자들은 이자율 하락을 보며 좋아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는 중앙은행들 역시 경기하락을 예상하고 선행적인 조치를 취한것으로 이해되기에 앞으로 경기 전망은 사실상 어두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NAB가 최근 발표한 NAB index of business conditions을 보면 소매업종 (Retail sector)의 경우 이전 전세계 금융위기 수준의  최악의 상황(GFC-level terrible)으로 사실상 Recession, 즉 경기불황이라는 보고서 발표되었는데, 많은 교민분들이 장사 즉 소매업종에 종사하기에 "경기가 안좋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ABC 관련기사] 사업체가 힘들어지면서 일부업체들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들을 Unreported 'cash in hand' payments, 즉 보고안한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정부의 여러부서들이 각종 제재안들을 발표하면서 교민사업체분들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먼저 이전에 여러번 말씀드린  STP (Single Touch Payroll)  의 시행이 2019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 이전에 세금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 - $30,000 instant writ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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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중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예상 순익을 검토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법인세등 세금을 줄이기위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회계사분들과 상의를 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의 블로그의 독자분들중에 동종업종의 회계사분들 역시 많이 있기에 혹시나 도움이될까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사업자분들이 꼭 구매해야하는 사업관련 기자재등등의 자산(Asset)이 있으시다면 이를 이번달 6월 30일 이전에 구매하시면 다년간에 걸쳐 Depreciation 감가상각 세금공제를 받는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00까지 바로 Instant Write-Off를 통해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항시 제가 의뢰인분들에게 당부드리는점은 꼭 필요한 자산구매를 말하는거지 세금공제 받는다고 연일 TV광고에 "End of Financial Year"를 빌미로한 세일 광고에 현혹되어 세금공제를 받는다고 자산 구매를 하더라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30%)만큼 싸게사는것으로 세금공제후 현금(70%)은 회사구좌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때문에 구매결정을 하는게 아니라, 구매결정후에 세금을 감안하여 구매시기를 조율한다는 표현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8/2019년에는 소규모 사업장과 Instant Write Off의 세금공제 범위가 너무 자주 변경되어 누더기 법안(?)이 된 관계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체에서 사내회계사분들은 위의 도표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상(P&L)의 비용으로 처리할것인지 아니면 대차재조표(BS)상의 자산으로 처리할지를 회계장부상에 표기한다면, 외부 회계사분들과 Tax Return 세금신고를 준비할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부 회계사분들이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자칫 간과하는부분이 있다면 끝내는 사업자분들이 직접 세금 공제부분등을 챙기시지 않으면 안되므로 상식선에서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ATO정보는  ATO Small Busi

호주 회계연도 마감전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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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6월 30일 회계년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중에 하나인 퇴직적금 (Superannuation) 관련으로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꼭 고려해야할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계연도 마감 이전의  Tax Planning 절세계획 또는 세무전략 등은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번 소개해 드린적이 있는데요. 특히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으로는 매해 세부내역이 조금씩 변하기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당인 자유국민연합 (The Liberal/Nationals Coalition)이 재집권함에 따라, Franking Credit을 없애겠다는 노동당 공약과 같은 큰 변화는 없어보입니다만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납부 상한선 절세를 위해서는 재정저긴 여력이 있으면 세금공제가 가능한 Concessional (Tax deductible) 과 세금 공제는 안되나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Non-Concessional (Undeducted or After-Tax) 퇴직연금 납부를 최대한 납부할것을 권해드립니다. Concessional Contributions 75세 미만의 경우 Concessional Contributions의 상한선는 연간 $25,000입니다. 즉 고용주가 연간 $25,000까지는 세금공제를 받으며 피고용인에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00납부할때 마나 고용주는 법인세율 (30% 또는 27.5%)인 $30을 세금 공제받고 납부된 액수의 15%인 $15을 Super가 Contribution Tax로 납부하게 되는데 간단히 계산해 보아도 $15 (15%)만큼 세율상의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단 6월 30일 이전에 은행에서 Super로 납입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한선은 급여의 9.5%를 납부하는 Compulsory Employer Contributions을 포함합니다. 소득이 $250,000을 넘는 경우 기존의 15%의 세금

