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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Single Touch Payroll - 회계 소프트웨어를 꼭 사용하셔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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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를 통해 소개시켜드린바 있는데, 교민사회 사업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듯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2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셔야합니다. 이는 공인 인증된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국세청에 보고가 가능하며, 준비가 안되신분들은 저희같은 세무서비스업체에게 매번 서비스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20명이라고 하니깐 많은분들이 본인의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20명이 넘는 사업장은 새로운 신고방식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20명의 기준은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캐주얼등등을 포함하여 적용되기에 많은 사업장들이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 직원들을 사용할경우 이에 해당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민사회의 식당을 일례로 들때 상시 직원만 하더라도 주방과 주방보조 그리고 서빙직원들로 5-6명이 최소 인원인데다가 주 7일 장사를 하는 경우 많은 직원들이 유학생 비자등으로 20시간 이상을 못 일하는 이유등등으로 상시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쉽게 20명을 훌쩍 넘게 되어있습니다. 설령 2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 7월 1일부터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여야하니 사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에대한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Single Touch Payroll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매번 급여를 지급할때 마다 급여내역, 원천징수 세금액수 (PAYG Withholding Tax) 그리고 Superannuation액수가 호주 국세청에 보고 되게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myGov  웹사이트를 통해 급여관련  세금과 Superannuation을 확인할수 있게됩니다. 제가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최근 여러 교민 사업가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급여관리등등을 수기

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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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열풍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글을 읽는 독자분들중에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여럿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신문의 경제면을 유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최근들어 가상화폐와 관련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것으로 생각되며 오늘 뉴스 를 보니 비트코인이 US$13,000 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2010년에 비트코인이 39센트 (US$0.39)였던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아닐수 없으며, 이로인해 너도나도 열풍이라 할정도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본블로그의 성격상 비트코인이 무엇이며, 투자요령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가상화폐에 투자할때 생각해야 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까 합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은 호주에서 과세대상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호주에서 CGT Assets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투자 (Investment) 목적 또는 개인소비 (Personal Consumption)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때 생기는 이익은 호주에서 Capital Gains으로 CGT를 납부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12개월 이상 보유시에는 50% CGT discount 감면혜택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목적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Carrying on a business, 즉 사업활동처럼 Bitcoin 을 사고 팔았다면 50% CGT 감면혜택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이때 최초 구매가격이 $10,000 미만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건 이나 서비스등을 사는데 사용하시다가 우연히 얻게된 시세이익은 Personal use asset으로 간주받아 양도 소득세 CGT를 안내실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세무행정이 Self Assessment, 즉 자진신고와 자진납세로 이루어지며 사실상 호주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일일히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사는 비트코인 및 여러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로 부터 자료를 일부 넘겨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정보 - 추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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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써온 여러 블로그 글들 중에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이 호주 부동산 관련 내용들과 창업관련 내용들로 보입니다. 세법의 특성상 관련 법규내용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들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게으름등으로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지난 몇년간 호주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았으며, 사실상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호주 부동산 투자에대해 여러 불이익을 주는 대책들을 발표해왔습니다. 이들 정책들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Surcharge purchaser duty  - 2017년 7월 1일부터 외국인(Foreign persons)이 구매하는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추가 인지세가 기존의 4% (2016년 6월 21일 시행) 에서 8%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Land Tax Surcharge  - 2017년 부터 이들 외국인들에 대한 거주목적의 토지에 대한 Land Tax 역시 0.75%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된지는 꽤 되었으나 2012년 5월 12일부터는 외국인이 투자한 부동산등에 대한 50% 양도소득세 (CGT) 면제 혜택의 폐지   로 인해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노력해 왔으며; 외국인들이 호주 부동산 매각이후 거둔 시세차익에 대해 호주에서 CGT세금을 안내고 해외로 매각 자금을 유출하는것을 막기위해, 호주 거주납세자를 증명하는 Clearance Certificate가 없는경우 $750,000 이상의 호주부동산 판매시 매각대금에서 12.5%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Capital gains withholding   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로 부동산 관련으로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고 또한 호주 부동산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 세법 시책들이 있기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호주 부동산 세테크 칼럼을 쓰면 가정 먼제 소개한, 그

