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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을 마감하며 급하게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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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 시내 사무실 이전과 여러 밀린 업무등으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습니다. 하필 원래대로 하면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간만에 만나서 망년회를 즐겨야하는 시기에 정말로 여러가지 뉴스들이 생기네요. 저희 사무실이 오늘이 2016년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라 급한대로 알아두셔야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고 내년에 추가로 미흡한 내용을 보충하는 방법이 어떨까합니다. 먼저 최종 확정된 퇴직연금 관련 소식 입니다. 이전에 정부 예산에 발표되었던 각종 예산안이 야당인 노동당과 집권당 내부의 절충을 거쳐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블로그-1   이전블로그-2 영문 자료를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업데이트 (영문) 간단히 한국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Non-concessional contribution (NCC), 즉 세금공제를 안받고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Superannuation상한선이 기존의 연간 $300,000 에서 $100,000 으로 대폭인하 세금공제를 받고 납입할수 있는 Concessional Contribution (CC)가 연간 $25,000 로 축소 10% Income Test,  즉 피고용인으로 일하며 자영업(Self-employed)에 종사하는 투잡족의 경우에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을 납입해줄경우 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10% 미만이어야 개인적으로 CC를 납입할수 있던 규정의 철폐 Pension으로 전환할수 있는 상한선이 $1,600,000 으로 확정 Division 293법규에 의해 15% 추가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250,000 로 축소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퇴직연금 납입에 소홀했던 분들에 대해 사용안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CC을 한꺼번에 5년분

호주에서 사업할때의 급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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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호주내 한인 교민사회를 대상으로한 공정근로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의 최저급여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한인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입니다.  [FWO Media Release - Korean Community]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말이 있듯이 호주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급여와 각종 노동조건등은 사업을 진행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 이라는점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Fair Work의 감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호주 국세청들의 감사역시 직원들의 신고로 인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고 급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호주 유력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 에 이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와소개할까합니다. [SMH 기사전문]   2015-2016년 회계년도에 호주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내역인데요 5,573건 - 직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캐쉬웨이지 관련 고발 2,813건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납부 미비 736건이 급여관련 원천징수세 (PAYG Withholding Tax) 징수 미비 671건 계약직과 정규직원 관련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2015-2016 회계년도에, 127,000 개의 카페, 식당 그리고 미용실등등의 현금 비지니스들을 파악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중에 15,000건의 감사를 통해 $208 million의 세금과 페널티를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호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SuperStream   을 통한 퇴직연금 납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앞으로는 급여를 줄때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Single Touch Payroll  등을

아동복 Pumpkin Patch 의 몰락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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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사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Pumpkin Patch사가 최근 은행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권단관리 (Receivership)에 들어가 조만간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뉴스가 나와서, 관련 신문기사들을 읽어보고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업체의 성공담에만 주목하며 "나도 할수 있다"며 전의를 불태우곤 하는데, 사실 제법 자리잡은 기업체들의 몰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망할수도 있다"는 "실패"를 통해 배울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특히 제가 Pumpkin Patch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호주로 진출한 다국적기업이라기 보다는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여 뉴질랜드에 상장되어있는 호주/뉴질랜드 토종업체로 "아동복" 업계에서는 호주/뉴질랜드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서 거의 모든 호주 쇼핑몰에서 Pumpkin Patch 매장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자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분들은 아마도 호주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의 수많은(?) 생일 파티에 초대받고 아이들 친구들을 초대하며  주고받는 선물로써,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 옷장에 Pumpkin Patch옷들이 적어도 여러벌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국분들은 한국의 가족들로부터 아이들 옷가지들을 공수(?)받는 경우도 많기에 잘 모를수도 있으나 제 기억에 브랜드 인지도만큼은 호주에서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사실 저도 여러번 블로그등을 통해서 이야기한바있는데 호주의 경우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는 환경에서 애들숫자가 늘어서 시장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왜 망하게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음의 몇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경쟁의 심화 이전에는 호주에서 아동복하면 Pumpkin Patch뿐이 생각할수 없었는데, 최근들어서는 Zara, H&M, Uniqlo 등 잘알려진 다국적기업이 호주진출을 통해 아동복을 팔기시작하였고