호주 주식회사들에 대한 새로운 외부감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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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최근 사업체들에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개정안 에 의해 금년 2019년 7월 1일부터 호주 Large Proprietary Companies 에 대한 외부 감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전블로그 에서 호주에서 회계법인등으로 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적이 있는데요. 이번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3가지 조건중에 2가지를 충족하면 Large Proprietary Companies로 간주받아 외부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보다 감사 기준이 2배로 상향 조정되어 (1) 연매출 $50M, (2) 자산 $25M 그리고 (3) 종업원 100명의 3가지 조건에서 2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전블로그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밖에도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외부감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상장사 (Listed Companies) Public Companies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 (Small Proprietary Company Controlled by Foreign Company) - Large Proprietary Companies 가 아닐 경우 면제신청 가능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SMSF퇴직연금 ACNC  에 등록된 연수입 $1M이상의 Large Charity 대형교회등등에 적용되는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CNC에 등록되지 않아 면제혜택 이 없는 Tier 1 (수입 250K 이상, 자산 $500K 이상)에 해당하는 Incorporated Associations 에서 감사 면제신청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등등  입니다. 이번에 개인 기업들의 경우, 외부 감사 기준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전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했던 외부 감사

TPAR - 청소업 또는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교민여러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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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분들중 많은분들이 건설업 (Building and Construction) 외에도 청소업(Cleaning) 그리고 택배업 (Courier)에 종사하고 계신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업종들에대한 호주 국세청의 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TPAR)이라는 신규 보고제도가 곧 시행되기에 알려드립니다. 특히 청소업의 경우에는 호주내 한인 이민 역사에서 개인적으로는 한때 호주 교민분들이 가장 많이 종사했던(?) 업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우리 교민들이 영어를 유창히 하지 못해도 특별한 기술이 없이 시작이 가능한 육체노동이었기에 많은 한국 교민분들이 너도 나도 청소업에 종사하였으며 또한 최근에는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등등의 단기 체류비자분들도 많은분들이 같은 이유로 청소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TPAR 호주 국세청 보고 시스템은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2012/13회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청소업과 택배업이 추가 되었는데요. 업무의 특성상 많은 청소업 종사자분들이 정규직이아닌 계약직(Contractors or Subcontractors)으로 일하시고 계시며 이번 회계년도 (2018/2019)부터 호주 국세청에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연간 총 용역비를 보고하는 Contractor payments reporting 제도가 도입되어 불과 2-3달내에 첫 보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민분들이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안된듯하여 본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청소업과 택배업체들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용역업체 (Contractor or Subcontractor)에게 지급한 총액수 및 하청업체의 주소 및 ABN 등등의 내역과 GST액수등등과 함께 2019년 8월 28일까지 호주국세청(ATO)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쉬운예로 인근 사무실 청소계약을 따서 하청 용역업 사업체 또는 계약직

호주 집권 여당인 자유국민연합의 선거 승리와 이에 따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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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9일의 연방선거가 많은 여론조사 결과등의 예측과 다르게 집권여당인 자유국민연합 (The Liberal/Nationals Coalition)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3년간 현 집권여당의 3기 정부가 구성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많은 호주내 사업가분들이 노동당 정부의 승리를 예상하시고, 노동당의 선거공약에 따른 각종 세제 변경들, 즉 네거티브기어링 철폐 및 Franking Credit 그리고 CGT 혜택 감소등등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집권여당의 선거승리로 도대체 현정권인 자유국민연합 3기에서는 어떤것을 기대할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작점은 올해 4월 연방선거전에 발표한 [Budget 2019] 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발표했던  [Budget 2019]   및 기타 집권여당의 각종 정책 발표들에서 사업가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하이라이트는 $30,000 까지 자산구매에 대한 바로 비용으로 손비처리가 가능한 Instant Asset Write Off가 있으며, 적용대상은 기존의 연간 매출 $10 million에서 $50 million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 세제혜택은 다음년도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매출 $50 million 미만 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발표보다 5년 앞당겨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하는 집권여당의 정책은 계속 추진될것으로 보이며, 노동당 역시 이를 지지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비지니스의 경우 2021회계년도에는 27.5%에서 26%로 그리고 2022회계년도에는 다시 25%로 인하가 예상됩니다. 호주 국세청과의 세무관련 분규를 조속히 해결하기위해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s안에 Small Business Taxation Division을 신설하고 낮은 신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Fair Work Ombudsman 소속으로 사실상은 고

