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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Crypto 암호화폐 세무신고 할 때 유용한 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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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암호화폐 세금 관리: ATO 규정 준수와 절세 전략 암호화폐의 소유가 호주에서 급증함에 따라, 호주 회계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이라기 보다는, 장부정리의 어려움 및 고객분들이 놓치고 있는 여러 안타까운 점들과 암호화폐 관련 독특한 세금 고려사항 등등으로 의뢰인들께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국세청(ATO)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으로 암호화폐 세무신고 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릴까 합니다. 1. 암호화폐 세금 관리 온라인 플랫폼 활용: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는 자주 복잡하고 불규칙한 경우가 많으므로, 엑셀등으로 직접 수작업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번거롭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 Crypto Tax Calculator 와 같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은 세금 계산의 정확성과 ATO Record Keeping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암호화폐 간 거래' 주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여 거래하는 것은 ATO의 눈에는 비트코인의 처분과 과세 대상 이벤트로 간주됩니다. 사실 이부분때문에 이번 블로그를 쓴 이유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른 암호화폐들간의 교환에 대해서 과세 대상임을 모르고 계시고, 자주 빈번하게 스왑 또는 교환을 하시는데 이때 마다 과세 대상이며 또한 장부정리 역시 위에서 말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지 안으시면 너무 불편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사용 (Personal Use) 과 투자(Investment) 간의 구분 이해: 암호화폐가 개인 사용 자산 (Personal Use Asset)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처분하는 시점과 관련됩니다. 만약 개인 사용 자산 (Personal Use Asset)으로 인정받게 되면, 호주에서 과세대상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가 개인 사용의 대표적인 예...

호주 주식 투자 절세 방법 Tax Loss Selling (손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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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식 투자자와 Crypto 투자가를 위한 CGT 절세 전략: Tax Loss Selling과 Wash Sale 주의점" 현재 호주 주식 시장은 10년만에 최고의 한해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200대 상장기업 지수인  ASX 200 의 경우 2021년 한해 동안에만 21.4%의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다는 기사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AFR기사] 주식시장외에도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Cryptocurrency  역시 최근 중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들의 규제안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하나 1년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물가상승,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실적이 가치를 밑도는 고평가 논란 그리고 이자율 상승가능성등등으로 현재의 유동성에 의한 상승 추세가 계속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1년 회계년도에 많은분들이 시세차익을 본것은 사실이며 이분들이 6월 30일 이전에 절세계획을 세우지 않으실 경우 자칫 호주 정부의 CGT세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게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CGT세금 납부시기의 주가 및 가상화폐의 가격은 아무도 장담할수 없기에 현재 주식투자가 또는 Crypto투자가가 6월 30일 이전에 할수 있는 간단한 절세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에서 주식 및 코인등의 투자에 있어서 Trader (거래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움을 설명한바 있으며 대부분의 주식 또는 코인 투자가분들은 Investor (투자가)로 분류되어 호주 국세청(ATO)은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Capital Gains 또는 Capital Losses로 인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Capital Losses의 경우 일반 소득에 적용하여 전체 소득을 줄이는 방법등으로 세금환급이 불가능하며 꼭 Capital Gains, 즉 자본이득에 한해서만 ...