2016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불공정거래 관련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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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억에 남양유업 사태등등을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항상 대기업들과 소규모 기업들간의 불공정 거래,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의 "갑질"등으로 한참 시끄러운데요, 이는 호주라고 예외는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서나 비지니스 거래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가진 당사자가 상대편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일들은 어디서나 빈번히  일어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소규모 기업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정부를 선호하지만 이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호주에서는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이를 관장하는데, 다음달 2016년 11월 12일부터 이런 갑질을 당하는 소규모기업을 위해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므로 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법규의 보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2016년 11월 12일 이후에 채결하거나 연장되는 계약으로, 비지니스 거래에 있어서 적어도 한쪽이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 이어야 하는데, 이때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20명 미만의 임직원을 가진 사업체를 말하며, 계약된 거래 액수가 $300,000 미만 (계약이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0,000 까지) 일 경우입니다. 만약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되며, 거래선과 채결한 계약내용이 표준화된 계약서 (Standard form contract)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규모 사업체에 넘겨준후에 서명하던지 말던지 하는식으로 강요하는 계약서로써, 만약 계약내용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한할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는 조항 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호주 전자상거래 (e Business)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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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문의를 해오시는 상당수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미래사장님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체 홍보 및 전자상거래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등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호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점은 많은분들이 모국인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크하려는 경향이 있네요, 사실 회계사라는 직업이 꼭 세금신고만 하는게 아니고, 저역시 이분야 나름 관심이 많은지라 호주 전자상거래 관련자료가 나오면 이들을 소개하곤 하였는데 [관련글모음] , 호주 전화번호부, Yellow Pages로 잘 알려진 Sensis사가 1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E-Business Report가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과 리포트 전문을 다움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PDF - 2016년 Sensis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PDF - 2016년 Sensis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

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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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많은 이민자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힘들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키워온 사업체를 은퇴시기에 맞추어 팔때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이민사회라는 특성상 많은 이민 1세분들의 대부분이 샐러리맨은 생각도 못해보고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해온것도 사실이고, 또한 온가족이 매달려서 열심히 운영해온 소위 흔히들 말하는 패밀리비지니스로 시작한 사업체가 1세대 부모님들의 머리가 흰머리가 가득할때쯤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됩니다. 한인 교민사회의 교육열만큼은 세계 어느민족과 비교해도 뒤지지않는데, 호주는 사회보장 및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셀렉티브등등 공립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보다 대입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며 또한 본인만 열심히 하면 대학교육까지 무난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없이 정부지원으로 졸업할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 나라인 호주는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나라"가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는 호주 이민자 2세 자녀분들은 호주에서 정식으로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을 받고 나름 호주 주류 사회로 사회 진출을 할때 쯤되면 부모들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흔히들 자신들이 힘들게 가꿔온 사업체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것을 "힘들다" 내지는 "너희들은 부모님처럼 고생하지말라"는 이유 등등으로 꺼려하고 또한 이민자 자녀들도 교민 1세들의 사업체들, 특히 한국어 또는 한국적인 정서가 필요한 사업체를 이어받기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적인 이질감에 힘들어하는부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맨주먹에서 시작해서 비지니스를 팔때 생기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권리금, 영어로는 Goodwill 등은 미리 준비만하면 CGT 세금을 줄이거나 아애 세금을 안낼수도 있기에 중요한 세무설계 내용중 하나입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체를 물려주는게 아니고 제3자한테 팔경우 이에대한 세무상식이 없을경우 자칫 힘들게 벌은 사업매매대금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날릴수(?)도 있기에

호주 부동산 관련으로 CGT (Capital Gains Tax)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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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 블로그의 독자 한분과 이야기하며 지적받은 부분중에 하나가 저희 세무전문직들의 문제는 첫째 가 "사후진단", 즉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말해 세금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후에야 그렇게 하지말았어야했다고 지적하는 부분과 둘째 는 전문지식을 지루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하지말라고 강제한다면 더  기억하기가 좋아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깐 그분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듯합니다. 문제는 의뢰인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저희들을 찾아보고 물어보기를 꺼려하는 부분과, 너무 세무적인 부분은 강조하다보면 사업적인 결정을 그르칠수있다는 딜레마에 빠지게됩니다. 이번에는 이런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세무는 몇해동안 계속신고하다보면 납세자분들도 감이 생기기 마련인데, 아주 가끔 생기는 중요한 세금관련 사항들중에서 향후 세금문제가 크게 대두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금들중에 CGT (Capital Gains Tax), 즉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CGT를 줄일수 있다" 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CGT에 대해서는 여러번 설명드린것으로 기억하는데, 간단히 말해 1985년 9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등의 자산을 매각했을데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대 현행 세율인 49%까지 과세될수 있는 세금으로 최근 호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볼때 많은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할 세금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관련 정보가 호주 국세청에 보고되는관계로 신고를 미적거리거나 잘못된 신고를 할경우 어차피 걸려서 벌금등을 내야한다면 미리 미리 세무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듯합니다. 일단 어떤 사업구조로 부동산을 취득하냐에 따라 세금액수가 변하게될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Tax Planning (조세 계획)중에 하나이지만 이에대한 설명까지 같이하게되면 자칫