호주 국세청(ATO)의 FBT관련 주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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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사업체분들이 FBT 신고 마감일인  5월 21일 (전산신고시에는 6월 25일)   내에 신고를 마치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중이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독자분들중에 아직도 FBT가 생소하신분들이 계신다면 이전    FBT관련 글모음들 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2019년 4월 6일 호주 국세청은 이번 FBT 신고 관련으로 "What attracts our attention", 즉 "이런경우 호주국세청의 감사를 받을수 있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내용을 ATO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기에 이 내용을 소개하며, 사업자분들이 이번 FBT 신고에 이를 참조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보기 - 영문] 자동차 관련 (Motor Vehicles)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분들이 간과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차량등록은 법인 소속 사업용 차량일지라도 많은분들이 어느정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경우 FBT납부의 의무가 생기며, 최근 호주국세청이 밝힌바에 따르면 심지어 Dual Cab을 포함한 업무용 차량등등도 차량의 사적인 사용이 "minor, infrequent and irregular"가 아닌 이상 FBT를 납부하여야 하며, ATO의 새로운 준수기준에 대해 설명한바 있습니다.  [관련블로그 참조]   따라서 이번에 호주 국세청에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감사등을 진행하지 않을까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며, 다음의 경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 차량이 있음에도 FBT신고를 안하는 경우 차량이 면제(exemption) 대상이 아님에도 면제를 신청하거나 [면제대상 차량리스트 참조]  또는 차량사용을 전부 사업용도로 처리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차량 관련 혜택을 별다른 차량일지 (Logbook)등등의 증빙없이 줄이는 경우 임직원 기여 (E

Budget 2019 - 호주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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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호주 정부는 2018-19년 예산발표를 하였는데요. 많은분들이 내용을 궁금해 하셔서 급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선거를 코앞에두고 여론조사등에서 수세에 몰린 집권여당인 Coalition이 선거전에 내놓은 선심성 예산이기때문에, 야당인 노동당도 막무가내로 반대하기 쉽지 않은 예산으로 보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춘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저희 법인이 준비한 Summary는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2019-20 Federal Budget Report] 간략하게 한국어로 Budget 2019 - 호주 예산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지않은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Coalition 여당은 예상보다 빠르게 10년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감세 조치 및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지출안이 가능했던것으로 생각됩니다. Corporate Tax & Multinationals 기업과 다국적기업들 - 추가로 $1 Billion예산을 마련해서 호주국세청(ATO)내에 TaskForce를 만들어 이들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조사할 방침입니다. Educaion 교육 -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카톨릭학교들에 대한 예산을 2019년의 $19.9 Billion에서 2029년까지 32.4 Billion까지 증액할 예정입니다. Health 의료 -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방지등을 위해 $461 million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 - $570 million이 대테러 (Counter Terrorism)을 대응하기위해 연방경찰(Federal Police) 및 국정원ASIO에 예산편성되었으며 $680 million이 국방비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Personal Taxation 개인 세금 -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income tax offset

호주에서 기부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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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인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를 만들어 진행하고자 하는 좋은일(?)에 대해 후원을 받으면 후원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를 받고 받는 사람은 후원금이 많아져서 좋기에, 누이좋고 매부좋은게 아니냐고... 기부 선진국인 호주에 살다보면 정말로 주위에 자선단체 및 기부단체가 많은것을 실감할수가 있습니다. 필자의 사무실이 있는 마틴플레이스 근처에는 어떨때에는 걸어다니는게 힘들 정도로 행인들에게 Bucket Donation을 호객(?)하는 Street fundraising, 길거리 기부금 모금을 하는 자선단체들의 자원봉사자들로 넘쳐납니다. 호주에서는 이들을 Charity Muggers 또는 Chuggers 라고 하는데, 호주에만 1,400여개의 등록되어있는 전문적인 직접 거리등에서 자선 및 기부를 구하는 Professional Fundraisers들이 있으며, 이들의 자체 협회인 The Publc Fundraising Regulatory Association 까지 있다고 하네요.  지난뉴스 를 보면 호주에서 90%의 기부는 이와 같이 직접 Face to Face 형식으로 이루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모금된 돈의 50%정도는 이들 길거리 기부금 모금자들에게 커미션으로 지급된다고 하고, 남은돈에서 자선단체 운영비들을 또 빼고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돌아갈련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2 이상하는 Donation (기부)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가 "Deductible Gift Recipient (DGR)"로 등록되어야 하고 영수증(Receipt)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해에 따른 모금 (Disaster Relief Appeal)의 경우에 한해 흔히들  "Bucket Donation"   이라고 하는 길거리 모금의 경우에는 $10까지 영수증없이 세금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부를 받은 단체가 DGR등록이 되어

