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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로 걸리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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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금여석' -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말이 적혀있는 사진속의 가방은 이전 한국 국세청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던 출장용 가방이라고 하네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관할 세무소 개념이 있어서 지역 회계감사업무를 지역 세무소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흔해서 공무원들과의 청탁등도 이전에는 있었다고 하고 이로 인해 '견금여석"이라는 문구로 세무공무원들의 정신무장(?)을 시킨듯합니다. 주판이 보이는데 요즘의 노트북같은 느낌을 주는 가방입니다. 호주 세무감사는 이에 반해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있어서 한국의 정기감사처럼 관할 세무서에서 주기적으로 계속되는게 아니고 주로 문제가 있을때 실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호주에서 회계사를 하다보면 많은 사업가분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왠지 모르게 국세청감사라고 하면 긴장을 하게되고, 국세청의 여러 문의와 질문을 답해야 하며, 국세청 감사때문에 많은 경영진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세청의 감사대상이 안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가분들이 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에 걸릴 확율이 적냐고 물어보면서 항간에는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접기를 반복하기를 권하는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수 있으며, 국세청으로 Phoenix Activity라고 간주하여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는 범죄(?)가 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아온 사례들을 통해 국세청 감사를 받을 확율이 높아지게 되는 납세자들의 실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1) 업계 또는 업종수준과 형편없이 다른 세무신고 내용 -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번 소개 했는데요, 업종별로 호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매출수준, 급여수준, 임대료수준 및 순익수준등등이 벤치마크와 다를경우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내역 또는 직원순자등이 다른 식당들 보다 현저하게 적게 신고된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문

호주에서 비영리 단체 자선 기관을 운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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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에서도 몇 번에 걸쳐 호주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 운영에 대해 소개한바 있는데요. 한국이나 호주나 한국분들이 "모임" 또는 "단체" 등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또한 교회 등의 종교단체 역시 이 비영리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비영리/자선 기관등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민사회 규모에 비해 교회등 각종 종교단체 및 기타 친목단체들이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정부 규정을 잘 몰라 좋은 취지와 별개로 향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전 블로그 보기] 세계 제일의 자선국가 호주! ACNC 등록에 대해서.. [이전 블로그 보기] 교회 및 단체등등의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s) 에 관해서... 호주의 비영리 단체 및 자선단체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ACNC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이 최근 호주내 한국계 교민 등을 위해서 여러 한국어로 된 자료를 만들어 배부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 듯하여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어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CNC 한국어 자료]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십니까? [ACNC 한국어 자료] 나의 자선 기관 및 ACNC [ACNC 한국어 자료] 이사회 위원들을 위한 베스트 10가지 조언 [ACNC 한국어 자료] 기록 보관 점검 목록 [ACNC 한국어 자료] 등록 신청 점검표 [ACNC 한국어 자료] ACNC 소개 찾아보니 한국어로 만들어진 동영상도 있기에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취지와 상관없이 규범 등을 잘 몰라 불법으로 비영리단체등을 운영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법인 여러 자선단체등등에서 회계감사 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해외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에 대한 학자금 (HELP)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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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대학교육등의 고등교육을 받게되면 호주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게되고 학비의 일부는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이전 휘틀람 노동당 정권이 1974년에 모든 대학교 학비를 폐지하여 전면 무상 대학교육을 실현한바 있으나 1989년 노동당 호크 정부가 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s Scheme) 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일부 학비를 학생들이 분담케 하고 이를 소득에 따라 소득세신고시 갚아나가게  함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무상교육은 더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호주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며 HECS는 지금 HELP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학비에서 학생분담부분은 여전히 매우 낮기에 대부분 정부지원을 상당부분 이미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호주가 무상교육이라고 흔히 오해를 하는 이유는, 이 정부지원후에 개인이 분담하는 HELP 채무에 대해서도 소득이 일정수준이 안되면 (2015-16회계년도 기준으로 연간 $54,126) 변제의 의무가 없고 또한 이자(Interest)가 아닌 물가상승율에 따라 채무가 조정되기 때문이며, 많은 납세자를이 소득이 낮아서 또는 해외 이주등의 이유로 이를 되갚지 않는바람에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기때문입니다. 현재 HELP 의 부채규모는 현재는 $60 Billion 이지만 이대로 나가면 2025-26년에는 무려 $180 Billion 까지 커질예정이며 이는 호주 교육질의 저하와 국가재정 파탄 그리고 일부 유명대학들의 학비책정 자율화등의 압력이 거세질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보기] 문제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및 금융권전문직등등의 많은 호주 시민권자 고소득자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호주에서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기에 이들은 호주에서 권리만 찾아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들에대한 HELP

