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법상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이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란? 호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해외 거래 규정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관련사나 자회사를 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전 가격은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 간에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각 국가 간의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판매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이익을 줄여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격을 조정하여 정상적인 가격(Arm's length)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전 가격의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행위와 관련해 언론에서 이전 가격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Google Tax'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가격은 대기업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더욱 중요해집니다.
호주 국세청(ATO)의 이전 가격 규정
호주에서 해외 관련사들과 거래하는 기업은, 수입 및 수출 가격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정리하여 해당 가격이 정상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주 국세청(ATO)은 2015년 3월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간편한 자료 정리(Simplified Records Keeping)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매출 $2,500만 달러 미만일 것
-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
- 조세 피난처 국가와의 거래가 없을 것
-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을 것
- 로열티, 라이센스 비용 및 연구개발비(R&D) 등을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
- 해외 관계사와의 서비스 관련 비용이 매출의 15%를 넘지 않을 것
- 수입/유통사의 경우 매출 $5,000만 달러 미만, 세전 수익이 매출의 3% 이상일 것
- 관계사와의 서비스 거래가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전체 비용의 15%를 넘지 않고, 이에 대한 마진이 7.5%를 넘지 않을 것
- 해외 관계사와 대출 계약이 호주불로 되어 있고, 빌린 이자(Interest)가 중앙은행 중소기업 기준 이자율(RBA indicative lending rate for small business variable rate)를 넘지 않을 것
이 조건에 해당하면 Small Taxpayer Simplified Record Keeping 옵션을 사용하여, Transfer Pricing 관련 가격 형성 과정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열사 또는 관계사 간의 거래가 정상 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들은 매우 자세한 Transfer Pricing 자료(Documentations)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해외 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Transfer Pricing과 관련된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국세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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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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