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2의 게시물 표시

호주 창업 가이드 - 창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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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베스트셀러였다는 책인데 이름부터 비장합니다. 그만큼 창업이 힘들다는 이야기겠지요. 아직까지 이민 역사가 짧은 호주의 한인사회에서 한국에서의 다른 배경, 교육과정 및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전혀 다른 호주 비지니스 문화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즉 말해 "창업"을 하는일은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즘 특히 걱정하는 부분들은 흔히들 말하는 "사업이민" 은 사업이 주가 되어야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민사업" 즉 이민을 위한 사업을 하다보니, 충분한 준비없이 성급한 결정으로 뒤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호주생활에 제법 익숙한 직장인들의 창업 역시 많은 경우에 충분한 사전 조사없이는 성공이 보장할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전세계적인 불경기에서 기존의 사업체들 역시 많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창업에는 철저한 준비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사업 제도를 잘 모르는 한국인들에게는 특히 더더욱 위험요소가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블로그에서도 계속해서 소개 하듯이 개인적으로 Checklist 체크리스트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유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기 십상으며, 이로인해 향후 많은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소개할 창업 체크리스트는 호주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것으로 크게 사업하기전 준비할 사항 창업시 해야할 사항 기존 타사업체 및 프랜차이즈 인수시 고려 사항 사업 운영시 고려 사항등등 이 정리 되어 있으며 법률, 회계, 세문 뿐아니라 각종 인허가 및 보험, 기타 사업운영관련의 중요한 준비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Checklist)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의 자료를 프린트하시고 체크리스트 하나 하나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시거나 설명이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영문

호주 사업장 직원 해고시 고용주 체크리스트 - Fair Wor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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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복잡한 호주는  직원들을 해고하는게 쉽지않은데요.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고용이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직원들의 해고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호주에서 단순히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근태등등이 사업주의 마음에 안든다고 함부로 채용후에 "해고"를 할 수는 없는일입니다.  물론  회사 기물도난, 사기, 횡령, 폭력 및  회사의 근무 안전환경을 해치는 행위등등의 즉결 해고대상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직원의 문제점 및 그 이유등을 서면등으로 설명 및 사전 경고를 하고  이를 개선할수 있는 기회를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은 잘 모르시고 있는듯 합니다. 흔히 말하는 "해고"를 하실때는 다음의 여러가지를 고려 하셔야 하겠습니다. 1. Unfair Dismissal - 불공정 해고 (부당 해고) 2. Fixed Term  Employment  - 계약 만료전의 해고시 여러 고려사항 3. Notice - 고용을  끝내기전에 주여야 Notice 기간 4. Summary Dismissal - 그자리에서 즉결 해고는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5. Redundancy - 정리해고 - 해고하자는 직분이 더이상 회사에서 요구되지 않을경우 6. Unlawful Termination - 예를 들어 차별등에 의한 불법 해고 각각의 경우 호주는 노동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며, 변호사분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the Fair Dismissal Code하에서 1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후 12개월 이내, 그외의 더 큰 사업장에는 6개월 이내에는 Unfair Dismissal Claim을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Under the Fair Dismissal Code, employees of small businesses cannot make a claim for

Working With Contracts - 호주 사업 관련 계약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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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계약서들과 접하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처럼 법무팀이 이를 정리해주는것도 아니고, 또한 고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며 그때 그때 자문을 받자니 이 역시 여의치 않은 관계로 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정적인 문화로 인해 많은 사업하시는분들이 구두로 계약아닌 약속 등을 남발하고 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들로 뒤에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다 영어 원어민이 아닌 관계로 영문계약서등등을 꼼꼼하게 안보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호주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비 전문가 사업자들을 위해서 "Working With Contracts" 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책자가 호주의 계약법을 다 설명하는것은 아니며, 가이드로만 쓰여야 하고 또한 많은 경우에 변호사분들을 통해 정확한 자문을 받으셔야겠지만 호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읽어 보시거나, 계약시 이해를 돕기위해 사용한다면 유용할것으로 믿습니다. 내용이 무척이나 잘 정리되어 있어 변호사인 저 역시 이를 항시 참조하고 있는데요, 전문을 한국어로 설명한다는것은 본 블로그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듯 하여 넘어 가고자 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계약에 상관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꼭 자신에게 물어봐야할 질문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변호사 비용 절감 및 기타 계약상 협상의 어려움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영문 원문 자료는 다음을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Working with Contract - 영어 원문 바로 보기 특히 16장의 Summary Checklist는 꼭 집고 넘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What do you want out of the relationship? 당신이 계약관계에서 원하는점은? How important is it to you?  What commercial return do you require over what period of tim

