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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 세금 부채 통지서 받았다면?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ATO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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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세금 부채 통지: 소규모 사업체가 취해야 할 행동 지침 호주 국세청(ATO)으로부터 세금 부채 통지를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 소유자는 ATO와 협력하여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더 큰 재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세금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ATO와 소통의 중요성 세금 부채 통지를 받은 사업체는 우선적으로 ATO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ATO는 재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환 계획을 제공하며, 사업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통지를 무시하면 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며, ATO의 강제 회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ATO는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부채 징수 활동을 재개하며, 소규모 사업체의 부채 회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 부채 공개 의사 통지(Notice of Intent to Disclose Business Debts)**와 **이사 책임 통지서( DPN: Director Penalty Notice )**와 같은 조치들이 강화되었습니다. 2. 이사 책임 통지서( DPN ) **이사 책임 통지서(DPN)**는 ATO가 회사 이사에게 발송하는 법적 통지로, 특정 미납 세금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금 항목에 대한 미납 시 발송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PAYGW: Pay As You Go Withholding) 상품 및 서비스세(GST) 연금 보장 부담금(SGC: Super Guarantee Charge) 이사 책임 통지서를 받은 경우, 21일 이내에 ATO와 협력하여 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옵션은 부채 전액을 납부하거나,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ATO는 개인 자산을...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시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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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학업 그리고 Essentials 즉 꼭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 및 의료목적의 쇼핑과 운동이외에는 집에 머물러야하는 "Stay at home rule"이 엄격하게 적용중입니다. 따라서 많은 호주분들이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fficeWorks와 JB Hi-Fi등은 현재 홈오피스를 만드는 직장인들로 잠시나마 호황을 누렸다는 신문기사 를  본바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은 많은분들이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에 기존의 복잡했던  Home office expenses 홈오피스 세금공제  내용을 손쉽게 단순화하여 이번에 "Shortcut", 즉 단순 세금공제법을 발표하였습니다.  [ATO 발표내용] 발표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납세자가 모든 홈오피스관련비용으로 재택근무시간 1시간당 80센트를 공제할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일단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향후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예를 통해 이를 설명드리면 홍길동씨는 코로나비이러스로 인해 비데오컨퍼런싱(Videoconferencing)을 통한 재택근무를 위해 3월 16일 새로 노트북과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홍길동씨는 또한 재택근무에 따른 추가 가스비, 전기세, 전화비와 인터넷비용등을 세금공제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씨가 재택근무비용을 세금공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안) 위에서 설명한 신규 80센트 방법으로 모든 홈오피스비용으로 근무시간당 80센트를 공제받습니다. 2안) 냉난방, 광열 그리고 새고 구입한 업무용 책상/의자의 감가상각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52센트를 세금공제 받고, 전화비, 인터넷, 컴퓨터소모품, 문규류 그리고 노트북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3안) 모든 홈오피스 운영비용에 대해 업무관련 부분을 Reasonable Basis로 계산하여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호주산불 - 자연재해등으로 가지고 있는 세무 자료가 유실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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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료가 소실되었을 때, 호주에서 알아야 할 세무신고 절차 현재 호주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사상 최악의 규모로 확대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뉴스가 전해지며 많은 분들이 걱정과 안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VIC) 주에서 많은 가족들이 이번 산불로 인해 집과 일터를 잃고 큰 곤경에 처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세무자료 소실 시 대처 방법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세무 관련 자료가 소실된 경우, 호주의 세무 자진 신고 시스템(Self-Assessment System)에 따라 납세자는 **추정치(estimate)**를 기반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추정치를 사용하여 세무신고를 할 경우 해당 소득 추정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ATO)의 소정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TO 양식: 추정 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호주 국세청의 양식은 다음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ATO 국세청 양식] Reasonable estimate for documents destroyed by disaster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실된 세무 자료의 기간 자료가 소실된 장소와 일자 사업 활동 내역 추정 소득에 대한 세부 사항 세무 자료 재구성 및 세무 신고 연기 추정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호주 국세청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세무 자료를 재구성(Reconstruct)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신고 및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 소득을 산출할 때는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자료들, 예를 들어 PAYG 연차 보고서, 활동 보고서(Activity Statements), 세금 신고서(Tax Returns), 공급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 은행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