2016년 10월 1일부터 해외거래와 관련된 GST 변경사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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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GST관련 법규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사업체와 호주 사업체간의 특정 거래들에 있어서 GST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질 수 있게되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호주 사업체가 외국에 있는 회사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GST를 외국에 있는업체에서 GST 환급을 받을수 없는 고충으로 이전에는 부득히 하게 외국업체가 호주에 GST등록을 하는등 여러 애로사항등이 이번에 많이 해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ATO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ATO 홈페이지] GST cross-border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이번 변경 사항중에 눈에 띠는것은 한국의 회사가 호주에 있는 납품업체에 제품등을 수출하고, 이들에 대한 품질 보증 워런티 계약 관련으로 호주 사업체에 서비스를 하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호주 서비스업체가 한국회사에 청구하는 워런티서비스에 GST가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 GST Free로 서비스가 가능할수도 있을듯합니다. (물론 계약관계등 여러사항들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네요) 이밖에도 여러내용이 있는데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GST등록된 수입업자의 경우 이전에는 GST를 계산하기위해 국제운임, 보험 그리고 각종 선적관련 비용등등을 정확히 알아야 했는데, 2016년 10월 1일는 Customs Value의 10%를 수입관세 (Duty)에 더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게 가능해져서 GST계산 절차를 더욱더 간략하게할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호주에 GST가 등록된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ST등록 여부에 대해서 1년중 183일 미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이 호주에서 서비스등을 공급하는경우 국세청이 완화된 GST등록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특히 한국업체가 설비기계를 수출하며 설치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납부의 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Re

호주 창업 - 무엇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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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7%의 호주 비지니스가 소규모사업장이라는데 모든 사람들은 많이 알려진 대기업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비교적 관심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생각해보면 오늘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내일의 대기업들임에 불구하고, 정부도 은행등 금융권도 또한 저희같은 전문직들도 소위 바로 돈이 보이는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하는것을 보면서 저희 역시 각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흔히 말하는 미래의 사업가를 꿈꾸는 오늘의 월급쟁이들 또는 젊은 학생들이 소규모 창업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도대체 무엇을 해야하는가하는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하기에 어역시 고민할수뿐이 없네요. 사실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비지니스 아이템들을 기대하고 바라는것은 쉽지 않은듯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다른 (Different) 사업으로 성공하기 쉽지않은 상황에서 같은 사업이지만 다르게 운영하는 "어떻게 운영하냐? - Doing Different"가 점점 현대 시대의 대세가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오늘은 호주 성공한 창업기업중 하나인 Canva  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회사의 창업자는 Melanie Perkins라는 20대의 아가씨(?)인데, 대학교를 중퇴하고 (아직 졸업은 않했음), 2012년에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이번달 언론기사를 보니 이 젊은 친구가 공동 창업한 회사의 가치가 무려 $458 million, 한국돈으로도 5,000 억원을 상회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 기사내용을 잠시 소개할까합니다.  [허핑톤포스트 기사 전문] 이 Melanie라는 친구가 19세에 대학에 입학해서 간단한 그래픽디자인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값비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러번 작업을 해야지만 비로써 디자인업무가 가능한것에 실망하여 간단하게 그래픽작업을 온라인에서 만들어 낼수 없을까 해서 지인과 만들어낸 온라인 디자인 웹사이트가 지금은 179개국가에서 천만명이상이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되었다고 하네요. 멜라니 (Melanie)가 인터뷰에서 말하는 내용