거래처한테 받은 물건 공급 대금을 토해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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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이야기는 Preferential Payment 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건설 자재 수입 및 유통에 종사하시는 A라는 사업가분께서 저를 급히 찾아오셔서 자재를 공급하던 거래처 건설회사 (B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가뜩이나 받지 못한 자재 비 미수대금이 많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부도난 거래처회사 (B사) 에 선정된 청산인 (Liquidator)이 최근 6개월간 거래처에게 받은 일부 자재 공급 대금을 토해내라는 편지를 받고 황당해서 급하게 자문을 저에게 구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건설경기등이 급격히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여 간단히 설명해 볼까합니다. "Preferential Payment" 란 회사가 자급불능의 부도 상태에서 어떤 특정 채권자만 돈을 받고 어떤 채권자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특정 업체가 돈을 못받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우선적(Preferential)으로 돈을 받을 경우 청산인 (Liquidator)가 이를  돈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업가 A의 경우, 이로 인해 본인의 사업체마저 심하게 흔들려 연쇄부도로 이르는 사태가 벌어져 옆에서 보는 저로 써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조금 일찍 오셨다면 그리고 대응을 잘 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였습니다.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청산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 6개월동안을 집중 조사해서 이기간 동안 결제된 회사자금에 대해서 특정 거래처들만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Preferential Payments 로 간주하고 이를 회수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전혀 거래처 회사가 부도가 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일반적인 거래로 생각했다" 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위한 방도인데요. A

201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세무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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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관련 규정이었다면 이번 블로그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관련 변경내용을 소개할까합니다. 많은 변경내용이 있으나 일단 급한대로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볼까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들관련 세제변경 - 2017년 7월1일부터는 부동산 구매이후에 새로 구매한 기자재등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용 (Depreciation Expenses)가 세금공제 가능하며, 구입한 부동산에 이미 딸려있는 기자재들, 예를 들어 구매했던 부동산에 이미 딸려있는Stove 나 Dishwasher등등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Quantity Surveyor 측량기사등을 통해 감가상각비용을 산정하여 세금공제에 사용할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거주하시는분이 투자용 부동산이 골드코스트에 있는경우등등 부동산관리를 위해 방문하기위한 출장/여행경비등도 7월1일부터는 더이상 세무공제가 안되니 꼭 필요하시면 올 6월30일 이전에 방문을 하시는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Temporary deficit levy - 호주 재정적자를 만회하기위해 부가되던 연소득 $180,000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2%의 Temporary Deficit Levy가 없어져서 이들에대한 세금부담이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0,000 까지 구매하는 기자재등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아닌 바로 손비처리 (Instant Write-off)가 가능했는데, 이전에는 소규모사업자의 판단기준이 연간 2백만불 매출기준에서 천만불로 7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Netflix Tax라고 불리는 가종 디지탈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10%의 GST가 부가되기 시작하며, 2018년 7월1일부터는 $1,000 미만의 기존의 GST면제를 받던 제품들의 수입판매에도 GST가 부가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세금공제가 가능한 Concessional Contrib

201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급여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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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7년 6월입니다. 마지막 블로그 포스팅이 4월 초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 필자의 게으름탓에 어느덧 2달이 훌쩍넘어 2017년 회계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따라서 급한대로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몇몇 급여관련 새로운 규정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Minimum Wages) Fair Work Commission (FWC)은 2017년 7월 1일부터 최저급여가 3.3% 인상하여, 호주 최저급여는 주급으로는 $694.90, 시급으로는 시간당 $18.29 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Modern Award에 적용받는 최저급요도 3.3% 인상되니 해당 직종 Award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WO 바로가기] 일요일 추가급여 관련규정 (Sunday Penalty Rates) 호주에는 일요일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200%까지, 즉 평소 급여의 2배를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Sunday Penalty Rates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정이 너무 과도하여 소규모사업자들에게는 너무도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정부가 이규정을 일부업종 (Retail, Hospitality, Pharmacy, Fast Food) 에대해 완화를 하여, 새로운 Sunday Penalty Rates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교민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별로 자세히 보면 소매업 (Retail) 정규직 (Full-time and part-time) 1/7/2017   200% =>195% 1/7/2018   195% =>180% 1/7/2019   180% =>165% 1/7/2020   165% =>150% 일용직 (Casual) 1/7/2017   200% =>195% 1/7/2018   195% =>185% 1/7/2019   185% =>175% 패스트푸드 (Fast food) - Level 1만 적용됨

호주 Fringe Benefits Tax (FB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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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시간을 조금내서 호주에 있는 특이한(?) 세금중 하나인 Fringe Benefits Tax, 흔히들 줄여서 FBT 라고 부르는 세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하는 이유는 먼저 FBT는 회계년도가 일반 호주 회계년도와 틀려서, 매해 3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필자가 지금 본 블로그를 포스팅하는 4월 초에는 지난 FBT 회계년도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시기 시작하셔야할듯 하여 이를 상기시켜드림이 첫번째 이유 이고, 두번째 이유 는 FBT와 비슷한 세금이 한국에는 없어서 이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사업자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FBT관련으로 여러번 글들을 올린바 있으나, 기초부터 차분하게 정리된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데로 쓴글들이 많아서 언제 한번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차에 이왕이면 FBT 회계년도 이전에 정리했다면 좋았을텐데 필자의 게으름(?)으로 또 한번 시기를 놓치는 느낌입니다. FBT는 고용주(employers)가 현금이외의 혜택 (non-cash benefits)을 피고용인 (employees)이나 피고용인들의 가족등등 (associates of the employee)에게 피노동인의 노동의 댓가 (employee's employment)로 제공할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호주같이 개인 소득세율이 높은나라에서 급여외에 다른방법 예를 들어 회사차량등등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세금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등을 원천봉쇄하는 세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FBT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받게되는 혜택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Taxable Value, 즉 세전가치로 환산한후에 당해의 최고 세율 (현재 49%)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FBT가 회사가 대신 직접 지불하는 각종 복리후생비 및 보조비등등의 개인비용들을 말하기에 그비용들을 직원이 만약 세금을 낸후에 지불하였다면 얼마의 세전가치를 가지는지를 계산하여

