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13의 게시물 표시

중소규모 사업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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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사업 성공 이야기에 환호하지만 실패한사람들에는 관심을 돌리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요인을 보면 그게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이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CCH 라고 하는 다국적 출판기업이 호주 1,018개 200명 미만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자와 212명의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왜 호주의 중소기업 SME (Small Medium Enterprises)이 실패하는가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후 이를 2013년 4월에 리포트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잠시 이를 소개하고자함은 실패한 기업, 흔히 말해 망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나 또는 기존 사업가분들이 이를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인데요. 영문 리포트 전문은 다음에 있습니다. CCH 영문 리포트 전문] 사업 성공과 실패의 작지만 중요한 차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의 많은 사업가분들(70%)이 자신의 직감 (Instincts)을 주변 친구,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보다도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점은 한국이나 호주나 다를바가 없는듯하며, 호주 통계청 (ABS)의 자료를 보면 50%가 넘는 호주 사업체가 4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 재미있는점은 사업가분들과 회계사들께서 생각하는 비지니스 실패요인이 매우 상이함을 알수있는데요, 사업가 입장에서본 사업 실패의 이유는 비용관리의 실패내지는 또는 상승하는 비용을 예상 못해서 61% 경영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50% 사업 모델 자체의 문제나 사업계획의 부재 50% 사업자금 조달의 문제 49% 마케팅의 부족 37% 너무 빠르게 사업 확장 35% 장부정리하는데 시간을 할애할수 없어서 27% 재때 제대로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수 없어서 26% 잘못된 전문가의 자문때문에 21% 반면에 회계사들이본 사업 실패의 이유는 사업 모델 자체의 문제나 사업계획의 부재 55% 경영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55% 사업자금 조달의 문제 46%

호주 1인 창업에 관한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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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민사업가분들이 주최가된 콜링맨이라는 한인사업가 교류 단체가 주관하는 콜링 벤쳐 경영대회에 저희 대학 후배들에게 참가를 권유하며 느낀점들을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금 적어볼까 합니다. 외부링크] 콜링 벤쳐 경연대회 소개 바로가기 경연대회의 취지는 한인사회에서 자리잡은 한국인 사업가분들이 젊은 미래 사업가분들에게 창업아이디어에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 및 미래 사장님들에게 이들을 준비, 발표하면서 얻을수 있는 여러 경험을 제공하고자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기에, 후배들에게도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들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점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혼자서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되며, 시작을 하다라도 처음에는 SOHO 또는 흔히들 말하는 Micro Business가 이들인데 어디서 시작할지도 몰라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과거 이전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했음을 생각해보면 미래사업가분들의 작은 Idea를 어떻게 사업으로 바꿀수있게 도와드릴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1인 창업 시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Network (인맥) - 처음에는 어색하고 수줍어할수 있겠으나, 어떤비지니스라도 홍보가 안된다면 1인 창업을 벋어나기 힘들기에 , 미래 비지니스의 고객을 소개해줄수 있는 기존 고객분들, 공급업자, 친구, 가족 및 학교 동창등등 될수록 많은 분들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전하고 비지니스에 도움을 청하는부분을 어려워해서는 안되는데. 무작정 도와달라고 한다면 주위분들도 꺼려 하겠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문과 지원을 구한다면 기꺼이 도움을 줄수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Skillsets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능력) - 가장 기본으니 되는 Core Skills, 저의 경우에는 회계, 세무 및 법률 지식이 이들 Skills이겠으나, 예를 들어 타일회사라면 타일기술, 청