호주에서 사업상 선물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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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들의 정서상 조그만 선물은 성의의 표현으로 대대로 "미덕"으로 여겨졌으나,  우리들의 모국인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폐단으로인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규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에게 성의로 주는 "선물 (Gift)"을 아애 원천 봉쇄한것으로 보입니다. 청렴이 중요시 되는 호주 사회에서도 호주 공무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선물은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양하며, 주정부마다 다르지만 심지어 Token으로 생각되는 $25.00 이상은 받을수 없는 규칙이 있는 정부기관도 있으며, "Declined Gifts" 즉 제공받았으나 거절한 선물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받은 선물 내역을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저가의 한국 민속공예품등등을 생각해볼수 있겠으나 이또한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실례로 호주 NSW주의 43대 주수상 (Premier)이었던   Barry O'Farrell  은 수년간의 정치생활을 통해 정치생활의 최고 정점인 주수상 자리까지 올랐으나 한기업체로부터 받은 Penford 와인한병을 기억못해, ICAC(반부패방지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불명예퇴진하였으며, 심지어 ICAC도  Barry O'Farrell  이 어떠한 뇌물로 인한 부패혐의도 없었으며, 기억을 못한부분도 고의가 없었다고 밝혀졌으나 일단 받은사실 자체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2014년 수상에서 정계에서 사퇴한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뇌물(Bribe)이 아닌 이상, 딱히 "선물의 정석"은 없으나, 최근 NAB에서 벌어진 스캔들의 경우 민간업체가 사장비서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여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SMH 관련기사] 그렇다면 호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등등에 종종 선물을 할 경우 어

호주에서 상속받은 집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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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호주 이민사회도 이민1세대분들이 점점 나이를 드시게됨에 따라 많은분들이 상속, 즉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승계및 이와 관련한 세금문제로 문의를 해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Sale within two years" Rule, 즉 2년 이내에 상속받은 집을 매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CGT)를 면제 받을수 있는 세법 조항에 관련한 설명인데요. 많은 교민1세대분들이 이민후에 근면 성실하게 열씨미 일하신 결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를 알아두시면 향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많은 이민자 부부가 본인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구매할때 대부분 Joint Tenancy로 구매를 하게되는데, 이는 부부가 5:5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배우자중 1명이 사망시에 살아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100% 소유가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Tenancy in Common의 경우에는 부부가 꼭 동일한 지분의 5:5 뿐만이 아니라 9:1 등등 다른 지분율(%)로도 소유가 가능하며, 사망시에는  망자의 지분이 자동으로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전되는게 아니라 유언장(Will)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예를 들어 자산보호(Asset Protection) 차원 또는 재혼 및 전배우자로부터의 자녀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조금 더 전문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하기에 본블로그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예로 설명하는게 좋을듯하네요 Joint Tenacy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부동산이 몇년전 아버님의 사망후에 어머님의 명의로 되었다가 그집에서 거주하시던 어머님마저 이번에 사망하셔서 부동산을 상속받게된 아들의 이야기 입니다. 아들은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고 했으나 수십년간 연락이 안되다 갑자기 나타난 집나간 누이와의 유언장 상속관련 재산싸움으로 2년내에 못팔게 되어 CGT exemption