외국인에 대한 호주부동산투자 추가 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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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부동산의 지나친 과열로 많은 호주인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접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치권 역시 이에 대한 규제 및 대응으로 뜨겁습니다. 호주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이 외국인때문이라는 정치적인 공세로인해 여러가지 외국인들에 대한 호주내 부동산 투자 규제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전에도 이와 관련한 블로그 포스팅을 몇번 한적이 있는데요...(아래 링크참조) [이전 블로그] 2015년 11월 30일 - 외국인 투자가들의 호주내 불법 부동산 투자 자진 신고 마감 !!! [이전 블로그]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투자 규제 이전블로그] 해외 거주자들 (Foreign Residents) 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 이번에 추가로 7월 1일부터 여러 규정들이 시행되어, 혹 한국등 국외에 거주하시면서 호주부동산투자에 관심이 계신분들이 많으실듯하여  알려 드릴까 합니다. 먼저 호주국세청은 2016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구매자가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을 구매할때 가격의 10%의 해당하는 액수를 원천 징수해서 잔금을 치룰때에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CGT등을 제대로 안낼수있는 외국인들을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은 2백만불 이상의 부동산 매매시 소유주를 확인할수 있는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ATO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다음 소식은 해외거주자의 빅토리아주의 부동산 구매시 정부에 납부하는 추가 인지세 (Land Transfer Duty - Stamp duty)로 2015년 7월 1일부터 3%를 추가로 내왔는데 이번 Victoria 2016-2017 주정부 예산발표를 보면 2016년 7월 1일부터는 무려 7%로 인상된 추가 인지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Victoria주 SRO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이밖에도 빅토리아주는 토지세(Land Tax)도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사업체를 팔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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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이민 1세대들이 어느덧 하나둘씩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호주는 이민 역사가 미국등과 비교해서 그 역사가 매우 짧아서 많은 분들이 소규모 사업장 및 자영업에 종사해 왔던것도 사실이고, 피땀을 흘려 가꾼 비지니스들도 이제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팔아버리고 노후를 설계해야하는 흔히 말하는 "은퇴설계"를 준비해야 할때 입니다. 은퇴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인데, 많은 교민들이 사업하는데 바뻐서 이를 제대로 관리못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해놓치 않아 100세 시대라는 요즘 은퇴해도 편히 지내는게 쉽지않은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2016-2017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개인적으로  세후소득 및 개인자산에서 추가로 납부할수 있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이 평생 $500,000 로 축소되어 너무 늦게 은퇴설계를 시작하는경우 충분한 노후자금을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적립하는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많은 교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Small Business Retirement Exemption - CGT Concession 이라는게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500,000을 퇴직연금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에대한 기사가 호주 경제지 AFR에 소개되어 알려 드릴까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연간 2백만불 미만 매출의 소규모 사업장이 본인의 거주목적 자택등을 제외한  순자산이 6백만불 미만일 경우에 사용하실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길동씨가 창업한 청소사업체를 3백만불 ($3M)의 웃돈 (Goodwill)을 주고 은퇴를 하는경우 이를 활용하면 먼저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여서 기본적으로 50% 양도소득세 면제 (CGT Discount)를 받아 양도 소득을 백오십만불 ($1.5M)로 줄인후 다시 이 양도소득(Capital Gain)을  Acti

NSW Small Business Grant - NSW주 소규모 사업체 고용창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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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회계년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전 블로그에서 깜빡 잊고 소개 안한 부분이 있으어서 보강차원에서 잠시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절세계획도 중요하지만 호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역시 꼼꼼히 챙겨야하는데, 호주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NSW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이번 회계년도부터 신규 풀타임 직원을 채용하여 12개월이상 고용을 하게되면 전체직원고용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직원 한명당 $2,000 의 보조금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NSW주의 