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18의 게시물 표시

2018년 호주 국세청(ATO) 세무 감사 (Tax Audit) 대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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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이 언론 등을 통해 최근 공개한 자료들에 의하면 현재 호주납세자들이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의심되며 특히 업무관련 비용 (work related expenses), 임대 부동산관련 비용 (rental property expenses) 그리고 현찰소득 신고누락(cash wages) 등등이 불성실 신고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자체 잠정 집계에 의하면 호주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 누락 추정액수(Tax Gap)가 무려 $8.7 Billion으로  호주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의 누락액수 추정액수인 $2.5 Billion의 3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해 신고되고있는 9백6십만 개인 소득세 신고 내역중에서 무작위로 858개의 세무신고 (Tax Returns)를 샘플로 추출하여 검토해본 결과 무려 72%의 세무신고에서 오류(Error)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호주 국세청은 2018년 예산(Budget) 발표에서 향후 4년간 $130 Million을 투자해서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세무감사를 통해 현 세수 누락상황을 개선할 예정인데, 이미 200,000명의 납세자를 Aggressive and Deliberate, 즉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혐의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500 여명의 세무사들 (Tax Agents) 역시 고위험군 (High Risk)으로 분류되어 이번해에만 무려 150명의 세무사들과 이들에게 세무를 맡긴 의뢰인들(Clients)을 집중 세무감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세무감사를 통해 호주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국세청 감사비용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250 Millions의  세수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서 아마도 이 목표(?)가 성취될때까지 국세청의 집중 감사가 예상되니 주의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국세청들의 최근 여러 발표에서 드러난 집중감사 대상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납세자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관련 비용 (work r

호주에서 살고있는 집규모를 줄여 노후대책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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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호주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이 은퇴시 집규모를 줄여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호주 교민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대책의 미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자영업(Self Employed)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일만 열심히 하시고 정작 노후 재무설계 및  퇴직연금(Superannuation)등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가 어느덧 은퇴시기를 맞이하시게되면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분들을 많이 보게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 (Age Pension)이 있다고는 하지만 살인적인 호주 물가수준을 감안할때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6년 Census 통계조사결과를 보면 호주거주자분들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65% 로 상당히 높으며, 특히 지금 은퇴하시는분들은 호주부동산 가격 폭등이전에 부동산을 구매하신분들이 많을것으로 에상되기에 이분들의 주택소유율은 더욱 더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7월기준으로  호주 시드니 부동산 평균가격 이 주택(House)의 경우에는 $925,000 그리고 유닛(Unit)의 경우에는 $700,00 로 상당이 높기때문에 많은분들이 다운사이징 즉 집규모를 줄여 차액으로 노후를 준비하실려는분들이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특히 현재 시드니지역 부동산가격 하락이 심상치않기에 더 떨어지기전에 집을 파실려는분들도 많이 계시는듯하는데, 본인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인 CGT (Capital Gains Tax)는 면제이나 집을 줄여 큰집을 팔고 작은집으로 옮긴후에 여기서 생긴 차액으로 은행에 예금 (Term Deposit)을 해놓고 이자를 받아 노후생활을 할경우 현재 은행이자율도  2%로 너무 낮은데다가 세금까지 내고나면 정말로 남는게 하나도 없을듯합니다. 따라서 호주정부는 2018년예산 발표시에 살고있는 집규모를 줄여 이를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예치할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호주 회계사 업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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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기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회계, 세무 관련으로 D.I.Y. (Do It Yourself), 즉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관리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호주 같이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사업체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저희들 같은 회계사분들에게 지불하는 비용들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보면 무척이나 아까울수도  있을듯 합니다. 사실 호주정부가 원하는것은 사업시 불필요한 비용이나 규제를 줄여주는것이기에 세무신고등등도 이제는 개인소득신고등도 myTax등등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실수 있으며, 분기마다 신고하는 사업자의 부가세신고등도 BAS를 직접 온라인으로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고 계신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사들이 설곳은 점점 줄어드는것일까요? 일단 우리 주위를 둘러 보면 본인 스스로 여러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호주 특유의  DIY 문화를 여기저기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호주의 대형 건축 자재상인 Bunnings 에 주말에 나가보면 많은 아빠들이 주말 빌더(?)로 변신하기위해 건축자재들을 열심히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집수리를 할 수 있으려나 하는 걱정이 심히 되곤합니다. 사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건강에 관련된 의학정보부터 각종 전문 법률 지식까지 못찾는 지식이 없을정도로 지식이 범람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신문방송들도 DIY를 부추기면서, 멋진 음식도 고급식당이 아닌 본인 자택에서 직접 해먹는 TV프로그램들부터 자기집을 직접 수리 및 개축하는 방송들과 집안 Gardening까지...정말 DIY의 열풍(?)이 아닐수 없습니다. 심지어 호주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마저도 본인이 직접운영하는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가 전체 퇴직연금액수의 삼분의일이 넘어간다고 하니, 정말로 DIY천국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세계 유력 경제잡지인 Economist에 실린

호주 창업 가이드 - Starting a busines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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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새 회계연도가 밝았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모든 독자분들의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며, 예비 창업자분들도 착실히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을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제 블로그 독자분들중에 많은분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저역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예비창업가분들을 자문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문제는 창업을 준비하며 필요한 자문이 법률, 회계, 세무 및 사업컨설팅등등 광범위한데 반하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재정적인 여건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같은 전문가들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히 자문을 받는게 쉽지 않다는점입니다. 또한 저희같은 업계 전문가분들도 댓가없이 자기 시간을 들여 광범위한 창업가이드를 발간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것 역시 만만치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문제들 때문에 많은 호주내 창업자(Start-up)분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업을 무턱대고 시작하였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보곤합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호주 정부 역시 인지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한 호주 창업 가이드 (Starting a business guide)를 최근 2018년 6월 20일에 발간하였는데요. 이분야의 전문가인 제가 보아도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것으로 보이며, 호주 예비창업자들뿐만아니라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가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들로 알뜰하게 채워져 있는듯하여 본블로그에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안타까운점은 현재는 영어로만 되어있고 한국어판등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네요. 따라서 창업가이드를 보며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꼭 회계사 및 변호사분들에게 추가로 설명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주 창업 가이드 - Starting a business guide 는 다음의 링크에 보실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호주 창업 가이드 - Starting a business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