호주에서 사업체 구매시 주의해야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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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해라는 2019년! 많은분들이 "대박"을 꿈꾸며 처음부터 흔히 말하는 맨땅에서 시작하는 신규창업보다는 좀 더 안전한(또는 더 위험한?) 기존 사업체 인수쪽에도 관심을 가지는분들이 많은듯합니다. 교민분들이 한국어로 여러가지 호주내 생활정보들을 얻고있는 여러 주간 교민잡지들 뒷편에는 어김없이 "비지니스 매매"가 "자동차 매매"와 그리고 "생활용품 매매"등과 같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판매자나 구매자가 둘다 한국인들인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놓치거나 이성이 아닌 감정에 끌린 사업체 구매결정을 하게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또한 사업체 인수후에도 여러가지 예상못했던 문제들로 고민하시는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사업체 매매 관련해서 여러 블로그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심도 좋으실듯합니다.   [이전 사업체 매매 관련 블로그들 모음]   제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호주 교민사회의 "정보의 부재"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외면하는 사업자분들인데요. 많은 미래의 사장님들이 저에게 사업체 구매전에 아름아름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연락을 해오시나 막상 구매자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저희의 자문 서비스를 받기를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며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기회에 정리해 놓으면 자문 비용 걱정을 조금 덜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비지니스 구매시 주위해야할 팁(Tip) 몇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팁 첫번째] 구매할 비지니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바가지 쓰지 말아라! 부동산 투자의 귀재(?)인 본인의 의뢰인분들중 한분에게 그 비결을 물어본적이 있는데요. 답변은 예상외로 "싸게산다" 였던게 기억이 나는데요. 누구도 향후에 부동산가격의 추이를 예상할수 없으니 싸게산다 또는 웃돈을 주고 안 산다음에

호주 최저급여 지급여부 - 누가 증명해 보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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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이 가장 걱정하는부분중에 하나가 최저급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이부분은 제가 여러번 본블로그를 통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바 있는데요. [지난 Fair Work 관련 블로그글 모음]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올해 있을 호주 연방선거에서 노동당의 집권이 예상되며, 각 주립 노동당정부들의 공약들이 심지어 최저급여를 지급 못한 사업자분들에게 형사처벌까지 주장하고 있고,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제대로 납부안한 사업자에게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내릴수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임직원들의 급여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호주 국세청에 보고하는 Single Touch Payroll (STP) 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확대 시행되게 됨으로써 사실상 호주정부는 모든사업체의 급여관련 내용을 파악 가능하며, 따라서 이에 따른 호주 국세청등의 조사도 활발히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호주 정부가 각종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하여 최저급여 미지급 업체들을 쉽게 적발하고, 처벌할수 있도록  갖가지 시스템을 정비한후에 호주 정부가 취한 그 다음의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해에 FairWork가 해당 사업체를 최저급여 위반으로 법정에 기소할때  기소내용에 대한 증명을 손쉽게 하기위해서 Fair Work Act의 법규를 바꾸었는데 이를 "Reverse Onus of Proof Law", 즉 Fair Work가 아닌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최저급여보다 적게주지 않았음을 직접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의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를 입증해 보여하는데, 민사소송인 Fair Work의 경우에는 피고인 사업자가 제대로 급여를 주고 있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이법안이 도입된후 1년만에 실제로 Reverse Onus of Proof 법안이 사용된 최초의 Test Ca

호주 환율 전망 및 경기동향 - 2019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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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달러 (AUD)가 최근들어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서, 무역업 및 유학원 그리고 여행업계등등 많은 호주내 한인 사업자분들이 적지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호주달러가 잠시 시장에서 무려 US67.49c 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구글을 확인하니 US69c 로 잠시 반등한것으로 보이나 이는 2009년 이래 최근 10년만에 최약세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달러 약세로 유학원들이나 또는 여행업에서 종사하시는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할수 있을수도 있겠으나, 수입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수입가 상승으로 추가 부담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교민사회 한국분들이 모국인 한국과 주로 무역을 하시다는 가정하에서는, 한국 원화 역시 미달러 USD 대리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에 그나마 환율 충격이 완충되는듯합니다만 호주 달러 약세가 유독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네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업종마다 실리가 다르겠지만, 사업하시는분들이 외환딜러가 아닌 이상 급작스런 환율 변화는 여러 불확실성을 내포하기에 사업체들에게는 큰 위험요소가 아닐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호주달러 약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필자인 본인 역시 외환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경제신문등등을 요약해보면, 2019년 전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미국달러 (USD)의 수요가 급속히 많아지고 있어서 호주달러를 비롯한 한국원화 역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전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조짐으로 중국경기 악화 전세계 구매관리자 지수 (PMI) 악화 - 지난2년간 최저 2018년 하반기부터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 제조업지수의 하향추세 구리와 알루미니늄 런던 현물시장 국제시세의 급격한 하락 미국 주식시장 폭락 - 기술주를 주도하는 미국 애플의 중국시장환경 악화로 매출하락 전망 호주 국내경기 상황역시건설 및 부동산 경기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권의 주택담보 여신규모 축소등등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