호주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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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2015/2016 호주 예산안중에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합의 (?)를 통해 대폭 수정되었기에 급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2016년 호주 예산 Budget 2016-2017 개정된 최종 합의안을 보면 호주정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 납입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지않고 개인의 여윳돈을 연금에 납입하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NCC)을 연간 $100,000로 제한하여, 연금 총액이 $1,600,000까지 이를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금 발란스가 $1,600,000 이넘으면 더이상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s을 통해 추가로 연금납입이 불가능하나, 백육십만불 미만일 경우에는 연간 $100,000 까지 개인적으로 NCC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정부가 제안했던 평생 NCC 상한선을 $500,000 로 제한했던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입장으로 보이며, 이번 회계년도까지는 연간 $180,000 그리고 65세 미만일 경우는 삼년치 $540,000 ($180,000 x 3)를 한번에 가불(?)하여 납입할수 있는 마지막 회계년도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위에 설명한데로 연간 $100,000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 3년분 ($300,000)을 한번에 납입하도록 액수가 대폭 제한되며, 65세이상 75세 미만의 경우 정말로 일하고 있는가를 30일간 40시간 근무 기준으로하는 Work Test를 통해서 연간 $100,000씩 NCC 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시 혼동하실까봐 다시 알려드리는데 앞으로 회사 또는 고용주가 납입해주는 Concessional Contributions은 연간 $25,000 이므로 NCC와 구분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호주 세무 신고 업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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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회계년도가 6월 30일 마감되기에 이제 호주에 계신분들은 슬슬 세무 신고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호주 세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듯하네요. 호주의 세금 신고시스템은 Self Assessment, 자진신고 방식으로 큰 문제가 없는한 세무신고한 소득 내용에 의거해서 Assessment, 세금이 확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일단은 믿고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라, 일반적으로 회계사분들을 찾아깔때 준비해 오시는 영수증 사본 등등은 호주국세청에 신고당시에는 제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한국분들중에서는 이들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줄 아시는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성실한 자진납세 시스템이 의존하는 호주 세무시스템은, 이를 어기고 잘못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예를 들어 최고 90%의 벌금과 이에따른 이자비용 및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설마 나같은 사람도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호주 국세청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료수집능력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금융권 이자소득등등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고소득과 금융권을 통해 알아낸 실제소득을 자동 비교하는 Data Matching을 통해 대부분 적발되게됩니다. (이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전 블로그] 국세청 자료수집 등등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세무신고 의 경우 많은 회계사분들은 왜 영수증을 지참하고 오라고 하는걸까요? 아마도 납세자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관계로 대신 영수증등을 점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부분과 아닌 부분등을 가려서 신고하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 같은 회계사분들이 수임을 청구할때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엑셀등에 비용을 정리하고 영수증등을 스캔떠서 이메일등으로 보내주신다면 일하시는 회계사분들도 편하고 납세자분들도 비용부담을 줄일수 이있는 방법이

호주는 과연 우리에게 기회의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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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기상황이 안좋아지다보니 많은 한국분들이 호주는 어떨까하는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분들이 주위에 많아 보입니다. 물론 최근 한층 어려워진 호주 이민 문턱에 좌절하시는분들도 많지만 막상 호주에 이민 오신분들도 무엇을하고 살아야하는 문제에 고민들이 많은듯합니다. 저도 가끔 한국에서 일면 안식이 없는 블로그 독자분들이 막연히 보내오는 이메일등을 받곤하는데 주로 내용이 호주에서 창업을 하고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메일에 답변을 할려고하면 어떤 말씀을 드릴지 난감할때가 많네요. 그럼 과연 호주는 과연 우리에게 기회의 나라일까요? 제직업이 회계사/변호사 인지라 지극히 경제/사업적인 관점에서만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난 25년 한번도 쉬지않고 GDP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는 제 생각에는 선진국중에 호주뿐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2천4백만명의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한국등 아시아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자 어떻게보면 소외되온 나라였던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호주는 아시아인들에게는 백호주의 국가라는 편견도 있었고 호주인들이 유럽에 대한 강한 향수도 어느정도 작용한듯합니다. 전세계 자본주의시스템의  붕괴직전까지 몰아간 10여년전  GFC 세계금융위기에도 호주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성장할수 있었던 이유에는 중국이라는 세계2대 강대국의 "뭇지마" 광물 사재기로 호주 철광석, 석탄 그리고 LNG등등의 엄청난 자원 수출로 인해 호주의 경제성장은 계속 이어져 갔고, 그때부터 호주인들이 아시아인들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듯합니다. 저는 사실 호주에서 20년 넘게 회계사/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호주 사업가분들의 경우 근면 성실하나 어느정도 세계정세에 둔하며 "아시아"에대한 이해 정도가 낮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는데요. 이제 중국 경기가 주춤하며 지금까지 호주 경제를 끌고가던 광물 자원 수출이 줄어들자 호주 정재