2019년 7월 1일부터 캐쉬잡 현금 급여는 더 이상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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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경제와 '캐쉬잡'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 및 세금 공제 불인정 요즘 경기가 안좋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자주 듣곤합니다. 이전에는 매번 다들하는 푸념이려니 하였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자료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여러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선거후에 반짝했던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도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현재 호주 경제지등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외부적으로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경제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호주의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호주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는 기준금리를 이번달에 호주 역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추었고 앞으로도 계속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심지어 오늘기사를 보니 경기가 호황이라는 미국 연준(FRB) 역시 이자율인하(?)를 고려하는듯합니다. 혹자들은 이자율 하락을 보며 좋아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는 중앙은행들 역시 경기하락을 예상하고 선행적인 조치를 취한것으로 이해되기에 앞으로 경기 전망은 사실상 어두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NAB가 최근 발표한 NAB index of business conditions을 보면 소매업종 (Retail sector)의 경우 이전 전세계 금융위기 수준의  최악의 상황(GFC-level terrible)으로 사실상 Recession, 즉 경기불황이라는 보고서 발표되었는데, 많은 교민분들이 장사 즉 소매업종에 종사하기에 "경기가 안좋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ABC 관련기사] 호주 정부의 규제 강화와 사업체의 책임 사업체가 힘들어지면서 일부업체들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들을 Unreported 'cash in hand' payments, 즉 보고안한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정부의 여러부서들이 각종 제재안들을 발표하면서 교민사업체분들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2018년 호주 국세청(ATO) 세무 감사 (Tax Audit) 대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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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이 언론 등을 통해 최근 공개한 자료들에 의하면 현재 호주납세자들이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의심되며 특히 업무관련 비용 (work related expenses), 임대 부동산관련 비용 (rental property expenses) 그리고 현찰소득 신고누락(cash wages) 등등이 불성실 신고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자체 잠정 집계에 의하면 호주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 누락 추정액수(Tax Gap)가 무려 $8.7 Billion으로  호주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의 누락액수 추정액수인 $2.5 Billion의 3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해 신고되고있는 9백6십만 개인 소득세 신고 내역중에서 무작위로 858개의 세무신고 (Tax Returns)를 샘플로 추출하여 검토해본 결과 무려 72%의 세무신고에서 오류(Error)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호주 국세청은 2018년 예산(Budget) 발표에서 향후 4년간 $130 Million을 투자해서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세무감사를 통해 현 세수 누락상황을 개선할 예정인데, 이미 200,000명의 납세자를 Aggressive and Deliberate, 즉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혐의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500 여명의 세무사들 (Tax Agents) 역시 고위험군 (High Risk)으로 분류되어 이번해에만 무려 150명의 세무사들과 이들에게 세무를 맡긴 의뢰인들(Clients)을 집중 세무감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세무감사를 통해 호주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국세청 감사비용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250 Millions의  세수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서 아마도 이 목표(?)가 성취될때까지 국세청의 집중 감사가 예상되니 주의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국세청들의 최근 여러 발표에서 드러난 집중감사 대상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납세자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업...

201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세무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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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관련 규정이었다면 이번 블로그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관련 변경내용을 소개할까합니다. 많은 변경내용이 있으나 일단 급한대로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볼까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들관련 세제변경 - 2017년 7월1일부터는 부동산 구매이후에 새로 구매한 기자재등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용 (Depreciation Expenses)가 세금공제 가능하며, 구입한 부동산에 이미 딸려있는 기자재들, 예를 들어 구매했던 부동산에 이미 딸려있는Stove 나 Dishwasher등등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Quantity Surveyor 측량기사등을 통해 감가상각비용을 산정하여 세금공제에 사용할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거주하시는분이 투자용 부동산이 골드코스트에 있는경우등등 부동산관리를 위해 방문하기위한 출장/여행경비등도 7월1일부터는 더이상 세무공제가 안되니 꼭 필요하시면 올 6월30일 이전에 방문을 하시는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Temporary deficit levy - 호주 재정적자를 만회하기위해 부가되던 연소득 $180,000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2%의 Temporary Deficit Levy가 없어져서 이들에대한 세금부담이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0,000 까지 구매하는 기자재등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아닌 바로 손비처리 (Instant Write-off)가 가능했는데, 이전에는 소규모사업자의 판단기준이 연간 2백만불 매출기준에서 천만불로 7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Netflix Tax라고 불리는 가종 디지탈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10%의 GST가 부가되기 시작하며, 2018년 7월1일부터는 $1,000 미만의 기존의 GST면제를 받던 제품들의 수입판매에도 GST가 부가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세금공제가 가능한 Concessional Contrib...

