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12의 게시물 표시

변호사 비용을 줄이는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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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호주나 변호사 비용은 만만치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전에 신중히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요.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다보면 어쩔수 없이 사업상 변호사분들과 상의할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때문에 이런 저런 수임료 관련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무조건 싸다고 능사는 아닌지라...저역시 제 전문 분야가 아닌부분은 다른분들을 소개해드리며,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닙니다만... 최근 읽었던 호주 신문기사중에 일부인데... 저역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앞으로 호주 사업상 회계사나 변호사 비용을 관리하는데 유용할듯 하네요... 원문기사는 다음 링크에 있습니다. AFR 기사 - Keep legal costs in check Q&A: Keep legal costs in check - Australian Financial Review 23 April 2012 My business just grappled with three legal issues: tax, employment law and then supplier contract. Then my lawyers invoiced me $43,938. What they did was comprehensive but, at this price, I feel gouged right down to each email and call. This amount has blindsided me. Any tips to prevent lawyers from doing this to me again? Tonkin Corporation chairman Kenelm Tonkin offers these 13 tips for slashing legal costs: 1.       Carefully match to law firm by size. Large firms are prohibitively expensive for small to medium enterprises 2.       Seek out speci

건설업계 Taxable Payments Reporting (하청업자 거래내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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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들의 많은분들이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2011-12년 연방예산안 (Federal Budget)의 일환으로 2012년 7월1일부터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분들이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었으니, 이는 건설업계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이자료는 하청업자들이 신고하는 소득과 연계하여 Data Matching을 통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고있지 않은 사업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알아보면, Taxable Payments Reporting (TPR)을 해야하는 대상은 현 건설업 (Building & Construction Industry)에 종사하며, 즉 50% 이상의 소득이 건설업에서 나오며; 하청업자 (Contractors)에 하청비용을 지불하며 ABN (호주 사업자번호)를 소지한 사업체 입니다 이때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은 하청업자의 ABN 사업자명 사업자주소 GST를 포함한 전체 지불액수 (연간) GST액수 단 회계년도에 지불이 된 액수에 한함 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를 통해 하청업자가 GST를 다신고를 하였는지, 또는 탈루소득이 있는지등을 확인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는 Online이나 또는 서면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건설업계에 계신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자료정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MYOB등 소프트웨어를 통해 장부정리하시는분들은 업체별로 Payments를 정리할수 있도록 기입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저에게 전화 또는 메일보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

2011-2012 회계년도 새로 도입된 사업자 관련 정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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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2 회계년도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 새로 도입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중에 알아야 할 몇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Paid Parental Leave – 유급 육아 휴직 수당 2011년 7월 1일부터 호주 사업체들은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아이를 출산하였거나 또는 입양한경우 유급 육아 휴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Centrelink(사회보장성)에서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고용주에게 연락을 하게되면 이때 Centrelink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후에는 정부에서 급여 지급 주기에 맞추어서 유급 육아 휴직 수당을 18주동안 National Minimum Wages (전국 최저 임금)에 맞추어 100%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인 (Employee)의 책임은 유급 육아 출산 휴직 수당 신청을 Family Assistance Office(FAO)를 통해 하셔야 하며, FAO는 고용인이 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를 결정하게됩니다. 이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으로는 · 출산 또는 입양된 아이를 주로 모육하는 부모중 하나로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뉴질랜드 여권으로 입국한자 · 070, 309, 310, 447, 451, 695, 785, 786, 787, 820 또는 826 비자를 소지한 체류자 등으로 · 출산 및 입양 이전 13개월전에 최소 10개월을 근무 하였으며 그 10개월중 최소 330시간을 일한 근로자로써 Full Time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며 · 출산전 연간 소득이 $150,000 미만이며 · 유급 육아 휴직 수당을 받는동안, 출산 휴가중이거나 일을 안하는 상태 이어야 합니다. 만약 수혜 대상자가 피고용인 (Employee)가 아닌 자영업자 (Self-Employed)일 경우 에도 이 수당을 받으실수 있는데, 이때는 FAO에서 2주에 한번씩 수당

EMDG 수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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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 (EMDG) 교민 업체중 많은 업체들이 수출입에 종사하고 계시며 , 6 월 30 일 회계년도 마감을 기해서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수출 관련 정부 보조금인 EMDG 를 받을수 있는지등을 꼼꼼히 확인 하여야 할듯 합니다 . 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 줄여서 흔히들 EMDG 라 부르는 이 정부보조금은 수출 시장 개척 장려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보조금으로 , 대상으로는 호주제품 및 서비의 수출로써 , 여행업계 및 지적재산권 등등을 포함합니다 . 이 보조금은 연간 매출이 $50M 미만의 기업이 수출 시장 개척으로 들어간 경비중에서 인정받는 비용중 $20,000 이상 부분에 대해 50% 를 지급하는 재도로써 , Austrade 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 따라서 $20,000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를 받을수 없으나 , 첫해에 한해서는 처음 2 년간의 비용을 합산하여 $20,000 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 EMDG 신청은 회계년도 마감후 EMDG 관련 비용을 정리 한후 11 월 30 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 관련 비용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 지므로 비용에 대한 회계 증빙자료등이준비 되어야 합니다 . EMDG 는 7 번에 걸쳐 받을수 있으며 , EMDG 를 받을수 있는 수출 품목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          A good made in Australia ; ·          A good made outside Australia where Australia will derive a significant net benefit from its sale overseas; ·          A servic

개인이 사용하는 재고소비 조정분 (Stock for Privat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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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 Stock for Private Use : 개인이 사용하는 재고소비 조정분  이번주에 다루는 내용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고, 제품등을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견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을 경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식당운영등을 위해 사놓은 야채 및 유류등등의 음식물들을 가족들의 저녁 식단에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많으신 분들이 이를 읽으면서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시겠으나, 정말 이를 매일 매일 관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것은 불가능이 아닌가 생각하실듯 합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국세청 역시 인지하여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특정 업종에 대해 이들 Private Consumption에 대한 공시값을 매해 발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2011 회계년도기준으로 국세청은 TD 2011/11 Income tax: value of goods taken from stock for private use for the 2010-11 income year 을 발표했는데, 이중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YPE OF BUSINESS ( 업종 ) AMOUNT (EXCLUDING GST) FOR ADULT/CHILD OVER 16 YEARS $ 16 세 이상 AMOUNT (EXCLUDING GST) FOR CHILD 4-16 YEARS $ 4 세에서 16 세사이의 아동 Bakery ( 빵집 ) 1,140 570 Butcher   ( 정육점 ) 770 385 Restaurant/cafe (licensed) – 주류 면허 식당 3,950 1,565 Restaurant/cafe (unlicensed) – 그외 식당 3,130 1,565 Caterer – 출장식당 3,390 1,695 Delicatessen – 유제품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