호주에서 사업체가 빚을 탕감받을때 세금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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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 저기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갚지 못해 부채를 탕감받기도 합니다. 이때 특별한 세법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를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채란 Commercial Debt를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설령 이자(Interest)가 지불이 안되었더라도 만약 이자(Interest)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이자비용이 세금공제가 가능하냐는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로 사업상 용도로 빌린 부채라면 Commercial Debt이라고 말할수 있겠네요. 부채를 탕감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법률적인 공소시효가 마감될수도 있고 또는 쌍방간에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양되는경우 (Debt Parking)등등으로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단 파산이나 유언등에 의한 부채탕감은 이규정에 적용이 안됩니다. 이경우 탕감받은 액수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prior income year revenue losses 과거 누적 적자 net capital losses from earlier years 과거 자본 손해 (Capital Losses) capital allowances 감가상각비용 등등 cost base and reduced cost base of assets. 자본투자대상의 원금 물론 실제 사항은 이보다 더 복잡 할수 있고 또한 돈을 빌려준쪽은 금융권 (Lender)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부채탕감은 Capital Loss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업체가 시작할때는 창업 초창기에는 여기 저기서 자금을 빌려와 시작하곤 하는데, 여의치않아 이를 탕감받는경우등도 흔히 있고 이때 잘못된 세무상식으로 자칫 소득으로 간주받아 소득세등을 내는일은 없어야 할듯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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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에서 호주로 사업진출 관련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물어보는 게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호주에 사업이나 투자 등을 위해 어떤 사업구조를 통해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의 형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 씨가 소유한 (주)B 라는 한국에 설립된 B 주식회사가 호주로 사업진출 하는 경우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안) 호주내에 (주)B 가 100% 주식을 가진 현지법인 계열사인 C Pty Ltd 를 호주에 설립하는 경우 (2안) 호주내에 한국에 체류하는 A 씨가 직접 100% 지분을 가진 C Pty Ltd 를 호주에 설립하는 경우 (3안) 한국에 설립된 (주)B 가 호주에 지사 (Branch)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되는 경우 위의 세가지 경우가 가진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먼저 파악해야 할부분은 호주에 사무실 등등의 거점 (Permanent Establishment)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인가에 대한 이해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간의 조세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를 검토 호주내 사업의 위험도 - 지사 (Branch)의 경우 한국 사업체까지 책임소재 확대여부 초기 사업관련 손실을 한국본사의 세금 절감 가능여부 - 지사 vs 현지법인 호주에서의 사업기간과 이에 따른 사업정리를 염두에 둔 구조 - 호주 현지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시 자산이 부동산등이 아닐 경우 양도소득세 CGT 면제 규정 적용여부 필요한 투자 자금규모와 투자형태 - Thin Capitalisation  본국과의 거래 내용과 이익분배구조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대부분의 경우 현지법인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현지법인은 모 기업에서 분리되어, 호주에서 별도의 법인체로 운영되기에 호주법인에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문제

비지니스 매매에 대한 NSW주 Stamp Duty 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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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p Duty, 한국에서는 인지세라고 하는데, 이는 NSW주정부에서 부가하는 간접조세로써 부동산구매 및 비지니스 매매등에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Business 에 적용되는 경우 자칫 사업자들의 사업체 구매 및 매매 (M&A) 활동을 제약할수 있어 경제 악법들 중 하나로 불려왔고 다른주 (Victoria 등)에서는 동일한 사업체 매각관련 인지세가 없는 관계로 형평에도 문제가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NSW주에서는 사업자산 매매에 따른 Stamp Duty가 철폐되었으며, 이에따라 호주 NSW주에서 사업체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는 희소식일듯합니다. 관련 정부 사이트는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Abolition of NSW Duty on Business Assets 이밖에도 홈론등을 얻을때 융자에 부과되던 Mortgage Duty 및  NSW주에 등록된 회사의 주식에 따른 Marketable Securities (shares and units) Duty 등등도 철폐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Abolition of Duties - 1 July 2016 아마도 호주 NSW정부가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 호황으로 살림이 두둑해지자, 먼저 경제관련한 불필요한 세금등을 없애고 하는 모습인데 무척 바람직스럽습니다. 한국계 사업가분들을 보면 기존의 운영되는 업체를 인수하기 보다는, 아애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가는 창업등이 더 많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여러 장점들도 많으므로 이번 Stamp Duty폐지가 사업체 인수등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제가 과거에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혹 도움이 될까하여 링크해 드립니다. 사업체 매매관련 블로그 모음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

