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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불 - 자연재해등으로 가지고 있는 세무 자료가 유실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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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현재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뉴스등을 통해 많이 소개가 되어 많은 친지 및 지인들의 안부 전화가 오곤 하는데요. 정망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NSW와 VIC의 많은 가족들이번 산불  화재로 집과 일터를 잃고 곤경에 처해있는데 이자리를 빌어 이분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만약 자연재해등으로 세무관련 자료들이 소실된경우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게될까요? 세무 자진 신고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에서 이경우에는 납세자의 추정치 (estimate)에 의해 세무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때 유의하실점은 추정치가 사용된 경우 이를 납세자가 추정소득등이 사실임을 밝히는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셔야 한다는점입니다. 호주 국세청의 양식은 다음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ATO 국세청 양식] Reasonable estimate for documents destroyed by disaster 이 양식에는 기본적으로 소실된 세무자료들의 기간과 소실된 장소, 일자 그리고 사업활동 내역 및 추정 소득에 대해 소명하게되어 있습니다.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국세청 직원이 방문하여 세무자료를 다시 재구성 (Reconstruct)하는것을 도와줄수도 있으며, 또한 세무신고 및 납부를 연기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등을 추정하기위해서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PAYG annual reports, Activity Statements, Tax Returns 및 Suppliers로 부터 받을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은행자료 등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자료등을 기반으로 Reasonable Estimates, 즉 합리적인 추정 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각종 통계자료로 산업 관련자료등도 참조할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번 산불 관련 여러 지원 사항등은 다음의 국세청 홈피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ATO Natural Disas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