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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기부와 세금공제: DGR 등록 단체와 비영리단체 설립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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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DGR 단체 설립하기: 비영리단체 후원과 세금공제의 모든 것 최근에 지인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를 만들어 진행하고자 하는 좋은일(?)에 대해 후원을 받으면 후원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를 받고 받는 사람은 후원금이 많아져서 좋기에, 누이좋고 매부좋은게 아니냐고... 기부 선진국인 호주에 살다보면 정말로 주위에 자선단체 및 기부단체가 많은것을 실감할수가 있습니다. 필자의 사무실이 있는 마틴플레이스 근처에는 어떨때에는 걸어다니는게 힘들 정도로 행인들에게 Bucket Donation을 호객(?)하는 Street fundraising, 길거리 기부금 모금을 하는 자선단체들의 자원봉사자들로 넘쳐납니다. 호주에서는 이들을 Charity Muggers 또는 Chuggers 라고 하는데, 호주에만 1,400여개의 등록되어있는 전문적인 직접 거리등에서 자선 및 기부를 구하는 Professional Fundraisers들이 있으며, 이들의 자체 협회인 The Publc Fundraising Regulatory Association 까지 있다고 하네요.  지난뉴스 를 보면 호주에서 90%의 기부는 이와 같이 직접 Face to Face 형식으로 이루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모금된 돈의 50%정도는 이들 길거리 기부금 모금자들에게 커미션으로 지급된다고 하고, 남은돈에서 자선단체 운영비들을 또 빼고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돌아갈련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2 이상하는 Donation (기부)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가 "Deductible Gift Recipient (DGR)"로 등록되어야 하고 영수증(Receipt)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해에 따른 모금 (Disaster Relief Appeal)의 경우에 한해 흔히들  "Bucket Donation"   이라고 하는 길거리 모금의 경우에는 $10까지 영수증없이 세

호주에서 비영리 단체 자선 기관을 운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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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 운영에 대한 최신 정보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 번에 걸쳐 호주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 운영에 대해 소개한바 있는데요. 한국이나 호주나 한국분들이 "모임" 또는 "단체" 등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또한 교회 등의 종교단체 역시 이 비영리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비영리/자선 기관등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민사회 규모에 비해 교회등 각종 종교단체 및 기타 친목단체들이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정부 규정을 잘 몰라 좋은 취지와 별개로 향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전 블로그 보기] 세계 제일의 자선국가 호주! ACNC 등록에 대해서.. [이전 블로그 보기] 교회 및 단체등등의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s) 에 관해서... ACNC의 역할과 한국어 자료 소개 호주에서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를 관리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ACNC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입니다. ACNC는 호주 내에서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운영 효율성, 법적 준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계 교민들의 비영리단체 운영을 돕기 위해 여러 한국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교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ACNC 한국어 자료]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십니까? [ACNC 한국어 자료] 나의 자선 기관 및 ACNC [ACNC 한국어 자료] 이사회 위원들을 위한 베스트 10가지 조언 [ACNC 한국어 자료] 기록 보관 점검 목록 [ACNC 한국어 자료] 등록 신청 점검표 [ACNC 한국어 자료] ACNC 소개 찾아보니 한국어로 만들어진 동영상도 있기에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무리 호주 내에서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세계 제일의 자선국가 호주! ACNC 등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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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계 1위의 기부 국가: 자선단체를 위한 세금 혜택 및 법적 요건 혹시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자선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Charity Aid Foundation이 갤럽(Gallup)의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하는 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호주는 자랑스럽게도 세계 1위의 기부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81위를 기록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호주와 1, 2위를 다투기를 기대해 봅니다. World Giving Index 순위보기 호주의 발달된 기부 문화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2년 12월 3일부터 호주의 모든 자선 단체는 호주 자선 단체 관리 기관인 ACNC(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합니다. Charity로 등록을 허가 받게되면 Charity Tax Concessions, 자선단체 세금 혜택을 받게되는데, 이들 혜택을 간단히 설명해볼까 합니다. Income tax exemptions and franking credits : 소득세 면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분 (Franking Credits)에 대한 환급 혜택이 있습니다. Goods and services tax (GST) is a tax on transactions.  : 부가가치세에 대한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Fringe benefits tax rebates & exemption : FBT에 대한 리베이트를 신청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FBT면제 되기도 합니다 Deductible gift recipient (DGR) status : 기부자의 기부액수만큼 세금 공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Tax concessions from state, territory and local governments : 자선단체는 인지세, 급여세, 토지세 등 다양한

교회 및 단체등등의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s) 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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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보면 참으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주로 영리 목적이 아닌 친목 및 또는 어떤 특정 종교, 사회, 공익 목적등등의 단체들인데, 이들에대한 회계, 재무관리에 대한 의무를 모를고 계신분들이 많은듯해서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새로 개정된비영리단체관련 법안인 NSW주의  Associations Incorporated Act 2009 및 Associations Incorporation Regulation 2010 이 2010 년 7 월 1 일부터 효력을 발효하게  되었는데요. . 이번법안으로 NSW 주의 35,000 개 단체들이 이법안에 영향을 받게 되어있는데 , 이중에서 특히 교민사회의 여러 종교 단체 , 특히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이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먼저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포함한  이들 단체들은 규모에 따라 Incorporated Association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인 (Registered Company Auditor) 가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며 , 각종 회사법 및 회계기준을 부합하여야   하나 ,  이에 반해 Incorporated Association 의 경우 회계 정리 및 보고에 있어서 좀더 간편하며 외부감사를 둘 필요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교회들이지금까지   Incorporated Association 의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의 경우 ASIC 의 관활 아래 있으며 , Incorporated Association 의 경우 NSW Department of Fair Trading (NSW 주 공정거래청 ) 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