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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법인 손실 소급 적용 연장 (Temporary loss carry-back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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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발표된 2021-2022년 호주 예산 (Federal Budget)에서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loss carry-back"  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23년까지 적용하기도 결정하였습니다. (아직은 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기에 주의요함) 2020년 10월 6일 발표한  2020-21 예산안 (Budget)에서 발표한 Loss Carry Back 조치에 의하면 매출이 $5 Billion 미만의 법인 기업에 대해서 2020, 2021 그리고 2022회계년도의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 흑자를 본 2019, 2020 그리고 2021 회계년도 Gains Years의 법인세 납부부분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Tax Offset을 통해 법인세 환급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인데 이번에 2023 회계년도의 적자부분까지 일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급액수는 회사의 법인세를 납부와  이에따른 Franking Credit에 한해서만 "Loss Carry Back Tax Offset" 통해서 법인세 소급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액수는 Carry Back Loss 해당연도 법인세율이며, AUD $50Milion 미만 통합매출 (Aggregated Turnover)의 경우 다음의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의 기업은 30% 적용) 27.5% - 2019-2020 회계년도 26%    - 2020-2021 회계년도 25%    - 2021-2022 및 2022-2023 회계년도 주의하실점은 Loss Carry Back이 Franking Credit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 (Companies)에만 적용되며 개인이나 파트너쉽(Partnership), 트러스트(Trust)등등 다른 사업구조들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점입니다. 특히 이전 블로그에 설명드린  무제한 감가상각 (Temporary Full Expensing)  과 같이 사용되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업가분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덜어 들일수 있기에 검토 바랍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무제한 감가상각 연장 (Temporary Full Expensing Provisions -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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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 Asset Write Off  라고해서 기존의 사업 장비등의 자산구매에 대해서 감각상각을 통해 몇년간 여러번에 걸쳐 감가상각비 세금공제를  나누어 받는게 아니라, 구매와 동시에 한번에 자산 구매 전체 액수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게하는 방법으로 호주 사업자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호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Instant Write Off 의 상한선 제한액수가 기존의 $30,000 에서 무려  $150,000  로 대폭 인상되었다가 지난해 2020년 11월에 발표된 Budget에서는 아애 이 상한선마저 없앤바 있습니다. 이를 호주 국세청은  Temporary Full Expensing  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전체액수에 대해 가능합니다.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5 B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새 자산 (New Eligible Depreciating Assets)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50 M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중고 세컨핸드 자산을 포함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10 M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Small Business Pool에 남아있는 자산 잔액 Balance 이번 예산안에서는 Temporary Full Expensing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10월 6일 (7:30분) 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Full Expensing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들은 이번 예산안의 Temporary Full Expensing 의 해당 대상이 아닌 관계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스(Lease)로 제3자에게 빌려준 자산으로 50% 이상의 감가상각을 이미 받은 자산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  도입이전에 Low-value asse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게임 업계 지원 (Digital Games 30% Tax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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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예산발표 내용중에는 일부 특정 업계를 위한 정부 지원안들이 나와있는데, 이들업계들을 나열하면 (1) Small Brewer and Distillers (소규모 수제맥주/위스키 양조장), (2) Digital Gaming Industry (게임업계) 그리고 (3) Medical and Biotechnology Industry (의학/바이오) 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입니다. COVID-19 이후에 호주정부가 역점으로 생각하는 미래먹거리들의 청사진으로 생각될수 있을듯하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분들에게는 기회가 될수도 있을듯 하여 각각 업계들에 대한 지원책과 미래의 기회등등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까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Digital Gaming Industry 게임업계에 대한 지원인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는 호주 게임회사들나 또는 호주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있는 해외 게임회사들의 현지법인등등이 지출한 $500,000 이상의 게임관련 지출 (Qualifying Gaming Expenditure)에 대해서 30% 의 Refundable Tax Offset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지출에 대해 게임관련 지출 (Qualifying Gaming Expenditure)로 인정해 줄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발표안했으나 도박등등의 사행성 관련 게임이나 또는 선정성이나 폭력성등등으로 심의등급 (Classification Rating)을 못받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이번 30% Tax Offset을 받을수 없다고하네요.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만약에 한국의 게임개발회사인 A사가 호주에 현지 법인등을 설립하여 고정사업장을 만든후에 호주에서 게임개발비등으로 지출을 $500,000 하게되면 정부가 최고 $150,000 을 현금(?)으로 환급해 줄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안됨, 아래 남부호주 기준 참조 바람) 이번 연방 정부지원은 기존의 연구개발비 R&D에 대한 Tax Incentive와 비슷하며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의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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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에서 또하나 주목해야할 부분은 호주에서 가장 복잡했던 개인들에 대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점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 적용과 의료보험세(Medicare Levy), 해외소득과세 및 CGT등등에서 다른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호주 세금에서 가장중요한게 Tax Residency 인데요. 본인은 이전 블로그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등등에서  Residency 에 따른 세금관련 처리방법등등을 여러번 다룬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변경내용은 2019년 호주 Board of Taxtion 이 발표한  Reforming Individual Tax Residency Rules   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전의 Tax Residency가 거주목적과 의도 및 가족/사업/사회적인 유대관계  그리고 체류일자등을 감안한 매우 주관적으로 복잡한 복합적인 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를 단순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Two Step Approach로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못하면 두번째 테스트를 통해 Tax Residency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rimary "Bright Line" Test (명확한 기준법칙) 호주에서 물리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한자는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Secondary Tests -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 못했을때 적용되는 테스트 호주에 거주를 하기위해 입국하거나 또는 해외거주를 위해 출국하는 관계로 183일을 거주하지 않았을경우 다음의 4가지 고려사항을 통해 세법상 거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The right to reside in Australia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여부) Australian accomodation 호주내 거주지 여부 Australian family 호주내 거주하는 가족들의 여부 Aus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의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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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에 호주 재무상인 Josh Frydenberg는 2021-2022회계년도 연방예산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예산은 COVID-19라는 전세계적인 재앙속에서 발표되어 많은분들이 발표내용을 기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으나, 과거 예산발표에는 제가 한번에 다 설명하려다 보니 내용 전달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정리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 준비한 전체적인 Budget Summary는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22 Federal Budget Summary]   예산발표는 이직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된게 아니기에 추후에 내용이 변경될수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경된 부분은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 내용인데요. 1. 최저 퇴직연금 납부 의무 월소득 $450의 철폐 현행법상으로는 월급이 $450 미만의 임직원들에게는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s (SG)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결과 파트타임 직원들과 특이 여성분들이 퇴직연금을 모을수있는 기회를 상실하게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예산발표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월급으로 $450 미만을 받는 직원들을 포함한 모득 임직원들에 대해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ATO 발표]   2. 퇴직연금 납부율의 증가 이번 예산에서 다시한번 기존의 9.5%의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율을 매해 0.5%씩 인상하여 2025년에는 12%까지 증가하는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인상된 10%의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셔야 하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은퇴자들의 퇴직연금 납입 제한 철폐 현행법상으로는 67세에서 74세의 개인의 경우 Superannaution (세제 혜택을 받는 Concessional 및 자발적인 Non 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