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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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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에서 호주로 사업진출 관련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물어보는 게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호주에 사업이나 투자 등을 위해 어떤 사업구조를 통해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의 형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 씨가 소유한 (주)B 라는 한국에 설립된 B 주식회사가 호주로 사업진출 하는 경우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안) 호주내에 (주)B 가 100% 주식을 가진 현지법인 계열사인 C Pty Ltd 를 호주에 설립하는 경우 (2안) 호주내에 한국에 체류하는 A 씨가 직접 100% 지분을 가진 C Pty Ltd 를 호주에 설립하는 경우 (3안) 한국에 설립된 (주)B 가 호주에 지사 (Branch)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되는 경우 위의 세가지 경우가 가진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먼저 파악해야 할부분은 호주에 사무실 등등의 거점 (Permanent Establishment)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인가에 대한 이해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간의 조세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를 검토 호주내 사업의 위험도 - 지사 (Branch)의 경우 한국 사업체까지 책임소재 확대여부 초기 사업관련 손실을 한국본사의 세금 절감 가능여부 - 지사 vs 현지법인 호주에서의 사업기간과 이에 따른 사업정리를 염두에 둔 구조 - 호주 현지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시 자산이 부동산등이 아닐 경우 양도소득세 CGT 면제 규정 적용여부 필요한 투자 자금규모와 투자형태 - Thin Capitalisation  본국과의 거래 내용과 이익분배구조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대부분의 경우 현지법인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현지법인은 모 기업에서 분리되어, 호주에서 별도의 법인체로 운영되기에 호주법인에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문제

비지니스 매매에 대한 NSW주 Stamp Duty 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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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p Duty, 한국에서는 인지세라고 하는데, 이는 NSW주정부에서 부가하는 간접조세로써 부동산구매 및 비지니스 매매등에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Business 에 적용되는 경우 자칫 사업자들의 사업체 구매 및 매매 (M&A) 활동을 제약할수 있어 경제 악법들 중 하나로 불려왔고 다른주 (Victoria 등)에서는 동일한 사업체 매각관련 인지세가 없는 관계로 형평에도 문제가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NSW주에서는 사업자산 매매에 따른 Stamp Duty가 철폐되었으며, 이에따라 호주 NSW주에서 사업체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는 희소식일듯합니다. 관련 정부 사이트는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Abolition of NSW Duty on Business Assets 이밖에도 홈론등을 얻을때 융자에 부과되던 Mortgage Duty 및  NSW주에 등록된 회사의 주식에 따른 Marketable Securities (shares and units) Duty 등등도 철폐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Abolition of Duties - 1 July 2016 아마도 호주 NSW정부가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 호황으로 살림이 두둑해지자, 먼저 경제관련한 불필요한 세금등을 없애고 하는 모습인데 무척 바람직스럽습니다. 한국계 사업가분들을 보면 기존의 운영되는 업체를 인수하기 보다는, 아애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가는 창업등이 더 많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여러 장점들도 많으므로 이번 Stamp Duty폐지가 사업체 인수등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제가 과거에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혹 도움이 될까하여 링크해 드립니다. 사업체 매매관련 블로그 모음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

[공지사항] 제가 2016년 7월 1일부터 Moore Stephens의 파트너로 새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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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업계에 입문한지도 벌써 20년이 넘은것을 보면서 정말로 시간이 빨리 가는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지난 20여년간 정말로 이러 저런일들이 많았었는데 돌이켜보면 매일 매일 새로 배운다는 느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왔던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고 시대 조류를 따라가고자 블로그를 쓰기시작한지도 어언 5년이 다되어가고, 요즘은 지인의 요청으로  팟캐스트   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좀더 많은분들께 전해 드리고자 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온 부분이기도 한데, 지난 20여년간 Byrons의 파트너로 있으며 좋았던 부분은 중견 법인으로 사업관련 모든 분야에 관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수 있었던 점이었는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호주 로컬법인으로써 어려움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몸담고 있던 Byrons회계법인이 Moore Stephens 의 호주 NSW주 멤버가 됨으로써 제가 고민하던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의뢰인분들은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으며, 기존 및 신규고객분들은 전세계 어느나라에 진출하시더라도 이와 관련된 사업자문을 받으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어 스티븐스 (Moore Stephens) 공인 회계법인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10위권의 다국적 회계법인 네트워크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 여러도시들에서 저희 Moore Stephens 법인들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게 되었으며 저희 시드니 사무실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임직원들이 많은 사업가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법인입니다. 또한 2016년 이내에 호주 시드니 CBD에 제2사무실을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Burwood - Inner West지역외에도 시드니 시내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