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20의 게시물 표시

호주 연방 정부의 제3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이미지
호주 정부가 어제 (2020년 3월 30일) 또다시 제3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을 내놓아서 급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거의 매일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에 기업 자문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용을 제때 파악하는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제3차 지원책은 전체 규모가 $130 Billion에 다라는 엄청난 규모의 급여지원 (Wage Subsidy) (Wage Subsidy)으로 "JobKeeper" payment, 즉 고용주가 일자리를 보전하는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해당되는 고용주 연매출이 $1Billion 미만인 기업들중에서 매출이 한달이상 작년에 비해 30%이상 급감한 기업들 연매출이 $1Billion 이상인 기업들중에서 매출이 한달이상 작년에 비해 50%이상 급감한 기업들 이번 3차 지원책 수혜 대상기업들에는 "not for profit entities"(비영리 단체들), "charities"(자선기관들), 그리고 "self employed individuals"(자영업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self employed individuals"(자영업자들)은 고용된 직원이 없는 개인들도 포함되어 이전의 2차 지원책인 $100,000 지원기업대상에 해당안되었던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직원 위에서 설명한 수혜대상 기업들에 현재 고용된 직원들로 현재 "Stood down"(무급휴직)되거나 또는 "re-hired"(재고용)된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2020년 3월 1일자로 고용이 되어있으며  16세 이상의 full-time, part-time 그리고 12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근무한 casual직원들을 포함하며 대상은 호주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Protected Special Category Visa Holder, Non Protected Special C

호주 연방 정부의 제2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이미지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호주 경제 역시 순식간에 마비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가 Social Distancing등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고자 하기에 호주 경제의 주축인 서비스업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피해가 가늠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황입니다. 오늘 연방정부는 제가 이전 블로그들에서 예견한바와 같이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지원책의 규모는 무려 $66 Billion으로 지금까지 호주 정부가 쏟아부은 경제부양책의 지원(Stimulus)규모는 $189 Billion으로 이번 부양책 지원액수는 무려 호주 전체 GDP의 9.7%로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국인 한국이 GDP의 4%, 캐나다가 GDP의 4.5%를 지원한것을 감안하면 호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건전한 GDP의 40%정도뿐이 안되는 정부 부채의 재정건전성을 통해 그나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곳간(?) 사정이 좋고 여유가 있기에 한번에 엄청난 재정을 퍼부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 제2차 지원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정부의 공식 자료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AusGov Treasury - Economic Response to the Coronavirus The Conronavirus Supplement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수당 현재 기존의 실업수당등을 받고 있거나 새로 받게되는 호주 국민들에게 2주에 $550를 기존에 받고있는 수당에 추가로 다음 6개월 동안 지원하게됩니다. 호주는 Service Australia에 5,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이로인한 증가된 업무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체 지원규모는 $14.1 Billion이며 수령 대상은 다음의 수당을 받고있는 호주국민들입니다. JobSeeker Payment, Youth Allowance, Jobseeker, Parenting

호주 NSW주 정부의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이미지
지난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책을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은 NSW주 주정부에서 오늘 내놓은 지원책이 있어서 간략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NSW주정부의 발표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NSW Media Releases] 전체 부양책 (stimulus) 규모는 $2.3 billion으로 $700 million의 의료부분 지원과 $1.6 billion규모의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과 특히 고용안정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부분의 $700 million은 의료시설 및 응급실 확충과 검사 역량강화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NSW주의 사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으로는 연간 급여(Payroll)가 $10 million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Payroll Tax  를 3개월간 면제 (Waive)해 줄 예정이며 전체 규모는 $450 million으로 예상됩니다. 2021-2022년 회계년도에 실시 예정이었던 $1 million의 Payroll Tax 면세 구간을 2020-2021 회계년도로 일년 앞당길 예정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56 million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Bars, Cafes, Restaurants 및 Tradies 등등의 소규모 사업장에 부과되는 $80 million각종 공과금 (fees & charges) 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250 million은 공공기관, 대중교통 수단, 학교들에에 대한 추가 청소부 고용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250 million이상은 공공주택(Social Housing) 및 정부소유의 토지 울타리 관리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500 million은 에정되어있는 각종 기간사업(Capital works) 및 관리비용을 미리 지출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NSW주의 사업자의 경우 Payroll Tax를 납부하는 기업의 경우 감면 효과를