[공지사항] 제가 2016년 7월 1일부터 Moore Stephens의 파트너로 새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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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업계에 입문한지도 벌써 20년이 넘은것을 보면서 정말로 시간이 빨리 가는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지난 20여년간 정말로 이러 저런일들이 많았었는데 돌이켜보면 매일 매일 새로 배운다는 느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왔던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고 시대 조류를 따라가고자 블로그를 쓰기시작한지도 어언 5년이 다되어가고, 요즘은 지인의 요청으로  팟캐스트   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좀더 많은분들께 전해 드리고자 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온 부분이기도 한데, 지난 20여년간 Byrons의 파트너로 있으며 좋았던 부분은 중견 법인으로 사업관련 모든 분야에 관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수 있었던 점이었는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호주 로컬법인으로써 어려움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몸담고 있던 Byrons회계법인이 Moore Stephens 의 호주 NSW주 멤버가 됨으로써 제가 고민하던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의뢰인분들은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으며, 기존 및 신규고객분들은 전세계 어느나라에 진출하시더라도 이와 관련된 사업자문을 받으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어 스티븐스 (Moore Stephens) 공인 회계법인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10위권의 다국적 회계법인 네트워크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 여러도시들에서 저희 Moore Stephens 법인들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게 되었으며 저희 시드니 사무실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임직원들이 많은 사업가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법인입니다. 또한 2016년 이내에 호주 시드니 CBD에 제2사무실을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Burwood - Inner West지역외에도 시드니 시내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

Micro Multinationals 작은 다국적기업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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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다니다가 싱가폴 공항에서 HSBC은행의 광고판에 The rise of micro-multinationals 이라는 광고판을 보며 나름 느끼는게 있어서 몇자 적어볼려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시간을 내 봅니다.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웹사이트를 또는 회사소개서들을 보면 의례히 회사연혁, 창립일과 회사조직도 그리고 종업원 숫자 등등 외형적인 정보등이 꼭 나와있는것을 보며 왜 이런 정보들이 중요할까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한국분들은 회사종업원 숫자 또는 오래된 회사의 역사등등 외형적인 모습이 제품또는 서비스보다 오히려 사업체에 대한 신뢰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에 아마도 이와같은 내용을 첨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이 많고, 해외법인들 내지는 지사사무실이 많다면 그만큼 관리에 대한 위험부담도 커지고 또한 불확실성도 많아지기에, 흔히 말하는 "대마불사" 같은 대기업들보다는 결정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강한 중소기업, "강소기업"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뉴스채널 YTN 에 소개된바 있는 [강소기업이 힘이다]   라는 기업에 소개된바있는 한국내 한 상장기업 CEO가 호주를 방문하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는데요. 이  [강소기업이 힘이다]   라는 코너의 기업들의 공통점은 다들 위에서 말하는 micro-multinationals 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좁은 한시장에 제한되지 않고 특화되어 있는 경쟁력있는 한두가지 제품/서비스를 전세계를 상대로 영업을하는게 그것인데요. 이번에 만나뵌분도 역시 이와 같은 강소기업을 창립하신 분이어서 여러좋은 이야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YTN 강소기업이 힘이다] YouTube 모음 아쉬운점이 있었다면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 사업관련으로 모르고들 계신게 많아 적극 호주에 대해서 알려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들 "작은 다국적 기업" 또는 mi