고용주 (Employer)가 국민연금 (Superannuation)을 납부 안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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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Superannuation은 18세 이상의 직원 (Employee) 로써 한달에 Gross Wages 급여를 $450 이상을 받으면 직원이 선택한 국민연금 기관(a choice of fund)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Superannuation의 의무는 직원이 일하는 형태가 Full time, Part time 또는 Casual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또한 하청업자 (Contractor)의 경우에도 하청의 대상이 대부분 노동력 (Physical Labour) 또는 개인의 노력(Metal & Artistic Effort) 인 경우에도 적용될수 있으니, 각종 건설사나 청소용역 업체등은 이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의 이전에 제가쓴 Blog Posting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듯합니다. 세무상 고용인(Employee) 과 하청 (Subcontractor) 의 관계 - 바로가기 이번에 ATO 국세청에서 Unpaid Super , 즉 연금이 납부안되었을때 고용인이 취해야할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를 내놓아 고용주 및 고용인들 모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주 국세청 Unpaid Super - 바로 가기 기본적으로 고용주에게 문의하고, 만들어놓은 온라인 Tool로 확인후 해결이 안되면 신고하라는 내용인데, 국세청이 내놓은  Employee superannuation guarantee (SG) calculator tool 은 일반적인 Superannuation관련 조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듯 합니다. Employee superannuation guarantee (SG) calculator tool 바로가기 몇가지 생각나는게 있어서 알려드리는게 Superannuation과 관련하여 잘알려지지 않은 법규중의 하나가 특정비자를 소지한 회사 중역들에 대한 Superannuation 납부 면제인데 이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특정 비자 (Visa) 를 소지한 회사중역들의 국민연금 납부 면제 조항 - 바

Spam...상업용 정크메일과 관련된 호주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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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해서 잠시 회의를 마치고 컴퓨터를 켜니 너무도 많은 이메일이 들어와 있네요. 물론  법인에서 각종 Spam Filter를 사용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살아남아서 (?)  제 Inbox에 들어와있는 이메일들을 보다가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주 적은비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품을 광고하는등의 목적으로 흔히들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이때 호주에서 적용되는 법규가 Spam Act 2003 이라는 법규인데 이법규에 의하면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that have an Australian link, 즉 호주와 관련되된 상업용 목적의 원하지않고 청하지 않은 이메일, SMS, IM 등을 등을 보내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안생기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맞추셔야 할것 같은데요, 수신자의 동의 발신자의 정확한 디테일 더이상 메일을 안받을수 있는 Unsubscribe 수신거부 기능 이전에 말씀드렸던 Privacy Act관련의 블로그와 함께 이해하시면 참고가 될듯 합니다. Privacy Act - 사업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 호주의 정부기관인 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줄여서 ACMA 라고 하는 기관이 이를 관리 감독하는데요, 벌금이 최고 법인의 경우 AUD $1,100,000 까지라고합니다. 2012년 현재 10개월정도 지났는데 벌써 2012년 올해만도 Nokia, Tiger Airway등등의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제재를 받았으며, 이내용은 정부 홈페이지에 발표되니 기업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ACMC enforcement action - 스팸 제재 현황 ACMA - Spam Act 2003 - 개별 제재 내용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왠 인도발음의 각종 텔리마케팅

