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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Budget 2011 - 호주 2011 연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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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Budget 2011 현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인 Wayne Swan 은 2011 년 5 월 10 일 밤에 새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사업자들이 알아야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 이번 예산의 핵심은 현 재정적자 상황을 2013 회계년도까지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였는데 , 특히 주목할점은 $3 Billion 의예산이 노동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들의주요 면면을 확인해 보면 2012-13 회계년도 이후에 연매출 $2million 미만의 사업체가 차량을 구매시 $5,000 의 세금 공제해택 (Vehicle Tax Write Off) 을 부여하게 됩니다 . 이와 동시에 기존의 Entrepreneurs’   Tax Offset 은 없어지게 됩니다 . 회사 차량관련 FBT (Fringe Benefit Tax) 개혁으로 기존의 Statutory Method 하에서는 연간 40,000km 이상을 운행할 경우 적용받는 rate 를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서 기존의 7% 에서 2014 년에는 운행 거리와 상관없이 20% 까지 인상할 예상이므로 더 많은 FBT 가 예상되며 이경우를 대비해 Log Book 방법등과 비교를 하여 절세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듯 합니다 . 정부는 이를 통해 이전에는 운행거리가 많을수록 별다른 증빙없이 FBT 를 적게 내게 함으로써 발생한 모순점과 환경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듯 합니다 .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Family Trust 등을 통해 연간 $3,300 가량의 소득을 Low Income Tax Offset 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배분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 미성년자에 대한 불로소득 관련 Lo

Fringe Benefits Tax (FBT) - (2)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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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야기한대로 접대비는 FBT 납부 대상인데 , 한국인의 정서상 접대는 사업상 없어서는 않되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며 이는 접대를 통해 어떠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거래처와의 친분관계를 돈독히 하며 앞으로의 관계를 윤활히 하는데 필요합니다 . 또한 직원 회식 역시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 이는 호주인이라고 예외는 없으며 이때 다음의 접대비 처리방법을 숙지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다음의 표는 식사와 주류가 제공되는 식당등에 이루어지는 간단히 접대시의 세무처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접대대상 접대입니까 ? (Entertainment?) FBT 를 내야 하나요 ?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까 ? 임직원 예 예 예 고객 예 아니요 아니요 또한 접대 시 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세무처리를 위해 유용한데 , 기록으로 남겨 놓치 않을 경우 50:50 의 방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 이는 직원과 접대 받는 바이어 등이 동등히 처리되어 50% 는 세무공제가 않되나 FBT 도 내지 않으며 , 바이어의 경우 50% 는 세무공제가 되나 FBT 를 내어야만 합니다 . 따라서 직원이 여러 명의 바이어를 접대하는 경우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각각의 접대를 기록하여 놓으면 유용합니다 . 장소 날짜 비용 GST 참가 직원수 참가 거래처 수 XX 식당 DD/MM/YY $400 $40 1 인 3 인 위의 경우와 같이 기록이 없을 경우 50:50 경우로 처리되어 즉 $ 200 은 세무공제가 않되 는 대신 FBT 도 안내게 되나 $ 200 은 세무공제가 되나 FBT 로 약 $220 X 2.0647 X 46.5% = $211 을 내게 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세부 기록을 보유하였을 경우 1:3 즉 거래처분들의 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