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에 대한 NSW주 토지세 할증과세 (Land Tax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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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네요. 먼저 독자분들께 미안하단 말씀 전하며 급한대로 2017년 3월, 그러니깐 이번달부터 실시하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세 할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주에 계신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NSW주에 주거용 토지 (Residential Land)를 소유한 외국인 (Foreigner)을 상대로 0.75%의 추가 할증 토지세 (Land Tax Surcharge) 가 기존의 토지세 (Land Tax)에 추가되어 부가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호주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개인 (Individual), 회사 (Company), 신탁 (Trust), 수혜자 (Beneficiary)이며,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소지자 (Permanent Resident) 역시 이세금의 적용을 받을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호주 영주권자이신데 호주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한국에 거주하시는분들 등등이 좋은 예일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NSW 정부 웹사이트 바로가기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

점점 강화되는 Fair Work 감사. 당신의 비지니스는 준비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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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규정등을 지키지 않아 연일 Fair Work Ombudsman (FWO) 감사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되는 조그만 자영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잘 알려진 다국적기업들까지 많은 사업체가 문제가 되고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100 Million에 육박하는 급여를 갈취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체인의 임금 착취로 시끄러웠으나 최근에는 Caltex 주유소 체인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자헛 체인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감사결과 Pizza Hut의 경우 무려 91%의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최저급여 문제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민사회를 들어다 보면 전문 브로커들이 워홀 직원들을 부추겨서 페어워크 (Fair Work) 에 고발하고 돌려받는 비용을 서로 나눈다는둥의 거의 "괴담" 수준의 루머가 돌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FWO에서 한국계 관련 적발내용 및 업체명들을 실명으로 발표하여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FWO 관련자료 보기] 엄연히 최저급여등은 법이 정한 직원들의 권리이지만 많은 교민사회 사업자분들이 남들도 다 그렇게 준다 또는 경기가 안좋아서 등등의 이유로 최저급여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FWO 을 통한 법원의 제재들의 4분의 3이상이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에 대한것임을 감안할때 앞으로 이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교민기업체들의 경우 더욱더 강화된 감사와 제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Fair Work 는 이와 관련하여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호주신문에는 브리스번에 위치한 일본식당에서 4년간 $148,170 만큼 최저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댓가로 제대로 지분안된 급여의 지급은 물론이고  법원는 무려 $200,000 이상의 벌금을 회사와 오너에게 부가하였는데, 이는 벌금이 원금보다 큰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 라고 볼수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문에서 주목 해야할 내용은, 판결을 맡은 Vas

호주 국세청 체납세금과 신용등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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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7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참 지나서 벌써 1월말입니다.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과 제 글들을 읽고 계신 여러 독자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제가 쓰는 첫글의 내용은 사업하시는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일듯합니다. 사업을 하다 자금 회전 또는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부채상환 순서에 있어서 국세청 채무를 가장 늦게 갚아나가곤 했는데요. 이는 국세청 미납 세금이 일단 무담보 채무에다가 국세청과 잘 이야기(?)만 하면 분할납부 또는 이자를 면해주기도 하기때문에 다른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국세청 채무는 항시 뒤로 밀리곤 하는것을 흔히 보게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세무사분들의 역할이 국세청과 밀린 세금가지고 어떻게 분할납부를 할지를 가지고 Payment Arrangement 관련으로 입씨름을 하는게 중요업무(?)중 하나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정부가 발표한 2016-17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 중요한 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10,000 이상의 국세청 채무를 90일이상 체납하고 있는 호주사업자번호를 소유한 사업자의 경우, 이를 방치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이들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보고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같은 신용사회에서 한번 신용평가 기관에 신용불량등으로 신용에 이상이 있는것으로 기록이 남으면 일반적으로 이기록은 5년간 남게되며 니 기록을 없애기가 무척힘들고 향후 호주에서 각종 금융활동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신용관리를 하는것은 매우중요한데요. 최근 불경기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현제 국세청에 여러 채무들을 완납하지 못하고 계신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 시작되기전 올 6월 30일까지 국세청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등을 담당 회계사/세무사분들과 상의해서 이를 국세청과 협의해 나가며 이들에대한 국세청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