호주 이민 오실때 챙겨야하는 세무관련 지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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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많은 한국분들이 영주권을 받아 호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여러 이유가 있어 호주에서 새삶을 시작하시겠지만, 이들중 대부분이 고국인 한국에 정리해야할 여러가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최근 한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민전에 살던 아파트등을 재때 못팔고 호주로 이민와 살다가 이를 매각후 한국에 송금해올때 등등 생각할수있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와 관련되어 한 교민분으로부터 문의를 받은적도 있어서 시간을 내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에 남겨놓은 부동산에 관해서.. 호주에 이민자로 입국하는경우 호주에 이전에 투자해 놓은 부동산등등이 있는경우, 먼저 확인해야 하는점은 호주 부동산등등 (Taxable Australian Property)이 1985년 9월 19일 이전에 구매한 부동산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해당 부동산은 매각하여 차익을 보시더라도 이에대한 호주 CGT (Capital Gains Tax)를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호주에 이민 오신는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내 부동산의 경우, 개인이 호주 Resident가 되는 시점의 시장가격 (Market Value)이 CGT상의 Cost Base가 되어 매각시 차액에 대해서 CGT를 내실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수 있겠는데, 한국 부동산 최초 구매일 (2008년)              $1M 호주 영주비자 취득후 입국시 (2012년)     $2M 한국내 부동산 매각대금 (2013년)               $3M 위의 경우 호주 입국시 한국내 부동산 가치가 입국시의 $2M 에서 판매시 $3M과의 차액인 $1M에 대해서만 CGT 대상이되며, 이를 흔히 "Deemed Market Value Acquisition Rule"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민준비할때 한국내 부동산에대한 감정평가를 해놓는다면, 조금이나마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생각

회사차량은 꼭 차량운행일지 (Log Book)를 소지!. FBT 개정법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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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호주 재무장관 (Federal Treasurer) 인 Chris Bowen 이 발표한 FBT 관련법규에 대한 개정안 내용에 대한 속보입니다. FBT (Fringe Benefits Tax) 라는 세금은 직원들이 회사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46.5%의 고세율이 적용되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간과하기 쉬운세금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주(Employer)는 현재 회사 차량에 대해서 1. 차량운행일지 (Logbook)을 통해 사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에대해 FBT를 계산하거나 (Logbook Method) 2. Logbook 필요없이 Statutory Formula를 통해 연간 운행거리에 따라 FBT를 산출하는 (Statutory Method)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수 있었는데, 연간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의 경우 Statutory Method를 사용할경우 회사차가 사적(Private)으로 사용돠는부분을 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운행거리에 따라 FBT를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Van이나 Ute등은 일반적으로 FBT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법안은 2013년 7월 16일 (어제) 구매한 차량부터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법이된것은 아니고 아직 바뀔수도 있으나 오늘 아침부터 호주 신문 지상에는 이를 반대하는 자동차업계의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앞으로 차량들에 대한 Logbook 관리를 강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차량일지 관리등 손쉽게 이를 관리할수 있기에 이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전블로그 모음] FBT 관련내용 FBT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호주 여행사들이 꼭 알아야할 TCF (Travel Compensation Fund)의 폐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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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알려 드릴려다가 시간관계상 늦어졌네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인데요, 호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할때에 꼭 필요한 라이센스규정이 TCF (Travel Compensation Fund)에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규정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TCF의 본래 취지, 즉 여행사가 부도등에 처했을때 이미 여행경비를 여행사에 지불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여행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은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교민이 종사하는 인바운드 여행업 (Inbound Travel Agents)의 경우 이미 한국의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내에서 이에대한 보호를 소비자보호원등을 통해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사실상 호주정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Red Tape이자 불필요한 경비로 인식되어왔습니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생기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여행사 (Travel Agents)에 대한 라이센스 자격 (Licencing)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2015년 후반까지 TCF를 없앨 예정입니다. 이번 회계년도인 2013년 7월 1일부터는 TCF에 재무제표를 검토하지 않으며, 또한 기준 미달 여행사에 대해서 더이상 Guarantee를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External Audit)도 불필요해져서 사업 운영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는 TCF가 존속하므로 이 기간동안에 여행자가 여행사도산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TCF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행자가 TCF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12개월로 2014년 6월 30일 이전의 도산에 대해서는 12개월내에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래에는 자생적으로 여행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벌써 The Australian Federation of Travel Agents (AFTA