호주 사업자 주의: 국세청 채무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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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자 주의: 국세청 채무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벌써 2017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참 지나서 벌써 1월말입니다.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과 제 글들을 읽고 계신 여러 독자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제가 쓰는 첫글의 내용은 사업하시는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일듯합니다. 사업을 하다 자금 회전 또는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부채상환 순서에 있어서 국세청 채무를 가장 늦게 갚아나가곤 했는데요. 이는 국세청 미납 세금이 일단 무담보 채무에다가 국세청과 잘 이야기(?)만 하면 분할납부 또는 이자를 면해주기도 하기때문에 다른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국세청 채무는 항시 뒤로 밀리곤 하는것을 흔히 보게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세무사분들의 역할이 국세청과 밀린 세금가지고 어떻게 분할납부를 할지를 가지고 Payment Arrangement 관련으로 입씨름을 하는게 중요업무(?)중 하나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000 이상의 국세청 채무를 9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와 같은 신용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용평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록은 5년 동안 유지되며, 호주 내 금융 활동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정부가 발표한 2016-17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 중요한 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10,000 이상의 국세청 채무를 90일이상 체납하고 있는 호주사업자번호를 소유한 사업자의 경우, 이를 방치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이들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보고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같은 신용사회에서 한번 신용평가 기관에 신용불량등으로 신용에 이상이 있는것으로 기록이 남으면 일반적으...

호주 세무 신고 업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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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무 신고, 미리 준비하고 벌금 피하는 법: 자진 신고 시스템 이해하기 호주는 회계년도가 6월 30일 마감되기에 이제 호주에 계신분들은 슬슬 세무 신고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호주 세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듯하네요. 호주의 자진 신고 시스템(Self Assessment) 호주의 세금 신고시스템은 Self Assessment, 자진신고 방식으로 큰 문제가 없는한 세무신고한 소득 내용에 의거해서 Assessment, 세금이 확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일단은 믿고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라, 일반적으로 회계사분들을 찾아갈 때 준비해 오시는 영수증 사본 등등은 호주국세청에 신고당시에는 제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한국분들중에서는 이들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줄 아시는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자진 신고 시스템의 중요성 하지만 납세자의 성실한 자진납세 시스템이 의존하는 호주 세무시스템은, 이를 어기고 잘못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예를 들어 최고 95%의 벌금과 이에따른 이자비용 및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설마 나같은 사람도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호주 국세청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료수집능력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금융권 이자소득등등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고소득과 금융권을 통해 알아낸 실제소득을 자동 비교하는 Data Matching을 통해 대부분 적발되게됩니다. (이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전 블로그] 국세청 자료수집 등등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신고 준비: 개인과 사업자의 차이 개인 세무신고 의 경우 많은 회계사분들은 왜 영수증을 지참하고 오라고 하는걸까요? 아마도 납세자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관계로 대신 영수증등을 점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부분과 아닌 부분등을 가려서 신고하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 같은 회계사...

호주에서 사업체가 빚을 탕감받을때 세금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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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채 탕감 세법: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기업이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 기관이나 기타 출처에서 돈을 빌리는데, 사업 환경의 변화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가 탕감된다면, 세법상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입니다. Commercial Debt 란, 기본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해당 부채에 대해 발생한 이자(Interest) 비용이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이라면, 그 부채는 Commercial Debt 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순수히 사업상 용도로 빌린 자금이라면 이는 상업적 부채로 취급됩니다. 부채가 탕감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에 대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적으로 부채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부채가 탕감됩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하여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채가 제3자에게 이양되는 경우, 이른바 Debt Parking 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탕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파산이나 유언에 의해 발생하는 부채 탕감은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에 따라 부채가 탕감될 경우, 탕감된 금액은 아래와 같은 순서...

