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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들의 EMDG 신청시 자료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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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회계년도 EMDG 신청 가이드: 최대 $150,000 보조금 받는 방법 이제 2014년 회계년도입니다. 많은 호주내 한국인 사업자들이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경우 정부 보조금인 EMDG (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s) 를 최고 $150,000 까지 신청하실수 있는데, 이미 여러번 블로그를 통해 EMDG를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전 EMDG관련 블로그 보기 -  EMDG 관련 블로그 모음 (클릭)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일 사이에 2012-2013 회계년도에 대해서 EMDG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 이데 대한 자료를 소개할까합니다. 먼저 지금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EMDG 를 받으실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2-2013 EMDG Eligibility Checklist (클릭)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EMDG 신청서를 이제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는 점인제요. 이를 위해서는 호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 인증서인 AUSkey를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단 Consultant를 사용해서 대신 접수하는 경우는 예외라서 AUSkey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신청완료일도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EMDG를 처음 신청하시는분들의 경우에는 2012-13년도 재무제표 수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브로셔등등 만약 2012-13회계년도가 적자일경우 어떻게 미래에 수출업을 진행할것인가에 대한 자금계획등등이 필요합니다.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AUSTRADE의감사 (Audit)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자료준비가 확실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EMDG신청시 적용받는 비용항목, 항목별 신청 상한선 그리고 감사시 준비해야할 목록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MDG 신청 관련 자료 준비사항 (클릭) 실제 신청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수출업종이외에

EMDG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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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기관인 Austrade에서 관장하는 EMDG 에 관련하여, 지난번에도 간략히 설명을 한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내 사업체들로 최근 문의를 몇번 받은바 있습니다. 문의의 내용은 한국 수입업체의 지사 (Branch)가 EMDG를 정부로 부터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은 외국회사의 호주내 지사 (Branch)등은 호주내의 법인 (Incorporated)이 아니면 EMDG를 받을수 없습니다. (No branches of foreign companies can receive EMDG grants. Such entities can only receive grants if they incorporate in Australia) 호주 법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EMDG Act requires that businesses other than those carried on by individuals must be established, incorporated or regulated by Australian laws. This will apply to  Bodies incorporated under the Corporations Law  Associations or co-operatives incorporated under an Australian law  Partnerships regulated by an Australian law. Refer to section 112 for clarification of the circumstances where a joint venture may be considered to be a partnership  Body corporates established for a public purpose by or under an Australian law. 호주내 법인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Individual) 일 경우 호주에서 영주거주를

EMDG 수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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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 (EMDG) 교민 업체중 많은 업체들이 수출입에 종사하고 계시며 , 6 월 30 일 회계년도 마감을 기해서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수출 관련 정부 보조금인 EMDG 를 받을수 있는지등을 꼼꼼히 확인 하여야 할듯 합니다 . 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 줄여서 흔히들 EMDG 라 부르는 이 정부보조금은 수출 시장 개척 장려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보조금으로 , 대상으로는 호주제품 및 서비의 수출로써 , 여행업계 및 지적재산권 등등을 포함합니다 . 이 보조금은 연간 매출이 $50M 미만의 기업이 수출 시장 개척으로 들어간 경비중에서 인정받는 비용중 $20,000 이상 부분에 대해 50% 를 지급하는 재도로써 , Austrade 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 따라서 $20,000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를 받을수 없으나 , 첫해에 한해서는 처음 2 년간의 비용을 합산하여 $20,000 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 EMDG 신청은 회계년도 마감후 EMDG 관련 비용을 정리 한후 11 월 30 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 관련 비용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 지므로 비용에 대한 회계 증빙자료등이준비 되어야 합니다 . EMDG 는 7 번에 걸쳐 받을수 있으며 , EMDG 를 받을수 있는 수출 품목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          A good made in Australia ; ·          A good made outside Australia where Australia will derive a significant net benefit from its sale overseas; ·          A serv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