요동치는 호주 환율...사업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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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화면 캡쳐 그림들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호주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1,200원대를 오르락거리던 환율이 오늘보니 1,020원까지 떨어졌네요. 호주 환율은 원화 뿐만이 아니라 USD 미달러대비로도 많이 급락한 상태입니다. 사업체의 순이익율을 검토하다보면 정말 1% 순익을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사업하시는분들은 공감을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환율을 볼때 환리스크 관리가 한국 및 해외국가들과 사업을 하시는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최근과 같은 호주 환율 하락이 사업체분들께 의미하는부분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해외에 투자해놓은 자산이 있으신분들 그리고 무역 및 유학/여행업어 종사하시는분들의 경우 외환관리는 필수입니다. 호주 달라 (AUD)가 급락할 경우 생기는 문제 (최근과 같은 경우)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원가 상승으로 순익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수출업자의 경우 반대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행업, 유학업무 등등 포함) 사업상 쓰이는 기자재 (Capital Expenditure)등을 수입할 경우 전체 조달 비용이 늘어 나게 됩니다. 해외에서 빌린 차입금이 해당국가 Currency로 있는 외환대출의 경우 이자 및 갚아야하는 대출금이 커지게 됩니다. 해외 투자가들의 경우 호주내 투자가 좀더 매력적으로 됩니다. 해외 파견 직원들이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관리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았는데요, 물론 사업하시는분들은 아마도 상식선에서 이미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제가 느낀바를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회계상의 외환관리 많은 사업체가 실제로 얼마나 환율로 인한 이익 및 손실이 나왔는지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Cash 현금기준으로 회계정리 및 세금 신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약당시 환율 (예를 들어 Purchasing Order를 할 당시환율) 과 지불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SMSF)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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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들은 투자에 있어서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부동산에 관심이 무척 많으신데요. 최근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에대한 문의가 많아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이미 개략적인 SMSF 의 운용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모음] SMSF 관련하여...(클릭)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게, SMSF로 부동산 투자시의 장단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SF 부동산 투자의 장점 1. 세제 혜택 SMSF의 가장 큰 혜택은 무엇보다도 세제혜택 (Tax Benefits)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이들을 살펴보면; 임대소득 : 임대 소득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15% 의 저세율이 적용됩니다. CGT (Capital Gains Tax) :  부동산 매각에 따른 차익에 부과되는 CGT는 1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대해서는 10% (1년 미만은 15%) 의 저세율 CGT가 적용됩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비용은 SMSF 세금 신고시 세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향후 65세 이후에 Pension Phase을 경우에는 0%의 세금이 임대소득 및 CGT에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을 안내게 됩니다). 2. 융자를 통한 구매력 및 이윤 극대화 2007년 개정된 Superannuation 퇴직연금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SMSF가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할경우 융자에 대한 이자 지출은 세금 공제를 받으며 투자가 가능하기에 가지고 있는 연금보다 좀 더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3. 자산보호 측면 SMSF 로 구매한 자산은 사업 운영상의 여러 위험요소들로부터 보호되며, 또한 SMSF가 융자를 얻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융자를 못 갚을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은행이 권리를 행사할수 없습

수출업자들의 EMDG 신청시 자료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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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4년 회계년도입니다. 많은 호주내 한국인 사업자들이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경우 정부 보조금인 EMDG (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s) 를 최고 $150,000 까지 신청하실수 있는데, 이미 여러번 블로그를 통해 EMDG를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전 EMDG관련 블로그 보기 -  EMDG 관련 블로그 모음 (클릭)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일 사이에 2012-2013 회계년도에 대해서 EMDG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 이데 대한 자료를 소개할까합니다. 먼저 지금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EMDG 를 받으실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2-2013 EMDG Eligibility Checklist (클릭)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EMDG 신청서를 이제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는 점인제요. 이를 위해서는 호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 인증서인 AUSkey를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단 Consultant를 사용해서 대신 접수하는 경우는 예외라서 AUSkey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신청완료일도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AUSKey에 개한 설명과 신청은 다음에서 온라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AUSkey 신청 사이트 (클릭) EMDG를 처음 신청하시는분들의 경우에는 2012-13년도 재무제표 수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브로셔등등 만약 2012-13회계년도가 적자일경우 어떻게 미래에 수출업을 진행할것인가에 대한 자금계획등등이 필요합니다.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AUSTRADE의감사 (Audit)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자료준비가 확실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EMDG신청시 적용받는 비용항목, 항목별 신청 상한선 그리고 감사시 준비해야할 목록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MDG 신청 관련 자료 준비사항 (클릭) 실제

