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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변호사비용은 다 세금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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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송사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역시 소송등으로 법정에 가보신분들이나 또는 변호사분들과 일을 같이 해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변호사 비용 또는 법률비용 (Legal Expenses)은 정말 엄청나게 비싼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참전에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따로 블로그글을 남긴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률비용(Legal Expenses)이 세금공제 (Tax Deduction)대상인가? 라는 주제로 잠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많은분들이 법률비용은 다 세금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시고 본인이 회계사와 변호사를 겸하고 있기에 이와관련한 여러 질문들을 받기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위해 운영하는 사업관련으로 지출한 법률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지만 만약 법률비용이 Capital (자본관련), Domestic (집안일 가정관련) 또는 Private (개인적) 일 경우에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Purchasing or Selling Property) 관련, 토지 강제수용(Land Resumption) 그리고 부동산 명의관련 변호사비용등은 Capital 성격으로 세금공제의 대상이 아니고 CGT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때 Cost Base로 비용 발생한 시점이 아닌 매각시에 CGT(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라던지 유산 상속관련 법률 비용등등은 Domestic 또는 Private의 성격으로 세금공제가 안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어떠한 법률비용은 비용의 성격이 Capital 또는 Private 일수 있지만 특정 세법조항에 의해 세무공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정 세법조항상 세무공제가 가능한 법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세무신고 준비 (the preparation of an income tax return) 를 위한 법률 자문비용 과세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