연간 한화 2조원대 (AUD $2 Billion) 도박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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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한국과 달리 도박을 통해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된다던지 또는 카지노에서 잭팟을 맞는다던지 하는 경우가 이경우인데요... 그래도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betting and gambling wins (일반적인 도박에 대한 이익) 과 도박하는 판돈을 거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carrying on a business of betting or gambling) 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가 할수 있으며, 이는 과거 국세청 판결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INCOME TAX : BETTING AND GAMBLING - WHETHER TAXPAYER CARRYING ON BUSINESS OF BETTING OR GAMBLING 문제는 일반적인 도박과 판돈을 거는 비지니스의 경계선이라고 할수 있으며, 어느정도 국세청이나 또는 도박사 모두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듯 합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전문 도박사집단과의 소송끝에 끝내는 비밀합의를 통해 세금액수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국세청의 청구한 세금액수가 6년의 감사기간동안 무려 $600 Million, 즉 한국돈으로  6천8백억을 넘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얼마의 세금에 양측이 합의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닐수 없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직원만 250명이 넘고 첨단 컴퓨터시스템에 매출이 한해 한국돈 2조 3천억 (AUD $2 Billion)가 이상이며, 한번 AUD $ 200,000 (한화 2억원정도)의 판돈으로 한번에 딴 액수가 AUD $44 Million (450억원) 이 넘었다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Gambler집단이라고 합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하며 잃는 베팅을 하더라도 리베이트를 통해 돈을 더벌었다는 도박사들... 문제의 발단은 도박사 멤버중 한명이 이혼소송을 하며 이 소송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도박기업의 실체가 들어나고 이혼 소송

체불 세금에 대한 분할상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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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Arrangement Calculator 불경기에 국세청에 체납세금으로 고심하시는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들도 국세청이 알고 있기에 많은경우에 국세청과의 대화를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국세청에 전화를 하면 호주의 대부분의 Telephone Service 와 마찮가지로 연결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협상 (?)을 하다보면 양측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또한 회계사분께 매번 분할상환 협상을 부탁드리는것도 번거롭고 이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등 참 신경쓰이는점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만약 국세청 체불 세금이 $25,000 미만이면 자동 응답 전화서비스 (Automated Phone Service)를 이용하여 직접 주 7일 24시간내내 분할 상환을 신청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Business self help on 13 72 26 Personal self help on 13 28 65 이때 현이자율을 고려하여 분할상환 액수 및 기간을 미리 알아보고 전화를 한다면 손쉽게 이를 해결할수 있는데, 이를 위한 국세청 체납 세금에 대한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간단히 이를 알아 볼수있습니다. 국세청 체납세금 분할 상환 계산기 사용방법역시 매우 간단하며, 빈칸에 필요한 숫자를 입력하시고 이에대한 도움말( Help with this page) 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체납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회계사 또는 변호사분의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을듯하며, 또한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강화된 세법에 의해 회사 체납 세금을 개인이 책임지실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체납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 - Government Grants &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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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을 찾아 볼수있는 온라인 검색 사이트 (Government Grants & Assistance Finder) 를 이번에 정부가 공개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사용법은 무척이나 간단하며 Flash Player 지원안되는 iPad등에서는 텍스트 버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링크는 다음을 참조하시고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 - Flash Version (iPad 및 iPhone은 지원안됨)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 - 텍스트 Text Version 제가 사용화면을 블로그에 올려 드렸는데요 (PC에서는 클릭하시면 큰 그림으로 볼수 있음), 해당 주정부 (NSW 등등) 또는 모두 (Select All) 를 선택하신후에 검색창에 Key Word 예를 들어 Korea등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Open to Apply"를 텝을 사용하면 현재 신청 가능한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등등과 관련하며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