호주 연방 정부의 제1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이미지
매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뉴스가 쏟아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호주 정부가 이와 관련한 지원책을 내놓아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번 지원책은 전체규모가 무려 $17.6 Billion 에 달하며 아마도 호주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나머지 빠른 시일내에 29년간 경제불황(Recession)없이 성장해온 호주경제를 불황에서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Moore Stephens에서는 이미 어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국 교민분들을 위해 한국어로 정리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Moore Stephens -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영문) 먼저 사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Instant asset write off -  이전 블로그 에서 설명드린바 있는 신규 또는 중고 구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아닌 즉각적인 세금공제 (Instant Write Off)의 한도액수가 기존의 자산당 $30,000에서 $150,000 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세금혜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해당기업은 연 매출 $500 Million 미만의 기업들로 기존의 $50 Million에서 대폭 인상되어 거의 대부분의 중견기업들까지 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50,000 짜리 중고 트럭을 10대를 사더라도 바로 손비처리해 세금공제가 될수 있기에 기존에 사업투자가 계획되어 있던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Accelerated Depreciation (감가상각비의 가속화) - 예를 들어 식당 개업시 필요한 흔히 말하는 Fitout이라고 하는 Fixture and fittings (Div 40)의 경우에는 새로운 탈착이 가능한 Air conditioning unit또는 Ventilation 등등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설치되어 사용될경우 첫해 50% 감가상각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감가상각법규 (Diminishing Values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사업체의 비상계획 Emergency Plan

이미지
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있으며, 특히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 역시 중국 다음으로 큰 확진자 숫자의 여파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단순한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 급감뿐만이 아니라, 중국공장의 가동중단등으로 제품 수급문제, 대인접촉 기피 및 여행업계의 경우 해외여행을 꺼리는 관광객들로 직격탄을 맞고있으며, 조만간 한국도 호주입국이 거부될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들어 여러 사업가분들이 연락해 오셔서 사업상 고충을 토로하며, 사업체생존을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삭감은 물론 심지어 정리해고까지 고려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듯하여, 이와 관련하여 호주 현행 법규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또한 현 사태가 심각해질경우 고용주들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체의 비상계획(Emergency Plan) 수립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블로그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정식자문이 아니기에 적용에 앞서서 꼭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임금삭감, 인력감축등등은 임직원 개개인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지역사회 및 교민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FairWork에서 최근 2020년 2월 4일 발표한  Coronavirus and Australian workplace laws   에 따르면 다음의 호주 노동법 관련조항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직장을 못 나오게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Full Time과 Part Time으로 고용된 정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Paid Sick Leave를 사용하게 되며 만약 임직원의 부모등등 가족의 일원이 감염되어 직원이 직장에 못나올경우 Paid Carer's Leave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10일의 Sick and Carer's Leave를 사용할수 있으며, 비정규직 Casual

Discretionary Trust를 사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고계신가요?

이미지
이전에도 여러번 본 블로그를 통해 호주정부의 주거용 부동산 (Residential Property)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NSW주와 VIC주의 경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추가 부동산 취득세 (Surcharge Purchaser Duty) 및 추가 토지 보유세 (Surcharge Land Tax) 등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 블로그] 하지만 본 법안들의 취지가 무색하게 호주 합법적 거주자분들도 주의하지 않으시면 외국인들로 가주받아 추가로 불필요한 세금등을 내실수도 있기에 알려 드립니다. 많은 교민분들이 회계사분들의 권유등으로 Family Trust 또는 Discretionary Trust, 즉 신탁관리자인 Trustee가 임의로 특정 수혜자 Beneficiary에게 세율등을 고려하여 배분할수 있는 신탁투자형태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 CGT Discount등등 장점도 있으나 Tax Loss 및 추가 Land Tax등등 단점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Negative Gearing  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경우 Trust에서의 손실을 고세율의 개인소득등과 연계하여 공제할수 없고 미래의 Trust소득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또한 Discretionary Trusts는 일반적으로  Special Trusts 로 간주 받아 Land Tax Threshold, 즉 토지세 면세구간을 사용할수 없기에 추가적인 상당한 Land Tax 부담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Discretionary Trusts가 Corporate Beneficiaries, 즉 수혜자에 법인을 설정하여 Trusts소득을 배분함으로써 고소득자의 개인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로 세무조정을 하는경우가 많은데요. 이경우 6월 30일 이전에 법인으로 소득배분은 되었으나 실제로 지급이 안된 Unpaid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