사장이 되는 방법..? 창업에 관한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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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용불안정과 맞물려 창업에대한 관심이 무척 많은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을 마치고 나서도 취직이 여의치 않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밤에 대학원등을 통해 공부를 하는 대학교 후배들이 있어서 가끔 미래 진로를 물어보곤 하는데, 대부분의 후배들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많이 하곤 합니다. 40대에 들어선 제 입장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답변은 사장이 되어서 자기 꿈을 한번 세상에 펼쳐 보겠다는 자신 만만한 모습들인데, 요즘들어서 "창업"이 호주에선 그리 만만치는 않은가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White Collar Jobs,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서 넥타이를 메고 폼나게 일을 하는것은 정말 멋있게 보일수 있으나, 지금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은듯 합니다. 최근 호주 신문기사에서도 계속 사무직 직업 역시 직업 안정성 (Job Security)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네요.. SMH 영문신문] White-collar jobs now under threat SMH 영문신문] The end of the line for white-collar jobs? 물론 취직이 안되어 마치 떠밀려서 취업대신 창업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전문성 내지는 지식 그리고 열정이 없이는 정말로 성공하기 힘든게 바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라는 한국판 TED와 비슷한 프로그램에 나온 "사장이 되는 방법" 이라는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유명한 전단지 배달 어플 개발업체인 "우아한 형제들"의 젊은 사장인 김봉진씨가 이야기한 "사장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세 또는 사장이 되는법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듯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메일로 구독하시는분은 다음을

변호사 비용 또는 회계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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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사 회계사 생활을 하다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중에 하나가 호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회계사 변호사분들과 일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이들을 선택해야 하며 또한 이때 수임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이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이전에도 이전 블로그에 한번 간단히 주요 호주 일간지 원문 기사를 이용하여 소개를 한적이 있는데요... [이전블로그] 변호사 비용을 줄이는 (관리하는) 방법? 변호사 회계사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은 시간을 파는 직업군이라는것을 이해하셔야 하며, 물론 일부에서 Fixed Cost 즉 고정비용을 말하곤 하지만 이들 역시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수임계약을 하곤 합니다. 1. 어떤 변호사 또는 회계사와 일할지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호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광고등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해당 변호사나 회계사가 소지한 자격증이나 소속단체를 보고 결정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을 깔끔히 한번에 해결하는게 가장 중요한 절약방법이기에 이들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회계사분들의 경우는 회계사가 등록된 Registered Tax Agent 인지의 여부?  Tax Practitioners Board 홈페이지 회계사가 등록된 회계 단체의 가입 여부?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호주의 회계사 제도는 사실 한국처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국가 자격시험이 아니고, 회계학을 공부하신분들은 다들 회계사 (Accountant) 라고 할수 있기에 이는 다분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회계단체만 해도 많이여러개가 난립해 있는지라 주의를 요합니다. 세무자문을 하고 수임을 하기위해서는, 한국의 세무사에 해당하는 Registered Tax Agent자격이 있어야 하며, 공인회계사는 제가 속해있는 호주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Institute of Chartered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2013년 7월 1일 회계년도부터 변경되는 각종 호주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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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부터 2014년 회계년도가 시작됩니다. 하루 하루가 어찌나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급한대로 오늘부터 호주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주분이 알아야할 법률적인 변경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최저 급여 (Minimum Wages) 인상 2013년 7월 1일부터 Fair Work Commission이 정한 Modern Awards상의 호주 최저급여 인상이 있습니다. 인상된 급여가 새 회계년도 Full Pay Period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셔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최저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신다구요? 그렇다면 Fair Work 홈페이지의 PayCheck Plus를 사용하시면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Fair Work Paycheck Plus 사용방법은 다음의 동영상을 보시면 될듯합니다. [메일 구독자분들은 다음을 클릭 -  동영상보기 ] 2. 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2013년 7월 1일부터 $129,300 이상을 받는 High Income Threshold 범주에 들어가는 Modern Award에 적용받지 않는 직원들은 직원들은 부당해고 (Unfair Dismissal)에 관련되어 이의제기를 못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Unfair Dismissal의 경우 최대 보상액수가 위에서 말한 High Income Threshold의 절반 또는 해고된 직원의 6개월 급여로 한정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액수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며 서면 계약이 있으실 경우에는 각종 Modern Award 적용을 안받으며, 이경우 Modern Award상의 Entitlements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High Income Threshold는 9% Superannuation Guarnatee는 포함 안하고, non-monetary benefits은 포함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Superannuation (퇴직연금) 이전 블로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