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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무제한 감가상각 연장 (Temporary Full Expensing Provisions -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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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 Asset Write Off  라고해서 기존의 사업 장비등의 자산구매에 대해서 감각상각을 통해 몇년간 여러번에 걸쳐 감가상각비 세금공제를  나누어 받는게 아니라, 구매와 동시에 한번에 자산 구매 전체 액수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게하는 방법으로 호주 사업자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호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Instant Write Off 의 상한선 제한액수가 기존의 $30,000 에서 무려  $150,000  로 대폭 인상되었다가 지난해 2020년 11월에 발표된 Budget에서는 아애 이 상한선마저 없앤바 있습니다. 이를 호주 국세청은  Temporary Full Expensing  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전체액수에 대해 가능합니다.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5 B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새 자산 (New Eligible Depreciating Assets)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50 M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중고 세컨핸드 자산을 포함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10 M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Small Business Pool에 남아있는 자산 잔액 Balance 이번 예산안에서는 Temporary Full Expensing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10월 6일 (7:30분) 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Full Expensing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들은 이번 예산안의 Temporary Full Expensing 의 해당 대상이 아닌 관계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스(Lease)로 제3자에게 빌려준 자산으로 50% 이상의 감가상각을 이미 받은 자산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  도입이전에 Low-value asse

6월 30일 이전에 세금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 - $30,000 instant writ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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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중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예상 순익을 검토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법인세등 세금을 줄이기위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회계사분들과 상의를 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의 블로그의 독자분들중에 동종업종의 회계사분들 역시 많이 있기에 혹시나 도움이될까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사업자분들이 꼭 구매해야하는 사업관련 기자재등등의 자산(Asset)이 있으시다면 이를 이번달 6월 30일 이전에 구매하시면 다년간에 걸쳐 Depreciation 감가상각 세금공제를 받는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00까지 바로 Instant Write-Off를 통해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항시 제가 의뢰인분들에게 당부드리는점은 꼭 필요한 자산구매를 말하는거지 세금공제 받는다고 연일 TV광고에 "End of Financial Year"를 빌미로한 세일 광고에 현혹되어 세금공제를 받는다고 자산 구매를 하더라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30%)만큼 싸게사는것으로 세금공제후 현금(70%)은 회사구좌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때문에 구매결정을 하는게 아니라, 구매결정후에 세금을 감안하여 구매시기를 조율한다는 표현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8/2019년에는 소규모 사업장과 Instant Write Off의 세금공제 범위가 너무 자주 변경되어 누더기 법안(?)이 된 관계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체에서 사내회계사분들은 위의 도표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상(P&L)의 비용으로 처리할것인지 아니면 대차재조표(BS)상의 자산으로 처리할지를 회계장부상에 표기한다면, 외부 회계사분들과 Tax Return 세금신고를 준비할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부 회계사분들이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자칫 간과하는부분이 있다면 끝내는 사업자분들이 직접 세금 공제부분등을 챙기시지 않으면 안되므로 상식선에서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ATO정보는  ATO Small Busi

2018년 호주 국세청(ATO) 세무 감사 (Tax Audit) 대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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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이 언론 등을 통해 최근 공개한 자료들에 의하면 현재 호주납세자들이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의심되며 특히 업무관련 비용 (work related expenses), 임대 부동산관련 비용 (rental property expenses) 그리고 현찰소득 신고누락(cash wages) 등등이 불성실 신고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자체 잠정 집계에 의하면 호주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 누락 추정액수(Tax Gap)가 무려 $8.7 Billion으로  호주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의 누락액수 추정액수인 $2.5 Billion의 3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해 신고되고있는 9백6십만 개인 소득세 신고 내역중에서 무작위로 858개의 세무신고 (Tax Returns)를 샘플로 추출하여 검토해본 결과 무려 72%의 세무신고에서 오류(Error)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호주 국세청은 2018년 예산(Budget) 발표에서 향후 4년간 $130 Million을 투자해서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세무감사를 통해 현 세수 누락상황을 개선할 예정인데, 이미 200,000명의 납세자를 Aggressive and Deliberate, 즉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혐의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500 여명의 세무사들 (Tax Agents) 역시 고위험군 (High Risk)으로 분류되어 이번해에만 무려 150명의 세무사들과 이들에게 세무를 맡긴 의뢰인들(Clients)을 집중 세무감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세무감사를 통해 호주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국세청 감사비용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250 Millions의  세수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서 아마도 이 목표(?)가 성취될때까지 국세청의 집중 감사가 예상되니 주의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국세청들의 최근 여러 발표에서 드러난 집중감사 대상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납세자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관련 비용 (work r

웹사이트 개발비용과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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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누구나 손쉽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할수 있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사업체가 자체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운영의 필수 아이템이 된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자문을 받으러 오신 사업체의 재무재표를 검토하다가 느낀점인데 많은 사업가분들이 웹사이트 개발비용에 대해 잘못된 세금공제를 받고 있으시거나 또는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신듯해서 이번기회에 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웹사이트를 물론 혼자서 만들어 운영할수도 있겠지만, 많은분들이 외부 전문업체에게 의뢰하는게 대부분이고, 비용 역시 전자 상거래 기능 등등의 여러 부가기능 및 디자인 부분등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비될수도 있으며, 이들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비용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호주 국세청은 웹사이트 비용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가이드를 발표하였는데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먼저 사업이 시작하기전에 발생한 웹사이트 개발 비용등은 5년에 걸처 연간 20% 씩 세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가 외형규모 연간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의 경우  간단한 감가상각 규정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에 의해 이를 즉각 손비처리할수 있는데요. 현재 위에서 말한 즉각 손비 처리할수 있는 웹사이트개발 비용은 $20,000 입니다. 만약 이액수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Small Business의 경우 General Small Business Pool에 속하게 되어 첫해는 15% 그리고 남은 액수는 연간 30%씩 감가상각 (Depreciation)비용으로 세금공제를 받게됩니다. $20,000 상한선은 이번 정부 예산 발표때 주어진 혜택인데 2017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1,000 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또한 웹사이트 비용이 2014년 5월 12일 (예산 발표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1,000 미만의 비용에 대해서만 즉시 세금공