연중 경제, 재정 전망 발표 및 세제/연금 변화내용 MYEFO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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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FO 2012-13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오늘 (2012년 10월 22일) 재무장관이 발표한 MYEFO 2012-13 에 의하면 2012-13년에 재정흑자를 $1.1 Billion를 예상하며 이를 위해 $16.4 Billion의 추가 절약안을 내 놓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음의 세무 제도  (Tax) 및 국민연금 (Superannuation) 에 대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급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in-house fringe benefit :  FBT관련으로 고용인 (Employee)이 고용주 (Employer)가 제공하는 Fringe Benefit에 대한 혜택이 Salary Sacrifice 형태, 즉 기존 연봉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주가 일반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등등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기존의 계약등은 2014년 4월 1일부터 혜택이 없어 지게되었습니다. monthly PAYG instalments for large companies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선납 (PAYG Instalment) 에 대해서 매월 납부하게 하는 방법을 향후 3년에 걸쳐 도입예정입니다.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rebate 2014년 4월 1일부터 사립 의료보험료에 대한 Rebate가 CPI 물가 상승률 또는 사립 보험료 인상안과 비교하여 작은 액수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superannuation income streams upon death of member 2012년 7월 1일부터 Pensioner의 국민연금의 세금 면제혜택을  기존의 사망시까지에서 사후에 연금에서 Benefits이 가장 빨리 지불이 되어야 하며, 세금 면제 혜택은 연금의 잔액의 지불시기까지 연장됩니다. changes to the SMSF levy 직접운영하는 SMSF 국민연금의 연간 국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5편 - 총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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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5편 (총 5편) 이번이 마지막 모듈인데 이번에는 먼지 프랜차이즈 가입시 다른 가맹점들과 가맹주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영문 홈페이지 또는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과거 가맹점주들에게 문의 사항 가맹주 (Franchisor)에게 물어볼 내용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입전에 꼭 변호사 회계사 및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꼭 받아야하면 이는 프랜차이즈 규범에도 회계 법률 자문등을 받게되어 있으며, 가맹주는 계약이전에 최소 14일간의 기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의 비디오는 프랜차이즈 가입이전에 사전 조사 및 자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Useful Business Skills -  사업운영 기술 프랜차이즈가 사업방법을 전수해준다고 꼭 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가르쳐 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사분들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부분의 자문을 받고 이와 관련된 사업운영에대한 세무, 회계, 사업운영 기술등등을 습득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비디오는 일반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식습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Griffith 대학 무료 프랜차이즈 교육  에는 실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사람들의 인터뷰내용등도 있는데 이는 본 블로그에는 생략하였으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내용은 ACCC가 지원하여 만든 Griffith 대학에서 나온 무료 프랜차이즈 교육용 자료를 한국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영문 원문 홈페이지는 Griffith 대학 무료 프랜차이즈 교육  을 참조하세요. 프랜차이즈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또는 기존 사업체를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확장하고 싶으신 사업주분들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다른 블로그들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호주프랜차이즈 관련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4편 - 총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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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4편 (총 5편) Franchise Intellectual Property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 규범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는 Disclosure Document를 통해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소유내역을 공개해야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Franchisor 가맹주의 소유이나 프랜차이즈 가입이전에 이에대한 조사 및 확인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비디오는 프랜차이즈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The Franchise Operation Manual -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게 되면 The Franchise Operation Manual -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을 받게 되는데 이는 프랜차이즈의 지원방법 및 세부 운영방법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교육방법, 재고 물품 공급 관리, 세부 관리 사항 및 광고등등 이들인데 이 메뉴얼을 따르지 않을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맹주 (Franchisor)의 지적재산임이며 이를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계약기간동안 받게됨을 아셔야 합니다. Franchisor / Franchisee Relationship 가맹주 (Franchisor) 와 가맹점 (Franchisee)의 관계는 법률적인 관계를 떠나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맹주가 가맹점으로부터의 역할에 대한 존중 (Respect) 를 받을수있는 신뢰관계를 잘 관리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비디오는 가맹주 (Franchisor) 와 가맹점 (Franchisee)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Dispute Resolution - 가맹점과 가맹주의 분규 모든사업이 마찮가지이겠지만 프랜차이즈에서도 역시 많은 분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를 중재할수 있는 프랜차이즈 분규 중재위원회, OFMA (the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3편 - 총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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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3편 (총 5편) Franchisee Support 많은 사업주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이유는 가맹주 (Franchisor) 의 계약기간내의 지원인데 그중의 하나가 가맹주의 주기적인 방문입니다. 이때 가맹주는 가맹점의 실적등을 분석하여 여러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다음의 비디오는 이경우 가맹점이 기대할수 있는 지원등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Site & Territory Selection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Site & Territory Selection 즉 독점적인 지역 입지 선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맹주가 어떤 지역을 추천하더라도 사업자가 입지선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동인구 및 접근성 과 점포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었는가등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 통계청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를 통해 해당지역의 Census Data를 확인하여 인구 구성비 (demographics) 등등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두 비디오는 Site & Territory Selection 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Site & Territory Selection - Part 1 Site & Territory Selection - Part 2 Retail Lease (임대차계약) 자동차등을 이용한 이동가능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임대차계약 (Lease)을 해야 하는데, 이때 건물 임대비가 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기간내에 프랜차이즈 설립비용을 상환할수 있는냐등등을 고려하셔야 되며, 특정 프랜차이즈의 경우 건물주로부터 가맹주가 임대를 한후 가맹점이 사용할수 있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경우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부터 자문을 받는게 매우 중요하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2편 - 총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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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2편 (총 5편) The Disclosure Document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기전 14일 이전에 계약서 (Franchise Agreement) 와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규범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와 함께 The Disclosure Document, 프랜차이즈 가맹주가 공개해야하는 자료를 꼭 주어야 하는데요. The Disclosure Document 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 및 예비지식등이 나와있으며 현재 및 과거의 프랜차이즈 리스트 설립비용 가맹주 (Franchisor) 의 Trade Mark 상표권등의 지적재산권 현황 프랜차이즈 지역 가맹주의 재정사항등등 이 나와있습니다 이 The Disclosure Document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의 비디오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Part 1 Part 2 Franchise Agreement 프랜차이즈 계약서 그리고 Franchise Agreement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꼭 전문변호사분과 상의를 하셔야 하며 다음의 비디오는 Franchise Agreement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Franchise Agreement: Part 1 The Franchise Agreement: Part 2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게 되면 가맹주 (Franchisor)에게 여러비용 및 로얄티(Royalties)를 납부해여하는데요. 이들 비용을 크게 3가지 종류로써 가입시 내는 초기비용 - 교육비 포함 프랜차이즈 운영기간동안의 지원에 대한 로얄티 프랜차이즈 광고 및 홍보비 - 이는 이들 비용을 관리한는 Fund에 납부하게됨 다음의 비디오는 이들 Franchise Fees & Royalities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입하시려는 프랜차이즈가 은행에 Accreditation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1편 - 총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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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1편 (총 5편) 많은 교민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호주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게 쉽지가 않아서,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성공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Franchise를 통한 사업 확장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내용이 방대하고 회게 법률 및 비지니스 전반적인 내용으 다 다루어야 하기때문에 이를 간단히 설명하는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를 감독하는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런 저런 분규(Disputes)들이 많아짐을 누차 경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가입이전의 교육내용을 Franchise Pre-Entry Education 으로 Griffith 대학을 통해 제공하는데 그내용이 간결하고 잘 정리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단 자료가 영문으로 되어있는 관계로 ACCC가 지원하여 만든 Griffith 대학에서 나온 프랜차이즈 교육용 자료를 한국어로 소개할까 합니다. 영문 홈페이지는 다음의 링크를 이용하세요 Griffith 대학 무료 프랜차이즈 교육 업계의 권위자분들이 직접 비디오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등은 연락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CC의 역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는  호주내의 여러 프랜차이즈 들을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와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라는 법규를 통해 규제 및 관장하고 있습니다. ACCC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의 비디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듯 합니다. 먼저 Franchise 프랜차이즈란 무었일까요? Naver 지식백과의 의하면 상품의 유통·서비

