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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이 코로나로 인한 부채를 탕감(?) 받는 방법 -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or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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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코로나관련 정책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With COVID" 로 전환됨에 따라 여러가지 정책 지원도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분들은 지난 코로나 기간동안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변제하지 못했던 각종 채무들에 대해 상환 독촉을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주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비지니스에 대해서 이들 채무에 대한 Restructuring, 즉 구조조정을 통한 일부 탕감을 포함한 구제안을 발표한바 있는데요. 이를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SBR") 또는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ASIC 의 설명 을 간단히 이자리를 빌어 한국어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Restructuring 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Voluntary Administration 의 경우 관리기간중의 법인 (Company)의 경영권이 Administrator 넘어가는 것에 반해,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 (Retain Control of Business) 하면서 채권자 들과의 구조조정 (Restructuring)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때 Restructuring Practitioner ("RP") 이라는 전문가들이 선임되어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총부채가 $1M을 넘으면 안 되고 (임직원 급여관련 비용 제외) 현재 부채를 만기 시 지불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Insolvent) 이거나 또는 미래에 지급불능이 예상되거나 직원들 급여관련 비용 (Employee Entitlements)을 다 지급하였고 RP 선임시점 또는 RP 선임 이전 12개월 이내의 법인의 이사 (Director)가 지난 7년간 이와 같은 Restructuring 또는 Simplified Liquidation ($1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