2015 Federal Budget 연방예산 - 1편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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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정부가 발표한 2015년 Federal Budget 연방예산안중에서 사업자분들이 필요한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많은 지원책들이 담겨있는데, 먼저 Small Business 관련으로 하는 2015년 예산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mall Business 법인세 1.5% 인하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5-16 회계년도에는 매출 2백만불 미만의 Small Business의 법인세 (Company Tax)가 현행 30%에서 28.5%로 인하됩니다. 이로써 약 780,000 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추산되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미리내게되는 PAYG Instalment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Small Business Tax Discount 매출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중에 약 30%만이 법인 (Company)형태이고 나머지는 자영업(Sole Traders), 신탁 (Trusts) 그리고 동업 (Partnerships)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에대한 형평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세 (Income Tax)의 5%를 최대 $1,000까지 깎아주는 형태로 Small Business Tax Discount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20,000 의 사업용 자산구매등에 대한 세금공제 (Write Off) 2015년 5월 12일부터 구매한 자산등에 대해서 $20,000 까지는 기존의 감가상각을 통해 다년간 이루어지는 세금공제가 아니라, 바로 Write Off 세금공제가 된다고 하니 올해 예상 세금 내실게 많으신분들은, 바로 $20,000 미만의 트럭, 컴퓨터등등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시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1,000까지 Write Off가 가능) $20,000이 넘는 자산의 경우 Small Busine

Depreciation 감가상각 비용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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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중의 하나인 Depreci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Depreciation, 한국말로는 감가상각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정자산 (예를 들어 자동차 및 공장기계 등등)이 구매 이후에 가치가 하락하는 감소부분을 산정하여 이를 손익계산서하에 비용처리하여 세금 공제를 받는 동시에 대차대조표에서는 같은 액수만큼을 고정자산 가격에서 공제함을 말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부분중에 하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정자산을 구매하는 부분인데, 예를들어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에 회사 사업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전액이 세금공제를 받지않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분만큼 세금공제를 받게되어 사실상 세금액수는 당해에 많이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구매를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럼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게 중요합니다. 이를위해 먼저 사업자가 Small Business Concession, 즉 소규모 사업자 세제혜택을 볼수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연간매출이 $2백만불 미만이면 이혜택을 볼수있는데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자산을 구매했다고 가정할때 (이전에는 다른 좀더 많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000 미만 구매가 자산에 대한 100% 세금 공제 (Immediate Write Off) 자산가치 효용기간 (Useful Life)에 상관없이 모든자산을 Pool에 모아서 3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신규 구매자산에 대해서는 구매시기에 상관없이 첫해 15%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이를 통해 호주국세청(ATO)이 기존의 복잡한 감가상각 비용공제를 간편화할려고 하기에 이를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 for Small Business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만약에 자산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자산을 사업시전에 소유하셨다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올 연말전 없어지기전에 꼭 사용해야하는 세제 혜택 -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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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 직원들 보너스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돈 쓸곳은 너무 많은데, 더 돈을쓰라고 해야 할듯 합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여러 세제변경들이 자유당 집권후에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전 블로그에서도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과거 호주 노동당 정권하의 세제 변경안들의 철폐 및 변경에 대해서 (교육비공제 및 FBT 변경) 그 중 하나가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인데 이는 연 매출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6,500 이하의 사업 관련 자산을 구매했을 경우 일반적인 감가상각 (Depreciation)이 아닌 바로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번에 집권한 자유당은  이 세금 공제부분을 집권 이전부터 반대한바 있으며 이번에 말 많었던 Mining Tax와 더불어 1월 1일부터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하원이야 바로 통과 하겠지만 아직까지 상원은 자유당이 과반확보를 안해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업가분들이 회계년도 마감 (6월 30일) 이전에 회계사를 만나 이런 저런 절세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이번 경우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가 예정대로 1월에 철폐된다면 6월에 회계사와 상의하시기에는 이미 늦을듯 해서 미리 알려 드릴까 합니다. 만약  $6,500 Instant Asset Write Off가 1월 1일 없어진다는 것을 가정하면, 앞으로 $1,000 이하의 자산 구매에 대해서만 Instant Asset Write Off (세무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구매에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동 하시는데 $300 기준은 비지니스 사업자가 아닌 고용인 (Employee)들이 사용하는 세무 공제 구간으로 예를 들어 IT종사자가 $800의 노트북을 구매 하였다면 이는 $300 이상이므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6,500은 각 자산에 해당되

자동차 관련 여러 국세청 한도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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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국세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한도액들을 발표하는데 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2-2013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자동차의 감가상각 한도액 (Car Depreciation Limit) : $57,466 고급승용차 세금 (Luxury Car Tax Threshold) : $59,133  친환경 자동차 (Fuel Efficient Car Limit) : $75,375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