Deferred GST 수입업자의 통관시 GST 납부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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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들이 한국등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수입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수입 통관을 하며 GST를 납부하게되고 이 GST 세금액수가 일반적으로 다음 GST 신고시기인 3개월까지 묶여있기때문에  Cashflow 현금 흐름에 압박을 받게됩니다. 이때 생각할수 있는 대안이 Deferred GST인데, 말그대로 수입업자의 통관시 GST 납부의 연기하는 방법이 있기에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Deferred GST Scheme 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호주 사업자 번호 (ABN) 을 소지하고 있고 GST 등록이 되어있으며 온라인으로 Activity Statement 신고를 하여야하며 Activity Statement 신고는 매월하여야 하며 밀린 세무 신고나 체납세금으 없어야 하며 Activity Statement에 대한 세금을 온라인으로 납부 하여야하며 세무, 관세 그리고 기타 법률위반 사항이 있으면 안됩니다. 신청은 아주 간단히 다음의 국세청 Website에서 Online으로 할수 있습니다. Application to defer GST on imported goods 수입업에 종사하시며 이 Deferred GST에 관련되어 자문을 원하시는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CGT Concession 세금 할인 혜택 - 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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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SMH)  CGT (Capital Gains Tax...Terror(?)) 는 전문가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세금 분야인데요, 이와관련하여 ATO가 문답형식으로 만든 Online Calculator가 나와서 납세자와 함께 빠른 시간에 이를 판단 계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CGT small business concessions tool 바로가기 이번에 국세청이 내놓은 대상이 세무 전문가들이기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듯 하여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CGT 세금 할인 혜택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연간 총매출액이 2백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에는 다양한 세금 할인 혜택 자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총매출'이란  소득 연도 동안 평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벌어 들인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매출은 순 수익이라기 보다 귀하의 총 수입 혹은 매상고를 말합니다. 판매에 부과하는 GST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은 부동산, 주식, 권리금(Goodwill) 등을 사고 팔때 생기는 Capital Gains들인데 특히 사업체 매매시 잘 활용하시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아래와 같은 CGT 할인 혜택 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년 된 자산의 자본 이득 세금 (CGT) 면제 55세 이상이며 은퇴를 하는 시점에서 사업체가 최소한 15년 된 자산 (asset)을 소유한 경우 그 자산을 매각 시에 CGT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활동 자산 (Active Assets) CGT 50퍼센트 공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산 ('활동 자산')을 소유한 경우 그 자산을 매각 시에는 자본 이득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CGT 은퇴 면제 평생 한도액 50만 불까지 사업체 자산 매각에 대한 CGT 면제가 있습니다. 55세 미만일 경우 자산 매각 자금은 법규준수 연금 기금이나 승인된 예금 기금 혹은