호주 최저급여가 2016년 7월 1일부터 2.4%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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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호주 최저급여가 2.4%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들어 호주 Fair Work감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사업자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호주 최저급여는 주급기준으로는 $672.70, 시급기준으로는 $17.70 으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FairWork 발표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Get set for a 2.4% wage increase - 2016 Annual Wage Review 이 최저급여는 업종별 산업협약 (Awards) 또는 근로계약 (Agreement)에 의해 최저 급여 및 근로조건이 책정되는 직원들은 제외되게 되어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Calculator 만약 업종별로 미리 정리되어있는 가이드를 읽어보고자 한다면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Guides 호주는 노사관련으로 매우 복잡한 급여체계 및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필자인 저 역시 수시로 변동하는 업종별 노동법 관련 변경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든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하시는분들은 FairWork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가입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급여 및 근무 조건 관련 소식 및 여러 노사관련으로 사업자분들에게 변경 내용등을 알려주게 되어있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외부링크] FairWork 뉴스레터 가입하기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시드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세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

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로 걸리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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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금여석' -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말이 적혀있는 사진속의 가방은 이전 한국 국세청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던 출장용 가방이라고 하네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관할 세무소 개념이 있어서 지역 회계감사업무를 지역 세무소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흔해서 공무원들과의 청탁등도 이전에는 있었다고 하고 이로 인해 '견금여석"이라는 문구로 세무공무원들의 정신무장(?)을 시킨듯합니다. 주판이 보이는데 요즘의 노트북같은 느낌을 주는 가방입니다. 호주 세무감사는 이에 반해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있어서 한국의 정기감사처럼 관할 세무서에서 주기적으로 계속되는게 아니고 주로 문제가 있을때 실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호주에서 회계사를 하다보면 많은 사업가분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왠지 모르게 국세청감사라고 하면 긴장을 하게되고, 국세청의 여러 문의와 질문을 답해야 하며, 국세청 감사때문에 많은 경영진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세청의 감사대상이 안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가분들이 어떻게하면 국세청 감사에 걸릴 확율이 적냐고 물어보면서 항간에는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접기를 반복하기를 권하는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수 있으며, 국세청으로 Phoenix Activity라고 간주하여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는 범죄(?)가 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아온 사례들을 통해 국세청 감사를 받을 확율이 높아지게 되는 납세자들의 실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1) 업계 또는 업종수준과 형편없이 다른 세무신고 내용 -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번 소개 했는데요, 업종별로 호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매출수준, 급여수준, 임대료수준 및 순익수준등등이 벤치마크와 다를경우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내역 또는 직원순자등이 다른 식당들 보다 현저하게 적게 신고된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문

호주에서 비영리 단체 자선 기관을 운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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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에서도 몇 번에 걸쳐 호주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 운영에 대해 소개한바 있는데요. 한국이나 호주나 한국분들이 "모임" 또는 "단체" 등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또한 교회 등의 종교단체 역시 이 비영리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비영리/자선 기관등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민사회 규모에 비해 교회등 각종 종교단체 및 기타 친목단체들이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정부 규정을 잘 몰라 좋은 취지와 별개로 향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전 블로그 보기] 세계 제일의 자선국가 호주! ACNC 등록에 대해서.. [이전 블로그 보기] 교회 및 단체등등의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s) 에 관해서... 호주의 비영리 단체 및 자선단체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ACNC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이 최근 호주내 한국계 교민 등을 위해서 여러 한국어로 된 자료를 만들어 배부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 듯하여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어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CNC 한국어 자료]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십니까? [ACNC 한국어 자료] 나의 자선 기관 및 ACNC [ACNC 한국어 자료] 이사회 위원들을 위한 베스트 10가지 조언 [ACNC 한국어 자료] 기록 보관 점검 목록 [ACNC 한국어 자료] 등록 신청 점검표 [ACNC 한국어 자료] ACNC 소개 찾아보니 한국어로 만들어진 동영상도 있기에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취지와 상관없이 규범 등을 잘 몰라 불법으로 비영리단체등을 운영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법인 여러 자선단체등등에서 회계감사 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해외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에 대한 학자금 (HELP)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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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대학교육등의 고등교육을 받게되면 호주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게되고 학비의 일부는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이전 휘틀람 노동당 정권이 1974년에 모든 대학교 학비를 폐지하여 전면 무상 대학교육을 실현한바 있으나 1989년 노동당 호크 정부가 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s Scheme) 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일부 학비를 학생들이 분담케 하고 이를 소득에 따라 소득세신고시 갚아나가게  함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무상교육은 더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호주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며 HECS는 지금 HELP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학비에서 학생분담부분은 여전히 매우 낮기에 대부분 정부지원을 상당부분 이미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호주가 무상교육이라고 흔히 오해를 하는 이유는, 이 정부지원후에 개인이 분담하는 HELP 채무에 대해서도 소득이 일정수준이 안되면 (2015-16회계년도 기준으로 연간 $54,126) 변제의 의무가 없고 또한 이자(Interest)가 아닌 물가상승율에 따라 채무가 조정되기 때문이며, 많은 납세자를이 소득이 낮아서 또는 해외 이주등의 이유로 이를 되갚지 않는바람에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기때문입니다. 현재 HELP 의 부채규모는 현재는 $60 Billion 이지만 이대로 나가면 2025-26년에는 무려 $180 Billion 까지 커질예정이며 이는 호주 교육질의 저하와 국가재정 파탄 그리고 일부 유명대학들의 학비책정 자율화등의 압력이 거세질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보기] 문제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및 금융권전문직등등의 많은 호주 시민권자 고소득자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호주에서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기에 이들은 호주에서 권리만 찾아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들에대한 HELP

