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법인 손실 소급 적용 연장 (Temporary loss carry-back extension)
2021년 5월 11일 발표된 2021-2022년 호주 예산 (Federal Budget)에서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loss carry-back" 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23년까지 적용하기도 결정하였습니다. (아직은 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기에 주의요함) 2020년 10월 6일 발표한 2020-21 예산안 (Budget)에서 발표한 Loss Carry Back 조치에 의하면 매출이 $5 Billion 미만의 법인 기업에 대해서 2020, 2021 그리고 2022회계년도의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 흑자를 본 2019, 2020 그리고 2021 회계년도 Gains Years의 법인세 납부부분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Tax Offset을 통해 법인세 환급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인데 이번에 2023 회계년도의 적자부분까지 일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급액수는 회사의 법인세를 납부와 이에따른 Franking Credit에 한해서만 "Loss Carry Back Tax Offset" 통해서 법인세 소급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액수는 Carry Back Loss 해당연도 법인세율이며, AUD $50Milion 미만 통합매출 (Aggregated Turnover)의 경우 다음의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의 기업은 30% 적용) 27.5% - 2019-2020 회계년도 26% - 2020-2021 회계년도 25% - 2021-2022 및 2022-2023 회계년도 주의하실점은 Loss Carry Back이 Franking Credit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 (Companies)에만 적용되며 개인이나 파트너쉽(Partnership), 트러스트(Trust)등등 다른 사업구조들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점입니다. 특히 이전 블로그에 설명드린 무제한 감가상각 (Temporary Full Expensing) 과 같이 사용되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업가분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덜어 들일수 있기에 검토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