호주에서 세법상 거주자란 (Resident for Tax Purp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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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등 이민법상의 정의와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여러 호주 세금이 차등 적용되기에 호주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에서는 여러가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수 있습니다. ATO 온라인 서비스 - 세법상 거주자? 일반적으로 아래의 2가지 테스트를 통해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1. Domicile Test :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 국가가 어디인가? 2. 183 Day Test: 연중 6개월 (183일) 이상 거주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이전 블로그가 필자의 실수로 삭제되는 관계로 일단 급하게 내용을 첨가해 놓고 향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근 블로그인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Resident for Tax Purpose [Residency 관련 블로그 모음]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

NSW주 토지세 (Land Tax)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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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 다들 Monopoly 라는 Board Game을 해보신적이 있을듯 한데요. 주말에 최근에 딸아이들이 하도 졸라서 구매해서 같이해보았는데 재미가 옛날같지는 안았는데요, 이 게임을 하면서 호주 주정부의 Land Tax가 생각이 나서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모든 땅의 주인의 주인에게 사용의 댓가를 받는 느낌이라 Monopoly라는 게임이 연상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NSW주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농장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12월 31일 The Valuer General의 감정가 기준으로 토지세 (Land Tax)가 부과되는데요. 면세구간 (Land Tax Threshold) 이 있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1.6% + $100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는 The land tax threshold for the 2012 land tax year : $396,000.  The premium land tax threshold for the 2012 land tax year : $2,421,000. 이며 보유 부동산이 여러필지일 경우 합산해서 한번만 Land Tax Threshold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합산된 토지감정가가 The premium land tax threshold 넘어가면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 하셔야 하는 부분은 세금 절세 및 자산보호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Discretionary Trust의 경우에는 면세구간을 쓸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 396,000 X 1.6% = $6,336의 연간 토지세 추가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NSW 주정부의 Information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세 Land Tax 2012 Information Booklet 모든 목적을 다 충족하는 세무 투자 구조는 없는듯 하네요. 만약 토지세만 본다면 자신의 집,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 관련 여러 국세청 한도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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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국세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한도액들을 발표하는데 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2-2013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자동차의 감가상각 한도액 (Car Depreciation Limit) : $57,466 고급승용차 세금 (Luxury Car Tax Threshold) : $59,133  친환경 자동차 (Fuel Efficient Car Limit) : $75,375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