외국인에 대한 호주부동산투자 추가 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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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부동산의 지나친 과열로 많은 호주인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접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치권 역시 이에 대한 규제 및 대응으로 뜨겁습니다. 호주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이 외국인때문이라는 정치적인 공세로인해 여러가지 외국인들에 대한 호주내 부동산 투자 규제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전에도 이와 관련한 블로그 포스팅을 몇번 한적이 있는데요...(아래 링크참조) [이전 블로그] 2015년 11월 30일 - 외국인 투자가들의 호주내 불법 부동산 투자 자진 신고 마감 !!! [이전 블로그]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투자 규제 이전블로그] 해외 거주자들 (Foreign Residents) 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 이번에 추가로 7월 1일부터 여러 규정들이 시행되어, 혹 한국등 국외에 거주하시면서 호주부동산투자에 관심이 계신분들이 많으실듯하여  알려 드릴까 합니다. 먼저 호주국세청은 2016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구매자가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을 구매할때 가격의 10%의 해당하는 액수를 원천 징수해서 잔금을 치룰때에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CGT등을 제대로 안낼수있는 외국인들을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은 2백만불 이상의 부동산 매매시 소유주를 확인할수 있는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ATO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다음 소식은 해외거주자의 빅토리아주의 부동산 구매시 정부에 납부하는 추가 인지세 (Land Transfer Duty - Stamp duty)로 2015년 7월 1일부터 3%를 추가로 내왔는데 이번 Victoria 2016-2017 주정부 예산발표를 보면 2016년 7월 1일부터는 무려 7%로 인상된 추가 인지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Victoria주 SRO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이밖에도 빅토리아주는 토지세(Land Tax)도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사업체를 팔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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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이민 1세대들이 어느덧 하나둘씩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호주는 이민 역사가 미국등과 비교해서 그 역사가 매우 짧아서 많은 분들이 소규모 사업장 및 자영업에 종사해 왔던것도 사실이고, 피땀을 흘려 가꾼 비지니스들도 이제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팔아버리고 노후를 설계해야하는 흔히 말하는 "은퇴설계"를 준비해야 할때 입니다. 은퇴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인데, 많은 교민들이 사업하는데 바뻐서 이를 제대로 관리못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해놓치 않아 100세 시대라는 요즘 은퇴해도 편히 지내는게 쉽지않은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2016-2017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개인적으로  세후소득 및 개인자산에서 추가로 납부할수 있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이 평생 $500,000 로 축소되어 너무 늦게 은퇴설계를 시작하는경우 충분한 노후자금을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적립하는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많은 교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Small Business Retirement Exemption - CGT Concession 이라는게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500,000을 퇴직연금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에대한 기사가 호주 경제지 AFR에 소개되어 알려 드릴까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연간 2백만불 미만 매출의 소규모 사업장이 본인의 거주목적 자택등을 제외한  순자산이 6백만불 미만일 경우에 사용하실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길동씨가 창업한 청소사업체를 3백만불 ($3M)의 웃돈 (Goodwill)을 주고 은퇴를 하는경우 이를 활용하면 먼저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여서 기본적으로 50% 양도소득세 면제 (CGT Discount)를 받아 양도 소득을 백오십만불 ($1.5M)로 줄인후 다시 이 양도소득(Capital Gain)을  Ac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