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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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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호주에 계신 많은분들이 Trust , 한국말로 흔히 "신탁"이라고 하는 투자 또는 사업 구조를 통해 투자 또는 사업활동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눈 많은분들이 회계사 또는 변호사분들이 만들어주는  Trust  관련서류에 서명만 하실뿐 실상은  Trust 관련된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는분들이 많이 있는듯 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Trust 라는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Trust 의 개념이, 한국법의 기반이된 유럽 대륙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의 "명의 소유자"와 "자산"과의 관계만 따지는 한편  호주 법률의 경우 영국에서 기원한 영미법 (Common Law)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법원등은 법적인 자산 소유주와 해당 자산과의 관계 이외에도  Trust  당사자들의 관계를 따져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혜자들의 권리 역시 인정하는 영미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Trust의 기원은 중세시대(medieval period) 영국에서 사망시 내는 세금을 피하고 장자(eldest son)가 망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을 하는 당시 법률을 피하기 위해 신탁관리자인 Trustee에게 토지와 영토등의 자산을 이전하여 상속세(feudal taxes on death)를 피하고 동시에 이들 자산이 장자뿐만 아니라 망자의 유언에 따라 다른 자녀들 및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될수 있도록 고안된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다면 이해가 편하실듯 하네요. Trust 관련 서류에는 여러 법률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비전문가분들이 Naver등등 인터넷 사전 검색등을 통해서는 정확한 의미전달이 안되기에 가능한 한 실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ust란? 먼저 Trust의 정의를 알아보면 Trust는 법률적인 관계로 Trustee (신탁관리자)가 특정자산을 Beneficiary (수혜자)를 위해서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말

호주 주식 투자 절세 방법 Tax Loss Selling (손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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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주 주식 시장은 10년만에 최고의 한해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200대 상장기업 지수인  ASX 200 의 경우 2021년 한해 동안에만 21.4%의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다는 기사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AFR기사] 주식시장외에도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Cryptocurrency  역시 최근 중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들의 규제안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하나 1년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린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물가상승,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실적이 가치를 밑도는 고평가 논란 그리고 이자율 상승가능성등등으로 현재의 유동성에 의한 상승 추세가 계속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1년 회계년도에 많은분들이 시세차익을 본것은 사실이며 이분들이 6월 30일 이전에 절세계획을 세우지 않으실 경우 자칫 호주 정부의 CGT세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게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CGT세금 납부시기의 주가 및 가상화폐의 가격은 아무도 장담할수 없기에 현재 주식투자가 또는 Crypto투자가가 6월 30일 이전에 할수 있는 간단한 절세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에서 주식 및 코인등의 투자에 있어서 Trader (거래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움을 설명한바 있으며 대부분의 주식 또는 코인 투자가분들은 Investor (투자가)로 분류되어 호주 국세청(ATO)은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Capital Gains 또는 Capital Losses로 인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Capital Losses의 경우 일반 소득에 적용하여 전체 소득을 줄이는 방법등으로 세금환급이 불가능하며 꼭 Capital Gains, 즉 자본이득에 한해서만 손실분을 만회할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가분들이 2021년도 회계년도에 주식 또는 코인매매등을 통해 현금화한 실현 자본이익 (Realised Capital Gains

2020-2021 회계년도 마감전 호주 사업자 절세 계획 (EOFY Tax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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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회계년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절세를 위해 회계사분들께 자문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2021 회계년도에는 코로나사태 여파와 호주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지원책등등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많았던 매우 혼란스러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 게획은  미루시지 마시고 중간 회계자료등을 가지고 회계사분과 만나 EOFY (End of Financial Year), 즉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 이전에 미리 미리 준비 할수있는 절세 전략( Tax Planning )등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세법상 변경안들을 빼고는 기본적인  Tax Planning  은 매해 비슷비슷하나 그래도 다시한번 검토하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특히 2021회계년도에 코로나사태로 사업에 지장을 겪어서 순익이 감소한 기업체같은 경우에는 2021년 세무신고를 빨리 마침으로써 호주에서 소득세를 미리납부하는 PAYG Instalments의 납부액을 조정하여 줄이는것도 사업체의 현금흐름(Cashflow)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2021 회계년도 사업체 절세 계획 1.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SG)) -  많은 분들이 임직원 급여의 9.5%에 해당하는 Superannaution을 분기별로 납부하여야하는데 4/4분기의 경우 세금공제가 되기위해서는 꼭 6월 30일 이전에 연금기관에서 납부액수를 수령을 해야하는데, 종종 퇴직연금을 배부하는 Clearing House에서 지체되는 관계로 당해에 세금공제를 못 받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적어도 연말이전 1주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납부하여 세금공제를 당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7월1일부터는 10%로 인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무제한 감가 상각  Temporary full expensing  - 이전 블로그 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이번 호주정부 예산안을 이용하여, 사업관련으로 자산구매를 계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