코인 투자 열풍! ABN이 필요하나요? 코인투자와 호주 세금 - Bitcoin,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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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ABN 등록: Investor와 Trader의 세금 차이점 호주에서도 주위의 많은분들이 코인 투자 즉 Bitcoin 을 포함한 Cryptocurrency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듯합니다. 이전에 필자는 본 블로그를 통해 간단히 호주 세금의 적용에 대해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보기 - 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최근 호주에 사시는 교민 한분이 "코인 투자를 위해서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이 필요하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답변을 해드리며 이전 블로그 에 빠진 내용들이 있는듯 하여 조금 더 보강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ABN 등록과 암호화폐 투자 ABN은 한국의 사업자번호와 같이 사업자들에게 발급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ABN을 신청한다는말은 호주 과세당국에 "나는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 사업자 (Trader)입니다" 라고 신청하는것인데요. 호주는 자진 신고제이기에 ABN을 신청했다고하여 자동적으로 Trader가 되는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호주 국세청 (ATO)이 다른 판단을 할수도 있습니다. Cryptocurrency Investor와 Trader의 차이점 먼저 Cryptocurrency Investor (투자가)와 Cryptocurrency Trader (거래사업자)의 각각 다른 세금처리방법이 적용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Cryptocurrency Investor(투자가) : 투자가 (Investor)의 경우에는  이전 블로그 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식 투자 및 부동산 투자등과 동일하게 12개월이상 보유시 개인등의 경우 양도소득(Capital Gains)에대해 CGT 50% Discount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투자 손실이 났을경우에는 일반소득이 아닌 꼭 Capital Gains에만 적자분을 적용하여 세금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투자로 본 손실은 일반 급여소득 및 이자소득등등 다른 기타소득에 적용하여 세금환급을 받을수 ...

2018년 호주 국세청(ATO) 세무 감사 (Tax Audit) 대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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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이 언론 등을 통해 최근 공개한 자료들에 의하면 현재 호주납세자들이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의심되며 특히 업무관련 비용 (work related expenses), 임대 부동산관련 비용 (rental property expenses) 그리고 현찰소득 신고누락(cash wages) 등등이 불성실 신고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자체 잠정 집계에 의하면 호주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 누락 추정액수(Tax Gap)가 무려 $8.7 Billion으로  호주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의 누락액수 추정액수인 $2.5 Billion의 3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해 신고되고있는 9백6십만 개인 소득세 신고 내역중에서 무작위로 858개의 세무신고 (Tax Returns)를 샘플로 추출하여 검토해본 결과 무려 72%의 세무신고에서 오류(Error)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호주 국세청은 2018년 예산(Budget) 발표에서 향후 4년간 $130 Million을 투자해서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세무감사를 통해 현 세수 누락상황을 개선할 예정인데, 이미 200,000명의 납세자를 Aggressive and Deliberate, 즉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혐의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500 여명의 세무사들 (Tax Agents) 역시 고위험군 (High Risk)으로 분류되어 이번해에만 무려 150명의 세무사들과 이들에게 세무를 맡긴 의뢰인들(Clients)을 집중 세무감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세무감사를 통해 호주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국세청 감사비용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250 Millions의  세수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서 아마도 이 목표(?)가 성취될때까지 국세청의 집중 감사가 예상되니 주의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국세청들의 최근 여러 발표에서 드러난 집중감사 대상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납세자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업...

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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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 열풍: 호주에서의 세금 문제, 꼭 알아두세요 비트코인 열풍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글을 읽는 독자분들중에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여럿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신문의 경제면을 유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최근들어 가상화폐와 관련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것으로 생각되며 오늘 뉴스를 보니 비트코인이 US$13,000 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2010년에 비트코인이 39센트 (US$0.39)였던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아닐수 없으며, 이로인해 너도나도 열풍이라 할정도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본블로그의 성격상 비트코인이 무엇이며, 투자요령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가상화폐에 투자할때 생각해야 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까 합니다. 호주에서 비트코인은 과세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호주에서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CGT Assets) 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투자 목적 또는 개인소비 목적 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이익은 호주에서 Capital Gains 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CGT를 납부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보유 시 50% CGT 감면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여 사업 활동(Carrying on a business) 으로 간주될 경우, 50% CGT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구매가격이 $10,000 미만이고 개인적 용도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시세이익은 Personal use asset 으로 간주되어 CGT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는 세무행정이 Self Assessment, 즉 자진신고와 자진납세로 이루어지며 사실상 호주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일일히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사는 비트코인 및 여러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로 부터 자료를 일부 넘겨받기도 하고 또한 여러경로의 자료등을 취합하여, 호주 국세청이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