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법상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이란?

혹시 Transfer Pricing, 한국에서는 "이전 가격" 이라고 부르는것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용어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등 자회사등에 제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때에, 각국가간의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판매가격등을 조정하여,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 납부를 줄이고, 세후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할때, 이를 정상적인 가격 (Arm's length)으로 조정하는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무시해왔는데, 최근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이를 이용한 탈세 행각과 각국 정부들의 세수부족과 맞물려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등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심지어 각국 정부들은 이를 방지코자 "Google Tax" 를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이 Transfer Pricing은 다국적 대기업들 에게만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수 있으며, 특히 요즘과 같은 세계화의 추세에 많은 사업체가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호주 국세청의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해외 관련사들과 거래를 하는 호주 기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입/수출 가격이 도출되었는지를 정리를 해놓아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증명해 보일수 있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2015년 3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해외 관계사들과의 거래를 간편한 자료 정리 (Simplified Records Keeping)에 대해서 발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형 연매출 (Turnover)이 $2천5백만불 ($25M) 미만
  • 기업이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았으며
  • 조세 피난처등을 포함한 일부국가들과 거래가 없고
  • 회사가 구조조정을 지난해에 하지 않았고
  • 로얄티, 라이센스비용 그리고 연구개발비 (R&D) 등을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고 있지 않으며
  • 해외 관계사와의 서비스관련비용이 매출의 15%를 넘지 않으며
  • 기업체가 수입/유통사 (Distributor)의 경우 매출이 $5천만불 ($50M) 미만이며 세전수익이 매출의 3% 미만이 아닐경우
  • 관계사와의 거래가 서비스가 1백만불 이상일경우, 관계사와의 서비스비용이 전체비용의 15%를 넘지 않고, 이에대한 마진이 7.5%를 넘지 넘지 않으며
  • 해외에서 호주로 빌려온 이자(Interest)가 붙는 융자의 경우, 중앙은행 중소기업 기준 이자율(RBA indicative lending rate for small business variable rate) 를 넘지 않으며 융자계약이 호주불 (AUD)로 되어 는경우
위의 조건에 맞으면 Small Taxpayer Simplified Record Keeping 옵션을 사용하여 Transfer Pricing 관련된 가격 형성과정을 간단히 정리하여 왜 계열사 또는 관계사간의 거래가 정상가격인지를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신 사업체들은 아주 자세히 Transfer Pricing 자료 (Documentations)을 각종 규제에 맞게 정리하여야 하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해외의 법인등과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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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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