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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Social Media Report - 호주 소셜 미디어 리포트 (Yellow Page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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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Pages...한국으로 말하면 "직업별 업소별 전화번호부"라고 할수 있는데, Google 등의 인터넷 검색엔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 광고 수단이었습니다. 사실 Yellow Pages는 호주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등 여러 영미권국가에서 통용하고있는 전화번호부를 지칭하는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처럼 쓰이는데요. 호주에서는 Telstra통신회사가 Sensis라는 자회사를 통해 이를 무료 등록해주는 서비스로, 별로 디자인의 광고 사이즈를 키우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광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로 이를 인쇄하여 모든 가구에 무료로 배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호주처럼 지역은 넓고 인구밀도는 낮은 국가에서 어떤 서비스를 원할때, 이를 알아내는 방법이 사실 Yellow Pages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밤중에 폭우로 집에 물이 들어와 카펫청소를 해야한다면 한밤중에 어디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이때 Carpet Cleaning 섹션을 보고 전화를 할수뿐이 없었을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들이 회사이름을 A로 시작해서 Yellow Pages 해당 섹션 가장 앞장에 업소광고를 하기위해 회사이름을 A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회사 이름을 AAAAAAAAA...등으로 정하는 웃지못할 헤프닝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Yellow Pages를 통해 검색해보니 아직도 많은 사업자가 AAAAAA...를 포함한 상호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보면 우스운이야기로 들릴수 있으나 Yellow Pages의 온라인 사업자로 볼수있는 Google의 경우를 볼때 검색시 첫페이지에 사업체가 검색되기 위해서 많은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마케팅 및 SEO (Search Engine Optimisation) 를 위해 지불하고 있음을 볼때, 광고 매체만 변했을뿐이지 방법은 비슷해 보입니다. Google첫페이지에 가장 상위에 등록된 검색결과가 전체 클릭의 42.25%를

호주 IT업계 종사자들의 세금 공제에 대해서 - Work Related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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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한겨레 신문] 많은 한국계 교민들이 IT업계, 정확히 말하면 ICT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짧은 이민 역사에 문화적, 언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호주 교민들의 이민 역사를 볼때 이는 어떻게보면 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대학교때 같은대학 동문지인들이 현재 많이 IT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세무업무들을 현재 대행해주고 있는데요, 꼼꼼한 업무를 요하는 IT업계의 특성상 세무관련으로도 똑같은 질문들이 많으시고해서 이번에 시간을 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세무신고시 받는 세무공제, 영어로 근로관련 비용공제 (deductions for work-related expenses) 를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업무(Job)수행중에 발생한 비용(Expense)으로 개인적인 용도 (Private or Domestic)가 아니어야 하며 영수증 및 기타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으로도 사용하는 컴퓨터등의 감가상각 비용 및 모발폰비용등등의 경우 사적인 전화와 업무관련 전화를 같이 사용할경우, 업무용도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모발폰의 경우는 전화기록 명세서에서 업무용도만큼만 공제하시고, 집에있는 컴퓨터의 경우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시간을 일정기간 관찰하여 업무 용도만큼 %로 공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만약 이들 비용이 다시 고용주 (Employer)가 다시 갚아준다면 (reimbursement), 이들비용에 대해서는 세무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로관련 비용공제 (deductions for work-related expenses)가 $300 이상이면 영수증등을 꼭 보관하셔야합니다. 이제 세부항목등을 보면 먼저  1. Daily Travel Expenses 교통/여행경비 이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들로는 자동차 경비(Car Expenses),

Tax Planning 절세계획 세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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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 중순입니다.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 이전에 합리적인 세금납부를 위해서 절세계획을 세워야 하실때입니다. 많은분들이 세무신고 마감이 다되어서 세무신고를 하시면서 세금을 너무많이 내신다고 불평하시는분들이 많은데, 물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하나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는 경우들을 대부분이나, 시기상 너무 늦어 어떻게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특히 2012/13 회계년도에는 많은 세무 관련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며 또한 6월 30일 이전에 취해야할 여러 세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Business Income & Expenses 사업 소득 및 지출 먼저 다음의 리스트를 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Bad debts - 회수가 안되는 악성 매출채권가 있으면 6월 30일 이전에 Write Off (대손상각)하시기 바랍니다. Superannuation - 직원들의 Superannuation 납부나 개인 자영업의 경우 Self-employed contribution을 6월 30일 이전에 납부하셔야지만 2013년 회계년도에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의 연금에 대한 공제 한도 (Contribution Cap)은 개인의 경우 $25,000 입니다. 감가상각 (Depreciation) 비용의 경우 자산이 처음사용 또는 설치한 시기가 6월 30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Small Business, 호주 국세청기준으로 외형매출 2백만불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향후 12개월까지의 비용을 미리 Pre-payment로 납부한후에 이에 대한 세무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사업 관련으로 실제 일을 한다면 이들에 대해 대한 급여가 합리적이고 일반 제3자와 비교가 가능하다면 이분들에대한 급여지급을 고려해 볼수도 있습니다. 특히 2013회계년도부터는 개인소득세 면세구간 (

2013년 Federal Budget 호주 정부 연방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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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BC TV] 이미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2013년 5월 14일 호주 노동당 정부가 연방 예산안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여러 한인 미디어매체들을 통해 많은 내용을 들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내용중에서 사업하시는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회계사 또는 기업자문 변호사 입장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소득세율 호주 정부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2016회계년도부터의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없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 법인세율 인하도 역시 없던 이야기가된 현상황에서, 큰 기대를 안했으나 "역시나" 이네요.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18,200 Nil $18,201 - $37,000 19c for each $1 over $18,200 $37,001 - $80,000 $3,572 plus 32.5c for each $1 over $37,000 $80,001 - $180,000 $17,547 plus 37c for each $1 over $80,000 $180,001 and over $54,547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2. Medicare Levy (의료보험세) 먼저 Medicare Levy가 기존의 1.5%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2% 로 인상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대한 Medicare Levy 면제를 받을수 있는 가족 소득 상한선 (Threshold)도 2013회계년도에는  33,693으로 인상되었으며, 자녀 한명당 $3,094 추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3. Medical Expenses Tax Offset 기존의 의료보험등의 혜택후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대한 세금 혜택 (Tax Offset)을 점차적으로 없앨 계획으로 2013회계 년도에 Medical Expenses Tax Offset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