Fair Work -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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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Work - International Workers Rights Fair Work는 호주 정부기관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인과 고용주, 계약자 및 지역사회로 하여금 호주 직장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10월달에 해외에서 온 근로자 (International Workers) 에 대한 권리에 대해 자료를 발표 했는데요. 다음의 Link에서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workers rights Foreign workers – Know your workplace rights! (해외 근로자의 권리) 457 Visa Holders—Your Rights at Work (457비자 소지자의 권리) International students – Study your workplace rights! (유학생들의 근로 권리) 고용주 분들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Fair Work영문자료의 한국어 추가설명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 바라며,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Fair Work에서 발표한 다음의 한국어 자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다른 블로그 보기] Fair Work 건설업관련 한국어 자료 해외에서온 노동자관련 고용주 및 고용인 모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부탁 드립니다.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First Home Owner Grant - NSW주 (첫주택장만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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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MH 2012년 10월 15일) Back in demand ... forecasts have predicted a rise in the number of new homes being built following this month's changes to the first home owner's grant. Photo: Tamara Voninski 이번달 2012년 10월 1일부터  새로 지은 주택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15,000 의 NSW 주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정부지원책을 First Home Owner Grant (New Homes) Scheme 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14년 1월 1일에 $10,000 로 줄어들게 됩니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개인이어야 하며 18세 이산의 성인으로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를 한 적이 없으며 ,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6개월 이상 소유한적이 없으며 부동산 구매 계약이 2012년 10월 1일 이후 에 이루어 지거나, 직접 짓는 경우에는 공사 시작이 10월 1일 이후에 이루어져서 부동산의 가격이  $ 650,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혜택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에서 처음 12개월중 적어도 6개월은 직접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OSR 공식 홈페이지와 오늘 SMH 가사를 아래의 Link에 첨부해 드립니다. First Home Buyer Grant Scheme - OSR SMH 10월 15일 기사 - Building Bonanza tipped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법 - Business Plan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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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시는분들은 여러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기위해서라던지 또는 사업이민 제출서류,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투자제안서의 일부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꼭 한번은 해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막상 호주 실정에 맞는 호주식의 사업계획서를 쓸려고 하면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듯 해서 일단 정부에서 발행한 Template 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일단 초안이 나오시면 회계사분들이나 비지니스 컨설턴트분들과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1. Business.gov.au 에서 만든  Marketing Plan Template and Guide입니다. (MS Word) Business Plan Template by Business.Gov.Au Business Plan Guide by Business.Gov.Au Marketing Plan Template and Guide 2. Business Victoria - Vic 정부가 제공한 Template 입니다. (MS Word) Business Plan Marketing Plan by Business Victoria 저희 법인은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작성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

R&D Tax incentive Program - 연구개발비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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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Development (R&D) 즉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 혜택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2천만불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가능한 연구 개발비의 45%를, 그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비의 40% 만큼의 세금 감면을 해주는 제도인데 호주 국세청 (ATO)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혜택을 보기위해서는 호주 정부기관인 AusIndustry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을 꼭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동영상 설명입니다. (동영상의 자막기능을 참조하세요) 위의 동영상은 R&D Tax Incentive에 참가할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다음 동영상은 AusIndustry에 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하시고 하는 사업체가 R&D 연구개발을 하고 계시고 이비용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

장부정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구요? Cloud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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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도입이후에 중소 사업체 (SMEs)를 경영 하시는분들을 보면 매달 장부정리하면서 밤을 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을 사업 개발과 영업에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세무신고등으로 영수증 정리등 비효율적인 업무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echnology의 발달로 인해 이런 고민을 줄일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도 몇번 말씀드린 Cloud를 이용한 Solution을 소개할까 합니다. 1. 영수증관리 (월 $ 19.95부터) 먼저 Shoeboxed라는 Solution이 있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싸진 Scanner 또는 그리고 스마트폰의 엡을 이용해서 영수증 사진만 찍으면 자동으로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가 문자 인식 Software로 자동 정리되는 Solution입니다. 물론 영수증등을 우편으로 보내실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감사시에도 영수증을 찾는데 시간이 안걸리고 또한 지급 관련 분규시에도 바로바로 영수증을 찾을수 있고 창고 및 사무실에서 차지하고있는 서류 공간을 대폭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리기 쉬운 예를 들어 Taxi영수증같은 경우도 그때 그때 스마트폰으로 관리가 되니 세금공제 및 GST환급도 빠짐없이 챙길수 있습니다. 이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영수증을 일일이 Data Entries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자료를 Cloud Accounting Software인 Saasu 및 Xero로 자동으로 옮겨 오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Data Entries를 할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론 영수증뿐만아니라 계약서등 중요한 서류들도 보관 가능합니다. 2. 회계 세무 급여 재고 관리 (월 $35) 개인적으로는 Saasu 라는 Software가 재고 정리 및 호주 기준의 Payroll 급여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다음의 동영상은 Saasu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