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로 걸리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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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금여석' -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말이 적혀있는 사진속의 가방은 이전 한국 국세청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던 출장용 가방이라고 하네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관할 세무소 개념이 있어서 지역 회계감사업무를 지역 세무소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흔해서 공무원들과의 청탁등도 이전에는 있었다고 하고 이로 인해 '견금여석"이라는 문구로 세무공무원들의 정신무장(?)을 시킨듯합니다. 주판이 보이는데 요즘의 노트북같은 느낌을 주는 가방입니다. 호주 세무감사는 이에 반해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있어서 한국의 정기감사처럼 관할 세무서에서 주기적으로 계속되는게 아니고 주로 문제가 있을때 실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호주에서 회계사를 하다보면 많은 사업가분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왠지 모르게 국세청감사라고 하면 긴장을 하게되고, 국세청의 여러 문의와 질문을 답해야 하며, 국세청 감사때문에 많은 경영진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세청의 감사대상이 안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가분들이 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에 걸릴 확율이 적냐고 물어보면서 항간에는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접기를 반복하기를 권하는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수 있으며, 국세청으로 Phoenix Activity라고 간주하여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는 범죄(?)가 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아온 사례들을 통해 국세청 감사를 받을 확율이 높아지게 되는 납세자들의 실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1) 업계 또는 업종수준과 형편없이 다른 세무신고 내용 -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번 소개 했는데요, 업종별로 호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매출수준, 급여수준, 임대료수준 및 순익수준등등이 벤치마크와 다를경우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내역 또는 직원순자등이 다른 식당들 보다 현저하게 적게 신고된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문...

해외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에 대한 학자금 (HELP)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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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대학교육등의 고등교육을 받게되면 호주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게되고 학비의 일부는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이전 휘틀람 노동당 정권이 1974년에 모든 대학교 학비를 폐지하여 전면 무상 대학교육을 실현한바 있으나 1989년 노동당 호크 정부가 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s Scheme) 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일부 학비를 학생들이 분담케 하고 이를 소득에 따라 소득세신고시 갚아나가게  함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무상교육은 더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호주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며 HECS는 지금 HELP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학비에서 학생분담부분은 여전히 매우 낮기에 대부분 정부지원을 상당부분 이미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호주가 무상교육이라고 흔히 오해를 하는 이유는, 이 정부지원후에 개인이 분담하는 HELP 채무에 대해서도 소득이 일정수준이 안되면 (2015-16회계년도 기준으로 연간 $54,126) 변제의 의무가 없고 또한 이자(Interest)가 아닌 물가상승율에 따라 채무가 조정되기 때문이며, 많은 납세자를이 소득이 낮아서 또는 해외 이주등의 이유로 이를 되갚지 않는바람에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기때문입니다. 현재 HELP 의 부채규모는 현재는 $60 Billion 이지만 이대로 나가면 2025-26년에는 무려 $180 Billion 까지 커질예정이며 이는 호주 교육질의 저하와 국가재정 파탄 그리고 일부 유명대학들의 학비책정 자율화등의 압력이 거세질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보기] 문제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및 금융권전문직등등의 많은 호주 시민권자 고소득자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호주에서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기에 이들은 호주에서 권리만 찾아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통신비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 전화비용) 의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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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들이 세무신고할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전화비용의 세금 공제에 관련된 것인데, 아마도 이들 비용의 사용의 용도가 개인적인것과 업무와 관련된게 섞여 사용되기에 얼마만큼을 세무 공제를 할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감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호주 국세청이 가이드를 이번달에 발표하였는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 다운로드양을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하라고 하는데, 저역시도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기에 현실감이 없어보이나, 일단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외부링크] Claiming mobile phone, internet and home phone expenses 이번 가이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득세 신고자에 적용되며, 간단히 설명하면 통신비로 연산 $50 이상의 세무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4주의 기간을 표본으로 만들어 이를 입증해 보여야 하는데, 고용주가 전화비용등을 대신 내줄때에는 이를  세금신고시 공제할수 없습니다. $50 미만을 공제 받을때에는 집전화등 유선전화의 경우는 25c, 휴대폰은 75c, 문자는 10c 를 세무 공제할수 있고, $50 이상의 경우에는  4주간의 표본 기간동안의 업무 관련 사용양을 %로 계산해서 이를 연간비용에 적용하여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 전화비용등이 다 결합되어있는 Bundled Service인데 이경우에도 세금 공제 산정기준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호주 정부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직장인들 세무신고시 Work Related Expenses업무 관련 세무 공제와 부동산 투자시 부동산 관련 세무공제등을 호주 국세청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니, 세무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