Payroll Tax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고 현재 NSW주에서 Payroll Tax를 납부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이와 비슷한 제도가 Job Action Plan   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한것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급여장부가 잘 관리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시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회계사분들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소규모 사업장분들도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손쉽고 저렴하게 사용할수 있는,  클라우드 Cloud기반의 회계시스템 도입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Small Business Grant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 ABN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이고 지난 12개월동안 신규직원이 회계년도말 Payroll Tax 납부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채용조건 기존의 직원의 대체가 아닌 신규채용 고용이 2015년 7월1일부터 2019년 7월 1일 사이에 시작 (이번 회계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고용이 12개월 이상 유지 풀파임고용 총인원이 신규채용이전부터 12개월간 증가 또는 유지 고용이 NSW주에서 이루어짐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신규사원 채용후 60일 이내에 이를 NSW정부에 등록하고, 이 신규직원이 1년을 채운 1주년 기념일 Anniversary 로 60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2016년 호주 예산 Budget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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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호주수상 Malcolm Turnbull 이 이끄는 새 내각이 발표하는 첫 Budget 예산안이 호주 재무상인 Scott Morrison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여러가지 세무 관련변화등으로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께서 꼭 알아야하는부분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udget 관련소식들이 호주내 한국계 여러 교민언론지에서도 정리되어 나오고 있기에, 저는 사업자 및 세금관련 내용을 정리해볼까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뜨겁게 정치의 논란이 되었던 Negative Gearing 세제혜택을 약속대로 지켜주는대신, 호주 부유층을 상대한 "로빈후드"식 세제 개혁으로 부유층들에한 퇴직연금 혜택을 대폭감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인세인하 및 여러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등을 담고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자 : 현행 2백만불 미만 외형매출 소규모기업에게 주어지던 $20,000 instant write off 혜택, 즉 $20,000 까지 사업용도 자산을 구입하게되면 이를 감가상각시키는게 아니고 바로 경비처리하는 세제혜택을 연간 외형매출 천만불까지 확대 적용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호주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기준이 연간매출 2백만불이었는데, 이번에 천만불로 확대된 느낌이며 이로 인해 Simplified Trading Stock ($5,000 미만의 재고변동분에 대한 재고조사면제) 및 GST, PAYG, FBT등등에 대한 간단히 신고할수 있는 옵션과 BAS의 단순신고등의 혜택을 더 많은 기업들에게 줄에정입니다. 법인세 인하 : 현 회계년도의 경우 소규모기업 (매출 2백만불 미만)은 28.5% 그외의 기업은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2016년 7월1일 시작하는 2016/17회계년도부터 27.5%의 세율이 외형매출 천만불미만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며, 향후 10년 이내후에 모든 법인이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게됩니다. 외형매출기준은 매해 증가하게 되며 2024회계년도에는

2016년 사업자를 위한 절세 계획 Year End Tax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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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벌써 2016년 5월입니다. 호주는 회계년도 마감이 6월 30일인 관계로 이제 사업자분들은 중간회계를 정산하여 담당 회계사분들을 만나서 "절세"를 위한 세무계획, 흔히들 업계에서는 Year End Tax Planning이라고 하는데, 절세 계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고, 회계년도 마감 이후에는 딱히 저희같은 세무전문가가 해드리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에 이번에는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고려해야할 절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절세 계획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의 네가지 방법으로 요약할수 있는데요 1. 소득을 줄이거나 2. 비용공제를 최대화 하거나 3. 세금내는 시기를 미루거나 4. 소득을 남과 나누거나 돌리는 방법 이때 주의해야 하는것은 현행 호주세법에는 탈세 방지를 위해 PART IVA라는 Anti-Avoidance 조항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위에 나열한 세금을 줄이기위한 방법들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본블로그의 주요 구독자가 사업자인 관계로 일단 사업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정해지는 소득이 근로소득 급여소득 및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입출금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 (Business Taxpayers)는 세금을 내는 소득기준이 일반적으로 현금 (입출금)기준이 아닐수 있음을 이해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입 매출 발생기준 (Accrual) 에 기준하여 소득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외에도 재고 (Trading Stock) 증감부분 및 Work in Progress (WIP), 이미 진행되어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소득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전에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및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재고부분의 증가분에 대해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비용 (Expenses)의 경우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