호주 세법상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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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란? 호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해외 거래 규정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관련사나 자회사를 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전 가격은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 간에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각 국가 간의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판매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이익을 줄여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격을 조정하여 정상적인 가격(Arm's length)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전 가격의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행위와 관련해 언론에서 이전 가격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Google Tax'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가격은 대기업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더욱 중요해집니다. 호주 국세청(ATO)의 이전 가격 규정 호주에서 해외 관련사들과 거래하는 기업은, 수입 및 수출 가격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정리하여 해당 가격이 정상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주 국세청(ATO)은 2015년 3월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간편한 자료 정리(Simplified Records Keeping)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매출 $2,500만 달러 미만 일 것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 조세 피난처 국가와의 거래가 없을 것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을 것 로열티, 라이센스 비용 및 연구개발비(R&D) 등을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 해외 관계사와의 서비스 관련 비용이 매출의 15%를 넘지 않을 것 수입/유통사의 경우 매출 $5,000만 달러 미만, 세...

이사(Director)직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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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읽은 한국 경제기사를 보다보니 평사원으로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이 "기업의 꽃"이라고 흔히들 불리는 임원으로 승진할 확율이 0.74% 뿐이 안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임원이라는게 아마도 호주에는 Company Officer, 즉 Director (이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되기도 힘들고 따라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듯합니다. 한국에 비해 기업 설립요건이 쉬운 호주에서는 매출액 $100 Million 미만의 소규모사업자와 중소기업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s)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위주의 한국과 달리 막중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니 호주 전체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정도, 고용의 70% 그리고 전체 사업자수의 95%가 SME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관련기사] 호주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주에서는 중소기업이 그만큼 많은 이유로 "이사 (Director)"라는 직함을 흔히 볼수 있고,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의 영향인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지신 분들이 많은것도 사실이며, 특히 호주내 법인 설립의 최소 요건중에 호주에서 거주하는 이사 (Director) 가 1인 이상되어야 하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이사(Director)직함을 수락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역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책임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를 수락했다가 뒤에 낭패를 보는경우를 종종보게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전에 말씀드린  Director's Penalty Notice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후 법인의 밀린 세금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어이없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사 (Director)로 선임된후 3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선임이전의 회사의 임직원 급여세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 (퇴직연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시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자산, 예를 들어 살고있는 집등을 매각해서라도 이를 변...

호주 의료비 세금 감면에 대해서 (Medic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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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호주에서 세금 신고를 할때 의료비 (Medical Expenses)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기존의 세제 혜택이 이번 세금 신고 (Tax Return)을 하는 2014년 회계 년도부터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료비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먼저 Net Medical Expenses, 즉 순 의료비 지출액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총 의료비 지출에서 호주정부의 Medicare나 또는 사립 의료보험 (Private Medicare)에서 보조받은 액수를 뺀 그야말로 순수하게 직접 지불한 의료비 지출 (Out of pocket for medical expenses)을 말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호주에서 특히 비싼 치과비용 등등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Net Medical Expenses Offset 등을 통해 비용일부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재정적등등으로 점차 이 세금 혜택을 없앨 계획입니다 2013/2014 회계년도, 즉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사이에 의료비등등을 지출하신 분들은 다음의 2가지 조건중 하나를 만족 시켜야만 합니다. 1) 2012/2013 회계년도에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혜택을 받았거나, 또는 2) 2013/2014 회계년도에 지출한 읠료비가 Disability Aids, Attendant Care or Aged Care, 즉 장애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나 노령인에 대한 간병관련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향후 2014/2015년이 마지막으로 일반적의 의료비가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을 통해 신청할수 있는 마지막해이며, 이후에는 각종 장애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나 노령인에 대한 간병관련 의료비에 한해서만 2018/2019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세금 신고자분의 경우, 일반적인 병원비, 치과비용, 안과비용등등에 대해, 지난 회계년도 (2012/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